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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IMF가 말하는 팬데믹과 취약계층, 그리고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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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IMF가 말하는 팬데믹과 취약계층, 그리고 정책적 대응

admin | 수, 2020/09/0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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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코로나 팬데믹과 취약계층

2020. 9. 9. (수) 팬데믹과 취약계층 유행병에 더 취약한 빈곤층, 저교육층, 비정형 노동자, 여성 IMF에서 논의 중인 현실과 대안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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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취약계층

How Pandemics Leave the Poor Even Farther Behind (클릭하여 원문보기)

 

COVID-19 위기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재난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2008~2009 금융위기보다도 큰 폭으로 세계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과거의 전염병 시기에 비추어 봤을 때,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의 피해는 훨씬 더 클 것이다. 

시카고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이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봉쇄조치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에 84%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데에 91%가 동의했다.

2000년대의 전염병 유행, 사스(2003), H1N1(2009년), 메르스(2012년), 에볼라(2014년), 지카(2016년) 등의 이후 5년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니 계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의 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고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고용은 유행병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5% 이상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림 : 유행병 이후 5년 간의 지니계수 추이]

1961~2017년 175개국에서의 유행병 이후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의 평균.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커짐을 알 수 있다. 

 

 

[그림  : 사라지는 일자리] 

1990~2017년 75개국에서의 유행병 이후 인구 대비 고용률의 변화.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라진 일자리들은 노동자의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뉴딜”이 시급하다 

“New Deal” for Informal Workers in Asia (클릭하여 원문보기)

사회 보험이 없고 세금도 안내고 규제도 받지 않는 파트타임, 임시직종의 사람들은 어느 국가에서든 봉쇄조치와 이로 인한 타격에 더욱 취약하다. 비정형 노동자로 알려진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비농업분야 고용의 60%, 일본의 경우 20%에서 미얀마나 캄보디아의 경우 80%까지 차지한다. 이들의 고용 상태, 소득, 활동 분야는 다양하다. 사회적 보호나 다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와 노점상과 같은 자영업자, 일용직 등을 포함한다. 보통 병가·실직 보조금·보건 보조금을 받기 어렵고, 저축액이 없거나 아주 적다. 자영업 또는 일용직 종사자는 근근히 먹고 산다. 이들은 타 형태 근로자들보다 가난한 가정에 속할 가능성이 두배 더 높고, 그들이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가족의 생계는 당장 위험에 처한다. 실업 수당 증가, 줄어드는 세입, 유급 병가 확대 등을 통하여 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전부다. 효과적인 정책 대응은 비정형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예산과 능력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림 :비농업 분야 전체 고용 중 비농업분야 비정형 노동자의 비율]

비정형 노동자는 저소득 국가 전체 노동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각국의 정책적 대응

  • 베트남은 지원 범위를 높였고, 네팔은 보조금 액수를 높였다. 인도네시아도 빈곤 가구와 비정형 노동자 지원을 늘렸다.

  • 태국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이 포괄하지 못하는 천만 농업인과 16백만 노동자들에게 3달간 미화 153달러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다. 현금이 오가지 않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활용했다.

  • 베트남은 남세 정보를 활용하여 영업을 중단한 자영업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했다.

  • 필리핀은 비정형 노동자이 격리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 고영했다. 

  • 말레이시아는 5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위한 특별 보조금을 도입했다. 

 

팬데믹 이후의  “뉴딜" 

 

아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해 비정형 노동자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렸다. 이는 또한 보건을 비롯하여 기본 서비스, 재정, 디지털 경제에 있어서의 오랜 불평등을 해결하고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 인터넷, 모바일,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의 인구에 도달하면서, 대유행은 교육과 사회 지원에 관한 전통적인 규범은 뒤바뀌고 있다. 비정형 노동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팬데믹의 경제적 경향에 맞서 즉각적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뉴딜"이다. 

 

  • 기본을 챙기기 : 국제 원조와 내부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은 효과적인 공중 보건 대응을 위하여 공중 보건인프라를 강화, 지우너 범위를 확대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안전망 구축 : 정부는 사회 보장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의 생체 인식 Aadhar시스템과 같은 자국민의 개인정보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모두에게 돈을 주는 보편 지원의 유혹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재정적 비용으로 적절한 지원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완화되어야 한다.

  • 개발 도상국에서 교육 및 금융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가용성을 확대하는 것은 모두에게 더 크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시아에 만연한 비정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포괄적 조치와 법적 규제 장애물의 제거, 조세 시스템 합리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정형 노동자들을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면서 그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재택근무 가능 직업 종사자가 위기에 덜 취약하다 

Unemployment in Today’s Recession Compared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클릭하여 원문보기)

 

[그림 : 실직과 원격근무 (실직률의 변화, %]

세계 금융 위기와 최근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 두 번 모두 실직은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종에서 적게 증가했다. 원격근무 불가능 직종과 원격근무 가능 직종의 실직률 변화 폭이 2008~2009년의 경우 두 배 가량, 2019~2020년의 경우 두 배 이상이다. 

 

 

2008~2009년의 금융위기와 2019~2020년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의 실업률을 비교했다. 실업률은 두번의 불경기 동안 재택 근무 가능한 직군에서 더 적게 증가했다. 이러한 패턴으로 보아,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현재의 유행병에 대한 사회적 격리 및 기타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격근로가 가능한 직업 종사자들은 고도로 숙련되고 교육 받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불경기에 덜 취약하여 직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필수적인 일자리가 현재의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위기에도 덜 영향을 받았다. 반면, 사회적 일자리는 현재의 불경기 동안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금융 위기 때는 실질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다. 

이 연구는 또한 경기 침체의 분배 측면에 관한 몇가지 흥미로운 관찰을 확인해 준다. 그것은 젊고 낮은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은 항상 불경기에 더 많은 피해를 입는 반면, 여성들과 라틴 아메리카계 근로자들은 현재의 불경기 동안 더 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오늘날 불경기 동안 더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과 직업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두번의 불경기 동안, 저소득 근로자들은 상위 소득자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 >>전문보기

코로나와 젠더갭

The COVID-19 Gender Gap (클릭하여 원문보기)

[그림 : 사회 서비스 부문 종사자 비율]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 서비스 부문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사회부문은 도소매업, 숙박업, 요식업, 부동산, 사업 및 행정 활동, 교육, 보건 및 사회 사업 활동 등을 말한다. 

 

여성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 첫째, 여성이 남성보다 직접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한 서비스 산업, 소매업, 관광업 등과 같은 사회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에게는 재택근무라는 선택지가 없다. 미국 여성의 54%, 브라질  여성의 67%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다. 

둘째, 저소득 국가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비정형 부문에 취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로 인해 여성은 저임금 노동을 하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금이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콜롬비아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성 빈곤이 3.3% 증가했다. 

 

[그림 : 여성에게 비정형 노동은 일반적이다]

저소득 국가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저소득 비정형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표는 비정형 노동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비중 vs. 인구 수 대비 GDP  

 

 

셋째, 여성들은 남성보다 무급 가사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히 하루에 2.7시간 많다. 여성은 셧다운으로 인한 자녀와 노인의 돌봄 공백에 따른 책임을 맡고, 셧다운이 해제되어도 다시 고용되기 쉽지 않다. 캐나다의 5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 문제가 지속되었는데, 남성의 취업률은 2.4%였던 데 비해  여성의 취업률이 고작 1.1%증가했다.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 중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3배 가량 더 높았다.

넷째, 유행병은 여성 인적 자원을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한다.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어린 소녀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가계 수입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말랄라 기금 보고서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여학생의 비율은 에볼라 위기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니에서는 학교에 재등록한 여학생 수는 남학생보다 25% 적었다. 인도에서는 COVID-19로 인한 봉쇄조치 이후 주요 결혼 사이트들에 딸들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한 신규 등록이 30퍼센트 증가했다고 보도되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소녀들은 인적 자원으로서는 영구적 손실을 겪고, 생산성의 성장을 희생하고, 여성 빈곤의 사이클을 영속화하게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 유행병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취약 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확대, 고용 연계 보존, 일과 가족 돌봄 책임의 균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료 및 가족 계획 접근성 향상, 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제한하는 법적 장벽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 중 일부를 채택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

  •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해 (부분적)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했고, 프랑스는 학교 폐쇄의 영향을 받는 부모들이 돌봄이나 업무 조율의 대안이 없는 경우 병가를 확대했다.

  • 라틴 아메리카의 여성 지도자들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폭넓은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경제력 강화를 위한 행동 연합"을 설립했다.

  • 토고에서, 새로운 모바일 현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의 65퍼센트는 여성이다. 이 프로그램은 비정형 근로자들이 최저 임금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장기적으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동기를 만들어 성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최근 IMF 블로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특히 효과적인 것은 교육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육아 지원, 육아휴직 제공 등 성인지적 재정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COVID-19 이후의 포괄적 회복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

참고문헌 

(IMF 블로그 원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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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잉여금을 최소로 해야

 

나라살림연구소, 19년 교육청 결산상 잉여금 및 지방교육채 분석

 

  • 요 약    -

 

  • 지방교육청은 자체 재원이 1%에 불과하고 대부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교육청이 필요한 재원만큼 이전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재정이 중요한 원칙임.

  • 균형재정의 원칙의 예외는 남는돈인 순세계잉여금 또는 재정안정화기금과 모자란 돈인 차입금, 지방교육채 등 채무임. 재정평탄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도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자본재 지출 등에서 지방교육채도 필요한 측면이 있음. 

  • 이 남는돈과 모자란돈의 적절한 균형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단년도 회계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할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 재정의 칸막이를 낮추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원칙임.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17개 교육청의 지방교육채 잔액 분석결과 17년 12.1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잉여금은 약 7조원 내외, 순세계잉여금은 약 2.1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음. 특히, 재정안정화기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과거 모자란돈이 많던 교육청 재정이 남는돈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함.

  • 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절한 규모와 구체적 용처를 정할 필요가 있음.

 

단위: 조원

2017

2018

2019

지방교육채 등 잔액

12.1

8.2

1.9

잉여금

6.8

7.2

7.0

순세계잉여금

2.1

2.2

2.2

 

docs.google.com/document/d/19CRvKAsWBg4CljY8d3e56nTvWv2N4WjyUFUdCVlmOgA/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제xx호_교육청순세계잉여금

제xx호 2020. 12 . 2(수) 지방 교육채, 17년 12조원, 18년 8.2조원, 19년 1.9조원 급감 19년 17개 교육청 잉여금(못쓴돈) 7조원, 순세계잉여금(남은돈) 2.2조원 보유 이전재원이 99%인 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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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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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6-2018 각 지역별 내국세 및 법인세 징수액 변화>          (단위: 십억원, % )

 

2018

내국세

2017

내국세

2016

내국세

16-18

내국세

증감률

2018

법인세

2017

법인세

2016

법인세

16-18

법인세

증감률

총세수

258,031

230,804

209,401

23.2

70,937

59,177

52,115

36.1

수도권

136,616

114,891

103,786

31.6

53,668

40,064

33,331

61

-서울

84,433

74,708

68,003

24.2

30,838

26,011

22,518

37.0

-인천

5,815

5,508

5,121

13.6

1,897

1,754

1,648

15.1

-경기

46,368

34,675

30,662

51.2

20,932

12,299

9,165

128.4

강원

3,761

3,563

3,126

20.3

384

412

367

4.7

충청권

12,808

13,374

12,378

3.5

2,890

3,690

3,003

-3.8

-대전

4,147

4,894

4,568

-9.2

6

752

700

-99.2

-충북

3,865

3,291

3,355

15.2

675

571

561

20.3

-충남 세종

4,796

5,189

4,455

7.6

2,209

2,367

1,742

26.8

호남권

10,266

10,193

10,529

-2.5

2,767

2,926

3,400

-18.6

-광주

4,303

3,916

3,424

25.7

1,316

1,133

800

64.6

-전북

2,513

2,563

2,401

4.7

421

476

393

7.2

-전남

3,451

3,714

4,705

-26.7

1,030

1,317

2,208

-53.4

영남권

38,343

38,011

36,477

5.1

10,675

11,739

11,569

-7.7

-대구

5,918

5,849

5,154

14.8

1,052

1,334

830

26.6

-경북

5,108

5,524

5,175

-1.3

1,795

2,162

1,866

-3.8

-부산

17,970

17,412

16,560

8.5

5,357

5,773

5,574

-3.9

-울산

3,125

3,406

2,701

15.7

582

658

686

-15.2

-경남

6,222

5,819

6,887

-9.7

1,890

1,812

2,613

-27.7

제주

2,023

1,985

1,578

28.1

554

346

447

24.1

  • 2016-2019년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분석 및 가공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2호_지역별세수효과_수도권집중심화의 사본

제22호 2020. 2. 18(수) 16~18, 수도권 세수 32%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

docs.google.com

 

화, 2020/02/18- 19: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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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금은 예산과 독립적인 수입구조가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매년 여러 기금의 지출재원 충당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한 내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함은 시기 및 상황에 따라 일정부분 필요할 수 있지만, 기금 재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이 높거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기금 설치·운영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 및 지출구조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진단 결과 법정부담금으로써 해당 전입금이 편성되는 기금을 배제한 기금들의 대부분은 해당 전입금들의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그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일반회계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의 재원을 해당 전입금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관부처들은 해당 기금에서의 일반회계 전입금의 편성액을 줄여나가도록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더 힘써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전입금의 규모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지 않거나 정책환경에 따라 전입금의 규모가 증감되지 않는 기금이더라도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임금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전입금이 새롭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재원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기금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지출측면과 수입측면에서 방안이 존재하는데, 지출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수행하는 사업들 중 성과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들을 축소 또는 폐지 등을 통해 정리하거나 일반회계에서 수행해도 무방한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기금에 편성된 사업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수입측면에서는 법정부담금 등 새로운 재원 발굴, 이자 및 재산수입 증대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지만 현 시대의 흐름과 공익 증진 목적에 부합하는 각각의 목적세를 구상·발굴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각 측면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관리를 위한 수입측면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지출측면에서 조정을 해 나감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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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_제34호_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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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1/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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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

 

  • 현행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2020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16만1297원으로 나타났음. 세입대비 교육경비보조금비율은 0.51%로 나타남.

  •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높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강원 영월군으로 149만7060원으로 나타났음. 반면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적은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인천동구가 868원으로 가장 적었음.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적은 지자체들의 경우 자체 수입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법령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 교육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함. 이를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브리핑 전문보기>

 

화, 2020/11/1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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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2018년 산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2,142명으로 전년대비 185명이 증가

2018년 고용노동부 결산기준,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이 77.3%로 매우 저조. 유해작업 환경개선사업, 1112,900만원 불용.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부진이 그 이유

<2018회계연도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유해작업환경개선

49,026

37,897

77.3

11,129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지원

40,051

29,177

72.8

10,874

<출처 : 고용노동부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 예방사업 전체 예산액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과 클린사업장조성 지원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으로 지원 수혜자 중복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법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산재예방시설 융자 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중복 지원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업장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산업재해예방분야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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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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