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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차별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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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 차별하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해야

admin | 수, 2020/09/16- 02:00


- 요 약    -

 

  • 전국기준 거주외국인이 총인구의 3%를 넘고 일부지자체에는 10% 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상황이나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땐 국적기준의 주민등록인구를 측정단위로 사용해 외국인 주민은 반영되지 않음

  •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의 행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주민’임에도 주민등록법상 ‘주민’ 아니어서 기초수요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등 비용산정에서 제외, 보정수요로 일부 항목에 일부 비율로만 반영

  • 50만 이상 특례 인정도 주민등록 인구 기준 적용, 총 인구 50만 넘어도 인정안되기도  

  • 시혜적 우대정책보다 지자체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똑같은 주민으로 인정하는 제도개선 있어야 

  1. 작성이유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마련되었으나 정작 지자체의 행정수요를 파악할땐 외국인 주민은 측정단위에 반영되지 않음. 이러한 정부의 셈법은 합리적인 선택인지 혹은 불가피한 정책인지,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함   

 

  • 통계청이 집계한  2018년 기준 전국 총인구 수는 5,163만명, 이 가운데 내국인이 4,998만명이고, 외국인이 165만명임

  • 이 때 외국인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단기체류외국인,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자를 포함. 단순하게 총인구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때 약 3.2%의 외국인이 국내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 

  • 한편, 같은 해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충북 음성군으로 총인구 10만 5천여명 가운데 외국인이 1만 3천명으로 12.45%이며, 다음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12.43% 서울시 금천구가 11.04% 경기도 포천시와 안산시의 경우 각각 총인구의 10.84%와 10.59%가 외국인인 상황

 

[표1]  2018년 기준 외국인 인구비율 상위 10개 기초지자체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재정리
주: 해당통계의 경우 2019년 통계가 집계되어 있으나 이하 다른 통계와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 2018년 통계를 반영

  •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와 관련한 여러 정책이 경쟁적으로 시도됨.  그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조건없는 우선적 배려 정책들로 자국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지난해 4월에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국적, 통합제도 개선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기도.

   2.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 주민 고려하지 않는 지방교부세 기초수요

 

  • 반면, 지방교부세의 행정수요 평가기준에는 외국인 주민수가 기초자료가 아닌 보정수요로만 고려되면서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지원정책 수행과 행정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등 자체 세입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재정부족단체들도 일정한 행정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충하는 제도로, 국세수입 중 일부를 정률로 재배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  일반재원임

  •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 가운데 특별교부세 3%를 제외한 97%를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재정여건이 취약한 지자체일 수록 보통교부세 산정이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됨 

  •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에 측정단위별 단위비용과 보정계수에 의하여 산정하는 ‘기초수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산정하는 법정수요 및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의 ‘보정수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자체노력’을 합산하여 산정

  • 기초수요 측정항목은 일반 예산과목 구조에 상응해 인건비 등 16개 세항목으로 구성되며, 16개 세항목가운데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노인복지비(노령), 아동복지비(아동), 장애인복지비(등록장애인), 보건사회복지비 등의 측정 세항목에서 측정단위로 ‘인구수’를 사용

[표2] 기초수요액 산정 측정 세항목별 측정단위

2) 기초수요 측정단위 주민등록인구 기준의 문제점

  • 그런데 기초수요산정에서 측정단위로 사용하는 인구수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6개월 평균 거주자로, 국적이  한국이 아닌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음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각 기초자치단체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지만  외국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임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나.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상 ‘주민’은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국적’을 기준으로 규정되는 것과 달리  ‘거주’를 기준으로 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수요산정기준에 보다 부합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주민등록인구를 측정단위로 하는 것은 타당한지 살펴봄. 행정안전부는 ‘측정단위’의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첫째, 측정단위는 측정항목과 관련되는 재정수요를 가급적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상관성·타당성에 근거하고 있다. 측정항목과 재정수요 간 상관관계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사용되는데,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측정단위의 수치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측정단위는 기준재정수요액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그 수치의 객관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거나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도에 따라 측정단위의 수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객관적인 수치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 측정단위는 그 수치의 파악이 간단하고 명료한 통계를 중심으로채택하고 있다. 인구 수, 공무원 수, 도로 면적, 행정구역 면적 등은 통상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해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 행안부 2020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pp.40~41

  • 첫번째 요건인 측정항목과 재정수요의 상관관계에서 한국국적의 유무가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곤란함

  •  경찰, 재난방재·민방위, 소방 관련 분야로 방범 순찰,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공시설 경비, 소방서 운영,의용소방대 운영, 119 구조구급, 민방위 관리, 지방병무행정 지원 등의 경비수요를 산정하는 안전관리비, 

  •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관련 분야로 공공도서관 운영,문화예술사업 및 지원, 예술·국악단 등 육성, 문예회관, 박물관 등 운영경비,향토축제, 관광자원 및 관광산업 개발·보존, 관광상품 문화상품 개발, 관광홍보 등의 경비 수요를 산정한 문화관광비, 

  • 그밖에 환경보호비 등등을 위해 지자체가 투입해야 하는 행정비용은 거주기준일뿐 국적에 따라 구별되어 지출될 수 없음   

  • 측정단위선정에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요건은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수치와 통계의 확보가능성

  • 외국인들의 경우 주민등록 대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청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현황 뿐 아니라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도 작성, 발표. 주민등록인구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보다 실질적인 행정수요인 주민수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료하며, 공식적인 통계가 존재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 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포함한다)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의 가족

2.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교관 또는 영사와 유사한 특권 및 면제를 누리는 사람과 그의 가족

3. 대한민국정부가 초청한 사람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외국인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일부항목에 일부만 반영되는 보정수요의 보정인구 3, 외국인 주민

  • 교부세 산정에서 외국인인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님.기초수요가 아닌 ‘보정수요액’ 산정에서 일부가 부분적으로 포함. 그러나  산정항목이나 비율에서 차이가 크고 기초수요가 아닌 보정수요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도 희박 

  • 보정수요액은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의 형태로는 산정할 수 없는 행정․재정상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는 경비를 가산 

  • 보정수요 반영항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됨), 징수교부금, 통합지방자치단체 수요, 세종특별자치시 수요, 지역균형수요, 사회복지균형수요 등

  •  지역균형수요 중 환경보호비와 지역관리비 등 2개 세항목에 등록외국인수와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자 수가 보정인구3으로, 수요산정액의 20%는 광역에 80%는 기초에  각각 반영

  •  사회복지수요 중 보건사회복지비 세항목에 다문화수요(등록외국인수, 국적취득자수+ 국제결혼가정자녀수+북한이탈주민수+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자수)로 수요산정액이 50%는 광역에, 50%는 기초에 각각 반영 되는 것이 전부 

  •  반영되는 항목과 산정비율에서 기초수요산정과 차이가 크고 앞서 확인했듯, 명확한 통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측정항목및 단위의 형태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기도 곤란

  •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행정수요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등 항목에서도 외국인 인구수는 보정수요로도 고려되지 않아

4) 거주 외국인이 많은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

 

  • 외국인 거주자를 내국인과 동일한 행정수요로 인식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서도 확인 

  •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인구 기준 역시 주민등록인구임 

  • 이 때문에 외국인 거주자가 많아 등록외국인수만 합쳐도 50만을 넘는데도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초지자체가 존재 

  • 2020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시흥시의 거주인구는 등록외국인 34,029명을 포함해 51만 5,459명으로 포항시(51만 838명/주민등록인구 50만7천명)보다 많지만 주민등록인구가 48만1,430명이어서 특례 인정 제외

3.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외국인의 행정수요에 대한 차별적 고려는 결국 고스란히 외국인 거주 지자체의 비용부담으로 돌아가게 됨. 비용은 내국인과 똑같이 지출되는데 교부세로는 똑같이 반영되지 않으니  서두에서 살펴보았듯 외국인 수가 지역인구의 10%를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의 경우 재정운영에 있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음

  • 지방자치법상 주민이지만 주민등록법상 주민이 아니어서 보통교부세 기초수요산정에서 제외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최근 역차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시혜적 배려정책 이전에  국적과 무관하게 거주지역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균등하게 행정 혜택을 누리는 주민으로 인식하고 이를 차별없이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반영하는 노력이 제대로 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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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6-2018 각 지역별 내국세 및 법인세 징수액 변화>          (단위: 십억원, % )

 

2018

내국세

2017

내국세

2016

내국세

16-18

내국세

증감률

2018

법인세

2017

법인세

2016

법인세

16-18

법인세

증감률

총세수

258,031

230,804

209,401

23.2

70,937

59,177

52,115

36.1

수도권

136,616

114,891

103,786

31.6

53,668

40,064

33,331

61

-서울

84,433

74,708

68,003

24.2

30,838

26,011

22,518

37.0

-인천

5,815

5,508

5,121

13.6

1,897

1,754

1,648

15.1

-경기

46,368

34,675

30,662

51.2

20,932

12,299

9,165

128.4

강원

3,761

3,563

3,126

20.3

384

412

367

4.7

충청권

12,808

13,374

12,378

3.5

2,890

3,690

3,003

-3.8

-대전

4,147

4,894

4,568

-9.2

6

752

700

-99.2

-충북

3,865

3,291

3,355

15.2

675

571

561

20.3

-충남 세종

4,796

5,189

4,455

7.6

2,209

2,367

1,742

26.8

호남권

10,266

10,193

10,529

-2.5

2,767

2,926

3,400

-18.6

-광주

4,303

3,916

3,424

25.7

1,316

1,133

800

64.6

-전북

2,513

2,563

2,401

4.7

421

476

393

7.2

-전남

3,451

3,714

4,705

-26.7

1,030

1,317

2,208

-53.4

영남권

38,343

38,011

36,477

5.1

10,675

11,739

11,569

-7.7

-대구

5,918

5,849

5,154

14.8

1,052

1,334

830

26.6

-경북

5,108

5,524

5,175

-1.3

1,795

2,162

1,866

-3.8

-부산

17,970

17,412

16,560

8.5

5,357

5,773

5,574

-3.9

-울산

3,125

3,406

2,701

15.7

582

658

686

-15.2

-경남

6,222

5,819

6,887

-9.7

1,890

1,812

2,613

-27.7

제주

2,023

1,985

1,578

28.1

554

346

447

24.1

  • 2016-2019년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분석 및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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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22호_지역별세수효과_수도권집중심화의 사본

제22호 2020. 2. 18(수) 16~18, 수도권 세수 32%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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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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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임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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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34호_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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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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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1297원으로 나타났음. 세입대비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은 0.51%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으로 149만7060원으로 나타났음. 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동구가 868원으로 가장 적었음.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수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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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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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8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대비 185명이 증가

2018년 고용노동부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77.3%로 매우 저조.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 1112,900만원 불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부진이 그 이유

<2018회계연도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유해작업환경개선

49,026

37,897

77.3

11,129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40,051

29,177

72.8

10,874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사업 전체 예산액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 수혜자 중복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중복 지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업재해예방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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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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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최근 홍수피해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의 효과성 유무가 다시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 없음은 이미 박근혜정부때 검증한 상황. 이에 2009년 이후 4대강살리기 사업에 투입된  국토부의 하천정비 사업비 총규모를 살펴봄

  •  또한 하천정비 사업은 2020년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됐을때 하천정비 사업의 본래 목적이 유지될수 있을지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살펴봄  

  • 환경부가 이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7조1,293억원 소요. 지방하천 사업은 국비 대 지방비 부담이 5:5 이기때문에 실제 예산 규모는 14조 2,586억원에 이름

  • 국토부 지방하천사업과 환경부 생태하천사업은 인공구조물 철거 수생태계 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휴식공간 등 지자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

  • 환경부, 국토부 하천사업은 2020년 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무가 이양되어  생태하천의 의미 보다는 친수공간 위주의 유지관리비만 과다하게 소요될 가능성 있음

  • 낙동강 주변 하천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 2019년 결산 결과 하천복원 및 정비에 263억의 지방채 발행 

  • 이에 지자체들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홍수피해 방지, 수질개선 등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재점검 해야함  

  • 하천 정비 및 복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유지하고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없도록해야함. 국토부는 통합적인 하천기본계획 수립으로 홍수피해, 지방재정부담 등을 최소화 하고,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자체의 수질을 철저히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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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1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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