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이동통신3사 단말기 5G 불법보조금 실태 추정

지역

[보도자료] 이동통신3사 단말기 5G 불법보조금 실태 추정

admin | 목, 2020/09/24- 19:23

<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5G 불법 초과지원금 실태 추정 >

201925,920억원 불법 지급

201812,728억원보다 2배 많아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필요

근본적 해결방안은 완전자급제 도입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1. 2019년 이동통신 3사는 5G서비스 시작과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출시에 따라 역대급 공시지원금 지급 등으로 불법보조금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1. 이를 방증하듯 지난 7월 8일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초 933억원의 과징금의 45% 경감받은 금액입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2019년 5G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 공시지원금 실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심결서를 근거로 실제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휴대폰 이용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추정,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제2020-40-189~191호」이며, 분석 내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시장 현황

–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천명으로, SKT는 3,466천명(47.2%), KT는 2,137천명(29.1%), LGU+는 1,739천명(23.7%) 임.

 

2) 3사 별 조사대상

 

① S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3,466,000명 중 조사표본 85,714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② 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2,137,000명 중 조사표본 52,69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③ LGU+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1,739,000명 중 조사표본 43,65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1.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46,844원이며, 전체 표본가입자(182,070, 2.5%)의 위반율은 59.6%(108,547)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평균 246,844원으로, 위반율은 kt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초과지원금 지급 수준은 LGU+가 272,317원으로 가장 높았음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85,714명 49,940명 58.2% 259,323원
KT 52,698명 32,265명 61.2% 206,733원
LGU+ 43,658명 26,342명 60.3% 272,317원
합계 182,070 108,547 59,6% 246,844

<2019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2)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추정

 

20191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로 환산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은 약 25,920억여원으로 추정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000명

 

– 조사 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182,070명)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268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1800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25,92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182,070명 108,547명 59.6% 246,844원 268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7,341,000명 4,375,236명 59.6% 1조 800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17,618,400명 10,500,566명 59.6% 2조 5,920억원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 내역>

공시지원금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됨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2,728억원에 비해 2배 많은 금액

 

–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조 2,728억원과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함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43,600명 39,211명 89.9% 186,801원
KT 23,189명 14,879명 64.1% 242,461원
LGU+ 14,124명 10,093명 71.4% 230,862원
합계 80,913 64,183 79.3% 206,633

<2018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 2018년의 방통위 조사에 따른 불법 초과지원금의 경우 조사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133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5,303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12,72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80,913명 64,183명 79.3% 206,633원 133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3,236,520명 2,566,560명 79.3% 5,303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7,767,648명 6,159,744명 79.3% 1조 2,728억원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내역>

 

  1.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 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약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금액(불법 초과지원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및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필요

 

–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이용자 부당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함

 

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끝.

‘20.9.24(보도자료)이동통신3사 5G 불법보조금 실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경실련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후원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한 만큼 대접을 받는 그런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 힘내세요!

    예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에 시민들과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용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응원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경실련 ‘창립 31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원회원님을 한자리에 모시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2020년 경실련은!

    경실련은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여 실수요 외 부동산 처분과 정책담당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보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여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차등의결권 저지, 공공의료 확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제 도입, 경찰개혁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안정, 일하는 국회 만들기, 불평등 해소에 집중하겠습니다.

  • 온라인 감사인사

    2020년 경실련 활동에 후원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영상으로 인사말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 축하 인사

    경실련 창립 31주년을 맞아 축하의 인사를 보내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행사 안내

    창립기념식 및 후원회는 본 행사와 온라인 행사로 진행합니다.
    ◾ 온라인 행사는 10월 22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행사로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 본 행사는 10월 26일(월) 늦은6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ㆍ18:30∼18:35 초청인의 인사
    ㆍ18:35∼18:40 활동영상
    ㆍ18:40∼18:45 시상
    ㆍ18:45∼19:35 토크쇼. 공정경제3법, 기업구속인가? 공정한 경제룰인가?
    ㆍ19:35∼19:40 감사의 인사

  • 후원 안내

    ◾ 경실련, 기업은행 277-025887-04-014
    ◾ 경실련, 국민은행 008-01-0567-507
    ◾ 경실련, 신한은행 140-005-378714
    ◾ (사)경제정의연구소, 신한은행 140-002-709109
    ◾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국민은행 815-01-0398-268
    ◾ 문자후원(3천원) #2540-1989
    ㆍ후원에 주신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궁금한 사항은 회원미디어국(☎02-766-562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목, 2020/10/22- 02:20
0
0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기후위기로부터 이 사회와 생태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경기도내 종교‧환경‧노동‧인권‧청년‧농업‧보건‧생협‧여성‧협동조합 등 190여개 단체로 결성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의 이름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요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 이행을 위해 ‘경기도 금고지정 조례’를 개정하라!”
“탈석탄 금고 선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9월, 이재명경기도지사는 ‘탈석탄 금고’ 참여와 ‘탈석탄 국제동맹’ 가입을 선언했습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금융기관의 석탄화력발전 투자를 중단시키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및 재생에너지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나가는 등 기후금융 확산에 적극 노력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지정금고(NH농협금융)가 오는 2021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야심차게 발표한 ‘탈석탄 금고’ 선언의 의미가 퇴색될까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재명경기도지사의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결코 요식행위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불행하게도 탈석탄 금고 선언이 경기도 금고 지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조례에는 탈석탄 금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담아내지 못하면 석탄발전에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자칫 선언이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석탄금융으로부터 기후금융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미 석탄금융은 반지구적, 반기후적 투자이며, 좌초자산 축적 우려로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촉구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탈석탄 금고 선언이 담긴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탈석탄 선언 여부’, ‘기존 석탄발전 투자금에 대한 출구계획 수립여부와 이행수준’ 등을 신설해야 선언의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특정 금융기관의 퇴출을 위해 탈석탄 금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1,370만 경기도민의 요구를 담아 경기도 금고 지정에 참여하려는 모든 금융기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이 우리의 미래를 앗아가는 투자를 위해 쓰여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금고 지정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석탄금융’의 오명을 벗고 ‘기후금융’으로 경쟁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에 촉구합니다. 탈석탄 금고 선언과 탈석탄 국제동맹, 경기도형 그린뉴딜 등의 제대로 된 이행을 위해 과감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법제도의 뒷받침을 위해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체계 등이 포함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행정조직과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모든 사업과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길 거듭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목, 2020/10/29- 23:17
0
0

[초점]

임헌영 소장, 제12회 임화문학예술상 수상

임화문학예술상은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독보적 존재로 꼽히는 임화(본명 임인식, 1908~1953)의 문
학적,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고자 2008년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해 제정된 상이다. 소명출판사와 임화문학예술상운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상의 올해 수상작은 임헌영 소장의 <한국소설, 정치를 통매하다>이다. 이 책은 최인훈, 남정현, 이병주, 조정래, 장용학 등 우리 문학에 커다란 획을 그은 대가들의 작품 중 ‘사회 비판 및 정치를 질타하는 문학’만을 다룬 평론집이다.
10월 10일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서 열리 시상식은 임화문학예술상 운영위원장인 염무웅 문학평론가의 인사말과 유성호 한양대 교수의 심사평, 구중서 문학평론가의 시상, 조정래 소설가의 축사, 수상자인 임헌영 소장의 수상소감 순으로 이어졌고 시상식 전 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유성호 교수는 심사평에서 “그동안 선생의 비평은 참여문학, 민족문학, 리얼리즘, 민중문학에 이르는 패러다임을 모두 품고 있다. 안으로는 동학농민혁명, 4·19혁명, 광주민중항쟁, 6월항쟁과 관련한 문학에 대해 꾸준히 비평해왔고, 밖으로는 글로벌 시대의 해외동포문학에 대한 탐구도 줄기차게 수행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외연을 넓혀갔다. 이처럼 선생은 근현대 민족수난사와 함께하면서 디아스포라 문제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이번 비평집은 이러한 성과를 ‘정치’라는 화두로 집중시켜 얻어낸 수일(秀逸)한 소설 평론집이자, 한국 근대사를 험난하게 살아왔던 지성들과의 격의 없는 대화록으로 널리 읽힐 것이다.
”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 방학진 기획실장

수, 2020/11/11- 00:31
0
0

제주도교육청은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기후위기 촉진하는 석탄산업 투자 금융기관에 교육금고 지정 유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석탄사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금고 지정 말아야”

최근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금고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교육청의 탈석탄금고 지정을 촉구하는 긴급피켓시위을 제주시청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진행하고 탈석탄금고 지정촉구 제안서를 제주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통해 금고지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금고가 지정되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관리와 교육기관 수납·지급 등의 교육금고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3년간 관리할 예산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막대한 예산을 관리 운용할 금고로 유력한 금융기관으로 농협금융지주가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교육금고 선정에 공모한 농협금융지주가 막대한 재원을 석탄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의 탈석탄금고 지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다.

실제로 지난 9월 충청남도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 참여한 전국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금고를 선언했다. 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에는 금고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선언에 참여한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총 예산은 약 149조원 규모로 이번 선언으로 기존 석탄산업에 투자해왔던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석탄투자 중단과 철회를 논의하고 있고 KB국민은행은 가장 먼저 석탄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이렇게 금고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관리·운용하여 금융기관이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것이다. 즉 해당 금고를 관리 운용하는 금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공공복리에 충실히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기후위기라는 인류문명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전지구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 즉 많은 금융기관들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석탄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탈석탄선언에 동참한 것이다. 현재까지 탈석탄선언에 참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전국 7곳으로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이며, 교육청은 전국 11곳으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 등이다. 안타깝게도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빠져 있고 교육청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교육청이 석탄투자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대표적인 석탄투자 금융기관인 농협금융지주를 교육금고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농협금융지주가 석탄산업에 투자한 금액만 4조2600억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공적 금융기관 중 최대 규모다. 기후위기로 농업피해가 극심해지고 농민들의 한숨이 짚어지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심지어 이런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도 지적되며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농협금융지주는 석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이나 회수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말 그대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이 석탄 등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세계시민사회는 한국을 기후악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금융지주를 포함해 석탄투자 중단 등을 선언하지 않은 금융사들을 제주도교육청이 교육금고로 선정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안전과 교육을 전담하는 제주도교육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공공성과 공익성에 반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를 탈석탄금고로 지정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만약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석탄산업 투자에 앞장선 금융기관을 교육금고로 선정한다면 이는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마저 져버리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0. 11.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교육청_탈석탄금고지정_촉구_보도자료_20201113

금, 2020/11/13- 23: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