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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전신청]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9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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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전신청]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9월 24일(목)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admin | 금, 2020/09/18- 23:58

[공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 일시 : 9월 24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민변 유튜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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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다”

기후위기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행동해요.

제주 기후위기 대응 이렇게 해야한다!!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요.

<농업, 교통, 관광, 환경, 안전(보건, 재난), 에너지> 6개 분야 중 함께 나누고 싶은 영역을 정한 뒤

그 분야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안도 도출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에는 제주의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제주 청년, 청소년 기후위기 비상 선언’ 선언문을 만들어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모집대상: 제주 거주중인 청소년, 청년 누구나 *(15세~36세)

■ 모집기간: 2020.11.06. (금) ~ 2020.11.19. (목)

■ 주제: 제주의 기후위기
– 기후위기문제가 심각한 제주 사회  6개 영역에 대한 해결방안 찾기
*(농업, 교통, 관광, 환경, 안전, 에너지)

■ 장소: 제주시 아스타호텔 코스모스 홀 (3층) 제주 제주시 서사로 129

■ 신청링크: https://forms.gle/HA7DgKE4QpfAbPxd8

 

화, 2020/11/1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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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안산환경운동연합은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안산의 미세먼지 정책 제안을 위한 연속 토론회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시민 캠페인,
청소년 환경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과 3기 신도시 등의 현안 대응까지-
쉼없이 달려온 2019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역할을 다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를 아끼고 지지해주는 회원님들과의 소통은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2020년에는 환경운동과 함께 회원들의 이야기에 더 귀기울이고 소통하는
안산환경운동연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건강하게-

안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주세요!

– 안산환경운동연합

 

 

 

 

 

토, 2019/12/2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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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들의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상황이 다양성과 인권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총선에서는 혐오표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 기관들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오늘 10월 21일(월) 민변은 <공직선거에서의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 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금태섭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의견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선거에서의 혐오표현의 특수성, 유형에 따른 규제방안,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각 정당 및 언론의 역할과 중장기적인 입법과제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미디어언론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일반 회원들로 구성된 공직선거 혐오표현 대응 TF가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 민변은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이 공공연하게 유통될 것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국가기관과 언론, 그리고 각 정당이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사소한 감정’에서 표출되는 것이 아닌,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과 적대감을 표출하는 일련의 행위이며, 이는 사회적 소수자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키며 나아가 소수자들의 공론장의 참여기회를 박탈하기에 ‘공정한’ 선거 운영을 저해시킵니다. 

 

  1. 앞으로 다가올 2020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예비) 후보자가 선거 상에서 소수자를 표적으로 공개적인 증오·차별선동, 왜곡·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오표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아래와 같이 책임있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를 진정으로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전 예방 활동, ▲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국제 동향 파악과 국내 상황 조사, 그리고 ▲ 현행 제도 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의뢰를 해야합니다. 

○ 각 정당에서는 혐오표현 없는 선거를 위한 ▲ 자발적 결의와 입장표명, ▲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금지 명문화,  ▲ 혐오표현을 하는 (예비) 후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공천 배제)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국회에서는 ▲ 국회의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 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징계 활성화, ▲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 개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입법 활동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각 언론사 역시도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바탕을 둔 공정 보도의 시각에서 ▲ 상세한 심의기준의 마련과 ▲ 언론을 통한 혐오표현의 재생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보도기준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 또한 중장기적인 입법과제로 ▲ 공직선거법상 혐오 선동 및 타인의 명예훼손 금지 조항의 신설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가칭) 혐오표현심의위원회 등의 조직을 신설하고, ▲ 기타 적극적 조치(혐오표현이 담긴 선거공보 등의 내용 삭제 요청, 혐오표현을 담은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등)도 검토 되어야 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 의견서는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며, 국회의장, 각 정당, 각 언론사 등에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변은 2020년 총선이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혐오없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각 기관의 책임있는 조치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1. 많은 보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의견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일시 : 2019. 10. 21.(월) 오전 9: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태섭 의원실

 

○ 진행·순서

– 사회 : 김동현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언1. 국회의원 금태섭

– 발언2. 의견서 작성 취지 및 배경

박한희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

– 발언3. 중앙선관위, 정당, 언론기관 등 각 기관에 대한 제언

류신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

– 발언4.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019년 10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보도자료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bUcFtjaHXY4R59Lg4COYmgxD8i9ztph4GwD...

 

의견서 : https://drive.google.com/file/d/1_mkLRos7DuGnsISmlEIPOll3eYXWt0rL/view?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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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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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2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2. 5.)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명예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국제법(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송달 절차에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본 외무성이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2019. 5. 21. 일본 교도통신 기사 참조).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별지]와 같이 국제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고 국제인권법의 발달과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적용 범위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미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국가면제 법리가 부인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위안부’문제 대응 TF

 

[별지]

 

1. 국가면제론은 불멸의 법리가 아니다. 실제로 국가면제론은 국제적 상황에 맞추어 각국의 입법과 판례가 변화되는 등 점차적으로 그 면제의 폭이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국내법원은 노예제, 대량학살, 인신매매 등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관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고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인정하였다.

 

2. 특히,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이탈리아 피해자들의 독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에 관하여 국가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음에도, 2014년 ‘중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탈리아 국내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하는 국가면제론은 침해된 개인의 권리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판청구권을 근간으로 하는 이탈리아 헌법 질서의 기본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내법 질서에 수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면제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법적 성격의 국가면제라는 명분 아래 강행규범에 위반에 기초한 배상청구권의 실현이 몰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우리 헌법재판소는 “일본군에 의하여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은 헌법상 근원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1. 8. 30. 2006헌마78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국가면제론을 적용하여 우리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실체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우리의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국가면제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국가면제론”은 “이 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규범이 될 수 없다.

 

4.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75년째인 2020년 올해도 여전히 일제시대에 이루어졌던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에 대하여 법적 해결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하여도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를 지난 20여 년 동안 주장해왔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스로 원고가 되어 일본 정부 또는 기업들을 피고로 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미국 등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왔지만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그런 상황에서 위안부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최후적 구제수단으로서 국내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서 최후적 수단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과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이 사건 소송에까지 국가면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재판권 행사를 제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근본가치를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최후적 수단으로서 선택된 이 사건 소송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실질적 정의를 외면하는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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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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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투표결과와 의석수에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고, 선거권이 만 18세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선거제도 보다는 개선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을 외친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장이 오늘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오롯이 담긴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표와 의석의 연동률은 50%로 설정되었다는 점과 연동의석마저 최대 30석이라는 상한을 둔 것은 비례성 증진이라는 취지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와 전체 국회의원 정수 확대도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한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더 진전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와 의결이 불가피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의 위헌적 주장만 거듭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가로막았으며,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의사진행 과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행태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연동의석에 상한을 고집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향후 21대 국회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며느 두 거대 정당의 정치적 각성을 거듭 요구한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혁신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의제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국회의석수 확대, 여성할당제 강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피선거권 연령하향 및 청소년 참정권 보장,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수많은 냉소와 비관을 뚫고 오늘의 작은 진전을 만들어낸 것처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2019.12.27.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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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12/2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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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문의 : 국제아동인권센터 02-741-3132)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 진행
날 짜 2019. 9. 20.

보 도 자 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1.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제네바 현지 시간) 양일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1996년 제1차, 2003년 제2차, 2011년 제3·4차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 심의이다.

 

2.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고서 제출, 프리 세션 참석,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과의 미팅 등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의 한국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9월 18일 오전 NGO와의 미팅에서,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스쿨 미투 운동과 한국의 교육 제도, 이주 아동 및 난민 신청 아동의 권리 문제, 참여권과 인권 교육 현황 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르네 윈터(Renate Winter) 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인데 왜 이런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라는 평을 하기도 했다.

 

3. 9월 18일 오후 3시와 19일 오전 10시, 각 3시간씩 진행된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한국 정부 대표단에 한국의 아동 인권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위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인 주제 중 하나는 ‘체벌 금지 문제’였다.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 위원은 “한국의 아동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동들은 가정에서 공부하라고 체벌을 당한다며, 심각하고 모욕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전하며, “체벌이 명시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환경에서 금지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필립 쟈페(Philp D. Jaffé) 위원은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하는 것이 흔하다고 알고 있다. 민법 제915조에서 교육 목적으로 한 부모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개정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민법상 ‘징계권’에 대해 물었다. 호세 로드리게스(José Angel Rodriguez) 위원은 모든 영역에서의 체벌 금지를 위한 캠페인과 구체적 로드맵이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아동에 대한 체벌, 학대, 폭력을 허용하는 근거로 보지 않으며, 징계권 용어를 순화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으며,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간접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연 제네바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국 정부가 체벌 금지를 위해 노력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답변이다.

 

4.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중요한 성과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쓴 소리를 들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포용 국가 아동 정책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아동을 배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이주 아동에 대한 차별 및 난민 아동에 대한 한국의 현실을 질책하였다. 윈터 위원은 난민 신청을 하고 200일 넘게 공항에 머물러 있는 루렌도 가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가족 중 아동 4명은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할 뿐 아니라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랍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주 아동이나 난민 신청 아동이 아동 수당을 받거나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 아동이 아동 학대의 피해자일 때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 이주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강제 퇴거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어졌다. 이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출생 등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위원들의 관심이었다.

 

5.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는 한국의 ‘경쟁적 교육 제도의 문제’였다. 알도세리 위원은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잠재력을 십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발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만이 목표인 것 같다.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정부가 놀이 정책을 성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아동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한국의 아동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고, 학교가 끝나면 자정까지 학원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와중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윈터 위원 역시 심의를 마치며 “한국 정부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육의 목표란 과연 무엇인가? 아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아동이 스스로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미래를 잘 다루어 나갈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인가?”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애인 통합 교육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알도세리 위원은 장애 아동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질의했고, 로드리게스 위원은 “장애 아동에 관한 교육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수 학교에 대한 투자를 증진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분리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합 교육의 의미는 무엇인가? 국제 규범이 주창하는 통합 교육이란 단지 장애 아동을 학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요 교육 제도의 변화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6. 한국 정부는 국가 보고서에서 “학교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 참여 등 자유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원칙적으로 둘 수 없다.”라고 밝혔다. 세파스 루미나(Cephas Lumina) 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대표단에 “그렇다면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지, 만약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대해 어떤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설명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 알도세리 위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충분한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고, 소지품 검사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으며, CCTV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징계하는 데 이용되는지 물었다.

스쿨 미투 또한 직접 언급되었다. 교사에 의한 학생에 대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신고 후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서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이 이루어졌다. 아동 스포츠 선수들이 성폭력 및 폭력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7. 아동의 참여권을 비롯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도 여러 차례 이슈로 등장했다. 알도세리 위원은 “선거 연령을 하향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을 이야기해 달라.”라고 선거 연령 등 정치 참여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또한 아동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과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지, 학생회는 학생들이 직접 선출하는지,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만 학생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베니엄 메즈무어(Benyam Dawit Mezmur) 위원 역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의무화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피드백을 주는가?”라고 아동의 참여가 권한 있고 비중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했다. 쟈페 위원은 정책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아동을 참여시키는 관행이 존재하는지 물으며, 심의 현장에 참석한 한국 아동들이 입고 있던 티셔츠 문구, “No child policy(아동정책–아동=0)”를 언급하기도 했다.

 

8. 한국의 소년 사법 제도와 실상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윈터 위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미결 구금이다. 이를 철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우범소년에게 보호처분을 가하는 조항은,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한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성향이란 것은 파악하기 어려운데 누가 이를 판단하는 것인가? 이 조항은 협약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르네 위원은 아동이 성인과 분리 수감되지 않는 문제, 아동을 독방에 수용하는 것이나 수용 시설에서 수갑 등 신체를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문제, 사실상 고문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도 지적했다. 마셜 해리스(Marshall Harris) 위원은 한국이 소년 전문 법원을 만들고 있는지 질의했다.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은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및 공적개발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 대표단에 질문을 던졌다.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팜유 농장에서 일하는 아동이 겪는 위험의 문제, 한국 수출입은행을 통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점을 거론하였고, 루미나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지,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아동권리 침해요소를 예방하고 아동에 대한 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정부의 해외원조 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루미나 위원은 제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 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상 주요목표 중 하나인 아동권리 향상을 반영할 것인지 물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아동권리 향상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10. 카조바(Olga a. KHAZOVA) 위원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에 아동이 유기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없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질의하였으며, 메즈무르 위원은 아동입양과 관련하여 헤이그 국제입양협약 비준 계획과 입양기관의 투명성 및 입양절차의 모니터링 여부 등을 질의 하였다. 또한 재소자 자녀들의 상황에 대한 지적과 출생등록제 시행, 경제규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아동관련 예산과 관련한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 졌다.

 

11.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들에 비해, 한국 정부 대표단의 대답은 형식적이고 궁색했다. 국가 보고서나 답변서에서 이미 기술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친 것이 다반사였다.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논의 중이다.”,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력하겠다.” 등 실속 없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학교 성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적으로 여러 집단 간 이견이 있고, 현재로서는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라고 실망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윈터 위원은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답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지칭하여 피해자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케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반면, 여성가족부는 해당 법률 조항을 개정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 내의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무상원조 주요 수행기관인 KOICA의 관련 계획 일부만 언급하는데 그쳤다.

 

12.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3일 한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 최종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심의에 참여하고 힘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나오는 즉시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국가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다. 끝.

 

 

* 심의중계 녹화영상은 국제아동인권센터 유튜브 채널 및 유엔 웹티비에서 확인가능

https://www.youtube.com/channel/UC4hYUqBjBDmrKS3jat-Fn1A)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treaty-bodies/committee...

 

연명 단체 (12개 단체)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참여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사단법인 오프넷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심의 대응 NGO연대 참여 단체 명단 (가나다 순)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민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오픈넷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월드비전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The post [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심의 진행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아동정책에 쓴소리 : 아동정책에 아동이 없고, 포용정책은 포용적이지 않다. 한국의 공교육 제도의 최종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뿐 인 듯,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토, 2019/09/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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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이제는 행동하자!

오늘(1.29) 청주의 평균온도는 6.5℃이다. 1월 한 달 평균온도가 영하를 기록한 날이 5일밖에 되지 않는다. 따뜻한 겨울날씨로 인해 봄에 피어야 할 철쭉이 1월에 폈다. 제주는 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최악의 산불사태에도, 산불과 기후위기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처음으로 기후위기와 산불사태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얼마 전 밝혔다.

호주뿐만이 아니라 같은 시간, 바다 건너 인도네시아에서는 폭우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 시베리아의 산불로 인해 벨기에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 지구가 생긴 이래 한 번도 녹지 않았던 북극 빙하가 녹고 있다. 모두 기후위기의 영향이다.

전 세계가 기후비상 상황이다. 그런데 올해 4월 15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거대정당들의 입에서는 기후의 ‘기’자도 나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기후위기 대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도 늦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중점사업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하려고 한다. 1,800명 회원과 함께, 85만 청주시민과 함께,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이제는 행동하자!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현안 사업계획

 

  1.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활동

2020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중점과제가 기후위기 대응이다. 현재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집중하고자 한다. 기후위기충북행동에 참여하여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활동으로 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한 청주시 건물 옥상의 유휴부지 전수조사하려고 한다. 더불어 시민 대상 탈핵에너지 교육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등 탈핵 전국 연대 활동 등을 지속할 예정이다.

  1. 자원순환 정책 대응

작년 청주시의 생활 쓰레기가 전국 평균의 30%가 높다는 결과가 있었다. 청주시 광역 쓰레기 소각장의 용량이 부족하여 소각장 증설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미 청주시는 전국의 쓰레기 18%를 소각할 정도로 소각장이 많은 도시이다. 이런 이유로 한범덕 청주시장은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선언도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생활 쓰레기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다.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올 해 “쓰레기 제로 도시, 청주”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일회용품 및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활동,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려고 한다.

  1. 대기·화학물질 오염 저감 정책활동

지난해 12월 청주시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주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6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선정하였다. 청주충북환경연합을 비롯하여 미세먼지시민대책위에서는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 11대 정책’을 청주시가 추진할 수 있도록 감시·촉구 활동을 전개하려고 한다.그리고 화학물질 안전사고 대비하여 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 네트워크, 청주시·충북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할 예정이다.

  1. 수질 및 국토생태 보전 활동

산업단지 개발, 아파트/도로 건설 등 개발일변도의 정책방향에 우리네 삶의 터전인 산과 강은 점점 파괴되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지역, 유역, 전국적인 환경현안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고자 한다. 생태환경위원회를 신설하여 생태환경조사를 통해 국토생태를 보전하고 대청호, 무심천, 미호강 등 금강유역 수환경 보전운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제기되는 환경민원을 상담하고 현장 조사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2020. 1. 3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 2020/01/3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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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을 사칭하는 유사페이지가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기성(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피해가 우려되는 페이지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지는 오직 하나(https://www.facebook.com/jejukfem/) 뿐입니다. 착오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려요.

목, 2020/01/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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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보물 보문산으로  걷기 모임을 진행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예쁜 단풍구경도 하고  맛있는 보리밥도 먹으러 보문산 함께 걸으실래요?

일시: 19년 10월 20일 일요일 10~14

장소: 보문산 오월드 버스종점(대전 중구 보문산공원로6)

문의: 042-331-3700/042-222-2117, 010-7741-3100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화, 2019/10/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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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연구원(디자이너)을 공개 채용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실사구시 정책과 다양한 사회혁신 방법론을 연구·실행하는 민간싱크탱크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가치와 정신을 기반으로 꿈과 열정을 펼칠 새로운 연구원을 모십니다.

1. 지원분야

2. 채용일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 시 복장은 자유입니다.

3. 제출서류
1) 지원방법
– 입사지원서 및 과제를 이메일([email protected])접수

2) 입사지원서
– 첨부양식 이용(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체크 필수)
☞입사지원서 내려받기(클릭)

※ 입사지원서는 한글파일로 보내주세요.
※ 파일명을 아래처럼 기입해주세요.
– 지원서:[희망제작소]입사지원서_지원부서명_지원자이름

3) 과제
– 포트폴리오 작품 최대 5점
– 희망제작소 프로젝트(최근 3년 이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웹포스터 리디자인 최대 1점
(예:온갖문제연구, 사회혁신아카데미, 내-일 상상프로젝트, 참여예산학교 등)

4. 근무조건
– 급여 ☞ 클릭
– 복리후생 : 4대보험, 연차, 경조사 휴가, 특별장기유급휴가 등
– 근무시간 : 주5일, 시차출퇴근제 운영(1일 점심시간 포함 8시간 근무)
※ 서류접수 뒤 확인 메일이 발송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 문의 : 경영지원실 권성하 연구원(02-6395-1414 [email protected])

목, 2020/02/2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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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액티비즘, 우리도 할 수 있어! 

데이터를 찾고 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액티비즘 입문교육!

데이터 활동을 시작해보고자 하는 시민, 데이터 활동에 입문하고 실무에 적용해보고 싶은 시민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데이터 액티비즘 교육을 진행합니다. 

본 교육은 데이터 활동의 입문교육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방법에 대한 시연이 포함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무료 제작 툴 안내와 방법을 소개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이 필수는 아니지만, 지참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6월 23일(수)/24일(목) 14시~18시 
장소 : 공익활동공간 삼각지 대회의실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트리스퀘어 101동 지하1층)

프로그램
6월 23일(수)
14시~16시 데이터활동이 뭔가요? - 황은미 활동가(빠띠)
16시~18시 데이터 수집, 어디서부터? - 김조은활동가(정보공개센터)

6월 24일(목)
14시~16시 국내외 데이터 액티비즘 사례 - 박지환 활동가(빠띠)
16시~18시 저널리즘 데이터 액티비즘 사례 - 김강민 기자(뉴스타파)

참가신청
링크 : https://bit.ly/데이터액티비즘
25명의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 마감됩니다.

* 본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영상 촬영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해당 영상은 추후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시민의 지식 통로' 강연으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X 데이터민주주의포럼

*교육문의 : 정보공개센터 조민지사무국장 ([email protected] / 02-2039-8361)

목, 2021/06/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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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에 자리한 대표적인 그린인프라 가로수. ​

가로수를 비롯해 도시 나무들에 관행적으로 자행되어 온 무자비한 가지치기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이제 건강한 도시숲을 위해

우리의 나무를 대하는 방식이 변화해야 합니다.

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 (온라인 토론회) Youtube ‘강득구TV’로 생중계 예정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교육위원회), 강준현(국토교통위원회), 김성환(산자위원회), 맹성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환경노동위원회)

주관 |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

후원 | 산림청, 재단법인 숲과나눔


좌장 |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제 |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 – 무자비한 가지치기 실태, 원인과 해결과제
발제 | 이홍우 아보리스트(전문 수목관리사) – 아보리스트의 가로수 진단 및 평가

토론 |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
토론 | 하재호 서울특별시 조경과 과장
토론 |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
토론 |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
토론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화, 2021/06/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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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거부 움직임에 환경부가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업체들이 폐지수거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할 경우 수거 계약을 해지하고 즉시...

금, 2020/02/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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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일시: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7시~8시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주한 호주대사관 앞)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동물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입니다.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매해 산불이 반복됐지만,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은 산불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의 악순환마저 우려됩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호주 지도층의 미온적 대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최근 최악의 폭염을 겪는 등 일상적 대책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는 유사합니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유엔이 권고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의 수립을 한국과 호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촛불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35-7067

토, 2020/01/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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