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아전인수식 정치해석 규탄한다.

지역

[논평]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아전인수식 정치해석 규탄한다.

admin | 금, 2020/09/18- 01:39

 

지난 16일,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은 환경부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라면서 페이스북을 통해 공주보와 백제보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미 용도가 없다고 결론 난 4대강 보의 필요성을 억지로 주장하며, 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을 두고 마치 보가 쓸모있는 것처럼 곡해하여 주장하고 있다. 완전한 왜곡이고 거짓이다. 무엇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의도적으로 방해해온 스스로의 행적을 증명하고 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보를 입맛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정진석 의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금강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의 보 처리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정진석 의원의 공주보와 백제보의 필요 의견이 우세했다는 발표를 보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이번 인식조사의 보 필요성에 대한 항목은 국민들이 보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핵심이지, 그 자체가 보의 용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정진석 의원이 여전히 보의 효용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가 쓸모없다는 것은 다수의 감사 결과와 올여름 홍수 피해를 겪으며 드러난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진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보는 그 용도가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수질을 악화하고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정진석 의원은 지금껏 밝혀진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아직도 가짜정보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정진석 의원은 조사 결과를 들어 ‘4대강 보 처리방안은 정부가 아니라 농사짓고 살아온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 국민 중 51.4%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 24.5% 찬성 의견이다. 보 지역 국민에 한정해도 49.1%가 반대 32%가 찬성이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라는 인식이 월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애당초 ‘농사짓고 살아온 국민의 뜻에 따라 4대강 보는 없었어야 할 구조물’인 것이다. 2019년 5월 9일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4대강 보 해체 방안 발표에 따른 국민 여론조사>도 마찬가지다. 국민 4명 중 3명은 4대강 사업과 이로 인해 지어진 보가 모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전체의 81% 국민은 정부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동의하였다.

물론 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일반 국민 중 37.7%가 불필요, 3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데 반해 보 지역 국민으로 한정하면 39.1%가 불필요, 4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정진석 의원은 국민을 우롱하고 정보를 왜곡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진석 의원이 지역구인 공주에서 정부의 공주보 처리방안이 통과되면 더는 공주보를 다리로 쓸 수 없다느니, 지하수가 말라 농사를 아예 지을 수 없다느니 등 가짜뉴스를 설파하는 진원지라는 사실을 염두하면 그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4대강조사평가단에서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따르면 공주보는 부분 해체, 공도교 유지가 분명하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금강유역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의 보 처리 방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기존 발표된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토대로 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의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역위원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이같은 국민들의 무거운 명령을 겸허히 수용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이 보가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제시 방안에 동의한 지금, 더 이상의 정치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 시간이 지체될 수로 정진석 의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가짜정보들이 퍼지고, 정부의 정책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사람들의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4대강사업을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다.

 

2020년 9월 17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해수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환영

 

해양수산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어업에 관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은 혼획과 남획, 수산자원 불법 어업으로 어업생산량이 마지노선인 100만 톤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수부가 개정한 공조 조업, 조업구역 위반, 어구 과다사용, 금지 수산자원 포획, 총허용어획량 위반, 해기사 면허 조치 등 행정처분 강화가 연근해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 시작점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어구 관리 법규의 현실화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연근해어업 생산량 마지노선은 100만 톤으로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의 생산량을 보이며  해양생태계 파괴와 해양생물 고갈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2018년 마지노선인 100만 톤의 생산량을 보였으나 연근해 자리 잡은 관습적인 불법 어업과 미약한 행정처분은 불법 어업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총허용어획량 이외 어업은 지정된 위판장소를 거치지 않아 통계로 잡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 혼획과 남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길이 없어 어민과 해양생태계의 공존이 어렵게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번 관계 법령 개정엔 중대위반 어업뿐 아니라 해기사의 면허 처분까지 내용이 담겨있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하는 공조어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2차 위반 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어구 과다 사용행위에 대한 가산 처분과 일부 갑각류 암컷 포획행위에 대한 어업 정지, 총허용어획량 위반 조업에 대한 어업 정지뿐 아니라 선장에 대한 해기사 면허 처분까지 하고 있다. 기존 생태계 파괴와 불법 이득 대비 판결되는 미미한 제재는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비교한다면, 해수부의 수산관계법령의 강한 개정 조치가 불법 어업 등 생태계 파괴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되는 지점이다.

어구의 과다사용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지만, 현재 어선이 얼마나 많은 어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관리방안에 대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한 예로 10톤 미만 연안자망 어업 선박 한 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의 길이는 12km지만 정부는 전체 약 2~3배의 어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1개의 어업 중 연안자망 어업 단 한 종에 속한 12,880척에 허가된 그물의 길이가 약 지구 4바퀴를 감을 수 있는 길이지만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어구가 혼획을 부추기고 사용 후 어구 쓰레기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수산관계법령 개정이 불법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를 근절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 평가하며 어민과 바다가 지속가능하도록 공존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관리되지 않는 어구 정책을 보완해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바다에 폐기되는 사용 후 어구를 수거해 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 환경 보전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 2020/08/14- 23:43
2
0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영풍석포제련소 (이하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이하 ‘영풍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위법행위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소송 중 이듬해인 2019년 환경부의 특별 점검에서 6가지 법령 위반으로 재차 발각되어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에 재질의, 법제처 유권해석 등 행정 처분을 미뤄오다가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였다.

 

  • 이어 김수동 영풍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 제련소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국민들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업정지를 받아들이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정부와 국가가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주민들과 공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기업을 비호하라고 공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며 “경상북도는 정부에서 요구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보면 풀과 나무가 다 고사하였고 강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다”며 “경상북도는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련소를 비호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 연대 발언에 나선 성미선 녹생당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의 수치가 기준치의 3만배 넘게 검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책임을 저버린 영풍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 도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폐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영풍공대위는 9월 23일 수요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0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2019년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120일에 대한 본 협의가 이틀 뒤인 9월 23일 열린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환경범죄 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와 경상북도에 요구한다.

○ 환경부는 2019년 (주)영풍석포 제련소를 긴급 점검하여 불법폐수처리 시설 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용 등 6가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018년 조업정지 20일의 중복위반으로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2019년 4월 경상북도에 요청한 바 있다.

○ 그러나,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환경부에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재질의 하였고, 이도 모자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 사안이 아니지만, 법 위반을 했으면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신하였다.

○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운운하더니 지난 6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온갖 핑계로 미뤄오다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적절치 않다고 조정신청을 하였다.

○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낙동강을 식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등 5개 광역시도의 1천 3백만 명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불안보다 범법 운영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1개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 또한, 경상북도는 1년 가까이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미루며 환경부 장관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직무집행 명령에 불복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소송까지 한 상태다.

○ 이렇듯이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노골적인 환경 범죄 기업에 대한 편들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시간 끌기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무력화 시키는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환경 범죄 기업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아울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도 더 이상 경제라는 미명하에 언제까지나 1천 3백만 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범죄기업을 비호하지 말고 범죄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어 건강한 기업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 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지 마라!

하나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13백만 국민을 볼모로 삼지마라!

2020921
영풍 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총 22개 단체)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총 8개 단체)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총 5개 단체)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총 20개 단체)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2020. 09. 17. 현재, 총 57개 단체)

수, 2020/09/23- 03:42
5
0

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 고발()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58 26 20 4 8 19
2013 2 - 2 - - 1
2014 8 3 2 1 2 3
2015 4 1 - - 3 2
2016 6 4 2 - - 2
2017 18 16 - 1 1 3
2018 12 2 7 2 1 4
2019 8 - 7 - 1 4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2018. 02. 24.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2018. 04. 05.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2018.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2018. 10. 26.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 05. 1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2019. 0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2019. 06. 10.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법령 처벌 및 조치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6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무허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15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천법33, 37, 및 제50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물환경보전법 제38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3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폐기물관리법제13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과태료 200만원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수, 2020/09/23- 15:30
3
0

시민사회단체 마린파크 큰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2104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등 10개 시민단체가 9일 제주 마린파크 앞에서 돌고래 폐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caption]

9일 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제주 체험 수족관 마린파크 앞에서 사망한 큰돌고래 언덕이의 책임이 있는 마린파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만 세 번째인 수족관 고래류의 폐사에 대한 규탄하며 수족관 고래류의 자연방류를 촉구했다. 이들은 마린파크가 안덕이 폐사 원인이 노령에 의한 사망으로 무게를 두기 위해 큰돌고래의 나이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아우슈비츠와 같은 수용소와 수족관은 노동 착취라는 목적이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제 세상에 노동 착취로 사망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수족관은 없어야 하며, 고래류의 자연방류와 함께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던 수족관 고래 학대와 고래 체험 문제는 올해 들어 거제씨월드 돌핀 서핑으로 시작해 7월과 8월에 여수 아쿠아플라넷,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마린파크까지 세 마리의 고래류가 폐사하면서 수족관 고래류 감금 규탄과 방류 촉구로 이어지고 있다.

1년 만에 19세에서 40세로 둔갑한 큰돌고래

지난 8월 28일에 폐사한 것으로 알려진 큰돌고래 안덕이는 당시 보도를 통해 “2009년 9월 포획돼 2011년 9월 30일 제주항에 들어온 큰돌고래는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 몸길이 260~270cm, 무게는 180~200kg으로 7~9세로 추정된다”고 설명됐다. 작년 2019년까지도 마린파크에서 19세로 소개된 안덕이는 올해 폐사 원인이 40세 이상의 노령사로 표기됐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4"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1년 동아일보에 보도된 안덕이 추정 나이 ⓒ 동아일보(좌) 핫핑크돌핀스 제공(우)[/caption]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대표는 “동물과 사람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와 나이와 사망 후 나이가 단 일 년 만에 21살이 늘어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으며, 안덕이 폐사의 문제를 노령으로 돌리려는 마린파크의 부적절한 의도가 있다”고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5"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 요청한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신고서 ⓒ 맹성규 의원실 제공[/caption]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린파크에서 제주대학교 수의학과에 요청한 병리진단명엔 40세 이상 노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 상태에서 연쇄상 구균 감염에 의한 기관지 폐렴 및 흉막염으로 기재돼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맹성규 의원실에서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폐사한 큰돌고래 안덕이의 병리소견서 ⓒ 맹성규의원실 제공[/caption]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대표는 “사망진단서에 단순히 표기한 노인성 색소 리포퓨신(Lipofuscin)과 연령, 폐사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수족관 돌고래의 개체 특수성과 환경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리포퓨신과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빨 연령 추정을 하지 않은 것이 의문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마린파크는 지역 매체를 통해 안덕이가 수입 당시부터 노화한 상태였으며 체험 관람객들에게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나이를 어리게 소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험 수족관의 문제

고래류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좁은 생존반경과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얕은 수조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수질 오염은 고래류의 정형행동과 폐렴, 패혈증 등의 세균 감염 문제를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유의 음파를 사용해 대화하는 고래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인수 전염병을 고려하지 않은 체험 프로그램이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caption id="attachment_210467" align="aligncenter" width="800"] 2017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조사한 돌고래 폐사 보고서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caption]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에서 2017년 발표한 수족관 고래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생존 연령은 4년 23일이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총 98마리의 고래류가 있었으며 이 중 7마리는 방류하고 62마리가 사망했다. 현재 거제씨월드, 여수와 제주 한화 아쿠아플라넷, 롯데 아쿠아리움,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제주 퍼시픽랜드, 제주 마린파크 등 7개 시설에 29마리의 고래류가 수족관에 남아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신주운 정책팀장은 “동물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캐나다, 미국 등 국가에서 시대적 변화를 느끼며 체험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변화의 흐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회 농해수위 질의에서도 수족관 동물원 프로그램 문제에 맹성규 의원이 질의하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 역시 “현대 시대에서 돌핀 서핑 등 고래체험프로그램은 학대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큰돌고래 폐사로 이어져, 시민사회단체가 수족관과 체험프로그램 문제로 인한 방류 요구와 관련 기관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마린파크는 현재 3마리의 큰돌고래로 사람과 접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2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맹성규 의원이 문제제기한 수족관 고래류 체험에 대해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결방안을 약속했지만 이후 추가적인 대책 마련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동기자회견문]

또 한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내 몰은 마린파크,
남은 돌고래들 즉각 방류하라!

지난 8월 28일 제주도에 위치한 마린파크의 큰돌고래 ‘안덕이’ 폐사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우리 시민사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올해만 세 번째 수족관 돌고래 폐사다. 이미 국제적으로 전례가 없는 폐사율이라는 오명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개선과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한 결과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마린파크의 돌고래 폐사는 예견된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9월 10일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수족관 서식실태 점검’에서도 마린파크가 가장 문제가 많은 기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수질 관리방법 보완’, ‘보유생물 검사 및 관리부족’ ‘돌고래 정행행동 보임’, ‘행동풍부화 및 메디컬 트레이닝 시급’ 등 타 기관보다 많은 지적사항이 나열될 정도로 심각한 실태가 드러났다. 수족관 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질관리서부터 돌고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모두 전무한 총체적 난국인 것이다.

마린파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인간과 돌고래가 공존할 수 있는 교착점으로 노력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작 보유한 돌고래들의 복지를 위한 노력은 12년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는다. 2008년 개관 이래 총 6마리의 돌고래가 심장마비, 폐렴, 림프선농양, 당뇨, 그리고 다량의 세균감염에 의한 흉막염 및 기관지 폐렴으로 폐사했다. 이런 질환으로 보유 동물들이 죽어가는 현실이 공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가? 그럴싸한 말로 포장하는 마린파크는 돌고래들을 보유할 자격이 없는 수준미달 기관에 불과하다.

안덕이 폐사원인에 대해 마린파크 측은 40살의 고령으로 면역력 저하에 따른 노령사라 주장한다. 그러나 2011년 10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안덕이를 추가 수입할 시 추정나이 7~9살로 밝힌 바 있다. 안덕이는 악명 높은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되어 들어온 개체로, 보통 포획된 개체 중 ‘상품가치가 있는 어린 개체’들이 각 나라의 수족관에 팔려간다. 엉망 그 자체인 관리 실태로 폐사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수입 당시 추정나이를 25살로 부풀려 ‘노령사’를 강조하는 마린파크의 뻔한 눈속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환경 속에서 화순이, 낙원이, 달콩이 역시 언제 폐사할 지는 시간문제다. 마린파크는 지금 남아 있는 세 마리의 희생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와 다를 바 없는 각종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세 마리 모두 방류해야 한다. 개관이래 5마리 돌고래를 죽음으로 몰은 마린파크. 자연에서 서식해야 할 야생동물을 멋대로 들여와 돈벌이 도구로 이용할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 설령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보유동물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보일 의지가 없다면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바, 더 이상의 희생을 야기하지 않도록 모든 체험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조속히 방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사회는 엉망으로 생명을 유린하는 자격미달 수족관의 존립을 원치 않으며, 정부도 이런 사회의 목소리에 따라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마린파크가 남은 세 마리의 돌고래들이 온전한 야생의 삶을 살도록 마린파크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9일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선흘2리 대명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 시셰퍼드코리아, 제주녹색당,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핫핑크돌핀스, 혼디도랑 (총 10개 단체)
토, 2020/10/10- 04:34
1
0

 

○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 서울환경운동연합,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 환경운동연합, 새와 생명의 터, 아마엘 볼체 박사팀이 10월 12일 강원도 고성군 송정리 농수로에 14개의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하였다.

 

○ 고성 송정리 논에 개구리사다리를 설치한 이유는 논이 넓게 분포되어 개구리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서식하고 있었던 사전 조사에 의한 결과였다.

 

○ 이날 설치에 직접 나선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 장석근 의장은 “사실상 수초형 자연형 농수로가 전국에 얼마 남지 않은가운데서 되도록 수초형을 유지하되 시멘트농수로가 불가피한 경우 처음부터 개구리사다리 설계가 필요하다. 팬데믹이 주는 교훈은 서식지 보호인데 양서파충류, 조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계 확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종들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고 언급했다.

 

○ 개구리사다리 설치에 함께 한 지역농민은 “수초형 농수로일때는 미꾸라지 등을 잡을 수 있었으나 콘크리트로 농수로 이후부터는 미꾸라지를 볼 수가 없다. 시멘트 농수로가 최선인 줄 알았지만 지금 꼭 그것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알려진 이상 다양한 방법의 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개구리사다리 설치에 동의하였다.

 

○ 송정리 논 개구리사다리설치를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현장 설치에 함께 한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는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통해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품은 친환경쌀로서 지역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음”을 지역 농민, 지역환경단체와 의견을 나누고 개구리사다리 설치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백령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고성 개구리사다리 설치에도 함께 한 최영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현재는 접경지역 농수로를 통해 개구리사다리가 설치되고 있는데 도심지역 우수관, 도시공원내 사방시설에도 설치하여 도심내 양서류들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 양서류 전문가인 중국 난징임업대학 아마엘볼체 박사는 “시멘트농수로와 같은 현대 농업 방법이 양서류의 개체수 감소를 가져왔다. 그런 점에서 개구리사다리설치와 같은 양서류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농민, 환경단체, 지방정부, 학자, 재단이 함께 양서류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며 그나마 한국 논에 남아있는 수초형 농수로가 더 이상 시멘트 농수로로 바뀌지 않기를 희망했다.

 

○ 영국로즈디자인서비스가 고안한 형태에 기초해 한국내 설치된 개구리사다리는 백령도 33개, 파주 13개, 연천 2개에 이어 고성의 14개를 포함 총 62개이다. 향후 환경운동연합, 한스자이델재단은 지자체, 농민, 환경단체, 양서파충류·조류 학자와 함께 ‘야생동식물을 통한 논의 경제적 가치 이익 도모”를 주제로 워크셥을 개최하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05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고_농수로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개구리들[/caption]

수, 2020/10/14- 19:42
2
0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오늘(2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용의 문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파괴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진행된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기자회견의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73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4"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여론에 부딪혀 27일 진행하려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내각회의를 연기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오염수 저장 탱크의 부족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 이유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을 진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금 보관중인 약 120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안티몬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만 배가 넘게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2차로 정화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를 포함한 8개 방사능 핵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해양생태계와 우리 건강에 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영양분의 형태로 생물에게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채 죽어갈 것이며,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국제사회는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런던협약 가입국으로 “선박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했다. 일본이 해상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에게 유엔해양법과 런던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은 런던협약 비준국으로서 전 세계에 지킬 약속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런던협약 의무를 위반한 일본을 제소하고,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해양감시를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1026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화, 2020/10/27- 00:54
3
0

- 12월 2일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 현대판 노예제 피해자 4천만 명 이상

- 현대판 노예제의 대표적 사례로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인신매매 꼽혀

- 전세계 17개 단체에서 이주어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 발송하는 캠페인 진행

 

매년 12월 2일은 유엔에서 정한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이다.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리는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949년 12월 2일 유엔 총회에서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 금지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여 1986년 제정되었다. 공익법센터 어필 외 전세계 16개 단체들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준하는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의 이주어선원들을 위한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지난 20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노예제는 인류 역사에서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라 하면 수백 년 전의 대서양 노예 무역 등의 일만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대 사회도 다양한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현대판 노예제(modern slavery)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강제 결혼, 채무노동(debt bondage) 등을 포괄하는 말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현재 4천만 명 이상이 현대 노예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성착취 혹은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특별히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는 2017년 한국 정부에 내린 권고에서 한국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강제노동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6월 발표하는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도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이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피해자라고 지적하며 2020년에는 “한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늘릴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외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바와도 일치한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보고서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이 지난 6월 발행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원양어선에서 일한 이주어선원 54명과의 인터뷰 결과 57%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으며,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서 일한 이주어선원 18명과의 인터뷰 결과 또한 하루 20시간 일하는 선원이 절반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 채 일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이주어선원은 한국인 선원들에 비해 훨씬 차별적이고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 어획량에 따른 비율급을 받는 한국인 선원이 2019년 월평균 739만원을 받은 것에 비해 이주어선원은 보합제에서 제외되어 대부분 최저임금만을 받는데 이들의 2019년 최저임금은 경력에 따라 미화 460달러, 618달러였다.

장시간 노동과 차별적이고 낮은 임금 외에도 이주어선원에 대한 일상적인 욕설과 폭언, 열악한 생활 환경, 폭행이 한국 어선에서 만연하다. 그러나 여권 압수 및 배를 떠나면 돌려 받지 못하는 이탈보증금, 1000만원 안팎의 고액의 송출 비용과 같은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이주어선원들은 배를 떠나지 못하고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원양어선의 경우 장기간 먼 바다에서 항해를 하면서 항구로 돌아오지 않아 물리적으로 고립되어 강제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 원양어선의 항해 기간은 길게는 2년까지 이르는데, 세계적으로도 가장 긴 축에 속해있다.

이주어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계 17개 단체에서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단체들은 캠페인을 통해 대중들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생선을 수확하기 위하여 일하는 이주어선원들이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주어선원의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일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차별 금지, 노동시간 규제, 여권 압수 금지, 송출입절차의 공공성 확보, 장기간 항해 규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전달한다.

 

[탄원하기]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클릭!)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을 위해 개설된 홈페이지(위 파란글씨 클릭!)에서는 이주어선원 ‘아리’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어선원들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탄원서는 매주 월요일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2021년 6월 8일까지 한국어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15,000여명의 이주어선원들의 수만큼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국 외에 전세계에서 캠페인을 지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캠페인 참여단체: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와 인권연구소, 성요셉노동자의집, 화우공익재단)와 서울중부여성발전센터, 꽃밥에피다, 농업회사법인㈜네니아, 녹색당, 마르쉐친구들,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행복중심생협, SPPI

 


어선원 관련 기사보기

한국 원양어선, 선박에 어선원이 ’감금된‘ 시간 세계 1위, 해상 노동시간 세계 1위(2020.06.09)

중국 노예 노동선에서 사망한 외국인 선원들, 세 명 모두 수장시켜(2020.05.06)

집으로 돌아간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2020.07.20)

 

수, 2020/12/02- 19:49
1
0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5. UN General Assembly,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338-350.

목, 2020/12/10- 00:38
0
0

 [2021 정부 예산안 - 국토생태분야 : 환경부/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올 한해 우리를 버겁게 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숲으로, 공원으로 놀러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1,500억원 편성되었구요,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이 15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211억원 편성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에 47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에 6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인지 같이 알아보아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50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및 토지 매수를 통해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전 국토의 5.4%인 5,397.1㎢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신규 지정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2009년 부터 도시용지 공급의 목적으로는 해제의 물꼬를 터준 이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1,103㎢는 전부 해제되었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길로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그린벨트,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는_곶감창고가_개발유보지가_아닙니다

 


2021년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담당부처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시 복원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하구요,
이 기금에서 동일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급해주는 예산이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가 한번 훼손되면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 만으로 환급해주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환경부에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력적이에요. 백두대간에서 도시까지를 연결한다니, 우와! 사람과 동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기재부에서 90억원이나 삭감시켰네요...? 연간 211억원으로...도시와 백두대간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이 눈이 동그래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보다도 더 잦은 제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스케쥴, 괜찮은가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세계가 멈추어버린 2020
우리는 무조건적인 증설만이 관광업계의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식의 개발은 아닌거지요.


철새들에게는 유일한 이동통로인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의 70%가 쉬어가는, #여기가_철새휴게소_맛집,인 흑산도이구요.
심지어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철새연구센터를 세워 특별관리하는 흑산도인데,
새들의 하늘길의 가장 큰 방해물인 공항을 건립해야한다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배가 입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악천후에서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정도 기상은 비행기에게도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워 많은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혀 "그린"하지 않은 예산들만 가득하지요.
"그린"한 예산은 삭감하기 바쁘구요.

누구를 위한 그린 뉴딜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수, 2020/12/23- 00:48
11
0

[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협의내용 취소 재결을 구한 건이다. 당일 인용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당연하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사업자가 망동을 부리고 있어 정상적인 심리가 가능할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구인이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는 적폐 사업이라는 틀에 끼워 맞춘 정치적 결정이었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연이어 군의회가 “더 이상 정치적 결정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야 한다”고 성명을 냈는데 뜬금없고 가당찮다. 검찰이 지난 7월에 이러한 주장을 담은 사업자 측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각하처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폐사업이어서 부동의 되었다는,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이미 상실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이들이 정치적 결정 운운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을 내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선동과 꼼수에 불과하고, 행정심판 의의를 우롱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는 지난 법원의 판결과 행심위 인용 등 일관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합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주장까지 펼치는데 이 또한 왜곡이고 궤설이다.

법원 판결이라 함은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처분 무효소송’으로 이 사건의 당사자는 792명의 일반 시민들이고, 피고는 환경부 장관이었다. 사업자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불과했고, 재판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주장하는 합법성을 논한바가 없다.

오히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처분에 부가된 조건이나 검토기준 등이 향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환경부 장관 또는 국립공원공단은 허가를 거부, 철회하여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으로써, 사업자 주장과는 반대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가능하다는 절차적 합리성을 확인시켜준 판결이었다.

지난 행정심판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행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설악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시 결여된 부분만을 가지고 처분한 것일 뿐, 사업자가 주장하는 타당성 확보와 연관된 결정도 없었다.

참고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된 사례는 법원이 ‘사업자 양양군 공무원들의 경제성보고서 조작혐의를 인정한 것’과 감사원이 ‘양양군수와 구매계약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어겨 최대 36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징계를 요구’한 사실만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뒤집어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긴 것이고, 부동의 결정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과잉처분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어긴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마저도 어불성설이다.

사업자는 2016년 8월 25일부터 개최·운영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해 실체적 사항인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 내용’과 그 ‘이행여부’를 환경영향평가협의 과정에 반영하여 판단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는 작년 8월까지 총 13회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동의(4명), 보완미흡(3명), 조건부 동의(4명)의 결론을 냈고, 일련의 실체적 사실이 반영되어 환경영향평가서는 부동의 되었다. 따라서 또 다른 행정심판 청구취지인 실체적 하자도 이유가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사업자는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에 따라 협의내용에 대한 조정요청을 진행하였음에도 결국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불수용’ 결정이 나자 자기모순이니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니 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근거 없이 뒤집은 결정이 아닌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난 결정인데도 말이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회복 불가능한 과잉처분이라는 주장자체가 틀렸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조건부로 걸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에 따라 절차협의가 중단된 것이므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지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진 원주지방환경청의 재량행위에 의한 것이고, 3년 8개월에 걸친 평가서 검토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및 협의내용 조정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위반도 없어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이 발생했다는 사업자의 청구 주장을 인정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심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법의 잣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재결 해야한다. 정치의, 정치에 의한, 정치를 위한 이 지난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우리 역시 정부와 지자체, 사업지역주민들과 오랜 갈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2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532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사)경기민예총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바다살리기실천운동시민연합경남운동본부 (사)범시민금정산보존회 (사)사람과경제 (사)속초여성인권센터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충북시민재단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재)수원그린트러스트 6.15수원본부 가온교회 가재울녹색교회 가천대산악부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갈산교회 감리교농촌선교목회자회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향린교회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녹색당 강원환경교육네트워크 강화도시민여대 거제통영환경연합 거제YMCA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경지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경남풀뿌리환경교육정보센터 경남환경교육네트워크 경북사회연대포럼 경승산악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기도협의회 경주환경운동연합 고기교회고양시민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YWCA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고백교회 광주무진교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공무직본부홍천지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지리산사람들 국민대학교산악부 국민모임서울시당창준위 그물코평화연구소 그물코학교 금정굴인권평화재단 기꺼이통일나무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쁨장애인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김포암벽클럽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나눔문화 나섬교회 남녘교회 내포문화숲길 넘치는교회 노동당 노동당강원도당 노동당진주당원협의회 노동당토란(준) 노동자정치행동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당울산시당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리놓는교회 다산인권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새민족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교육센터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대구YMCA 대기리교회 대전고백교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대전환경운동연합 도서출판‘글과그림’ 동녘교회 동두천환경거버넌스 동면교회 동물권행동카라 동물해방물결 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 두꺼비친구들 들꽃향린교회 마가교회 마당교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마산YWCA 마을교육공동체그물코 마이웨이산악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매원교회 모퉁잇돌교회 목포과학대학교산악부OB 목포산돌교회 목포환경운동연합 무등교회 무위당학교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미래양양시민연대 미추홀학부모넷 민들레교회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주노총강릉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서산태안위원회 민주노총속초지부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중당강원도당 민중당수원지역위원회 민중당진주시위원회 백석교회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한사랑교회 부산환경교육네트워크 부산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랑의사도교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산들교회 산마루자연교실 산황동골프장기독교대책위 살아있는민중의소리맥박 새교회 새민족교회 생명의숲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연구소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서비스연맹강원본부 서산시민사회환경연대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산지곡민환경지킴이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제일교회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SEEN) 서울환경운동연합 석포리수리부엉이지킴이 석포리폐기물매립장반대대책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공회광주교회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성남4.16연대 성남녹색당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성남환경교육사회적협동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월호를기억하는일산시민모임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세종환경운동연합 세천교회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회의 속초YMCA 송악교회 수원갈릴리교회 수원나눔의집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한사랑교회 수원환경교육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MCA 순천하늘씨앗교회 순천환경운동연합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과대안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흥환경운동연합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어린이책시민연대서산지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갈릴리교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천희망네트워크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향교회 오산다솜교회 오산화성희망교육네트워크 오산환경운동연합 와운루계회 완대교회 용인청년회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천지보은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나눔교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의성서문교회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덕마을이주대책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일산해피볼더클라이밍짐 일하는2030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촛불교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전곡고능리산업폐기물반대대책회의 전교조강원지부 전교조경기지부 전교조김해초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 전교조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 전교조홍성지회 전국공공운수노조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강원본부 전국공무원노조속초시지부 전국교수노조강원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수원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홍천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지부 전국보건의료노조강원본부 전국보건의료노조속초의료원지부 전국산악인들의모임 전국언론노조강원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고백교회 전주예벗교회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정의당강원도당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정의당오산시위원회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좁은길교회 종교환경회의 좋은만남교회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리산생명연대 지방분권운동대경본부 지역사회와함께만드는사제연대 지역재생연구소 지평교회 진주같이 진주교육공동체‘결’ 진주녹색당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진주진보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혁신포럼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정부지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수원지회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홍성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김해지회 참교육학부모회서산지회 참길회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시환경교육센터 창원YMCA 창작21작가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공동체공감 청솔의집 청양시민연대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청지기교화 초록바람 촛불교회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충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시민연대 충남녹색당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청소년인권네트워크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명의숲 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충북환경교육네트워크 충주베델교회 큰나래협동조합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강제수용기독교행동 토지강제수용철폐강원대책위 토지난민연대 파주환경운동연합 팔당마실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학부모회 평화비경기연대615경기본부 평화의교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풀꿈환경재단 풀무질서점 풀빛문화연대 하늘평화교회 하사미교회 학생동물보호협회-SAPA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민족에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권행동 한국자원순환연합회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한국YMCA전국연맹 한길교회 한 살림경기서남부 함께걷는길벗회 합포만살리기시민연합 해남신기교회 해운대감리교회 행복한연천을만드는사람들 향린교회 헤아림숲치유센터 현장과이론이만나는연구소생태지평 홍성녹색당 홍성문화연대 홍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홍성YMCA 홍천군농민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오산녹색당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YMCA 화정교회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홍성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환경운동연합상주지회 환경운동연합안동지회 환경을생각하는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KYC YMCA경기도협의회 (총 521개 단체)

금, 2020/12/25- 21:34
1
0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심리결과 인용재결이 되면 사업 재추진을, 기각재결이 될경우에는 사실상 사업 백지화가 되는 상황이다. 사진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기각을 촉구하며, 고공피켓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2020년 12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화, 2020/12/29- 19:52
0
0

[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개발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행정심판을 악용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업자의 몽니를 그대로 인용결정한 것은 전문가 조직인냥 위세를 보인 것과 달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치적이고 무능한 집단이란 것만 확인시켰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전원 자진 사퇴하는게 정답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의멸친의 자세로 환경적폐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청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무책임한 행보를 지켜보면서 절망했다. 아직도 적폐세력에게 휘둘린채 국가보호지역을 책임지는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그것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이명박근혜만의 심판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도 국민의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뭇생명을 지키기위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2020123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0/12/31- 20:41
1
0

 

환경부가 새로운 장관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일에는 청문회를 통해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국회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는 산적한 환경현안 앞에 놓여있다. 제주도와 가덕도를 비롯한 새로운 공항 건설, 지역발전과 새로운 관광수요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설악산과 지리산, 단군 이래 최대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오명의 4대강 사업, 그리고 코앞에 닥쳐온 기후위기까지. 환경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새로운 장관 후보자는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공항으로 고통받을 제주도와 가덕도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광객 증가, 각종 대규모 개발과 난개발로 이미 환경수용력이 포화인 제주에 또 하나의 공항이 필요한가. 한정애 장관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서면 질의에 대해 ‘동남권의 물류비용절감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환경을 훼손하며 파괴하는 사업에 어떻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것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검토 중인 공항 건설 사업 대상지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흑산도 신공항, 경기남부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등 8곳이다. 장관 후보자는 우리에게 더 많은 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공항을 지어야 하는가. 기후위기의 시대, 대규모 감염병의 시대. 새롭고 더 큰 공항이 우리에게 절실한 과제인가. 아니면 선거용 선심 지역 공약인가, 혹은 토건산업을 위한 새로운 특혜인가.

지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설악산 개발 계획
오색 케이블카가 돌아왔다. 지난달 29일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가 사업자인 강원도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019년 9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처분에 이어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결과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환경부가 구성한 제도개선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적폐라 규정한 바 있다. 그리고 2019년 부동의 결정을 내렸지만 행심위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환경부에게 묻고 싶다. 현 정부의 그린뉴딜, 탄소 감축 정책에 국립공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4대강
단군 이래 최악의 난개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4대강 사업의 처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은 아직도 흐르지 못하고 있으며, 강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사라진 모래톱과 고통받는 생명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2017년 5월 4대강의 보 수문개방을 발표했다. 당시 2018년 말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으로 ‘재자연화’를 말한 지 4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4대강의 입장에서 ‘재자연화’라는 단어는 이제 희망고문에 가깝다. 4대강의 재자연화는 언제 가능한 것인가.

기후위기의 시대, 환경부의 역할
지난 장마를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다른 이름이라 불렀다. 극단적 기후는 한반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그린뉴딜’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지만 비상한 기후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 어떤 부처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책임부처로서의 역할도 막중하다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켜지지 않은 감축목표 앞에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환경부는 실효적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개발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새로운 도로, 새로운 시설, 새로운 건축물은 여전히 정치인들의 핵심공약이다. 지역마다 크고작은 녹색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환경과 생태의 가치는 경제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꾸준히 지워지고 있다. 이 위기에 대해 환경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듣고 싶다. 고속열차로 2~3시간 이면 갈 수 있는 국토에서 새로운 공항이 계속 지어져야 하는 이유를, 오색 케이블카가 국립공원과 산양의 삶의 파괴하면서까지 건설되어야 하는 이유를,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흰수마자와 물떼새가 보에 막혀 죽어가는 이유를, 그린뉴딜이라는 거대한 국정과제에도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를.

한국환경회의는 한정애 신임 장관 후보자에게 묻는다. 인공 구조물에 막힌 4대강, 지역 개발 논리에 망가질 국립공원, 새로운 공항으로 몸살을 앓게 될 제주와 가덕도를 대신하여 묻는다. 생명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지킬 의지가 있는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2021. 01. 19
기후위기비상행동,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

수, 2021/01/20- 02:19
0
0

해양수산부 돌고래 체험금지 계획 환영한다

 

21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통해 수족관 허가제 전환, 전문검사관제 도입, 돌고래 체험 금지, 신규 수족관의 고래류 사육/전시/관람 전면 금지 등을 22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진일보한 수족관 관리대책을 환영하며, 나아가 쇼돌고래 방류 및 해양포유류법 제정 등 해양포유류 정책 전환을 제안한다.

지난 6월 거제씨월드가 공개한 벨루가 서핑과 돌고래 체험 사진은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실태를 알리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가족생활을 하는 고래류는 조련의 용이를 위해 유아기에 가족과 떨어지고 죽은 물고기를 먹으며 굶주림을 통해 길들여진다. 지난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맹성규, 양이원영, 강은미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수족관 고래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나오미로즈 박사는 “벨루가의 머리 부위가 민감해 발로 밟는 건 상상할 수 없다”며 경악하기도 했다.

수족관 고래류의 삶은 감옥이다. 벨루가는 행동반경이 약 5천 킬로미터에서 1만 킬로미터에 이르지만, 과학적 연구라는 명목으로 포획되어 반경 이십여 미터 남짓 수족관에 갇혀 평생을 살아간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차례 현장 실사를 통해 좁은 수족관에서 힘차게 꼬리한번 치지 못하는 고래의 삶을 확인했다. 90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마리의 수족관 고래가 감염, 폐질환, 피부병으로 사망했고 남아있는 고래는 방류되지 않는다면 수족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 자체로도 진일보한 발전이지만, 여전히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갈 길이 난망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해양수산부는 퍼시픽랜드에서 위탁 사육하고 있는 태지 등의 돌고래를 방류하기 위한 계획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포유류 전반에 대한 보호 제도인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을 개정하여 2023년부터 고래 혼획이 높은 나라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유럽은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서 혼획 등 해양의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어구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역시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때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쇼 돌고래 방류, 고래 고기 판매금지 및 해양포유류보호법 제정을 위해 나설 것이다.

토, 2021/01/23- 18:26
1
0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이다. 조만간 제3자 이의제기형태로 인용재결 취소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끝.

 

2021126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수, 2021/01/27- 01: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