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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진로이즈백’ 고집하며 자원순환 동맹 깨트린 하이트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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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진로이즈백’ 고집하며 자원순환 동맹 깨트린 하이트진로㈜

admin | 금, 2020/09/04- 22:59

‘진로이즈백’ 고집하며 자원순환 동맹 깨트린 하이트진로㈜

- 이형병 수수료 증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 우려 -

카드뉴스 자세히 자세히 보기: http://kfem.or.kr/?p=209458

 

하이트진로㈜가 이형병에 담긴 ‘진로이즈백’ 판매를 고집하면서 끝내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소주 공용병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주류업계 1위 기업으로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과 자원순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뜨리고 정책을 후퇴시켰습니다.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율을 높이고자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이 환경부와 함께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입니다. 이를 통해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공용병이 아닌 흰색 투명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로이즈백'이 나날이 인기를 얻고, 수억 병이 팔리면서 타 제조사들과의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지난달 소주업체 10개사는 표준형 소주 공용병 사용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각자의 용기를 1대1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1:1 맞교환 합의는 공용병 사용 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형병의 생산을 부추기는 합의입니다. 공용병 재사용은 신규병 생산 비용 절감과 수거회수, 분류 등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적 편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형병이 출시되면 이를 회수하고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환경부와 한국자원순환자원유통센터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형병을 사용하는 업체가 맞교환 없이 이형병을 매입할 시, 1병당 수수료를 17.2원으로 한다’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협약 파기전의 1병당 10.5원인 수수료에 비해 약 39%가 상승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하이트진로㈜의 경우 2019년 4월 28일 진로이즈백 출시 이후인 5월 24일에 또 다른 주력 제품인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인상(6.45%)한 바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당시 "소주값 인상에 대해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포장재료비·물류비 증가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지만, 신제품 유통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477" align="aligncenter" width="383"] 사진 출처: 아시아경제[/caption]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중심으로 ‘진로이즈백’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무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 관계자의 입을 빌려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이형병이어도 재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하이트진로㈜ 내 회수율이 99%에 이르는데 반해, 언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진로이즈백’의 평균 회수율은 90%로 이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진로이즈백’을 시작으로 이후 더 많은 이형병이 유통되면 전체 소주병의 회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환경 피해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전 세계는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책임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사만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깨트린 '하이트진로㈜'는 자원순환 위기를 심화시킨 책임이 막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이트진로㈜는 사회적 합의를 지켜 자사 주류제품을 모두 표준 규격의 공용병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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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8명이 코로나 사태의 근본원인이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때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의 연관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우리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 전환과 환경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민들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생각한 환경운동의 역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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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정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운동, ‘시대에 적합한 운동’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다요. 지금 이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운동이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인가?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들이 협력자로 따라나설 운동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길예 전남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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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환경운동이 나아갈 길’이라는 거창한 주제에 몰입했던 3개월이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일에 골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환경활동가들의 일상이 그리 한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평소에 전혀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주제였던 우리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환경운동’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볼 수는 있었다는 건 참 다행이었고 좋은 기회였습니다. 원론적인 부분부터 새로운 관점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의 끝에서 끝까지 건너온 기분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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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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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목, 2021/01/1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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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3. 17.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제1항)을 모든 사실이 아닌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 개정안의 요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 이하 ‘본 개정안’)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하 ‘본 조항’)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임.

2.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최근 헌법재판소의 견해

– 최근 본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2017헌마1113,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이 있었으나, 이는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항이 미투 운동 등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란 비판이 있음.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4인의 재판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동체가 자유롭게 의사와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진실한 사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허위·과장된 명예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법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재판절차에서 형법 제310조로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본 조항의 존재 및 공익성 입증의 불확실성으로 표현행위에 대한 위축효과가 심대한 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된 사실에 기초한 허명에 불과하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가진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위헌성은 심대함.

–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10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약 43,000명의 국민이 참여하였으며, 나아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 1944명의 변호사가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9%(970명)가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음.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이 발표됨.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자유권 조약 중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는 최소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으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 이러한 본 조항의 위헌성 및 국민의 법감정, 국제사회의 권고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폐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번 헌재 결정에서 공통적으로 설시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성적 지향·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본 조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를 넘어 임금체불, 대리점 갑질 고발 등에도 실제로 적용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본 조항의 위헌성을 감소시키면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모든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공익과 무관한 단순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본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됨. 

3. 본 개정안 도입의 효과

– 본 개정안이 도입되는 경우, 모든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만 고소 및 수사의 개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한 내부고발과 같은 업무상 행위 기타 사회적·공적 행위에 대한 사실의 적시들은 초기부터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되어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단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개념의 불명확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나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상당수 선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는 희박하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음. 이번 헌재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도, “물론 ‘사생활의 비밀’이란 용어가 다소 추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생활의 비밀’은 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현재 … 다수 법률에서도 ‘사생활의 비밀’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및 개별 법률의 실무 영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그 용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함.

– 한편, 본 개정안으로 명예훼손죄가 현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거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보다 형벌권의 발동 시기를 앞당겨 위축효과를 더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불러올 수 있어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을 매우 크게 안고 있음. 현재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는 다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인격권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예훼손 법제의 취지에 맞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끝>  

목, 2021/03/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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