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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admin | 금, 2020/09/04- 20:34

 보 도 자 료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는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9. 04 (금) 11:00, 청와대 분수대 앞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의 안전권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미흡한 의사증원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의 우려가 컸으나 그 조차도 정부여당과 의협이 밀실에서  협의하여 무산시켰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할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정책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의 개혁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데 있어 시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 개혁 논의에 시민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 휴진마저 불사했던 의협과 밀실 협의를 진행한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를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를 규탄하고, 정부에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 오늘 기자회견은 이태호 운영위원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의협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전교1등 의사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공공의대 출신에게 진료받으시겠습니까?’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립의대-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이 현재 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에 물든 의사들을 양산해 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방조하면서 건강보험이나 법으로 일부 규제하려 해왔으나 이제 그 한계에 봉착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두고 건강보험이나 약간의 법으로 관리만 하려고 한 것,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오늘날 코로나위기에도 당당히 파업을 하고 어떤 협상안을 들이대도 파기하며 반정부투쟁을 공언하는 의사집단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보라 공동대표는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더이상 의협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공공의료 방치한 것을 반성하고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시스템 강화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박석운 상임대표(한국진보연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집단적 행동으로 진료거부에 나선 의사집단과 전공의집단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사회공익을 내팽개치고 환자를 볼모로 집단이기주의적 이권에 집착하고, 이를 위해 가짜뉴스까지 양산하면서 의사로서의 양심을 팔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석운 상임대표는 정부여당도 끝내 밀실논의를 통해 이들 집단에게 무릎꿇어 버린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이찬진 집행위원장(참여연대)은 의협-여당, 의협-정부간의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대상으로 한 합의는 ‘밀실 야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섰고, 그 막중한 소명을 받들겠다면서 현 정부가 출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의 공공의료확충이라는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올해 예산안부터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전면적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즉시 공공의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의사집단만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의 정원 문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 즉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로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에 따르면서 의대 정원을 줄이고 이후 정원이 늘지 않아 지금의 의사 부족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면서, 의약분업 당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밀실야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공공의료확대 등 보건의료개혁과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박기영 사무처장(한국노총)은 의사확충 및 공공 의대 설립 방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합의를 내버리고 백지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노사정 대타협을 존중하지 않고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진정성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기영 사무처장은 공공의료의 확대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노동단체의 참여 협의체 안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노총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의 사태가 국민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전면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현정희 본부장(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은 의사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굴복한다면 이후 의료정책은 계속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정희 본부장은 애초 부실한 정부안은 더욱 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로 둔갑하여 그 악영향은 환자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염려 된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의사와의 협의만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함부로 좌지우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정희 본부장은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안 보이고 의료영리화 산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 정책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확보, 병원 인력 확보,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이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이후 기자회견은 김경민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이상진 부위원장(민주노총)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의협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일시 : 2020년 9월 4일(금), 오전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177개 노동⋅시민사회단체

●     프로그램 개요

○     사회   :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언1 :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발언2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언3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4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발언5 :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     발언6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 붙임1

[기자회견문]

공공의료 포기한 당정과 의협의 밀실 거래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의사증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하라!

정부여당과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 친  것이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개혁을 한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해버린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 초유의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면서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 단체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킨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의료 정책을 논의하면서 정작 시민을 배제하고 이익단체인 의사 단체의 요구대로 사실상 공공의료 포기 선언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준 교훈은 분명하다.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성공적인 방역과  치료를 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도 공언 했듯이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의료 불평등과 격차 개선을 위해 의료 공공성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의 밀실 야합을 단호히 거부하고, 주권자인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의료 개혁,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2020년 9월 4일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중공동행동,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사)동학농민혁명아산시기념사업회, (사)여수시민협,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나주사랑시민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동학실천시민행동,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목포YWCA,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민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아산YMCA, 아산농민회,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아산시민연대, 아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제터먹이사회적협동조합, 아산책읽는시민모임,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아산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산시위원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KYC, 천안YMCA,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양시민연대, 촛불문화연대, 촛불혁명완성연대,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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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DGB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오늘 금융감독원에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에는 대구지방경찰청의 봐주기식 늦장수사, 하춘수 전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제보 묵살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행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의 비리는 대구은행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심각한 수준의 해사행위일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그런데도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불법 비자금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강변하며 경찰의 늦장, 부실수사를 악용하여 불법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리고 박인규 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및 제재 요청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업무전반 및 재산상황, 특정부문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에 따라 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위법·부당행위 중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권고 대상이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임원 또한 해임권고 대상이다.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과 그에 따른 일련의 사태는 널리 알려진 일로 금융감독원이 스스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고, 해야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아직도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과 불법적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제출 강요, 막장인사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로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요청하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의 늦장, 부실 수사에 대한 경찰청 감찰 요청

제보에 따라 지난해 8월에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이 되어서야 대구지방검찰청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창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대구지검은 ‘주요 혐의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박인규 행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를 지휘’하였고, ‘보완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아직까지도 의미있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경찰에 알린 제보자는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도 박인규 행장과 같은 수법으로 70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한 사실도 함께 제보했다고 한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리에 대한 늦장, 부실수사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로 경찰의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개 단체는 박인규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대구지방경찰청의 늦장·부실 수사에 대한 문책과 수사와 관련한 의혹의 진상규명,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경찰청에 대구지방경찰청의 수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였다.

2018년 1월 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수, 2018/0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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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도시철도 3호선 운행중단 사태는 예견된 사고,
대구시는 즉각 안전대책 마련하라

갑작스러운 폭설이 내린 3월 8일 운행 중이던 도시철도 3호선이 멈춰섰다. 대피로가 없는 3호선에서 승객들은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꼼짝도 못한 채 열차에 갇혀 있어야 했다. 다행히 20여분만에 운행이 재개되었지만 운행재개가 하염없이 길어 졌더라면 어찌될 뻔 했는가.

특히나 이번 운행중단 사태의 경우 5년여전 시민사회단체와 지하철 노동조합이 제기했던 문제가 현실화 된 것이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당시에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노레일의 특성상 폭설에 의한 멈춤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의 사고 발생시 대피시스템이 취약하므로 이를 해결한 후 개통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감사원도 안전문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안전대책에 문제가 없다며 개통을 강행했다.

그 결과 개통후 크고 작은 안전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급기야 오늘은 3호선이 하늘 위에서 멈춰선 채 승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다. 현재의 3호선 시스템으로 차량이 멈추었을 때 승객들은 차량이 다시 움직일 때 까지, 외부의 구조 손길이 오기까지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공포를 느끼며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러 변수에 의해 운행재개가 힘들고, 외부의 구조 시스템 작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대구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어찌 되는가.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비상대피로를 설치하고, 사고 예방대책과 사고시 효과적인 구조 시스템을 다시 점검,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참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소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의 행정, 정책의 문제로 책임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2018년 3월 8일

대구참여연대

금, 2018/03/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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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특위는 개헌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민주권, 사회개혁이 실현되는 헌법개정을 촉구한다!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87년 6월 민주항쟁에 의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후 30년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은 지난 겨울과 봄사이 일어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주권 시대, 국가의 틀을 다시 짜는 개헌은 과정이 국민의 의한 개헌, 내용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하는 꼼수 개헌이 아니라 개헌과정에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국민주권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사회권 등 국민의 권리가 향상되고 한국사회의 실질적 개혁이 실현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는 말로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국민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 또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나 시민사회에서 제출되고 있는 개혁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심히 우려하며 개헌특위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권자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과 몇몇 전문가들의 폐쇄적 토론과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국민이 논의 과정과 결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헌이어야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국회 개헌특위의 전국순회간담회, 개헌발언대, 보류된 5,000명 만민공동회 등 비현실적이고 요식적인 시민참여방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인권 및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주권자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양극화, 고령화, 생태적 위기 등 사회적-지구적 위기를 해결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특히 권력구조의 개편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을 확립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이어야 한다.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분권개헌, 권력의 지역분산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인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는 자치개헌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국민발안과 소환제를 비롯하여, 헌법안 국민발의와 같이 헌정질서의 변화를 가능케 할 직접민주적 수단을 도입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공허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 개헌특위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새 개헌안에 명시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을 동시에 이루어내야 한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을 만들어낸 촛불의 힘에 바탕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 국민을 외면한 개헌논의는 또 다른 촛불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이야말로 촛불혁명이 만들고 시대가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연합당대구시당, 우리미래, 정의당대구시당

화, 2017/09/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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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뷰로 사태주민감사청구 사유

< ‘관광전담조직설치, 지정의 위법성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 관련 규정

제2조(정의) 5. “관광전담조직”이란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6.9.20.>

제9조의2(관광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시가 제시한 관광전담조직 설치, 지정 법률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의 사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관광진흥사무 위수탁과 예산지원의 불법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무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5.구·군간의 균형분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 규정의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기자회견문>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선언한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을 주도하고 이곳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던 정모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 등에서 보인 태도는 막장 그 자체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인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후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정도로 요지부동이고, 시의회 또한 한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정농단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권영진 시장 등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는 관광진흥조례에 ‘관광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사무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전담조직’은 법령에는 없는 개념이고, 관광진흥조례 또한 관광전담조직을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인 것이다. 대구시의 논리대로 하면 대구시는 조례에 ‘경제전담조직’, ‘교통전담조직’, ‘사회복지전문조직’, ‘환경전문조직’ 등 온갖 전담조직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고,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시정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또 다른 시정농단 사태를 방지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와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는 이 시정농단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주민소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시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운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는 19세 이상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연명으로 6개월 안에 제출하면 되지만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2017년 7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170706_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pdf

목, 2017/07/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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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발족

–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은 뜨거웠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끝을 모르는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외침은 개인적 일탈에 대한 분노의 외침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과 누적된 불평등, 작동하지 않는 대의제도와 사법제도,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힘든 뒤틀리고 퇴행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였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마침내 위임한 권력을 회수했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주권자들은 헌법과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각종 적폐의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개정된 지 30년이 된 1987년 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다.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야 한다.

개헌작업은 마땅히 다음의 5가지 원칙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이어야 한다. 둘째, 국민 주권과 기본 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셋째, 자치와 분권을 실질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넷째, 대의제도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며 국회가 시작한 개헌논의에 정작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라는 국회 개헌특위의 구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이 참여하고 자신의 헌법권리를 토론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거의 없다.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한 전국순회토론회나 개헌자유발언대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요식행위 수준에 머물렀다. 애초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 여론조사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어제 국회 개헌특위는 11월부터 개헌쟁점토론을 진행하고, 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 어디에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이대로라면 헌법 개정 논의에서 국민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이루어지거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개헌 자체가 무산될 상황이다. 더 이상 국회에게만 개헌 논의를 맡겨놓을 수 없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국회 담장 안에 갇힌 헌법개정 논의를 열린 광장과 삶의 공간 속으로 소환해 내고자 오늘 발족한다. 우리는 헌정질서의 주인인 주권자 스스로, 촛불시민혁명과 그 이후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의 헌법권리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주장하도록 서로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각계각층 시민들의 헌법 권리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고 다양한 권리주장이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권리 찾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전국 각 지에서 각 분야별로 학습모임과 민회를 개최하여 헌법권리 선언을 이어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시민권리와 헌법에 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든 모임에 전문가도우미를 제공하고 교육모듈과 소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각계각층의 헌법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지 합당한 비중으로 논의되는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초청토론회를 시작으로 개헌 쟁점에 대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구하는 합의회의도 개최할 것이다.

셋째, 촛불시민혁명 1주년을 맞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더불어 11월 중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집중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11월 4일에는 국회 대토론회를, 11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적폐청산도, 정치개혁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헌법개정도 주권자가 참여하고 주도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 길을 갈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는 주권과 인권이 확립된, 주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민주헌정질서의 건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0월 12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금, 2017/10/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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