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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Q&A – 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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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Q&A – 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admin | 토, 2020/09/05- 03:37

#에너지진짜뉴스 Q&A - 석탄발전 해외 수출과 투자, 득일까요 실일까요?

 

 

Q. 한국전력은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해외투자를 순이익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A. NO!

한전은 해외사업으로 1995년 이래 누적 매출 35조원, 순이익 3조 9,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릅니다. 2010년에서 2019년까지 해외사업의 평가손실이 1조 2,743억원에 달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6,437억원의 손실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신문 20.8.28.)

Q. 한국전력이 진출하려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속 되는 나라들 아닌가요?

A. NO!

아닙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인도네시아 57%, 베트남 40%로 이미 과도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25년까지 23%, 베트남은 2030년까지 15~2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석탄발전 사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Q. 우리가 아니면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수출하지 않나요?

A. NO!

아닙니다. 한전이 참여하려는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 사업은 중화전력공사와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탈탄소, 탈석탄 정책을 위해 투자를 중단한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는 국제적인 비판은 물론 한전의 주주인 네덜란드 연기금, 블랙록, LGIM, 영국 성공회 등의 지분 매각 경고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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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10곳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탈석탄 공동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30곳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투자 의사를 물었고 10곳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투자 의사가 없다고 밝힌 곳은 한화자산운용, 케이비(KB)자산운용, 신한비엔피(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 등이다. 나머지 20곳은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을 넘어서' 보도자료

자산운용사 69%, 삼척석탄화력 투자에 등돌린다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 회사채 투자 거부한 자산운용사 명단 공개

사업비 8,000억원 부족한 삼척 석탄화력발전, 자금 조달에 적신호

2020년 12월 17일 -- 국내 10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일(17일) 자정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사업 중단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채권 투자 규모 상위 30개 자산운용사에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요구하면서 ㈜삼척블루파워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석탄을 넘어서’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관은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10개 자산운용사다.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 입장을 밝히기는 거부했으나 최근 그룹 차원에서 탈석탄을 선언해 사실상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자산운용 등까지 포함하면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전체 530조 규모의 채권 자산 가운데 69%가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를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환경성 · 경제성 우려 삼척석탄, 착공에도 여전히 사업비 부족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원이 조달되지 않은 채 지난해 본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개시 이후 사업비 추가 조달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3년간 80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호기당 용량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대로 완공된다면 발전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을 넘어서’의 박지혜 변호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는 영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된 시점에서 대규모 배출원을 추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기까지 건설공사비는 애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4.9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괄원가보상주의에 따르더라도 건설공사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경직성 전원인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2035년에는 49%, 2050년에는 10%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다. 박지혜 변호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성은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한 자산운용사들은 삼척블루파워의 이와 같은 사업 리스크에 관한 평가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ESG 정책 등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예정

한편 ‘석탄을 넘어서’가 보낸 서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중단 여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내 석탄금융은 주로 회사채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국내에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 PF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채 투자의 ‘탈석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서한에 응답하지 않거나 답변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일임투자 부분에 자체적인 투자 방침을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생명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기준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을 넘어서 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카톨릭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총 24곳)

목, 2020/1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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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기후금융 실행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라

환경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 지정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

2020년 12월 30일 --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후변화 등 환경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국내 및 국제적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이하 참여단체들)는 30일 공동으로 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을 통해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어떤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활동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을 통하여 기업과 다른 금융기관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탄소중립을 추동하는 적극적인 기관투자자가 되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785조 원의 자산(2020.9월 말 기준)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울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참여단체들은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그동안 기후위기에 무감각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이 더 이상 기후위기의 방관자가 아닌, 강력한 기후행동가가 되기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1.5℃ 기후행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는 상식이다. 전 세계 투자자를 대변하는 7개 기관들(PRI, CDP, UNEP FI, IGCC, IIGCC, AIGCC, Ceres)의 협력 이니셔티브인 ‘투자자 어젠다’(Investor Agenda)도 금융기관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기후금융’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수 사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환경(E) 분야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관여활동 수행 △TCFD 지지선언과 CDP 통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요구 △세계적인 탈석탄 선언 대열에 조속한 동참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 지배구조(G) 중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환경(E)과 사회(S) 분야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분야에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겠다고 2019년 11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참여단체들은 이 환경 분야의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변화’를 지정하고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인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위탁사 선정에도 기후금융 관련 실행 능력과 실적 등을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투자자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 공동체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투자대상인 기업에 재무적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특히 장기투자자인 국민연금에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이 그동안 책임투자를 하기 위한 기본인 기후변화를 포함한 ESG 정보공개 요구에도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지지를 천명하고, TCFD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기관 참여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CalPERs, CalSTRS), 캐나다(CPPIB), 네덜란드(ABP, PGGM), 스웨덴(AP1~AP7), 덴마크(AP Pension), 노르웨이(NBIM) 등 해외 대부분의 공적연기금은 물론 사적연금, 민간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TCFD 지지선언, CDP 서명기관 참여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공개 요구라는 방식을 실행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국민연금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기후 관련 정보를 적극 요구하고, 기업가치 측정, 위험과 기회 평가, 관여활동 등 투자활동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TCFD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등에 대한 투명한 공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초래 방지를 목적으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뢰하여 만든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로, CDP의 역사적 성과에 기반해 있다. CDP(舊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물, 산림자원 등 환경 이슈와 관련하여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전 세계 금융기관 주도의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로, CDP는 TCFD의 정보공개 요구사항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전 세계 96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마지막으로 “탈석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의 핵심이다”며 국민연금의 조속한 탈석탄 선언 대열 동참을 촉구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투자, 그리고 해외주식 자산군에 대해서는 탈석탄을 천명하고, 국내주식 자산은 투자비중 제한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업 등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도록 적극적인 기업 관여활동 전개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이 책임투자에서 투자배제 전략인 네거티브 스크린(negative screen)을 도입하고 반드시 ‘석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인 캘퍼스(CalPERS),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 등 해외 연기금들은 탈석탄을 선언하고 관여활동도 적극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공적금융과 민간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선언이 급증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양이원영 의원, 그린피스와 공동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9조9955억 원(회사채 9조8239억원+프로젝트 파이낸싱 1,716억 원)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석탄발전 금융 제공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전 등 국내 석탄발전 관련 기업의 주식투자 규모인 1조702억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635-7067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국민연금 기후금융 실행 촉구문 (PDF, 123kB)

수, 2020/12/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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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

-국민연금, 석탄에 10조 원 투자하면서 기후위기 책임 방기해
- ‘탄소중립’ 시대라면서 공적 금융기관은 기후위기에 투자
-국민연금, 2030년 이전까지 석탄투자 모두 철회해야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이 14일 오전, 국민연금 서울 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의 석탄발전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를 비판하며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년 동안 9조 9,955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했다. 이는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을 통틀어 국내 금융기관 중 단연 1위 규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2019년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 중 환경·사회 분야에도 중점관리사안을 지정하여 이를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책임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중점관리사안 지정을 포함한 책임투자 방안 이행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 바깥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에 동참하는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3월에는 112개 국내 금융기관(운용 자산 규모 5563조 5000억 원)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식’을 열고 탈석탄을 선언했고, 국제적으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이 이미 석탄 투자를 중단하기도 했다.

한편, 작년 국회 국정감사부터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가 이슈화 되며 향후에는 국책 금융기관들의 해외 석탄 투자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부분의 자산을 국내 석탄발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국민연금은 이마저도 해당사항이 없다.

환경연합은 “855조에 이르는 기금을 운용하는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면서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투입된 자금을 철회하거나 석탄발전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원칙을 세우는 방식”으로 책임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 ESG 중점관리사안으로 ‘기후위기’ 지정, ▽ 석탄발전과 연계된 대상을 투자 배제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TCFD 지지 및 CDP 서명기관 등재, ▽ [2030 석탄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다. TCFD 지지와 CDP 등재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무 정보 공개 인프라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에서 석탄발전 등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산업을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제안서를 통해 석탄발전 투자배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투자배제 대상은 ▽ 국내외 석탄발전 건설을 위한 모든 프로젝트, ▽ 국내외 석탄발전소 건설확장·유지를 위한 모든 프로젝트, ▽ 연간 석탄 사용량 2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 ▽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백만 톤 이상인 투자대상(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20개 기업) 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연합 안재훈 에너지기후국장은 “기업들의 탈석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투자 의사 결정 단계에서 기후위기에 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제안서에는 ▽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기준 강화, ▽ 투자 제한 방식 다변화 및 투자 제한 비중치 강화, ▽ 보유자산 처분을 포함한 장기적 투자 철회 로드맵 수립 등 국민연금의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위한 장기 과제도 제시되어있다.

한편 환경연합은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향후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아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책임투자’ 즉각 도입하라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이 목전에 닥쳐있다. 인류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할 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6년 8개월 정도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허투루 쓴다면 UN IPCC 특별보고서가 권고한 지구 온도 상승 1.5℃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만다. 기후위기 대응 목표 달성의 실패는 무수한 생명의 파괴, 터전의 붕괴를 의미한다. 곤충의 18%, 식물의 16%, 척추동물의 8%, 그리고 산호는 99%가 사실상 절멸한다. 10년에 한 번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게 될 것이고 육상의 13%가 전혀 다른 유형의 생태계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 터전에 사는 무수한 생명이 위기에 놓이게 됨은 물론이다.

인류 또한 이 절멸의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산불, 폭염, 혹한, 태풍, 홍수 등 자연 재해가 대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더 이상 먼 타국에서 벌어지는 일들만이 아니다. 한국도 지난 몇 년 사이에 관측 이래 최대의 폭염, 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시민의 93%가 이러한 지구 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는 15% 가량을 배출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이 석탄발전소들은 여전히 국내에만 60기 가까이 가동중이며, 심지어 추가로 7기가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이 위험한 산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간 석탄발전에 투자한 돈은 10조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제공하며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앞당기고 있다.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는 했지만 환경 분야에서 ‘기후위기’가 아직도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연금의 무분별한 석탄발전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 미국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캘퍼스(CalPERS), 스웨덴 국민연금 AP 등 다수의 주요 연기금 등은 이미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선언했다. 지난 3월엔 국내 112개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묵묵부답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855조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책 금융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탄소중립을 이행하겠다.’, ‘그린뉴딜을 시행하겠다.’,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 온갖 선언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국책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석탄투자는 전혀 제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책임있는 공적 연기금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도입”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즉각 도입하라.

2021.04.14.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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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1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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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정상회의와 “서울 선언”, 부끄러움은 시민의 몫인가

- 한국 정부 먼저 2030 배출절반, 2030 탈석탄 선언해야
- ‘생물다양성 보전’, ‘순환경제’, ‘지속가능 물 관리’ 모두 모순적이거나 공허한 선언 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이하 P4G)가 종료되었다. 그리고 P4G에 참여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공동으로 “서울 선언”이 발표되었다. 실질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한 선언이며, 한국 정부로서는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다. 어떤 실천 없이 말잔치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한국정부의 무능에 대한 부끄러움은 왜 또 시민들의 몫인가.

한국정부는 P4G 개최국이었음에도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 원칙만 재확인했다. “서울 선언”에서는 각국의 야심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환영하고, 여타 국가들의 조속한 상향을 독려했다. 그러나 선언의 주체인 한국이야말로 야심찬 NDC 상향을 발표해야 하는 처지다. 다른 국가를 독려하기 전에 한국 먼저 배출 절반 수준의 2030 NDC를 확정해야 한다.

서울 선언이 강조한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를 포함한 에너지전환 역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가당착에 가깝다. 한국은 여전히 과학적 분석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른 ‘2030 탈석탄’에 기반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도 2040년 최대 35%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또한, 국내외 석탄투자의 회수에 관한 전략도 부재하다. 개최국부터가 5℃ 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언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서울 선언은 생물 다양성 손실이 동시대의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했으나, 한국 정부가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은 이와 정확히 상반된다. 숲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지켜야할 곳이 어디인지 자명하지만 정부는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 나무는 벌채하여 마땅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나무심기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다.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애꿎은 나무에 덜어서는 안 된다. 에너지, 산업, 수송부문에서 더욱 획기적인 배출감축과 생물다양성 증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또한 그 내용에 진정성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4대강 유역의 녹조문제로 인해 깨끗하지 못한 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벌써 수년째다. 깨끗한 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의 확보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이행해야 할 때이다. 4대강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해마다 불거지는 녹조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유역 관리방안, 자연성이 회복된 강을 만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사회의 대량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 개편 없이 ‘순환 경제’는 허울뿐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 선언에서 실체가 모호한 ‘순환 경제’, ‘제로 웨이스트 사회’를 되풀이할 바에는, 국가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 목표 설정,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 금지를 선언하는 게 훨씬 나았을 것이다. 또한,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실체가 육상에서 기인한 폐기물이라는 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국제적 행동규범 없이 나온 ‘국제적 결속’은 수사에 불과하다. 더는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미루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며, 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체제 전환 없이 기후 위기 극복은 불가능함을 경고한다.

이밖에도 서울선언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했으나 현실은 전혀 이 선언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P4G 개회 전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에는 ‘공정전환’ 분과가 있음에도, 노동자, 농민, 여성, 청년, 빈민, 장애인 등 전환 당사자의 주체적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 또한 P4G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전국적 ‘기후행동’을 벌였으나 이 요구는 모두 묵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년 기후활동가가 연행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실효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열 가지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 재앙은 이미 시작되었다. 공허한 선언은 “서울 선언”으로 끝나야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당장 시작하라.

2021.5.31.
환경운동연합
화, 2021/06/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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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 즉각 철회하라!

 

전남도와 경북도가 포스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제철소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포스코에 대해 전남·경북도가 ‘눈감아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소 대기오염물질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는 무시한 채 기업 봐주기식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인허가 기관의 인정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지난 9월에는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철소가 고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개선, 브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변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제철소의 과거 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임을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경북도는 포스코에 행정처분 면제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이제까지 해왔던 민관협의체의 취지와 현행법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전남도는 ‘민관협의체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이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임을 인정을 했다’며 포스코 행정처분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은 고로의 먼지 배출 최소화, 인허가 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전남도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제철소의 변경신청 이전의 행위가 예외 상황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전남·경북도의 결정은 포스코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합리적 유권해석이며 제철소에서 내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으로 받아온 도민들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이다. 민관협의체에서 확인한 고로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 등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전남·경북도가 과연 도민들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남·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방침의 즉각 취소를 촉구한다. 제철소가 위치한 경북, 전남, 충남도는 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세미 브리더밸브 현장적용 등 이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결정한 저감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 또한 제철소는 고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과정을 지역 협의체 및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충남, 경북, 전남 세 지차체의 포스코, 현대제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건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9118
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2-735-7000, 내선 311)

금, 2019/11/0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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