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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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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지방재정 ⑥ 계양구청 VS. 재벌계열사

admin | 수, 2020/09/23- 01:49

롯데그룹계열사들 상대 400억 원 대 취득세 소송

KT금호렌탈 인수관련 차량 76천대 취득세 부과

 

조세심판원은 정당’, 행정소송 1부당’, 엇갈려

지방세기본법, 재벌기업계열사 특수관계인 명시

 

 

이것은 절세인가, 조세회피인가, 탈세인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인수, 차량 76천 여 대를 사실상 취득했으나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인천 계양구청은 이를 과점주주의 부동산등 취득이라 하여 400억 원 대의 취득세를 부과, 징수했다. 조세심판원도 계양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행정소송 1심에선 패소했다. 국세기본법에는 재벌기업계열사가 특수관계인임이 명시됐지만, 지방세기본법에는 그렇지 않아서다. 2, 3심 결과가 주목된다.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누구나 차량 등록 하면서 취득세를 낸다. 일반적인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 차량가액의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차량가액의 4%, 이륜차는 차량가액의 2%. 중고차 취득세는 감가상각을 따져서 계산한다.

 

그런데 롯데그룹계열사들이 지난 2015년에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을 기업인수하여 그 회사 자산 76천 여 대의 차량을 사실상 취득했으나 한 푼의 취득세도 내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지방세법 제75항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과점주주가 아닌 50% 이하 비과점주주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차량 76천대는 누구 것?

어쨌든 롯데그룹은 무려 76천 여 대의 차량 취득세 약 400여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하지 않았다.

 

인천시 계양구청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차량을 직접 취득하면 4%에서 7%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간주 취득하는 경우는 과점주주에 한하여 2%의 세율의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그 계열회사들로 하여금 그 대상회사(KT금호렌탈)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2조원이 넘는 유형자산(대부분 차량)을 보유한 대상회사를 기업인수 하여 경영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취득세를 한 푼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간주 취득 취득세율 2%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방세법 제1212호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차량 외의 차량 : 1천분의 20”도 납득이 안 된다)

 

 

롯데그룹계열사들의 400억 원 대 취득세 미납 마술은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총수익스와프라고도 부르는 TRS(Total Return Swap)로 가능했다.

 

TRS는 기업이나 자산운용사가 총수익매수자가 되고 증권사가 총수익매도자가 된다. 기업이나 자산운용사의 의사에 따라 증권사가 기초자산(주식, 채권, 전환사채 등)을 매입하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는 약정된 이자(수수료)를 증권사에 준다. 증권사는 이익 보상이 없지만 손실 위험도 없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내고, 기업이나 자산운용사로서는 보유한 자금에 비해 많은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면 라임자산운용사태 같은 게 벌어진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TRS 거래는 기업 간의 기업인수(M&A) 과정에서도 종종 활용된다.

지분을 인수하고 싶은 기업이 증권사와 TRS계약을 맺고, 중간에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든다. 증권사는 이 SPC에 자금을 빌려주고 수수료 수익을 취한다. SPC는 빌린 자금으로 인수될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고, 지분 보유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은 인수기업이 갖는다.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만드는 셈이다.(연합인포맥스 시사금융용어 인용)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이 TRS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기업인수에 활용했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의 지분을 정확히 50%만 매입했다. 나머지 지분은 증권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가 사들였다. 지방세법 제75항의 과점주주를 피해간 것.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그러나 계양구청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TRS 거래를 동원하여 만든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의 명의(형식적 주주권)는 가지면서도 그 주식의 권리(실질적 주주권)은 롯데그룹계열사들이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포착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핵심자료인 주주간 계약 및 TRS 계약의 약정서를 확보했다. 이 약정서에는 특수목적회사(SPC)들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의결권과 총수익을 롯데그룹계열사에 전부 위임, 반납하고 대신 고정적인 약정이자만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또 롯데그룹계열사들의 KT금호렌탈(현 롯데렌탈) 주식 지분율은 정확히 50%여서 형식적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지만, 지방세법기본법 통칙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로 명시하고 있고, 대법원 2012119일 선고 20088499 전원합의체 판결(일명 로담코 판결)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 관련 사안에서 대법원은 어김없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식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인천시 계양구청 자료

 

계양구청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질의, “주주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아 과세예고를 거쳐 201710월 롯데그룹계열사들로부터 과점주주 취득세를 추징했다.

 

201711월 롯데그룹계열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201812월 기각 결정됐다.

하지만 롯데계열사들이 계양구청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2020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롯데 계열사 5개사가 한 그룹에 속해있다고 해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관계인관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32호 라목에는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이라고 명시돼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재벌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구체적인 조문이 빠져있다.

 

향후 벌어지는 행정소송 2, 3심 결과는 재판부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3항과 4항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롯데그룹은 그 롯데그룹계열사들(호텔롯데, 부산롯데호텔, 롯데하이마트, 롯데손해보험, 우리홈쇼핑)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없을까?

 

롯데그룹계열사들은 부과된 취득세 446억 원을 낸 상태로, 최종판결에 따라 계양구청 등은 취득세를 다시 반환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미비점에 대해 논란이 크게 일고, 개정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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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사포차> FM90.7 (20 4 8 18:00~20:00)

 

 진행 : 박성용

 

 인터뷰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박성용: 긴급재난지원금 논란이 긴급재정명령권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기금을 더 빨리, 더 많이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인데요. 긴급재정명령권이 무엇인지, 법적이나 여건상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박성용: 먼저 긴급재정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상민: 헌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긴급할 때, 천재지변 아니면 전쟁, 이런 상황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긴급하게 재정을 편성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박성용: 본래는 원래 모든 법이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이상민: 그래야죠. 국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법과 예산인거잖아요. 정부가 마음대로 법과 예산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예산을 써도 된다. 이 법은 실행해도 된다라고 심의절차를 마쳐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죠.

 

 박성용: 근데 왜 이런 예외적인 법적 권한을 만든 건가요?

 

 이상민: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국회가 열리기가 어렵잖아요?

 

 박성용: 국회 소집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민: 그렇죠. 국회가 소집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손만 놓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발동해야되는 그런 권리입니다.

 

 박성용: 그럼 연구위원님 보실 때, 지금 이 상황. 발동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이상민: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적으로 긴급하다. 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긴급할 때 긴급재정명령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소집이 불가능할 때 명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박성용: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상민: 그렇죠. 아무리 긴급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도, 국회가 빨리 소집이 되고, 국회가 빨리 처리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재정명령을 사용할 필요는 없죠.

 

 박성용: 그러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긴급재정명령권이 있습니까?

 

 이상민: .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꼭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우리나라에서 긴급재정명령권이 실제로 발동된적이 있습니까?

 

 이상민: 역사상 딱 두 번 밖에 없습니다.

 

 박성용: 두 번이요? 어떤 경우였나요 그게?

 

 이상민: 예전에 사채동결조치라고 말하는 박정희 정권 때, 사채를 동결하겠다. 갑자기 재정명령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긴급한 재정명령권을 사용한 예 입니다.

 

 박성용: 방금 말씀하신 게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라고 하셨는데.

 

 이상민: 딱 두 번이죠.

 

 박성용: 이게 발동된 이후에, 부작용이나 논란은 없었습니까?

 

 이상민: 부작용과 논란이 많이 있었죠. 사채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를 말하는 건데요. 사채를 동결했다라는 건 회사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자기의 정당한 채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것이 금융 출처를 밝힌 사람에 한해서만 너를 채권자로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을 거면 채권자가 아니다. 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인데요. 이것이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성용: 그러게요.

 

 이상민: 그런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부작용과는 또 달리, 회사가 살아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긴 있었죠.

 

 박성용: 김영삼 전 대통령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이상민: 그 때는 이게 사실 금융실명제 실시라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쉽진 않았는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유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일단 금융실명제를 실시를 했고요. 사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실 성공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안착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연구위원님, 만약에 사후에 국회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긴급재정명령권이 철회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상민: 그럼요. 국회 동의가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동의가 꼭 필요한 겁니다.

 

 박성용: 사후 동의가요?

 

 이상민: 네 맞습니다.

 

 박성용: 그러면 사실 법적인 논란을 떠나서, 사실 재원 걱정이 더 큰데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지금 1인당 100만원을 주자 이런 주장도 있고, 1인당 100만원을 주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이상민: 계산이 간단한데요. 우리나라 국민이 5 2백만 명이잖아요.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숫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단위가 너무 커서 암산이 안 되시죠?

 

 박성용: 잘 안돼요 사실.

 

 이상민: 5 2백만 명에다가 100만원을 곱하면 52조원이 나옵니다.

 

 박성용: 52조원이요. 그런데 덧대어서, 누구는 4인가구에 100만원, 누구는 1인당 50만원 이렇게 주장들이 많아요. 이런 막대한 예산, 이게 사실 정말 감당이 되는 겁니까?

 

 이상민: 감당이 된다라는 말이 답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버틸 수는 있습니다.

 

 박성용: 버틸 수는 있다?

 

 이상민: , 버틸수는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말인데요. 가능은 한데 국가 행정이라는 것이 버틸 수 있는 행정이라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가능은 하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정도로 말 하고 싶네요.

 

 박성용: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재정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 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상민: , 그렇죠.

 

 박성용: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기재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하는 역할이 우리나라 재정을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기재부 역할이니까요. 기재부가 우려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반면에, 굉장히 큰 질병이 있다. 그런데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된다라고 했을 때, 수술을 했을 때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피도 날 수밖에 없고, 살도 찔 수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정말 이 부작용이 두려워서 수술을 못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부작용을 두려워 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부작용이 있어도 너무 사태가 심각하니까 어떤 재정을 큰 폭으로 써야된다라는 두 가지 말, 둘 다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박성용: 사실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잖아요.

 

 이상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만약에 돈을 몇 십 조, 십 몇 조를 아끼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 GDP 40조가 더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이것은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봐야죠. 몇 십 조를 아끼는 것이 중요한지, 경제성장률이 GDP가 몇 십 조가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를 비교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일단 급한불은 꺼야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민: 그렇죠.

 

 박성용: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가채무도 700조를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 무엇이 다른 겁니까?

 

 이상민: 국가 부채는요. 이론적으로는 발생주의고 채무는 현금주의다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요. 채무는 내가 실제로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될 돈인데, 부채는 빌리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다 합쳐서 부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채무보다 범위가 더 크고, 경제적 실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줘야 될 돈을 다 포괄한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성용: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상민: 예를 들면 국가 입장에서, 공무원분들 퇴직연금이 있잖아요? 국가가 공무원 분들한테 돈을 빌린 건 아니잖아요? 돈을 꾼 거는 아니어서 채무는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 공무원 연금 부채라고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퇴직을 하면, 돈을 국가가 나가야 되는 거니까 부채는 맞지만 채무는 아닌 거죠.

 

 박성용: 국가부채가 어쨌든 사상 처음으로 1,750조원에 육박한 걸로 나타나는데, 우려할 정도인가요?

 

 이상민: 언론 등에서 꼭 이럴 때 사상최초라는 말을 잘 쓰는데요.

 

 박성용: 국민들은 사실 불안해요 위원님.

 

 이상민: 그런데 이게 저는 사실 경제규모는 매년 커지는 상황에서, 사상최초, 사상최대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올해가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되었잖아요.

 

 박성용: 그거랑 또 비슷하게.

 

 이상민: 사상최초로 2020년이 된 거고, 내년도 모든 재정수치는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GDP가 항상 사상최초를 갱신하고, 사상최초로 얼마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략)

 

 박성용: 어찌됐건 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나랏돈 씀씀이는 더 커진 상황인데, 미래세대에게 큰 빚더미를 떠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그런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인 우려죠. 그런데 그 빚이라는 것은 바로 자산이랑 같이 봐야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5억원 빚을 남겨준다. 그런데 이 5억원 빚을 10억 원 짜리 아파트와 같이 남겨준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면 그 5억 원의 빚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0억원 아파트와 5억원 빚이 같이 있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빚은 빚을 통해서 어떠한 자산, 어떤 GDP창출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채무를 10조원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면서, 그만큼 GDP를 상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빚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10조원의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매년 경제성장률이 0프로,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라고 말하면, 미래세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미래경제가 성장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감안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성용: 그럼 우리가 지금 현 세대가, 우리 미래세대에게 어떤 자산을 물려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이상민: , 맞습니다.

 

 박성용: 그럼 이것도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나누어주고, 세금으로 환수하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민: 이 방안을 저희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방안인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일단 나누어주자, 보편적으로 나누어 줬을 때 사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상류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에게 내년에 세금을 좀 더 환수를 해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지원할 때 선별적으로 지원을 할까. 아니면 환수 할 때 선별적으로 환수를 할까라는 그런 문제제기인데요. 저는 그런 금융제는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민: .

 

 박성용: 지금까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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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차]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긴급재정명령권..발동의 의미와 파장은?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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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4/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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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목민광장 제18호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한다. <목민광장 제18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에 관해 다룹니다.

■ 목차
□ 발간사
코로나19, 혁신 또 혁신

□ 특집좌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방안

□ 지상중계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중심으로

□ 기획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의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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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낸 날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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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10,000원, 자치분권센터 송정복 센터장 | 02-6395-1436

목, 2020/06/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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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의 실질적 감독이라는 국회 예산 심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액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 이상이 정부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회계적으로만 삭감된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고채 이자상환,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각각 수천억원씩 감액됐는데, 이들 사업은 내년에 실제 지급액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 예상되는 지출 규모만 줄여 놓았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계정 변경에 따른 통계적 착시도 3조원에 달했다. 공익직불금기금과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사업은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예산이 지출되는 구조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에 반영된 사업(2조9505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처럼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9조1천억원 삭감액 가운데 5조4천억원 이상은 사업 실질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 2020년 예산 가운데 삭감 규모가 큰 상위 30개(6조4천억원 규모) 감액 사업을 따져본 결과, 경제적 실질적 의미에서 실제 ‘감액’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형직불제 개편(1조605억원 삭감)·쌀소득보전고정직불(7994억원 삭감)은 공익형직불금 통폐합으로 계정만 바뀌었고, 국고채 이자상환(9500억원 삭감)은 이자 비용 재산정에 의한 회계적 삭감이었다.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국민연금 지급액(4천억원 삭감)과 예비비(3천억원 삭감) 삭감도 모두 비용 재산정 등 회계적 삭감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채 인수(3천억원)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부담자만 바뀌는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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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 감액 규모 분석’9.1조원 국회 감액 중 5.4조억원이 ‘무늬만 감액’실질적·경제적 의미 없이 예산안 숫자만 줄인 뒤SOC 등 지역사업 증액 여력으로 관행적 활용“예산 심의 전문성 높이고 밀실 협상 공개해야”

www.hani.co.kr

수, 2019/12/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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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돈 주고 상 받기’ 혹은 ‘돈 받고 상 주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월 경실련은 이색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국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시상과 관련한 기관의 예산집행 실태를 담은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243곳 중 121곳이 시상과 관련해 629건에 49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91개 기관이 43억원을 지출했다. 여기에는 경북 등 42개 지자체처럼 아예 정보공개를 거부한 곳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국제공항공사·국민연금공단·한국서부발전 등 91개 기관이 43억8100만원을 집행했다.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수상을 위해 세금을 가장 많이 쓴 지자체는 전북 고창, 경북 김천, 충북 단양 3곳이다. 이들은 각각 3억3000만원, 2억9000만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체장 개인의 수상을 위해 예산을 지출한 곳도 있다. 경북 군위의 김영만 군수 등 7명의 단체장은 최고 2200만원 등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가 일차로 예산을 들여 상을 받고,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또 이차로 다시 예산을 써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액수가 드러난 전부는 아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공개하지 않는 42개 지자체는 물론 상을 받아놓고도 지출내역 없다고 답변한 서울시 등 55곳도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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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돈 주고 상 받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많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상을 받은 내용을 주기적으로 홍보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행태가 지자체·공공기관과 언론사·민간단체 간에 &l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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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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