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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H는 분양원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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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SH는 분양원가 공개하라!

admin | 월, 2020/09/14- 23:47

SH공사, 공기업인가? 건설사 대변인인가?

공사비 원가공개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기업 영업 비밀” 내세워
원가공개도 안하는 공기업,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 운운하나?
사법부 판결대로 설계내역, 원하도급내역 등 상세내역 공개해야

9월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경실련과 SH공사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있었다. 지난 4월 사법부의 원가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기업 영업비밀” 등 건설업계를 대변하며 지금까지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공기업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 결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신도시에서만 수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도 공기업임을 내세워 공공재개발로 포장한 토건개발에 참여, 더 큰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땅장사, 집장사, 원가공개 거부 등 공공성이 퇴색된 공기업이 무슨 자격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으며, SH공사는 지금 당장 원가공개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김세용 사장)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변창흠 사장)를 상대로 공동주택 원가공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실련은 ‘19년 4월 LH공사가 시행한 12개 단지, SH공사가 시행한 8개 단지에 대해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경실련은 SH공사와 LH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H소송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은 ‘20년 4월 2일, 1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원‧하도급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입찰된 사업의 일회적인 정보에 불가하기 때문에 원‧하도급사의 원가정보가 아니고 ▲주택의 건설과 공급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SH공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SH의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SH공사는 일부 단지의 경우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마곡15단지의 경우 설계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준공 이후 파기된 것인지, 아니면 분실된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료가 없으니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SH는 수백억, 수천억짜리 공사의 공사금액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했고, 경실련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사비 세부 내역 없이는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도 불가능하다

SH도 항소했다. 항소 이유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9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1차 변론이 진행됐다. SH측은 항소 준비 과정에서 1심에서 자료 부존재를 주장했던 일부 자료를 찾았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지금도 계속 찾는 중이라며 찾는 데로 재판부에 비공개 제출하겠다고 했다. 1심에서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몇 주 사이에 말을 바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H공사는 지난 7월 28일 항동4단지의 준공원가를 61개 항목으로 나눠 공개했다. 항동4단지를 시범적으로 공개한 뒤 이후 준공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공사는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급등한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적 정보개방을 통해 투명한 경영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언론을 통해서는 공사원가 공개를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공사원가 공개 거부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H공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 준공원가 61개 항목 공개를 위해서는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의 자료가 꼭 필요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준공원가를 어떻게 공개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원가 자료가 없음에도 61개 원가를 허위로 만들어 공개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사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SH공사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는 재판과정에서도 들어나고 있다. SH공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라거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통한 건설사 앞잡이 노릇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한 공사비 내역을 즉시 공개하길 바란다.

보도자료_SH 원가공개 소송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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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근절 해법 모색 라운드테이블 토론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80/797/001/de83... />

 

취지와 목적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동산 투기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음. 게다가 최근 몇 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은 가뜩이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행위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와 맞물려 진정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대책들이 제시되었지만 주택은 물론 토지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예전에 활용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활 등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ㆍ시민사회ㆍ정치권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요

제목 :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라운드테이블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6. 16.(수) 14:00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이해식, 진성준 국회의원

참가자

사회 : 정세은_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1 : 이강훈_변호사,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패널2 : 김용창_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패널3 : 이형찬_국토연구원 주택ㆍ토지연구본부장  

 


유투브 중계 예정(https://youtu.be/N_DdZOuiBU0)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간사([email protected], 02-723-5056), 진성준 의원실(02-784-5725)

 

월, 2021/06/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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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브랜드 가치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대출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머물며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경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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