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나노필터 마스크, 안심하고 써도 될까?”

관리 사각지대 나노마스크, 효과는 알 수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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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caption]
7일 포털의 오픈마켓에서 나노마스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0,447개의 상품이나 검색됩니다. 망사마스크를 검색해봤습니다. 119,239개가 나옵니다. 나노필터는 망사마스크의 기본옵션처럼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대. 마스크 중에서도 비싼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마스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나노필터를 정착한 마스크들도 함께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 마스크, 정말 안심하고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나노마스크의 효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인증기관이었습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섬유‧산업자재 등의 시험분석을 해주는 종합검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을 비롯해, 산업부 등 여러 부처의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작년부터는 식약처의 마스크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 시험성적서를 제품홍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기술과 안정성이 인증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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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쇼핑[/caption]
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입니다.
우선 FITI시험연구원은 마스크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 스무 곳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노필터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나노필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나노필터의 유기용매 잔류문제 입니다. 필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마스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노입자의 박리문제입니다. 마스크에서 나노물질이 떨어져 나와,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나노입자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1/10만 정도로 아주 미세한데요. 인체에 들어오면 혈관과 뇌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호흡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흡입독성 실험을 거쳤는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처와 산업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노필터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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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스크 관리는 크게 식약처와 산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한용 면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노마스크 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 어려워지자, 식약처에 비해 쉬운 방한대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판로를 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용 방한대는 안전준수 등급을, 아동용은 공급자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용 방한대의 경우 사전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품질의 신뢰를 높이려고, 민간검사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시험기관과 산업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도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FIFI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성적서가, 나노필터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유효성을 검증하는 건 식약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방한용 면 마스크가 산업부의 영역이고, 유해물질과 감염원을 차단하는 보건목적 나노마스크는 식약처 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승인을 담당하기에, KF-94, KF-80, AD 이외의 공산품 마스크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노물질 안전관리는 걸음마 단계, 안전공백은 누가?
생활화학제품법은 나노물질을 ⓵약 1㎚에서 100㎚ 크기의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로, 이런 입자의 개수가 50%이상 분포하거나, ⓶1nm이하의 풀러렌(C60, 축구공 형태의 다면체 분자구조)이나 그래핀 플레이크(쉽게 말하면 탄소들이 육각형의 벌집모양으로 모인 게 그래핀 이고, 그래핀 플래이크는 흑연이 산화했다가, 얻어지는 그래핀 구조를 말합니다.)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 탄소들이 원기둥으로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생소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나노물질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고, 규제의 대상도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가능성과 독성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수준은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나노필터의 안전성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대구시는 자체보유중인 마스크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DMF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식명칭은 디메틸폼아마이드입니다. 합성피혁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피부접촉이나 흡입으로도 유해한 발암물질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노라는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해야할 기관이 정리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나노필터 마스크는 신중한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참사 6주기를 앞두고, 가피모와 가습기넷은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검잘의 재수와 가해기업 처벌을 촉구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레킷벤키저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가 모두 545만 5천 9백 40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해 각 제품의 판매량 대비 구제기금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8월 31일 참사 6주기를 앞두고, 21일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9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옥시는 그 동안 모두 3 종류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8월11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 이들 피해신고 및 판정피해자들 중 60~70% 가량이 옥시제품 사용자들이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8월11일 기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03명입니다. 이중 사망자는 21.2%인 1,230명입니다. 최근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는 뉴스가 크게 보도되면서 피해신고가 늘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가 현재까지 신고 된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환경부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의뢰한 피해규모 조사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병원 치료받은 피해자가 3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옥시 제품 피해자는 64.3%로 19만명에서 32만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고된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1~2%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옥시가 납부해야 할 피해구제기금은 이번 금액(674억원)의 50배에서 100배는 더 내야 전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옥시는 정부의 판정기준을 뒤에 숨어 전체의 30%도 안되는 1⦁2단계 피해자 100여명만을 배상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나머지 3⦁4단계 피해자들은 전체의 70%가 넘는데 이들이 바로 구제법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의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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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분담총액을 제한한 피해구제법은 옥시에게 자체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절반도 안되는 적은 비용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출처:가습기넷)[/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2016년 국정조사가 끝날 즈음에 국회가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구제기금의 규모는 당시로서는 알기 어려웠던 전체 피해규모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서 전체 구제기금을 1250억원으로 제한한 것”이라며, “옥시 본사가 약 4천억원의 배상 및 구제기금을 고려한 만큼, 현행 구제법의 기금한도를 없애고 징벌처벌이 가능하도록 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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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옥시레킷제품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이어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소비자 그리고 피해자들은 그동안 국내적으로만 진행되어온 옥시불매운동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자 한다”며, “특히 레킷벤키저의 대표제품인 데톨과 듀렉스 콘돔 제품의 국제적 불매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 열려
약 2주 뒤인, 8월 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6년이 됩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 추모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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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태윤씨의 남편 고 임부수씨도 옥시싹싹을 사용했으며, 폐손상 3단계 판정을 받았다. 2011년 임종 당시 59세였다. (출처:가습기넷)[/caption]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사용하고 사망한 피해자 고 임부수씨의 부인인 김태윤씨는 “지난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서 피해대책과 진상규명을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며, “6주기 추모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석해 피해자들과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21일 오전 10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가습기메이트 ‘인체무해’부당표시광고 조사 중단한 회의록 공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광고 조사 중단의 5가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출처 : 가습기넷)[/caption]
▲2011년 질병관리본부 발표 직후, 애경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래 공고문으로 가습기 메이트의 수거 방침에 대해서 게시함. 공고문에서“가습기 메이트는 시중에 나와 있는 타 가습기살균제와는 차원이 다른 원료이며, 이 원료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흡입독성실험 결과 무해성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함.[/caption]


㈜로사퍼시픽사의 모씨 디퓨저 제품 사진[/caption]
▲ (주)로사퍼시픽 사가 보내온 모시 디퓨저 성분 정보(*해당 업체는 함유량 정보를 보내지 않았다)[/caption]
이 제품에 사용한 성분들을 미국환경단체인 EWG skin deep 사이트의 정보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처:
▲ EWG (Environmental working group) 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확인 사이트로, 임상과 학술자료에 근거한 기준으로 안전성은 등급 1~2(안전), 3~6(주의), 7~10(위험)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정보는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caption]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퓨저는 대부분 화학 합성물로 향기 나는 화학물질,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퓨저는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향을 발산시킵니다. 디퓨저의 화학 성분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게 되고 폐까지 전달되면서, 기침이나 호흡곤란,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침투 및 흡수되어 아토피나 알레르기 등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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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 정보 확인 결과 경구 독성 이외 흡입 독성, 피부 독성에 관한 정보는 아예 ‘자료 없음’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caption]
▲ ㈜로사퍼시픽 모씨디퓨저 안전성 검사 결과. 업체는 정부가 지정한 유해,금지 물질이 함량 이하 혹은 불검출되어 안전하다고 밝힘.[/caption]
방향제는 2015년부터 환경부에서 위해우려제품(인체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품목별로 물질의 안전기준을 함량제한 물질과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방향제의 경우 함량제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폼알데히드, ▲메탄올, ▲벤젠, ▲글리옥살, ▲틀리클로에틸렌 등입니다. 사용금지 물질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알려진 ▲ PHMG, ▲ PGH 그리고 유사물질인 ▲ PHMB와 그외 물질인 ▲염화비닐과 ▲붕소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노출 형태로만 금지하고 있어 디퓨저와 같이 액체형이나, 향초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정, 금지 물질 이외 제품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모든 방향제에는 에탄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탄올의 경우 유해성이 적어 사용이 허가되고 있지만,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일부 제품에 포함된 탄화수소화합물 등은 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체내 축적 우려가 큰 성분입니다. 향기 치료제로 통하는 아로마 오일 제품에선 디에틸프탈레이트(DEP)가 검출되기도 했는데, 세계생태보전기금(WWF)은 디에틸프탈레이트(DEP)를 내분비계 장애 유발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에 대해서는 ‘사용 물질 목록’을 작성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화학제품에서는 지정, 관리 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사용에 대해 안전성을 입증할 책임이 기업에도, 정부에게도 분명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생물제품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방향제, 탈취제 등의 제품까지도 ‘사용 물질 목록’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추후 위해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NO Date, NO Market“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 이 제품외 더 많은 제품의 자세한 성분 및 안전성 정보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황사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환경부[/caption]
천동설의 우주모형[/caption]
'서울시 미세먼지 발암물질과 돌연변이원성' 학위논문 언론보도 기사 (사진 1988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비공개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입수해 서울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밝힌 글 (1986년 과학동아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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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 자료 공개 촉구 운동 (사진 1989년 한겨레 신문 캡처)[/caption]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05년 서울신문 캡처)[/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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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다음 단계로의 강화를 촉구하는 칼럼 (사진 2016년 서울신문 기사 캡처)[/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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