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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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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admin | 수, 2020/09/02- 01:17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자치법 사무기구와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개정으로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전문 1.

영화 극한직업말고 극한직업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다.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배웠건만, 지하 막장에서 석탄 캐고, 파도치는 배 위에서 새우 잡는 모습을 보면, 참 짠하다.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도 극한직업이 있다. 소방관이나 경찰 등도 물론 힘들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극한직업은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이다. 이들은 규정과 소신대로 열심히 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극한 감정 노동자다.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는 잘못된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전문 2.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인재가 의회 사무국에 오기 힘들뿐더러, 집행부 눈치 보는 사무직원들에게 소신 있는 의정활동 보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현 지방자치법 제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전문 12 가운데 어느 게 더 이해되시는지? 원래 전문 2로 시작하려다가, 사무직원들의 고뇌에 찬 공허한 눈빛이 자꾸 어른거려 전문 1로 바꿨다가, 그냥 두 개를 같이 실어 보기로 했다.

각설하고, 거창한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은 국회의원님들이 해주시든 말든 기다려 보기로 하고, 전문위원이나마 민간전문가로 임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자치법>

 

12(지방의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90(사무처 등의 설치)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1., 2013. 7. 16.>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92(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기관대립형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대등하고,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게 돼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912항에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고, 921항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고 돼 있다.

말이야, 막걸리야?”는 이럴 때 쓰라고 생긴 말이다.

 

지방의회 사무국() 인사권 독립 요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기초의회 사무국() 인사권은 기존대로 두고, 광역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만 의장에게 주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이 또한 말이야, 막걸리야?”

 

하지만 이런 지방자치법 아래에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이나 임기제 외부 민간인으로 채용하는 지방의회가 많다. 물론 관료사회의 저항을 이기려면 정당을 초월한 의원들의 연대와 굳센 투쟁, 그리고 약간의 정치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복잡하다고? 확실한 건, 불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다는 것. 법령에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수많은 지방의회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모집공고문이 검색된다. “의회 지방별정직이나 의회 임기제를 검색창에 입력해보라.

 

 

 

지방의회가 이렇게 전문위원을 별정직 혹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15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 2020. 3. 10. 타법개정]

 

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15(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법 제90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8. 22.>

 

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5] <개정 2019. 4. 30.>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4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삭제 <2016. 12. 30.>

 

2. ··자치구

비고

1. 위 표 중 총 정수는 해당 지방의회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2.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계급의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 정수의 범위에서 직급간 상호 조정이 가능하나, 5급의 정원은 위 표의 정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 지방의회가 전문위원을 민간전문가로 뽑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90(사무처 등의 설치)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사무처, 사무국, 사무과를 두고, 사무직원의 정수도 정하게 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례는 지방의회 소관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전문위원 임용이나 정수에 관한 지방의회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두리째 넘겨주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2항의 <별표5> “전문위원은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지방의회가 정하지 않고 집행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헌납했다.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용인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9

 

2(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2. 5. 9

 

3(사무국장)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본조신설 2012. 5. 9

 

제4조(전문위원)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12. 5. 9

 

5(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10. 13, 2007. 7. 1, 2008. 12. 29, 2010. 8. 2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5. 9〉〕

 

6(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5.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19., 2018.11. 7.)

 

2(사무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1. 7.)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3(사무국장)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 7.)

 

제4조(전문위원)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본항개정 2018.11. 7.)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8.11. 7.)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8.11. 7.)

전문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8.11. 7.)

 

5(직원의 정수) (제목개정 2018.11. 7.)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1. 7.)

 

6(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지방자치법> 91(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담당관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교묘하게 섞어 기만당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힘들게 그나마 비교적 정상적인 조례 하나 찾았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마포구의회 조례에는 시행령에서 열어둔 대로 전문위원 4명 중 5급상당 별정직 1, 6급 임기제 1명을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사무직원 정수는 역시 행정부에 결정권을 넘기고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1(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7.12.28>

 

2(직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3(사무국장)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전문위원)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3.22, 2009.2.5, 2017.12.28>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5(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6(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 소관 조례인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사항을 굳이 집행부 소관인 조례나 규칙으로 넘겨, 사무국 내 최고 고급인력인 전문위원 자리가 퇴직을 앞둔 5급 공무원들이 잠시 쉬었다 가시는 곳이 되고 있다.(아주 극히 일부,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일반직 전문위원들께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중심 조례가 부실하게 제정되면서, 지방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정수 문제는 행정기관의 조례와 규칙 안 별표 안에서 교묘히 숨겨지고 왜곡돼 지방의원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져 있다.

 

그나마 서울 서대문구처럼 대통령령 취지를 살려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별정직을 명시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각 지방의회는 우선 자기 지역의 <000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집행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에 지방의회 사무직원 정수가 몇 명이고 전문위원을 어떻게 규정해 놓았는지 살펴본 후 중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단기적으로는 현 규정안에서 외부전문가 전문위원을 임용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작전을 잘 짜야 한다. 대통령령이 별정직을 둘 수 있게 열어둔 입법 취지에 대한 확신과 의원들 간의 정당을 초월한 단결은 필수다.

 

추신1.

그나마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찾은 감격도 잠시, 2017년 개정을 통해 그전까지 2명이던 5급 별정직 전문위원이 1명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하곤 좌절했다. 그나마 6급 임기제 전문위원이 1명 늘었으니 아주 물러선 것은 아니라고 자위해야 할까?

 

그런데 전문위원 직종을 조정하여 전문성 제고 및 의회의 감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는 마포구의 개정 이유가 아주 그럴싸하다. 다른 지방의회도 조례를 정상화하면서 똑같이 써먹었으면 좋겠다.

 

추신 2.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고, 죽 쒀서 개 준다는 얘기도 있다. 기껏 힘들게 민간 전문가 별정직, 임기제 전문위원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차지하거나, 단체장 혹은 국회의원 줄 타고 들어오는 실력 없는 전문위원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그 지방의회는 망한 거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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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단체장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민선 7기 48명의 지방정부 단체장의 인터뷰를 담은 제5권을 출판했습니다. 5-1권과 5-2권으로 구성된 에는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도시 등 민선 7기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혁신을 리드하는 여러 단체장의 고민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영감을 주는 지침서, 참고서가 될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목차
[목민관총서 5-1]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혁신도시를 넘어 에너지수도로 달려간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시승격 30년, 최고의 교육도시로 서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의 숨은 보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은평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 정신이 흐르는 자치도시 남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문화와 역사, 레저로 즐거운 하남을 그리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주민 생활에서 출발하는 스마트도시 양천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 ‘소통’으로 도약하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전주’를 열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집을 가꾸고 꾸미듯, 새로운 변화가 가득한 종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시민과 함께 세계적인 古都로 간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골목마다 따스한 웃음이 배어 나오는 마을공동체를 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환경문제 해결하며 성장하는 사람 중심 푸른 당진을 향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설렘이 있는 도시 위에 스며든 4차 산업기술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소통과 참여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중랑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시민과 함께 태백의 미래를 그리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주민의 행복은 구청장의 행복, 주민은 구정의 중심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구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북한산 자락 정이 있는 동네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지역순환경제의 완주형 모델을 완성하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를 꿈꾸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공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덕을 꿈꾸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 농촌 위기를 극복한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혁신, 포용, 협치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지역의 위기를 넘어 활력 넘치는 거제로

[목민관총서 5-2]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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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으로 따뜻한 화성을 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역사와 전통, 첨단기술 산업 도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한 성남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사람을 향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 실현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스마트도시 선구자 구로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행정 1번지를 넘어 행복 1번지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낭만이 가득한 행복도시 춘천을 꿈꾸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 서울 동남권의 중심이 되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동작구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시민이 설계하는 행복한 도시 여주, 소통으로 만든다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 건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고쳐서 북구의 재원을 확보하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 간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따뜻한 기술, 똑똑한 배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구민만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탁트인’은 소통과 협치, 영등포의 미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향한 14년의 도전, 빛을 보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8
숨은 보석 같은 곳, 동구
허석 전남 순천시장
생태수도를 넘어 교육과 경제를 책임지는 생태도시로 나아간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
배움과 열정으로 열어가는 홍천강 시대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지속 가능한 논산시대로 변화를 일구다

■ 펴낸 날
2020.1.29.

■ 구입 문의
2권 1세트 40,000원
자치분권센터 박선하 연구원 | 02-6395-1445 [email protected]

월, 2020/02/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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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면 충돌했지만, 이른바 ‘실세’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구 예산의 ‘실속’을 챙겼다. 국회 교섭단체 3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위 주요 인사들이 확보한 증액 규모가 약 2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11일 집계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안 예산안 원안(9억5,000만원)보다 5억 1,200만원(53.9%) 증액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이면서 ‘4+1’ 협의체의 비공개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 예산으로 5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52억원을 증액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예산안 기습 처리를“예산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 인사들도 제 몫을 적잖이 챙겼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한국당 정책위의장으로서 ‘4+1’의 예산안 처리를 앞장서 저지한 김재원(경북 상주ㆍ군위ㆍ의성ㆍ청송) 의원은 10일 “도대체 어느 항목을 어떻게 깎고 추가했는지, 예결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예산을 만들어 (4+1이) 몽땅 나눠 가졌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100억이 넘는 지역구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예산 심사 투명성 향상 노력도 없는 데다, 전문성도 없어 정부 원안 1%도 날카롭게 깎을 역량도 없는 의원들이 그저 자기 지역구 예산 증액 만족에 그친 게 국회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 기사보

 

국회 난장판에도... 내 지역구엔 ‘뭉텅이 예산’ 꽂은 실세들

3당 지도부ㆍ예결위 주요 인사들 200억대 증액 확보 김재원 위원장 “나도 몰랐다”면서 100억 이상 증액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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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13-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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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라 살림이 정쟁에 발이 묶여 흥정거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정부 내년도 예산안이 규모 있게 책정됐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상당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슈퍼 예산' 잘못된 프레임…작년 대비 덜 늘어나"

 

【질문2】하태경 "청년 미래 망치는 '슈퍼 등골예산'" 지적은

 

【질문3】복지 1.0조 줄고 SOC 0.9조 늘어…왜? 문제 없나?

 

【질문4】"날치기" 반발했던 김재원, 100억 지역구에…견해는

 

【질문5】예산 실속 챙기고 홍보 여념없는 의원들…심각성은

 

【질문6】한국당 "'예산안 농단' 홍남기 탄핵안 발의"…견해는

 

【질문7】고질적 부실 예산안 심의 '적폐 시스템'…대책은

 

>>> 인터뷰 보기

 

[OBS 전격인터뷰] 내년 예산안 '갑론을박'…무엇이 문제? - OBS경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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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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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소멸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멸위험지역 정책적, 경제적 지원체계 대안 마련.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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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예산 구조를 확대해 생활밀착형 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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