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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

[공동성명]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7/07/06- 15:08

대구관광뷰로 사태주민감사청구 사유

< ‘관광전담조직설치, 지정의 위법성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 관련 규정

제2조(정의) 5. “관광전담조직”이란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6.9.20.>

제9조의2(관광전담조직의 지정·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시가 제시한 관광전담조직 설치, 지정 법률적 근거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의 사례

대구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6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립 및 지원) ①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관광진흥사무 위수탁과 예산지원의 불법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무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관련성

5.구·군간의 균형분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제6조 규정의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기자회견문>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소송을 위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을 선언한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을 주도하고 이곳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었던 정모 전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사무국장 채용 과정 등에서 보인 태도는 막장 그 자체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심각한 수준의 시정농단인 것이다.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실체를 파악한 후 이를 불법, 꼼수로 규정하고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해 왔다. 그리고 대구시의회에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꼼수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할 정도로 요지부동이고, 시의회 또한 한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시정농단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권영진 시장 등 대구시가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는 관광진흥조례에 ‘관광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광진흥사무 위탁은 시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전담조직’은 법령에는 없는 개념이고, 관광진흥조례 또한 관광전담조직을 ‘시장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설치한 조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대구관광뷰로 사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구시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인 것이다. 대구시의 논리대로 하면 대구시는 조례에 ‘경제전담조직’, ‘교통전담조직’, ‘사회복지전문조직’, ‘환경전문조직’ 등 온갖 전담조직의 설치를 규정할 수 있고, 관련 사단법인을 만들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의 시정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또 다른 시정농단 사태를 방지하는 일이기도 한 것이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와 대구시의회의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대응을 보고 겪으면서 우리는 이 시정농단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주민소송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시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민감사청구 청구인 서명운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는 19세 이상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연명으로 6개월 안에 제출하면 되지만 우리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진흥사무 위탁 및 예산 지원 취소,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2017년 7월 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170706_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선언 공동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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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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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에 (주)DGB유페이를 포함하여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협의체를 마련하여 제도작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
(주)DGB유페이는 대구참여연대 질의서(4.12 보도자료참조)에 사회환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 제도적 방안을 마련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혀

[공문 내용]

  1. 지방자치실현과 주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구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법령의 미비를 이유로 사회환원 요구를 거절해 왔습니다.
  3. 법령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카드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참여연대가 교통카드사인 (주)DGB유페이에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규모와 사회환원 의사를 질의한 결과 58억 3천만원의 금액이 있고, 원천적으로 장기미사용 선수금이 사회환원을 해야한다는 점을 적극 동의하며 대구시와 협의를 통해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사회환원을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4. 이에 대구참여연대 장기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와 (주)DGB유페이, 대구참여연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을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170427_교통카드협의체 구성제안 공문.pdf

화, 2017/05/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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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TF 결과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문>

문재인정부는 TF검토결과를 수용하여 지금 당장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하라

 

[사진= 평화뉴스]

 

오늘은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가 발표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에 맞추어 어제 한일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개월에 걸친 검증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F 검토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2015 한일합의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이 전혀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151228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합의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인 2015411일 이미 잠정 협의는 도출되었다. 그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실패하였고 나아가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에도 실패하였다.

 

둘째,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없었으며 주무부처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적 관심사안인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와 정상회담 개최를 연계하여 이를 외교문제의 전부로 비화시켰고,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배제한 채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협상의 대표로 임명하여 외교정책의 무능함을 온 천하에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인권문제를 모든 경제․문화․안보․외교와 연계시키면서 미국이 한․미․일 군사안보동맹을 목적으로 인권․역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버렸다.

결과적으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2015한일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있어서도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계획을 외교로부터 통보 받고 재단 설립 절차를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만을 집행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

 

셋째 비공개 합의 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합의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내용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 역시 사실로 드러났다. 비공개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설득 노력, 3국의 기림비 지원을 포함한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노력, ‘성노예표현 사용 반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일본정부의 빈번한 사죄번복의 사례를 들어 일본의 사죄가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사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외교 전략으로 한․미․일 외교관계에서 외통수에 몰리게 되자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여 일본의 구도대로 최종적․불가역적해결이라는 표현을 수용해버린 것이다.

 

 

2015한일합의는 협상과정과 합의 결과 그 어디에도 피해자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은 없었다. 한국정부는 2015 한일합의에 묶여 일본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왜곡하고 부정할 때조차 침묵하였다.

이러한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에 맞서 싸워온 피해자들의 외침과 이에 화답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외교부 한일위안부합의 검증 조사가 나올 수 있었으며,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2015한일합의 폐기, 화해․치유재단 해산의 근거는 명확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2015한일합의 무효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발표된 TF 결과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여 2015한일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반인도적 전쟁 범죄의 희생자로 전후 72년간의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 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피해자 배제, 국제인권기구 권고를 무시한 2015한일합의를 지금 당장 무효화하라!

위로금 수령 종용, 위로금 부정 지급 화해․치유재단 지금 당장 해산 조치하라!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완전한 인권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17.12.28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대구행동

6.15대경본부, 녹색당대구시당, 대구YMCA,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민예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인의협,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나비,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 민족문제연구소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범민련대경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 정의당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럼다른대구, 함께하는대구청년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전교조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금, 2017/12/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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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

내년 지방선거전에 선거제도 반드시 개혁해야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 부활을 이끌어낸 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전진과 후퇴를 거듭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다. 1987년 짱돌로 맞서 싸웠던 시민들은 2016~17 촛불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썼다.

그러나 시민들은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가 끊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 때문임을 잘알기 때문이다.

나쁜 선거제도는 민의를 왜곡시켰고,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역대 총선에서 40% 전후 밖에 득표하지 못한 거대양당이 번갈아가며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득표율대로 하면 각각 85석, 27석이어야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38석, 6석에 불과(20대총선)하고, 소수정당들은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었으며, 시민들의 참정권은 침해당했다. 그 결과 국회의 기능은 마비되고, 정치특권계급이 되었다.

지방정치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여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광역의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이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다. 기초의회 역시 이들 두당이 독과점하고 있다. 지역구에 2- 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은 4인 선거구를 만들지 않았고,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기호부여제도로 인해 소수정당이나 풀뿌리 정치세력의 진출은 봉쇄되어 있다. 가히 세계 최악이며 그 폐해는 대구경북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도, 시민들의 삶도 나아질수 없다.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6월항쟁 30년이후 우리가 만들어야할 새로운 민주정치 체제의 최우선 과제이며,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다.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 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에(또는 그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득표와 의석이 불비례하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로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에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대선때 요구했던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또한 정치독점 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6월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으며, 현재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참정권 확대 등의 여러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다. 이제 정치개혁특위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받아 조속히 법제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각 정당이 선거법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표출하기 위한 토론회와 캠페인 특히,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지역정치 실태조사, 지방선거 비례대표제 확대, 기초선거구 4인선거구 획정 등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설 것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할 것이다.

2017713

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

(대구지역 47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7/07/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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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목) 담당 :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시민복지·시정혁신’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 예산편성 제안
○ 대구참여연대, 2018년 대구시 예산에 ‘시민복지·시정혁신’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 편성 및 홍보비 등 낭비성 예산 약 30억원 삭감 제안

▴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 복지·문화 복합센터 설립 등 시민복지 약 65억

▴ ‘을’보호 지원센터, 대구-경북 로컬푸드 상설매장 설치 등 서민경제 약 10억

▴ 지역 출판도서전 개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시민문화 약 18억

▴ 참여예산지원세터 설치,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정혁신 약 8억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대구 현대사 역사거리 조성 등 시민교육 약 6억

▴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예산 30억여원 삭감 제안

 

○ 시민복지 및 시민안전, 삶의 질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구혁신의 우선과제인 시정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으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

 

  1. 대구참여연대는 오늘(8.3) 대구시에 ‘시민복지·시정혁신’을 위한 17개 정책예산 약 105억원과 홍보비 등 약 30억원의 예산삭감을 제안, 2018년 대구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아래표 참조)

 

  1. 대구참여연대가 제안한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 산후조리원, 청년 복지·문화 복합센터 설립 등 시민복지 약 65억원 ▴대구 ‘을’보호 지원센터, 대구-경북 로컬푸드 상설매장 설치 등 서민경제 약 10억여원 ▴지역 출판도서전 개최,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등 시민문화 약 18억 ▴참여예산지원세터 설치,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등 시정혁신 약 8억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대구 현대사 역사거리 조성 등 시민교육 약 6억원 등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들 예산은 늘어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 및 시정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참여와 행정혁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1. 대구참여연대는 또한 홍보비 약 20억원, 업무추진비 약 5억원, 민강경상보조금 상당액 등 약 30억원의 예산삭감도 요구하며 이들 예산은 낭비성 요소가 많은 항목으로 대구시의 자율적 노력과 의지에 따라 절감 가능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1. 대구참여연대는 이러한 예산편성 및 삭감안은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대구시의 시정혁신 노력을 시민들이 공감하게 함으로써 시민통합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018 예산제안 보도자료

목, 2017/08/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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