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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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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사회단체들, 한국 정부에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 요구 서한 전달

admin | 목, 2020/09/17- 18:55

“한국이 망인프라는 첨단일지 모르나 정보전달료 부과 법은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세계유일의 위협이다”

에피센터(epicenter.works), 액세스 나우(Access Now), 아티클 나인틴(Article 19) 등 14개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020년 5월에 통과된 콘텐츠제공자(CP) 서비스안정화법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연대체는 이 법뿐만 아니라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를 폐지하여 한국 내에 인터넷에 대한 개방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대한민국은 트래픽이 많은 콘텐츠제공자에게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켜 콘텐츠제공자가 정보가 전달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소위 ‘망이용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돈을 내야 정보를 전달한다”는 체제는 망중립성 원리를 위배하며 온라인 공간을 비민주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201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망중립성법은 명시적으로 ‘망이용료’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3101(a)(3)(A))  

자유와 개방의 인터넷은 망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접속제공’에 대해서만 돈을 받고 그렇게 온라인 세계에 입장한 이용자는 온라인에서의 콘텐츠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자유를 얻는다.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도달하면서 거치는 망의 ‘이용’에 대해 콘텐츠제공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것은 인터넷의 모든 설계원리에 반하며 국민들의 온라인 참여권을 박탈한다. 이 경악스러운 법은 2016년부터 실행되어 망사업자들 사이에 인터넷 이용을 전화통화처럼 정산하도록 강제해왔다. 이제 2020년 서비스안정화법은 정보전달의 기술적 재정적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에피센터의 집행이사인 토마스 롱기어(Thomas Lohninger)는 “이런 규제는 거대 통신사가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 모두로부터 돈을 받던 80년대로의 회귀이다. 5G 시대도 이런 모델을 따른다면 우리는 인터넷의 혁신, 다양성, 그리고 세계성을 모두 잃게 된다.”

오픈넷의 박경신 집행이사는 “인터넷을 만든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소통에 통행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개정법은 그 역사를 뒤집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표값이나 통화료로 수백만 원을 쓰는 수밖에 없던 시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액세스 나우의 라만 짓 싱 치마(Raman Jit Singh Chima)는 “정부와 통신규제기구는 이용자들의 이익과 인터넷 연결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브로드밴드와 개방된 인터넷을 주도했던 한국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이 후진적인 법은 과거의 비효율적인 통신정책을 답습하며 망중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정보전달료로서의 망이용료 부과는 망중립성을 위반하는가? 

인터넷은 무료이다. 인터넷의 발명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직접 연결하지 않고도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라우터들이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이웃 라우터에게 전달해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이를 성취하였다. 각 라우터가 라우팅표에 따라 데이터 패킷의 종착지에 더 가까운 이웃 라우터에 ‘옆으로 전달하기’를 충분히 반복하기만 하면 최종전달이 이루어졌다. 이제 전 세계 모든 단말들은 근처 라우터에 접속만 하면 전 세계 다른 단말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발명의 핵심에는 라우터들의 ‘옆으로 전달’이 무료이며 무조건이라는 것에 있다. 모든 라우터들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수발신 메시지를 ‘옆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우터들이 ‘옆으로 전달’에 대해 요금이나 조건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통행세와 통행조건의 집행비용만으로 인터넷은 붕괴되었을 것이다. ‘이웃에게 옆으로 전달’에 금전적, 비금전적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약속을 ‘망중립성’이라고 부른다. 

데이터 패킷의 과금여부나 내용에 따라 ‘옆으로 전달’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과금여부나 내용에 따라 전달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해서도 안 되며 그래서 ‘망중립성’의 더 잘 알려진 버전이 “고속차선은 없다(no fast lane)”는 것이다. 

이 발명의 사회경제적 의미는 지대했다. 망중립성 덕에 온라인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인터넷의 이런 성격이 바로 민주주의를 강화시켰다. 방송과 신문이 정치권력과 기업 광고주들의 영향력 하에 있을 때 힘 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거의 무료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도구를 부여한 것이다. 

망사업자들은 접속료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이상 인터넷은 무료가 아니지 않은가?    

망사업자들은, 위에서 말했듯이 이용자들이 인터넷 즉 망중립성의 약속으로 묶여진 라우터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동네 라우터가 되어줌으로써 인터넷 접속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망사업자들이 돈을 받는 것은 ‘무료로 무조건 옆으로 전달’이 이루어지는 라우터들 간의 물리적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이 들고, 지역 망사업자의 라우터들도 스스로 전 세계 라우터들과 접속하지 못하므로 자신보다 전 세계와의 연결성이 더 좋은 상위 망사업자에게 물리적 접속(‘트랜짓’)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접속료를 받더라도 망중립성의 무료-무조건의 약속은 유지된다. 첫째, 접속료는 접속용량에 대해서 부과되고 접속지점을 통과하는 데이터량에 대해 부과되지 않으며, 둘째, 각 이용자는 인터넷의 세계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어준 망사업자에게 딱 한 번만 접속료를 내면 그 접속지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더라도 아무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망중립성’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팀 우(Tim Wu)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인터넷을 전기나 수도에 비유했는데, 은유는 바로 거기에서 끝나야 한다. 우리는 전기와 수도에 대해 ‘쓴 만큼’ 돈을 내지만 인터넷 상의 정보전달은 그렇지 않다. 첫째, 인터넷에서의 정보전달은 무한정 다양한 조합의 라우터들 사이에 분화되고 크라우드소싱되어 있다. 이 라우터들은 수많은 다양한 망사업자들에 속해 있어, 모두가 정보전달서비스의 제공자이며 소비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다. 둘째, 물리적 접속이 만들어진 후에 데이터 패킷을 이루는 빛 신호가 통과하는 비용은 거의 제로이다. 놀라울 것이 없다. UHD 방송을 아무리 많이 봐도 많은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는 비용이 지상파이든 케이블이든 모두 정액제인 것을 생각해보라. 

무선 전화망을 통해서 인터넷을 쓸 때 종량제로 돈을 내는 이유는 인터넷망 이용료가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이 원래 음성통신을 위해 만들어 놓은 기지국망을 통해 인터넷 라우터에 접속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지국망 이용료이다. 물론 어떤 이동통신사들은 아예 기본요금을 무제한 정액제로 바꾸고 있다.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한국은 지금까지 설명한 국제기준을 일탈하고 있다. 2016년초 한국 정부는 망사업자들이 서로 접속료를 받을 때 순발신량에 따라 접속료를 산정하도록 강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발신자종량제). 결국 메시지를 보낸 쪽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당장은 망사업자들 간에만 적용되지만 그 부담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메시지의 원 발신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모든 개인들이 정보전달 비용을 고민하지 않고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약속이 위협받는다. 

발신자종량제 하에서 인터넷접속료는 이미 매우 비싸졌다. 소위 킬러 콘텐츠나 인기 있는 플랫폼을 고객으로 호스트하면 자신의 망으로부터 다른 망사업자 고객들로의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신자종량제 하에서는 다른 망사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내야 하니 망사업자들이 이들을 고객으로 유치하지 않거나 이들로부터 높은 인터넷접속료를 받아서 발신자종량제 정산비용을 전가하게 된다. 결국 텔레지오그래피 조사에 따르면 초당 1메가바이트 월 인터넷접속료가 서울이 파리의 8.3배, 뉴욕의 4.8배에 이르는 지경에 와 있다. 결국 수많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국에 서버를 두는 한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없어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특히 동영상 서비스는 화질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난다.     

망사업자들이 자신의 인터넷접속서비스 고객들인 국내 업체들에는 접속료를 높게 받아서 발신자종량제 비용을 메꿀 수 있지만 자신의 고객이 아닌 해외 업체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KT는 기존에 자신의 상위 망사업자와의 접속료를 아끼기 위해 무료로 페이스북의 국내 캐시서버를 호스트하여 국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였다(아래 그림에서 민트색 루트). KT가 발신자종량제 이후 발생한 비용을 페이스북에 전가하려고 하자, 페이스북은 비용을 내면서까지 이용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국내 캐시서버의 작동을 중단했고 이에 따라 국내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캐시서버에서 오지 않고 원래 루트(그림에서 파란색)를 통하게 되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졌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게 소위 ‘망이용료’를 내라면서 상위 망사업자의 접속용량을 확충하지 않아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시청 품질이 저하되었다.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외의 콘텐츠를 국내 이용자가 이용한다고 해서 ‘망이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한국 콘텐츠를 해외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해외에서 망이용료 고지서가 날아올 땐 어쩌려고 하는가? 

망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소위 ‘망이용료’를 해외 업체들로부터 받지 않으면 엄청난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업체들에 비해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다. 해외 콘텐츠는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인터넷 접속을 구매하고 있지 않으니 국내 업체들의 인터넷접속료와 비교될 이유가 없다. 해외 콘텐츠가 캐시서버를 통해 제공되더라도 해외 콘텐츠가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국내 이용자들과의 접속일 뿐이지만(위 그림에서 민트색), 국내 콘텐츠는 국내 망사업자들로부터 전 세계와의 접속(그림에서 분홍색 망 전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하다. 국내 망사업자들이 진정으로 ‘역차별’의 폐해에 관심이 있다면 국내 업체들이 내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를 먼저 낮춰줄 일이다.

발신자종량제는 국내 업체들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접속료를, 해외 업체와는 끊임없는 망이용료 분쟁을 일으켜 결국 부담은 이용자들에게 부과시키고 있고 CP서비스안정화법은 이 상황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아래는 해외시민사회단체들이 CP서비스안정화법 및 발신자종량제 폐지를 요구하는 서한의 국문번역 전문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

우리, 이 서한의 연명자들은 망중립성 원칙에 반하는 한국 통신 규제의 위험한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한국은 개방된 인터넷의 혁신적인 역량을 상실한 위험이 있으며, 자유로운 아이디어와 정보의 흐름을 통한 전 세계적인 표현의 자유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통신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ISP의 망을 넘어 캐시서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국회는 지난 5월 콘텐츠제공자(CP)의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 트래픽량과 이용자수를 초과하는 콘텐츠제공자는 최종 사용자(end-user)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사에 망사용료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돈을 내야 정보전달을 해 준다(pay to play)” 체제는 망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개방된 열린 인터넷의 기본적 구조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글로벌 망에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ISP에 접속료만 지불하면 세계 어디로든지 어떤 서비스이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 비용이 매우 낮고 경쟁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2016년에 도입된 한국의 발신자종량제는 이러한 개방형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규제는 오래된 전화통신 시대에서 비롯되었으며 개방된 열린 인터넷 구조 하에서 경제 성장과 기본권의 향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십 년의 증거와 모순됩니다.

서비스 안정화 의무법은 기본적으로 발언자에게 표현의 전달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여 현재 인터넷을 통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것입니다. 인터넷의 도래 전에 표현의 자유는 표현할 자유였을 뿐 발언자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신문, 방송 같은 전통적 미디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힘 없는 개인도 데이터 접속 속도에 비례하는 요금만 지불하면 글로벌 인터넷망의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접속하는 한 수백만 명, 수십억 명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과 광섬유망 보급률이 높은 모범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망중립성 위반이 이러한 잠재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2016년 1월부터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간 발신자종량제를 의무화하는 상호접속고시를 시행 중이며, 새로운 법은 콘텐츠제공자가 라스트마일 전달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콘텐츠제공자의 비용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더욱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인터넷의 세계적 특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서명한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는 대한민국 정부에 콘텐츠제공자 서비스안정화의무법과 발신자종량제를 즉시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Open Net Korea (South Korea)
epicenter.works – for digital rights (Austria)
Access Now (Global)
European Digital Rights (EDRi)
Article 19 (Global)
The Benton Institute for Broadband & Society (USA) 
ICT Users Association (ASUTIC) (Senegal) 
Asociación por los Derechos Civiles (ADC) (Argentina) 
IT-Pol (Denmark)
Homo Digitalis (Greece)
D3 – Defesa dos Direitos Digitais (Portugal) 
Seguridad Digital (Mexico)
Electronic Frontier (Norway)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South Korea)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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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내세우며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미디어특위)가 법·제도 개선안을 구체화시키며 7월 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 예고했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법·제도 개선안의 핵심적 내용으로 △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으로서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및 허위정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삭제·임시조치 의무 부과, △ 포털의 뉴스 편집·추천 기능 폐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정책들로 졸속으로 강행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제시되고 있는 법안들은 허위정보의 문제점만을 강조하며, 이들을 민사법상의 대원칙을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사법기관의 판단 전에 인터넷상 정보나 기사 자체를 차단(임시차단, 기사열람차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고, ‘악의’, ‘중과실’, ‘피해자를 해할 목적’과 같은 주관적·추상적 요건들 역시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없다. 공인이나 기업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다. 고액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언론사와 인터넷뉴스서비스제공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사열람차단 청구에 쉽게 응하여 다량의 기사를 차단해버리거나, 기자들은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과 국민의 알 권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한편, 사실의 존재는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판단되었다가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여 단죄하거나 정보 자체를 제거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포털의 뉴스 배열·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뉴스 콘텐츠는 아웃링크나 이용자 구독 형태로만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의 포털뉴스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역시 합리적 이유없이 포털과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영업의 자유 및 국민들이 다양한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도 위협하는 규제다.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포털의 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향되어 불공정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 정권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었던 것으로 막연한 추측, 주장에 불과하다.  ‘편향’이나 ‘불공정’은 개념과 판단기준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존재나 해소 여부가 증명될 수 있는 해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국가가 사적 영역의 서비스 내용을 일방적으로 검증·금지·강제하는 규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위헌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포털뉴스 서비스는 다양한 언론사의,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 대한 기사를 함께 파악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독자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분야의 뉴스 혹은 상이한 관점들의 뉴스를 접함으로써 뉴스 소비의 지평을 넓힐 수 있고, 이러한 서비스에 만족하는 이용자들도 상당수다. 또한 이러한 뉴스 서비스 형식을 통해 군소언론의 기사도 노출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여론 다양성이 증진된 측면도 크다. 그러나 포털의 뉴스 배열·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뉴스 콘텐츠는 아웃링크나 이용자의 언론사 구독제 형태로만 제공해야 한다면, 포털뉴스 이용자들은 다시 자신의 관점, 관심사에 따른 ‘뉴스 편식’ 현상에 빠져 다양한 뉴스 소비는 줄어들 것이고, 뉴스 시장 역시 기존 구독자를 확보한 대형 언론사만이 살아남고 인지도가 낮은 지역언론, 전문매체 등의 군소언론은 쇠락하는 언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한편,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뉴스 배열을 한다고 해도, 독자들이 자극적인 기사를 원하고 언론사가 트래픽에만 연연하거나 저널리즘 윤리를 중시하지 않는 이상, 언론사가 의도한 의제 중심의 기사들 혹은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한 자극적, 선정적 기사들만이 노출·소비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결국 포털뉴스 규제는 저질 저널리즘을 퇴출하겠다는 본래의 언론개혁의 목표와는 무관히, 일반 국민인 뉴스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와 편익, 그리고 언론 다양성만을 훼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정권을 불문하고 언론을 정권에 대한 공격자로 적대시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 도입을 경계해야 하며, 언론 유통 시장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 역시 반민주적 결과만을 양산할 뿐이다. 언론의 정치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 활동이 성공하여 탄생하게 된 현 정부와 여당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의 강행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

2021년 7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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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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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징벌적 손배 적용은 자기책임원리에 반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의 명예훼손 행위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제2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만들어 기사열람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에 대해서도 누차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여당이 내놓은 언중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기사열람차단청구를 담고 있음은 물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욱 포악한 반민주법으로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첫째,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는 경우 법원이 5배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안들과 달리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증액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배를 적용한 것으로서 단순히 손해배상의 액수를 높인 것이 아니라 이미 위헌 판정을 받아 없어진 허위사실유포죄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민사불법행위 유형을 만들어낸 것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백신이 델타변이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처럼 그 자체로 개인에 대한 명제가 아니라서 허위이든 진실이든 명예훼손과 같은 피해를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보도에 의존하여 행동한 사람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명예훼손 등 정형화된 불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보도에 허위, 오해의 요소가 있고 그 요소와 자신의 피해 사이에 모종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명예훼손, 사기, 문서위조 등 특정한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정 표현이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국제인권적 평가는 명확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해서는 ‘공익훼손 목적’과 위법성요건으로 그 범위를 좁히더라도 위헌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다른 불법행위들과 달리 5배수 손배를 부과한다는 면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는 형사처벌처럼 강력하여 민사법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를 부활시킨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위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대상에 “… 정보를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매개하는 행위”로 포함하고 적용대상자를 “언론 등”으로 정의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까지 포함되도록 하였다. 즉 보도를 직접 하지 않고 그 보도를 매개하는 행위까지 징벌적 손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이 역시 기존의 징벌적 손배안들을 초과하는 악법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그 스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자가 아니라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도록 언론사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할 뿐이다. 이들은 언론사별로 제휴/제공 여부를 결정할 뿐이지 기사별로 제공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사의 내용은 물론 그 불법성에 대해 알 수가 없다. 누군가에게든 위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방조자의 인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민사든 형사든 당연한 자기책임원칙의 귀결이다. 그런 원칙이 없다면 렌터카로 저질러진 납치에 대해서 렌터카 회사가 방조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범죄모의를 휴대폰으로 하면 이동통신사가 방조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게 불법성 여부는 물론 심지어 존재나 내용에 대해서 인지조차 없는 기사를 매개한 책임을 지라는 이번 개정안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특히 비슷한 이유로 인터넷 초창기부터 미국의 DMCA 제512조와 CDA 제230조 그리고 유럽의 전자상거래지침 13-15조로 조문화되었던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에 반한다. 특히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국내업체들밖에 없는데 이번 개정안은 숨막히게 긴 역차별적 갈라파고스 규제 목록에 새롭게 등재되어 우리나라의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계속 저하시킬 것이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들은 징벌적 손배를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게시글들을 자진해서 검열하기 시작할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억울한 일을 당해 승소해도 쥐꼬리만한 배상밖에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민사손해배상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반적인 민법개정안을 통한 징벌적 손배 논의에 찬성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언론사 및 정보매개자의 표현 및 표현매개행위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배를 설정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과거 표현의 자유가 공직자명예훼손 형사처벌, 허위사실유포죄 등으로 심대하게 위협을 받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런 법이 있었다면 어떤 기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협 때문에 위축되고 사라져갔을지 상상해보라. 촛불의 뜻을 저버리는 언중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7월 19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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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7/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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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9.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및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6·25전쟁 특별법안 (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6·25전쟁 특별법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55, 이하 ‘본 법안’)은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 전후에 이루어졌던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안 제2조), 6·25전쟁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안 제5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법 등으로 역사에 대한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 자체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6·25 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 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을 규제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본 법안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6·25전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6·25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자긍심 고취’, ‘일반 국민의 호국안보의식, 애국정신 고취’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정당한 규제 목적이 될 수 없음. 이를 이유로 표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본 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 전체주의적, 위헌적 표현 규제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반대의견서 

1. 법안 요지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98, 이하 ‘본 법안’)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수행 중이던 해군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정의하고(안제2조),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안제5조)을 담고 있음.

2.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원리에 위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본적 이유는 국가의 사상 통제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전제인 사상의 다원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역시 “대저 전체주의 사회와 달리 국가의 무류성(無謬性)을 믿지 않으며,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헌법재판소 2002. 6. 27. 결정, 99헌마480 참조).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일정한 방향의 ‘국론’이나 ‘진실’을 결정하고 이에 반하는 표현행위나 사상을 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식의 규제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

3.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표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해악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막연한 해악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됨. 즉, 표현이 특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헌재 2009. 5. 28. 2006헌바109 참조), 표현으로 인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할 때에만 규제가 정당화됨. 특히,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써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도 고려되어야 하며, 표현행위로 인한 해악이 일단 표출되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거나 너무나 심대한 해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됨. 헌법재판소 역시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되는 선에서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는바, 그럼에도 이 역시 여전히 위헌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본 법안은 표현행위로 발생하는 ‘결과’나 ‘해악’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표현행위가 법률로 정의된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는 “국가가 보호하여야 마땅한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수년간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고 일상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본 법안은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임을 부정하거나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모든 표현이 곧바로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기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음. 또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에 대하여는 현행 명예훼손·모욕 법제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함. 그러나 본 법안에 의하면 사건 관련자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객관적인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모든 표현이 사건 관련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이유로 부당하게 제한되고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 할 것임.

4. 결론

위와 같이 본 법안은 헌법상 원칙들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으로써 철회되어야 함.


화, 2021/07/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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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고 8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다.

중과실에 의한 단순 허위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서는 “허위ㆍ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를 의미한다. 즉, 조작이 가해진 조작보도 뿐만 아니라 단순 허위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조작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왜냐하면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고, 공인이나 기업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다. 한편, 사실의 존재는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판단되었다가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여 단죄하거나 정보 자체를 제거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들은 보통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악의나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즉, 허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조작한 수준이 아니라,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 취재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포털 등 뉴스매개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

개정안은 “허위ㆍ조작보도”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문제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개’하는 행위까지 포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뉴스 매개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넓게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를 직접 작성한 행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뉴스매개자들이 공급받고 유통하는 모든 뉴스의 내용과 이의 불법성을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특히 명예훼손 등은 표현의 허위성 여부, 공익적 목적 등을 인격권 침해 정도와 비교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사법부의 판단 전에는 사인이 불법성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렇듯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그 내용과 불법성 여부를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까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김용민의원안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제공언론사의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위법한 기사 등을 제공이 아닌 매개하였다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매개에 따른 독립적인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판례로도 포털 등은 서비스 내 정보의 존재와 불법성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했던 경우에는 해당 정보 유통에 대해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본 조항이 이를 넘어 포털 등 뉴스매개자에 대해 ‘매개’에 대한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의도된 규정이라면, 이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적이다.

또한 이처럼 뉴스매개자로 하여금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포털 등이 언론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 정정보도청구나 소가 제기된 기사들을 모두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종국적으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사들마저 과검열될 위험이 높고, 이는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피고인 언론사 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개정안들은 대부분 허위보도가 있은 경우 고의·중과실을 추정하고, 언론사등이 스스로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실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거슬러 합리적 이유없이 불명확하고 상당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여 민사사법의 당사자로서의 피고(언론사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

김용민의원안에서는 “1. 취재원의 발언을 허위 또는 왜곡 인용 2. 법률을 위반한 보도 3.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정정보도 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는데도 정정보도 전의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 인용 보도 5. 계속적·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 6. 제목과 기사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내용을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등에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기사에 따르면 대안에서는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라는,  조국 전 장관과 조선일보 간의 특정 사건을 겨냥한 듯한 조항도 포함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취재원 발언이나 제목, 기사 내용의 ‘왜곡’이란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개념으로, 법원이 ‘왜곡’ 여부를 판단하여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일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도’ 기준 역시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법률 위반’이나 ‘시각자료’ 등은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무관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3호, 4호의 기준인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기한 조정의 결과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종국적,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특히 반론보도, 추후보도, 열람차단청구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본 결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제3자가 결정 전의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성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은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

김용민의원안에서는 “정무직 공무원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직원”(이하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를 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공인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남소를 방지하고 공익적 보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해 목적’, ‘악의’ 등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하는 추상적, 주관적인 개념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피고의 주관적 목적 역시 원고의 피해 주장만으로 사실상 추정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정무직 공무원 등의 가족 등에 대한 보도인 경우 이는 정무직 공무원 등의 자질 판단 등과도 연결되는 보도일 것이나 피해주장자(원고)를 정무직 공무원 등의 가족 등이 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도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항은 정무직 공무원 등에 대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중적 요건이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정무직 공무원등의 남소나 위축효과도 방지할 수 없는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은 언론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져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는 기존 기사를 삭제·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이력을 덧붙임으로써 양 기본권을 비교적 조화롭게 보호하고자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열람차단’은 기사 전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조치로써,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입법목적과 조화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응할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는 언론사로서는 조정 절차의 개시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인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적 인물들은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의 특성을 이용하여, 법원으로 갈 필요 없이 간이한 절차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 권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열람차단은 기존의 정정보도등 조치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훨씬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개정안상 허위보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와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까지 열람차단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의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이나 기업들은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조정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분쟁의 소지가 높은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뉴스매개자로서는 열람차단청구를 수용할 유인이 더욱 높고, 이로써 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도 높다.

언론 활동을 중대한 위험을 가진 ‘징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이에 기초한 과도한 규제는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 및 이에 기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대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7월 2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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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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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11일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바, 이러한 개정안은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로 인한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통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이용자 후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온라인 거래에서 이용자 후기 또는 소비자 리뷰는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쿠팡이츠 이용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로 인해 식당주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악성리뷰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진실한 사실의 공개도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있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글을 바로 삭제·차단해야 하는 임시조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진실한 부정적 후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거나 삭제요청을 남발하고 있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0년대 초 남양유업 갑질 사건 때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비판한 글들이 임시조치 당하기도 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용후기를 자주 작성하는 소비자의 20.9%가 사업자에 의한 이용후기 삭제·차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쿠팡이츠 사례와 같이 악의적인 리뷰 작성 및 무리한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하다. 따라서 악성리뷰 유통방지법보다는 임시조치 제도 폐지 내지 게시자의 복원권 보장 등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진실한 리뷰를 보호하는 미국의 소비자 리뷰 공정화에 관한 법(Consumer Review Fairness Act)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훨씬 시급하다. 

그리고 사업자가 개입한 과장되거나 기만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표시광고법과 관련 지침은 과장·기만성 광고부터 대가성 이용후기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다. 따라서 과장·기만성 정보의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복규제이며 혼선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정보매개자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아닌 과장·기만성 정보에 대해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하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우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오히려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악성리뷰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진실한 이용자 후기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2021년 7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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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7/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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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2. 국회 문체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견서 

2021년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중과실에 의한 단순 허위보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위·조작보도”란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어, 허위보도 및 조작보도를 의미한다. 즉, 조작이 가해진 조작보도뿐만 아니라 단순 허위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데, 조작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허위의 사실을 보도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왜냐하면 한 명제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그 안에 사용된 용어도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사와 정보들은 ‘허위정보’로 쉽게 프레임 씌워질 수 있고, 공인이나 기업과 같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와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고자 고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과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을 남발할 것이다. 한편, 사실의 존재는 이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당시까지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로 판단되었다가 시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표현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자를 엄하게 징벌하여 단죄하거나 정보 자체를 제거하여 공적 사안을 둘러싼 의혹의 역사를 함부로 차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악의나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고의 없이 ‘과실’에 의한 경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 즉, 허위임을 명백히 인지하거나 조작한 수준이 아니라, 취재원 일방의 주장만을 듣고 당사자의 주장을 듣지 않았다거나, 추가취재 없이 받아쓰기만 했다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과잉규제라 할 수 있다.

한편, 안제30조 제2항은 법원이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전년도 매출액에 10,000분의 1에서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구조상 ‘허위·조작보도’에만 적용되는 특칙이 아니라, 인격권 침해를 비롯한 모든 일반적인 위법 보도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조국 전 장관 측의 사진을 삽화로 활용한 조선일보의 기사와 같이, ‘허위·조작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 손해와 관련성이 없는 피고의 모든 일반적 행위에 기한 ‘매출액’을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성, 상당성을 심히 결여한 위헌적 조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포털 등 뉴스 매개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자기책임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을 통해 보도하거나 매개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 문제 기사를 작성, 보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매개’하는 행위까지 포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뉴스 매개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넓게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를 직접 작성한 행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 뉴스매개자들이 공급받고 유통하는 모든 뉴스의 내용과 이의 불법성을 인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특히 명예훼손 등은 표현의 허위성 여부, 공익적 목적 등을 인격권 침해 정도와 비교형량해야 하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사법부의 판단 전에는 사인이 불법성 여부를 함부로 판단할 수도, 판단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그런데 이렇듯 정보매개자로 하여금 그 내용과 불법성 여부를 명백히 인지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까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또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이처럼 뉴스 매개자로 하여금 과중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은, 포털 등이 언론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기사, 정정보도청구나 소가 제기된 기사들을 모두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종국적으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기사들마저 과검열될 위험이 높고, 이는 기사를 공급하는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다.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피고인 언론사 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

개정안은 허위보도가 있은 경우 고의·중과실을 추정하고, 언론사등이 스스로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실과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은 민사법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대원칙을 거슬러 합리적 이유없이 불명확하고 상당성이 결여된 기준으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민사사법의 당사자로서의 피고(언론사등)에게 함부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할 뿐더러,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의 남소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1.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2.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이 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나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정정보도청구등이 있는 기사 또는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이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열람차단 되기 전의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4.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5.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6. 사진·삽화·영상 등 시각자료와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또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등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에 고의·중과실을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5호, 6호의 기사 내용이나 제목의 ‘왜곡’, ‘새로운 사실에 대한 유추 가능성’ 등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 주관적 판단에 일임하는 것과 다름없다. ‘법률을 위반한 보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를 통해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서, 잠입 취재, 녹취 공개, 기획·연속 보도 등을 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법적 지위를 부담할 수 있어 공익적 언론 활동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여부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시각자료의 사용’ 등은 보도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 및 이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는 관련이 없는 요건이라 할 것임에도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2호, 3호의 기준인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기한 조정의 결과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종국적,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특히 반론보도, 추후보도, 열람차단청구는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결정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본 결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제3자가 결정 전의 기사를 검증 없이 복제 인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성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는 것 역시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은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와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악의를 가지고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공인의 전략적 봉쇄소송 등 남소를 방지하고 공직자 등에 대한 공익적 보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악의’ 등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의존하는 추상적, 주관적인 개념은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악의’를 ‘1. 허위·조작보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식한 경우, 2. 허위·조작보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우, 3. 보복성 허위·조작보도를 하는 경우, 4. 허위·조작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모두 이로 인한 특정인의 손해 발생을 당연히 예정, 인식하고 행해지는 것이며, 모든 개인의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의로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악의’는 쉽게 추정, 의제될 것이다.

또한 공직자 등의 가족 등에 대한 보도인 경우 이는 공직자 등의 자질 판단 등과도 연결되는 보도가 대다수일 것이나, 피해주장자(원고)가 공직자 등의 가족 등이 되는 경우 본조의 적용도 배제될 것이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공직자 등에 대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중적 요건이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이들의 남소나 공인, 기업 보도에 대한 위축효과도 방지할 수 없는 무용한, 장식적 조항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신설은 언론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져

언론중재법은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충돌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당사자의 합의에 기반한 조정·중재 절차를 통해 양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하면서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현행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는 기존 기사를 삭제·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사를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합의와 소통을 통해 당시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다른 주장 등 기사 내용에 대한 이력을 덧붙임으로써 양 기본권을 비교적 조화롭게 보호하고자하는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열람차단’은 기사 전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여 표현물의 유통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일방의 기본권(표현의 자유)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의욕하는 조치로써, 위와 같은 언론중재법의 근본적인 입법목적과 조화하기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응할 일정한 법적 의무가 있는 언론사로서는 조정 절차의 개시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언론 기사의 주요 대상인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공적 인물들은 이러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의 특성을 이용하여, 법원으로 갈 필요 없이 간이한 절차를 통해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 권한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열람차단은 기존의 정정보도 등 조치보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훨씬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더군다나 개정안은 허위보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까지 열람차단청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든 개인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의 기사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이나 기업들은 자신에 대한 의혹제기나 비판적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하여 조정 절차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포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기사의 열람차단청구의 상대방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분쟁의 소지가 높은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뉴스 매개자로서는 열람차단청구를 수용할 유인이 더욱 높고, 이로써 원 기사 제공자인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위험도 높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은 언론보도의 주요대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남용하기 쉽기 때문에 특히 그 도입을 경계해야 한다. 언론 활동을 악마화, 적대화하며 ‘징벌’과 ‘입막음’에만 치중하고 있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와 포털에 대해 거액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전과 기사 차단 요구가 남발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규제는 언론인들을 위협하고 언론의 자유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의 위축,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국회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월, 2021/08/0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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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64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형법』 개정안 의견서

1. 개정안의 요지

본 개정안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형법 제307조제1항 및 제309조제1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2. 찬성의견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 국제인권기준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보충의견

현재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바(형법 제31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으며,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 지지세력이나 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금, 2021/08/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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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어제 (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여러 시민사회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세계신문협회(WAN)와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언론단체가 한결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인 것이다.

오픈넷이 이미 수차례 지적한바와 같이, 언론, 표현 행위는 위법성 여부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로서 함부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본 법안은 허위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없는 ‘중과실’에 의한 오보나, 직접 보도가 아닌 ‘매개’ 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행위와 책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는 과도하고 위헌적인 입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 법안은 민사법의 대원칙을 거슬러 많은 경우 언론사의 고의나 중과실을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어놓았다.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요건들은 ‘제목, 시각자료로 기사 내용 왜곡’, ‘반복적 보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이며 보도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도 무관한 것들이다. 특히 이번에 기습적으로 추가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경우’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거의 모든 언론 소송에서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합리적 이유없이 민사소송상 당사자 일방의 지위를 불리하게 만드는 규정은 명백히 위헌이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폭넓게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규정하고, 원고의 소송 제기 부담은 덜어주고 언론 소송에서 언론사가 불리한 지위에 있음을 천명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소송 제기를 더욱 활성화시켜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공인과 기업 등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민주당은 법원이 결과적으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기에 정상적인 언론 활동이 침해될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애매한 분야라 누구도 법적 결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언론으로서는 큰 부담과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인과 기업들이 언론사와 포털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열람차단 청구로 압박하고, 불안한 언론과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포털사는 기사를 내려주고, 해당 언론은 물론 다른 언론도 그 사안에 대한 후속, 추가 보도는 자제하게 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

공직자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도, 법으로 규정된 공직자나 대기업은 매우 한정적이며,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언론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언론 상대 소송 남발의 증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새로 추가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 역시 무용하다. 이는 최종 판결시 법원이 공익 목적을 인정하면 배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공익 보도에 대한 소 제기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남발과 이로 인한 위축효과를 방지할 수가 없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고소 남발과 수사개시로 인한 위축효과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또한 ‘공익 목적’은 이미 지금도 법원이 보도의 위법성 판단이나 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사항으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공익 목적’은 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데 법안은 오히려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금지법상의 행위와 관련한 보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징벌’의 칼날은 누구나 휘두를 수 있고, 누구의 목에나 겨눠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징벌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주로 언론의 주요한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들이다. 언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무릅쓰는 언론 활동도 줄어들고, 언론의 사회 감시, 비판, 견제 기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사회 전체의 손해로 돌아온다.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의 알 권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할 기회, 세상을 진보시킬 기회도 희생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본 법안에 대한 강행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 국민공청회 등 사회적 숙의 절차를 밟으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2021. 8. 20.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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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기사열람차단청구권 규정하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사실유포죄’의 민사법적 부활, 즉시 철회되어야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금, 2021/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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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아티클19은 논평에서 이 법안이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의 인권보장의무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위 단체는 법안의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언론의 큰 위축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허위, 조작보도’에 ‘매개’ 행위를 포함하고,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 ‘고의, 중과실’이 추정되는 경우가 매우 광범위하여 악의성이 없는 경우까지 규제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는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에도 징벌을 가할 수 있으며, 허위보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언론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비판적 보도, 탐사 보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입법자들은 자유로운 언론이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과도하고 불필요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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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8/2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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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집게손가락 표현을 ‘남성혐오’라 우기는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유사 표현들을 자체검열하고 있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블랙리스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정부기관과, 그와 유사한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공적 가치 생산과 사회적 자원 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의견 표명은 사회 질서와 균형을 잡는 데에 큰 무게감을 가진다. 그렇기에 정부기관과 대기업은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무를 항시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책무를 잊은 채 집게손 블랙리스팅에 적극 가담하였다. 검증되지도 않은 논란에 앞장서서 사과하고 억지 근거로 지목한 이미지를 바쁘게 지우고 표현의 당사자를 징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였고, 우리 사회 내 반페미니즘 풍조에 힘을 실어주어 페미니스트들의 대항표현을 전반적으로 위축시켰다. 뿐만 아니라 일부 커뮤니티 내 남성들의 억지주장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기정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고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다 함께 일조했다. 

무엇보다 공적 가치 생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공공기관이라면 집게손가락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물론이고 남성혐오표현이 성립 가능한가부터 따져보았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와 규제방안 실태조사” 보고서는 혐오표현을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혐오표현은 단순히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닌 것이다.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 집게손가락 표현이 남성의 성기크기를 비하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남성의 사회적 지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 집게손가락 표현은 혐오표현은 물론이거니와 남성혐오표현이라고도 규정할 수 없다. 또 특정 사회에서 다수이거나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표현이나 희화화한 표현 역시 혐오표현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표현이 혐오표현으로 규정된다면 백인을 대상으로 한 소수 인종의 대항표현, 일제의 식민통치를 비판하기 위한 한국인들의 비판적이고 대항적인 표현 역시 모두 혐오표현으로 제한받게 될 것이다. 더욱 허탈한 것은 지금까지 문제시된 포스터들이 명확하게 남성을 비하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포스터라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정부기관과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과하고 삭제하는 데 급급하기 전에 이들 이미지가 명백하게 누군가를 경멸하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가를 거듭 생각해봤어야 했다. 집게손 이미지는 물론이고 집게손가락 표현은 정치적 의미를 떠나 전인류적으로 보편화된 이미지이다. 정부기관과 기업의 고민없는 즉각적인 반응은 우리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보편적인 표현 하나를 없애버렸다. 집게손가락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집게손가락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를 향한 남성들의 비난이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후에서야 그 도를 넘은 비난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는지 우리 사회는 깨달아가고 있다. 부디 얼마 지나지 않아 꺼져버릴 불씨에 허둥지둥하다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고 후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기업과 정부기관이 합리적이지 못한 주장에 휘둘리며 더 이상의 블랙리스트를 생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기업과 정부기관의 중심잡힌 대처를 요청한다. 

현재까지 집게손가락 표현이 포함된 포스터에 대한 지적에 사과하고 포스터를 삭제한 정부기관과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 국방부,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북 포항시, 경기 평택시, 전쟁기념관, 인천교통공사

<기업>
교촌치킨, 서울이랜드FC, 스타벅스RTD, 제네시스비비큐, 카카오뱅크, GS리테일

2021년 8월 25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8/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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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전달하였고, 오늘 오전 유엔 공식 사이트를 통해 통신문이 공개되었다. 통신문은 임박하고 긴급한 인권침해에 UN 인권대표부가 개입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해명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 22일 한국 표현의 자유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했던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전 표현의 자유 특보를 통해 칸 표현의 자유 특보에게 긴급 통신문 발표를 요청했고,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다른 시민단체 역시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칸 특보는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중과실 추정 등을 명시하는 본 개정안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 서한을 전달한 것이다. 

칸 표현의 자유 특보는 해당 통신문을 통해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율 대상을 정의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함께 넓게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과 부담을 심화시켜, 한국 정부가 준수할 의무가 있는 국제인권법인 UN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ICCPR) 제19조에 위배하여 언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특히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는 정확하고 올바른 진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충격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불안함을 주는 정보와 사상 역시 보호한다(Human right to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is not limited to correct statements, and protects information and ideas that may shock, offend, and disturb.)’, ‘근거가 박약한(ill-founded) 의견이나 명제를 말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며, 명제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격권 침해나 정신적 고통”은 불명확한 요건으로 표현규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국제인권법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존의 명예훼손 규제와 달리 ‘허위 또는 조작보도’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여 민사책임을 지우려한 것에 대해 분명히 반대를 한 것이다. 또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이 언론사들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워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 하였다. 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 정보매개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들이 사적 검열을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도 지적하였다. 

오픈넷은 정부와 국회가 UN 표현의 자유 특보의 우려를 중대하게 고려하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21/09/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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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개정안은 전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시키고 있는 망중립성의 원칙을 약화시키고 국내 망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 2012)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2010 & 2015)가 명시적으로 금지했었음에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망사업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와 다름아니다. 이미 2016년부터 시행된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는 망사업자들 사이에 한해 발신측이 수신측에 데이터의 추후전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여 이미 ‘망이용대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망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콘텐츠의 호스팅을 꺼려하면서 망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이 줄어들어 인터넷접속료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고, 일부 망사업자는 발신자종량제 정산의 부담을 콘텐츠제공자에게 전가하여 이미 인터넷 전역에 ‘망이용대가’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어 2020년에는 ‘서비스안정화의무법’이 통과되면서 콘텐츠제공자에게 전송품질에 대한 의무를 부가하여 간접적으로 망사업자들이 망이용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법안도입취지에서 ‘망이용료’를 언급하여 그 의미를 확실히 하였다. 이번 김영식 의원 법안은 처음으로 법조문에 ‘망이용대가’를 규정하여 한국 인터넷 생태계를 망중립성 없는 지옥으로 밀어넣는 마지막 의식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만 세계 인터넷 생태계에서 고립시켜 콘텐츠 다양성을 저하시켜 이용자들의 온라인문화향유권을 옥죄일 것이다.  

더욱이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들 중에서 3개 상위사업자들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인터넷접속료를 받으면서도 국내에서의 과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지속적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 과도한 접속료 또는 이중과금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해왔는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ISP의 요구를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셈이다. 과거에는 이미 인터넷접속료를 내고 있는 국내 CP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접속을 구매하지도 않던 국내 디바이스 업체에게도 ‘망이용대가’를 받겠다고 나섰다가(2011년 삼성스마트TV) 비난에 밀려서야 포기했던 전력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입법이다. 심지어 특정 CP들의 서비스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전화 매출이나 IPTV 매출에 영향을 주자 이들 어플리케이션들의 트래픽만 지연 및 차단하기도 하였다(2013년 카카오톡 보이스). 앞으로도 이번 개정안을 무기로 부당한 ‘망이용대가’를 ‘정당한 이용대가’로 포장하여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구조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전송해주지 않으면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관계로 이는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관계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법으로 대가 지급 의무를 강제하면 ISP들은 더욱 공고해진 게이트 키퍼(gatekeeper) 지위를 통하여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망중립성이 규범으로 자리잡은 이유도 이와 같은 ISP들의 게이트 키퍼 지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 인터넷이 원래 지향했던 모든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탈중앙화된 소통방식을 유지하려는 이유였다. ISP가 금전적으로든 비금전적으로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거는 것은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제공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

ISP-CP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무시하고 소수의 해외 CP를 규율하겠다는 목적으로 양 당사자가 약정하지도 않은 ‘인터넷접속역무’ 대가의 지급 거부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려는 시도는 ISP-CP 간의 불균형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특히 ISP가 ‘정당한 이용대가’라는 명목으로 CP와 스타트업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또는 이중과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콘텐츠제공서비스 운영비용 증가, 사업자간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이용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선택폭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오로지 국내 ISP뿐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본 개정안이 인터넷 및 스타트업 생태계와 이용자들의 표현 및 통신의 자유에 미칠 불가역적인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망사업자에 볼모잡힌 정보통신정책 추진의 중단과 해당 법안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9월 3일

사단법인 오픈넷

<참고: 김영식 의원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 구축한 망을 이용하며 자사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일반 콘텐츠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망 투자 및 확충 유인이 감소하고 정상적인 망 구축에 지장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인터넷망 이용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의 판결(2020가합533643판결)을 통해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하며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는 점, 이러한 망 이용을 통해 제공받는 인터넷접속역무는 유상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음.

이에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국내 망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다른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에게 비용이 부당하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 신설).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이용되는 통신망의 구성,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비추어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넷플릭스-SKB 판결 평석 (2021.06.29.)
[논평] 세계 유일의 ‘망이용료’ 법제화 시도는 소비자 피해만 키울 뿐 – 인터넷에 ‘전송료’ 부과한다는 환상, 망증축 투자 동기 꺾어 (2021.05.11.)
[논평]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2021.02.26.)
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경향신문 2021.08.30.)
미국 연방위원회 망중립성 명령에 등장하는 ‘망이용대가’ 금지 규정 (2021.06.27.)
‘망이용대가’론에 대한 팩트체크 (2021.06.26.)
인터넷에 전송료는 없다 (경향 2021.06.16.)
[1] 5G폰 지금 사지 마세요 – 다같이 빨라져야 합니다
[2] 인터넷은 무료다 – 해외여행에서 만나는 망중립성
[3] 페이스북이 느려지면 누구 책임인가?
[4] 인터넷도 전기, 수도처럼 “쓴 만큼 내는 게” 옳지 않을까?
[5] ‘망이용료’도 없고 ‘역차별’도 없다
[6] 우리나라 인터넷접속료가 파리의 8배, 뉴욕의 5배?
망중립성 영상 1편 - 인터넷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걸까?
망중립성 영상 2편 - 인터넷도 쓰는 만큼 돈을 내야 할까?
망중립성 영상 3편 - 망중립성은 왜 이슈가 되는걸까?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①] 라이즈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망중립성 특별기획 웹툰②] 리턴 오브 망중립성의 수호자
금, 2021/09/0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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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공포를 주입하는” 정보를 규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연이어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명목으로 인권에 반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제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태국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고 2020년3월25일 공포된 비상사태행정에 대한 긴급시행령 제9조3항(section 9(3) of the Emergency Decree on Public Administration in Emergency Situation B.E. 2548)의 하위법령인 규정29호는 “공포를 주입하거나” 또는 “정보를 왜곡하여 비상상황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또는 국민도덕에 영향을 주는 문건”의 배포를 최고 2년의 징역형 및 벌금에 처하며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규제권한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법이 “허위 조작 보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 내어 소위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책임을 창설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견줄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망사업자들은 법원의 영장이 없더라도 통신규제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IP주소를 즉시 차단함은 물론 IP주소를 제출하여 경찰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이 의무를 방기하는 망사업자들은 징계된다.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장 제시 없이도 가입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견줄 수 있다.

규정29호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태국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여러 시도들의 정점에 와 있다 – 긴급조치, 규정 1호 및 27호, 컴퓨터관련형법 2017년 개정법, 국왕모독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고위공직자들의 평판 보호에 이용되고 있는 점도 비슷하다. 이들 법률들은 소위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동원되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처벌로 이어졌다. 이번 규정29호 역시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영문 원문은 여기 http://opennetkorea.org/en/wp/3367.

화, 2021/09/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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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속으로 발의되고 있다.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050)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1649)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이전에 발의되었던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 형법 개정안들은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축소하는 내용(의안번호: 2108530)모욕죄를 폐지하는 내용(의안번호: 2109360)이다. 지난 9월 9일에는 인터넷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2491)도 발의되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법안 발의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고발, 소비자 이용 후기,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학교폭력 고발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것인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다.

또한 단순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모욕’ 행위가 모욕의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 역시 위헌성이 높다. 모욕죄는 공인들이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대중을 상대로 고소를 남발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많이 남용되고 있기도 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형사피의자,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과도한 법으로,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난다. 2011년 UN 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도 폐지할 것을 규약 당사국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렇듯 헌법원칙과 국제인권기준, 국민의 법감정에도 어긋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국회가 이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또한 이들 법안을 발의한 진정한 취지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장의 불필요한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하기 위함이라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통과를 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9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010-5109-6846, [email protected]

[관련 글]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8.12.)

[입법정책의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3.17.)

[입법정책의견] 형법상 모욕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최강욱, 210936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2021.04.21.)

[논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2021.02.25.)

[논평]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1.01.22.)

[논평] 헌법재판소의 모욕죄(형법 제311조)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20.12.30.)

화, 2021/09/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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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이어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법정보 유포에도 엄중 대응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사하게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입증책임도 전환시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2291)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또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인터넷 준실명제법’(의안번호: 2106387) 역시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일반 국민의 표현행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은 국민의 표현행위를 두렵게 만들고 자기검열을 심화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위헌적 법안들로 폐기되어야 한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①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고의·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전환), ② 손해배상액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징벌적 손해배상). ‘1인 미디어’ 규제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1인 미디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그 대상이며,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댓글까지도 규제 대상이다. 또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정보’ 유포의 경우에 적용되어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 침해 등의 정보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이는 결국 모든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를 둘러싼 민사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언론을 대상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위헌성이 높지만,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보도 윤리적 책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의 위험과 더불어 입증책임까지 가중된 송사적 부담을 떠안게 하여 일반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전반적으로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훨씬 높다.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아이디 정보 및 IP 주소를 수집 및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공개 의무가 있는 ‘아이디’란 ‘정보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이용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신원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밝히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익명표현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했듯,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자기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만들고, 이는 곧 인터넷이 형성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억제하고 국민의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써 위헌이다.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언론을 ‘징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위험한 것은, 이렇듯 표현물을 거대 위험물로 취급하고 표현행위에 책임과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조가 결국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신을 되새기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언론중재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021년 9월 1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글] 
[논평] 민주당 미디어특위는 언론개혁 명분으로 한 언론 위축 정책의 강행 추진을 중단하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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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9/1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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