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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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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admin | 화, 2020/09/01- 19:30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 분석

– 1인당 부동산재산 2018년 10.9억에서 2020년 19.2억으로 77.1% 증가

– 2020년 기준 18명 중 9명(50.0%)이 다주택보유, 83.3% 수도권 편중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문재인 정부 전 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분석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서휘원 경실련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 분석결과 문재인 정부 3년 서울 집값은 임기 초 5.3억에서 1.8억 34% 상승하여 7.1억이 됐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 집값 상승률이 11%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 3년 52%가 상승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14%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료나 산출근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부동산정책 등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행정부 장관의 재산은 얼마인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한다.

분석대상은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청와대 인사 추천과 검증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던 전 현직 장관 총 35명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기준이다. 2018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19년에 신고한 장관은 17명, 2020년에 신고한 장관은 18명이었다. 자료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및 뉴스타파가 공개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전 현직 장관 35명이 재직 당시 신고한 1인당 평균재산은 201817.9억에서 202025.9억으로 44.8% 증가했고, 부동산재산은 2018년 10.9억에서 202019.2억으로 77.1% 증가했다. 2020년에 재산을 신고한 18명 중 부동산재산은 과학기술 최기영(73.3억), 행안부 진영(42.7억), 중소벤처 박영선(32.9억), 외교부 강경화(27.3억), 여성가족 이정옥(18.9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1,2,3위가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에 신규 임명되어 2020년 재산을 공개한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과 검증 등 시스템의 문제를 보여준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817명 중 7(41.1%), 201917명 중 6(35.3%), 202018명 중 9(50%)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신고한 18명 중 신고일 기준 다주택자 장관은 기재부 홍남기(2채), 과학기술 최기영(3채), 외교부 강경화(3채), 행안부 김부겸(2채), 보건복지 박능후(2채), 여성가족 이정옥(2채), 해양 문성혁(2채), 중소벤처 박영선(3채), 법무부 추미애(2채) 등 9명이었다. 이중 최기영 장관, 이정옥 장관, 강경화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2020년 재산 신고한 18명 장관이 본인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0로 나타났다. 30채 중 수도권(서울 포함)25채가 편중(83.3%)되어 있으며, 가액으로는 217.7억 중 188.1억(86.3%)으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신고 기준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장관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초구 방배동 2채), 김연철 통일부 장관(방배동 1채)이다. 이중 최기영 장관의 경우 방배동 1채를 2020년 4월 매각한 것으로 언론보도됐다.

고지거부나 등록제외도 장관 35명 중 14(40%), 19에 이르고 있어 재산축소나 은닉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와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경실련 분석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정세균 총리 등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등을 권고하였다. 언론에는 8월 31일자로 청와대가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보도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2020년 신고기준 공직자 중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직자 청렴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기준 마련, 공직자의 시세 기준 부동산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첨부 : 문재인 정부 전 현직 장관 보유 부동산재산 분석
별첨1 : 부동산정책 관련부처 고위공직자 107명 부동산재산 상위 10위 및 다주택자 현황
별첨2 : 공직자윤리법 개정 관련 5개 정당 공개질의 사항

첨부파일 : 200901_경실련_문재인정부 전현직 부처장관 부동산재산 조사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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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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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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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개혁입법 처리로 마지막 소임 다하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5대 분야 18개 개혁입법과제 발표

 

1.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문을 연다. 20대 국회가 촛불 민심의 뜻을 받아, 개혁 입법을 힘 있게 추진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동안 20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극한 대립, 공전과 파행이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와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면 과정에서 드러난 극한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불신과 혐오를 자아내기 충분했다. 9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제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된다. 그간 정쟁을 일삼았던 20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추진해 마지막 소임을 다해야 한다.

2. 이에 경실련은 를 발표한다. 먼저, 제20대 국회는 정치개혁과 반부패를 위한 입법과제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②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법 ③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을 의무화하고,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④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3. 황제경영 방지, 경제력 집중 완화 등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⑤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⑥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⑦ 재벌들의 보유 부동산에 대한 상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4. 부동산건설 개혁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입법도 제20대 국회의 몫이다. ⑧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 ⑨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⑩ 직접시공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⑪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5. 시민권익과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입법도 이뤄져야 한다. ⑫ 집단피해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 ⑬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⑭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

6. 또한,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⑮ 교류협력 기반 조성 내용을 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실질적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분권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시·군·구의 기초단위 중심의 자치 경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7. 한편,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과 동의 없이 금융기관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폐기되어야 한다.

8. 20대 국회는 얼마 남지 않았고, 처리하지 못하는 민생 개혁 입법과제는 폐기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과 당리당략에 몰두할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하려면, 대결의 정치를 그만두고 상생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경실련은 다시 한번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로 마지막 소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 붙임. 5대 분야 18개 개혁 입법과제 요약
※ 별첨.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

 

 

첨부파일 :  개혁입법 과제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19/09/2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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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 모금, 8시간만에 목표액 만불 돌파 – 재외동포들, 이번 주말 촛불집회 힘실어줄 검찰 개혁지지 광고 예정 – 미씨 유에스에이 주부들이 시작 편집부 미국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들과 재외동포들이 또 한 번 일을 냈다. 9월 22일(미국시각) 미주 한인주부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씨유에스에이(MissyUSA)’에 ‘우리 서울 한복판에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광고라도 낼까요?’라는 제안글이 올라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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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9/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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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yUSA와 해외동포, 검찰개혁 위해 모든 역량 동원할 것 -검찰개혁 응원 릴레이 인증샷 이어져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도 참여 편집부 미주 한인여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MissyUSA 검찰개혁 응원 광고 모금에 이어 온라인 릴레이 인증샷 줄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미주 50개주 동시 집회를 기억한다면 미주 여성 포털 사이트 MissyUSA를 모두 기억할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에 박근혜 정권 비판 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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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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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들, 검찰개혁 촛불 집회 응원 동영상 제작 – 사이버 인증샷 또는 주말 촛불 집회도 계획 중 – 자동차 번호판, 면허증을 이용한 사진에서부터 기발한 피켓구호까지 편집부 검찰개혁 및 공수처 설치 지지 광고모금을 8시간만에 돌파한 재외동포들이 미씨유에스에이 게시판을 들썩이고 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세월호참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하고, 사상 최대의 검사인원을 투입해 조국장관 가족에 대해 먼지털이식 과잉수사를 하는 검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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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9/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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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인권·시민단체들,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
–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
– 2019년 9월 30일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1. 오늘(9/30)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저지른 불법행위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법과 제도의 근거부족 ▶정보경찰의 인권침해 및 정보왜곡 등을 상세히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오민애 변호사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정치개입 사건을 토대로 정보경찰의 20대 총선개입 등 선거개입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범죄사실들을 상세히 알리며 정보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찰개혁위원회 산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내용을 토대로 정보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사건을 재조명했다. 특히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 정보경찰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 부당한 회유와 사건 개입 등 불법행위를 상세히 밝히고,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 개선 뿐만 아니라 자의적 정보수집을 막기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이호영 박사는 현 정부가 정보경찰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보경찰을 폐지 이후 대안을 제시하며 정보경찰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보경찰폐지넷이 주장하는 세부 정책을 설명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오늘 발표한 발족선언문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즉각 중단·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의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의 폐해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대해 국회와 정부에 정보경찰의 폐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끝

▣ 붙임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1부.
▣ 별첨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 붙임: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발족선언문

사찰과 탄압 일삼은 정보경찰 폐지가 경찰개혁이다
오래된 인권침해,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경찰 폐지하라

촛불을 든 시민들은 헌정을 유린한 부패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킨지 2년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폐청산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선언한 바 있다. 특히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을 남용해온 기관들의 개혁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과 조직개편은 더욱 중요하다. 경찰이 스스로 구성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많은 개혁과제가 제출되었고, 일부는 이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권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정보경찰 폐지 없이는 ‘경찰개혁’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과거 정보경찰은 정권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집회를 탄압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왔다. 정권의 요구에 맞춰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정권이 부담스러워하는 일에 대응책을 내놓거나,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정권을 위해서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선거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을 해왔다. 청와대의 지시로 경찰청의 수장이 전국의 정보경찰을 동원해 벌인 범죄행위임에도.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런 정보경찰의 활동들이 오랜 관행으로 치부하거나,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정보경찰의 문제와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찰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은 권력유지를 위해 경찰을 동원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으로 정보경찰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다. 다만 그동안 정보경찰의 밀행성과 비밀주의로 인해 그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정보경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경찰은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일부 처벌조항 신설로 정치개입이 없어질 것이라며, 정보기능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청와대 등의 요구가 있다며 정책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범죄정보와 무관한 민간인 첩보나 정책정보 수집 기능을 유지하면 정보경찰은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지금껏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두 전직 경찰청장이 정치개입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경찰은 그동안 정보경찰이 비밀리에 무엇을 해왔는지 스스로 밝힌 바가 없다. 오히려 경찰개혁위원회가 활동을 하던 2018년 경찰청 정보국 내 PC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대거 삭제했다.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개혁은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반성과 성찰이 없는 경찰이 스스로 개혁하리라는 믿을 수 없다. 권한을 내놓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경찰의 권한을 줄이려면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과 개입이 필요하다. 국정농단을 일삼은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과 행동 때문이었다. 촛불 이후의 시대는 과거와는 다른 세상이 되어야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우리 시민사회는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정보경찰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결성하고 발족을 선언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개혁의 핵심인 공안통치의 잔재 정보국의 해체와 정보경찰의 폐지를 요구한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원칙과 규범이 단단히 뿌리내려야 한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 폐지활동을 통해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2019.09.30.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별첨 : 정보경찰 피해사례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토론회 자료집

 

화, 2019/10/0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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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민생에 집중하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2일)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정쟁으로 시작해 최근 패스트트랙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그 사이 민생은 신음하고, 산적한 개혁 법안은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은 민생 해결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동안 국정감사가 이뤄지면서 졸속·부실의 우려가 크다. 하루에 많게는 20곳이 넘는 기관을 감사하는 상임위원회도 있다. 경실련은 상시 국감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매년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는 부실 국정감사라고 평가받는 현 방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작년 2018년 국정감사는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박주민 의원의 사법 농단 진상규명, 유민봉 의원의 채용 비리 진상규명 등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유치원 3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사법 농단과 채용 비리 진상규명도 흐지부지한 상태다.

국정감사가 문제 제기와 폭로의 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매년 반복되는 단순 지적과 형식적인 질의,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보여주기식 국감이 되어서는 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민생 국감과 정책 국감이 돼야 한다.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문제 해결까지 이뤄지는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더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만 일삼아서는 안 되며, 실종된 정치를 회복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바로 잡아 민생을 챙기는 정책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이는 집값, 검찰 개혁, 한일 경제전쟁, 불평등 해소,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는 국민의 간절한 외침에 즉각 응답해야만 한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5일 공수처 설치, 공직자윤리법 개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와 건설 원가 공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 등 를 발표했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 바란다. 국회는 개혁·민생과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상생을 위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민생을 돌보는 정책 국감이 될 것을 촉구하며, 마지막 국정감사의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별첨.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과제

 

첨부파일 :  민생 국감 촉구 입장

문의: 정책실 (02-3673-2142)

수, 2019/10/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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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정치와 조국의 도덕성

왜 정치는 도덕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가?

 

홍철기 서울대학교 강사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최근의 장기적인 논쟁에서 나를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장관 개인의 이른바 '위선적' 삶도 아니고 검찰의 매우 '적극적' 수사도 아닌,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당연히 죄악시하는 태도가 별다른 반론이나 검증 없이 공인된 '이론'인 것처럼 주장되는 상황이었다. 물론 공직자의 윤리나 소신을 검증하는 일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이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치적 행위와 도덕적 원칙이 여전히 대립하고 갈등하면서도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고 믿는 편이며, 또한 양립해야만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이 지면을 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의 분리가 유지되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실 정치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정치와 도덕의 분리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자명한 교과서적 지식으로 통용된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러한 분리를 통해서만 근대와 현대의 정치학이 성립될 수 있었고, 중세 봉건제의 종교적 세계관으로부터 세속 정치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까지도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치학의 교과서적 지식이 정치학 바깥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치와 도덕의 분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정치사상가를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15-16세기 피렌체 공화국의 공직자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와 19-20세기 독일의 정치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강력한 군주제 국가들에 포위된 국제 정세에서 시민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공화제 도시 국가는 결코 도덕적인 수단만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의 자유와 평등은 공화정이 추구하는 도덕적 목표가 맞지만, 반드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정책 수단들만을 고집하게 되면 절대로 그 도덕적 목표를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그는 그 이후 오랫동안 통치자에게 악마의 가르침을 설파한 자로 낙인찍혔다. 베버는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독일이 제정으로부터 공화정으로의 이행을 성공시키면서 동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승전국들과 강화를 맺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가 보기에 새로운 지도자는 우선 강화조약의 당사자로서 그 직전까지 독일의 전쟁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이 지도자는 또한 전선에서 돌아올 남성 참전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정복고를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켜낼 수 있는 뛰어난 '선동가'여야 했다. 그러나 베버 역시 이러한 입장 때문에 전쟁 이후 독일에서 히틀러가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인류의 반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장본인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마키아벨리나 베버의 판단을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하자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시도는 명백한 시대착오 오류의 위험을 안고 있다. 그들의 시대에 정치란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며, 또한 일정 정도 시민의 참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대체로 고위 엘리트들이 전쟁과 직결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아니었던 때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수용된 역사, 특히 그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역사에는 분명히 우리가 참고할만한 진실이 담겨져 있다고 본다. 그 진실이란 바로 정치적 판단과 행위가 본질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없고, 그래서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에 흔히 따라오는 수식어 중에는 '비정함'이 있다. 정치의 비정함이란 '필요하다면' 옳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과 강제력을 사용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이 언제나 100%의 정당화가 불가능한 선택지들 사이에서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가오는 결단의 순간을 결코 회피할 수도 없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운이 좋아서 51% 대 49%의 정당화가능성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 대 0%의 선택지들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의 말처럼 망설임 없이 책을 덮고 무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공화정 시민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이를 결정의 순간은 피할 수 없고, 어떤 결정이든 내려져야 하니, 일단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그 반대다. 정치적 결정이 도덕 원칙과는 달리 완벽하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모든 정치적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다. '정치는 결과로 말한다'는 의미에서 '결과'란 곧 정치가 이뤄내는 성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결정에는 어쨌거나 '대가', 혹은 덜 실존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의미한다. 혹시라도 우리가 A라는 결정 대신에 B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 비용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설사 B가 A보다 도덕적 견지에서 보다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보다 도덕적 결정이고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로 낙관적인 희망이며, 각자의 세계관 안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는 세계관에서 봤을 때 비도덕적 선택을 하는 다수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그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면, 도덕적 결정의 비용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는 각자의 도덕 원칙에 대한 상대주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은 당연하게도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대가를 치루는 한이 있더라도 도덕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기를 희망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도덕 원칙과 달리 정치적 결정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또한 책임이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책임'이란 대가나 비용처럼 단순히 불가피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 덕분에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해 반추할 수 있고, 앞으로 반드시 다가올 결정의 순간에 더 나은 선택을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책임이란 언제나 타인에게 지는 것이며, 타인에게 묻는 것이다. 비도덕적 정치가는 자신의 권력욕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도덕적 비정치가는 분명히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책임을 지고 있다고 확신하겠지만, 실제로는 살아있는 타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원칙에 대해서 충실한가 여부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전자는 정치에서 도덕을 배제하려 하고, 후자는 정치를 도덕에 일치시키려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정치에서 책임의 공간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물론 정치와 도덕의 불일치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불만족과 불안감의 지속적 원천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고, 그 사이에 긴장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에만 불가피한 대가를 전제로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 비로소 책임의 문제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럴 때에만 결정을 내리는 자는 또한 기꺼이 책임지려는 자가 될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 rel="nofollow">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 2019/10/0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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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조국 찬반 시위 양극화된 한국 정치 보여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가장 혐오스러운 검찰’ 새롭게 이해 -검찰 개혁 중단 시키려 조국 장관 사퇴 시키려 해 한국의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에도 관망하던 뉴욕타임스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보여준 한국정치의 양극화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는 12일 “In Seoul, Crowds Denounce a Divisive Politician. Days Later, Others Defend H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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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0/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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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검찰개혁 중단 아닌 시작되어야

 

1. 오늘(10월 14일), 사모펀드 투자 의혹, 자녀 특혜 의혹 등으로 논란을 겪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35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앞서 <경실련>은 조국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적지 않으며, 임명 강행 이후 오히려 검찰개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진 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내린 용단을 존중하며, 이제 국회가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힘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조국 전 장관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나,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만들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임 이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제안한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특별수사부 폐지 및 축소,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 검찰개혁 과제를 받아들여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3. 검찰개혁은 이제 중단이 아니라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국회는 더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갈라진 여론, 분열을 통합하는 노력을 당부했다.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복원하여 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앞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반대가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표명했던 자유한국당은 말 바꾸기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무효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4. 경실련은 조국 장관의 사퇴가 검찰개혁의 중단이 아니라,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문재인 정부가 표명했던 정의와 공정의 회복이 되기를 바란다. “끝”.

 
첨부 :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논평

 

화, 2019/10/15-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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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5억원, 시세 반영하면 38.7억원

– -자산의 53%가 부동산, 시세 반영하면 68.1%로 껑충 뛰어 –

–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 –

1. 오는 24일 행정안전부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에서도 공직자들의 재산 허위신고와 인사혁신처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의 재산신고와 공개는 부정한 재산증식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 허위신고와 솜방망이 처벌 등 허술한 제도와 형식적인 재산심사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의 공직자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재산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분석했다.

2. 경실련 분석결과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관된 원칙 없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 통계자료 부재, 허술한 재산심사와 처벌이 사실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과 자료공유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2019년 재산등록의무자(공개대상자)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139,168명(1,984명),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1,492명(337명),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706명(178명)이다.

3. 무엇보다 기초 통계자료 부실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모두 재산등록과 공개 의무자의 재산 현황과 증감 등에 대한 기초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기초자료도 없이 제대로 된 재산심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경실련은 전자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해 봤다. 그 결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5억 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자산은 29억 5천만 원이었으며 부채는 4천 5백만 원이었다.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34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사 등 법원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 7천만 원, 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12억 6천만 원이었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자산이 전체의 53.2%인 1인당 15억 7천만 원이었다. 전체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법원 62.1%, 정부 61.9%, 국회 42.7%이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들이 재산등록 시 부동산 가격을 축소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 경실련이 조사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신고가격의 시세반영률 53.4%를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발표 경실련 기자회견 자료 http://ccej.or.kr/55553
시세를 반영한 실제 1인당 평균 자산은 약 43억 3천만 원이며, 이중 부동산 자산이 68.1%인 29억 4천만 원에 이른다. 시세를 반영하면 1인당 평균 자산은 29억 5천만 원에서 43억 2천만 원으로 약 13억 7천만 원이 증가한다. 1인당 평균 재산도 25억에서 38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한다. 그 외 예금 27.5% 8천1백 원, 유가증권 12.6% 3천 7백만 원이었으며 채권, 정치자금, 자동차, 회원권 등 순으로 자산이 많았다.

4.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재산 거짓등록과 부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하게 되어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에서 조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인사혁신처를 제외하고 지난 5년간 단 1건의 소명 요청이나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 없었다. 지난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형성 소명을 요청한 건수는 483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는 6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소명 요청은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의뢰는 늘지 않았다.

5. 또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하게 되어 있다. 최근 5년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963건, ‘과태료 부과’ 125건, ‘징계 의결 요청’ 29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부터 매년 징계가 줄어들고 있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고 및 시정조치’ 9건, ‘과태료 부과’ 1건에 불과했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징계 의결 요청’만 53건이었다. 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경고 및 시정조치만을 내리고 있는 국회와 대법원의 심사결과 조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6. 마지막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은닉을 가능케해 재산등록과 공개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재산 고지거부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독립생계 20,515건이 넘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의무자 약 14만 명 중 5년간 1만여 건 만 재산 고지를 거부했지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700명 중 9천여 건이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해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71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12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823건의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고지거부를 허용해주고 있었다.

  1. 이러한 경실련 조사 결과,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그리고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술한 재산심사와 솜방망이 처벌은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부정한 재산증식 파악을 위한 재산 급등자 현황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재산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1. 지난 8월 26일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취득과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실련은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와 함께, 시세를 반영한 부동산 재산신고, 고지거부조항 폐지, 거짓 또는 허위의 재산신고 처벌강화, 손쉽게 확인 가능한 재산공개 시스템 마련을 함께 촉구한다. 끝.

 

화, 2019/10/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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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지난 9월 30일 결성된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10/22)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경찰의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을 변경하거나, 경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고,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이들 개정안으로는 경찰의 정보활동의 폐단을 막기 어렵다며 치안정보 개념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정보경찰폐지넷은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 치안정보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 로 개념을 바꾸었으나 여전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보수집의 대상이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경직법 개정안에서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 등을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의 경직법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유의미하나, 경찰의 직무범위로 치안정보의 수집 등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3.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광범위한 사찰행위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왔고,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될 정보를 수집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며 경찰 정보활동의 근거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별첨 : 1부.

191024_의견서_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목, 2019/10/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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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공수처 설치촉구 공동선언

1. 공수처법은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심사가 어제(28일)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9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경실련과 강릉, 거제,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속초, 춘천, 인천, 제주, 청주 등 전국 23개 지역경실련 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2.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막강한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핑계로 국민이 아닌 정파적 시각으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3. 공수처는 여야의 정파적 시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와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적 시각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부 야당의 우려와 달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처장추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인사의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선후 관계에 있는 문제가 아니며, 수사권 조정으로 공수처 설치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4. 1994년부터 검찰의 가장 큰 문제인 정치적 중립성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주장해온 경실련의 정신에 따라,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는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여·야가 검찰권 분산 견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공수처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20대 국회는 공수처 반드시 설치하라

촛불 민심으로 경제, 정치,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현재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비리근절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20대 국회는 촛불 정신을 받들겠다며 개혁정책과 비리 척결을 외쳤지만, 그러나 기득권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정쟁만 일삼고 개혁은 실종되었다.

검찰은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수유지권, 형 집행권 등 사정 권한을 독점하며, 대통령 측근 비리, 권력형 비리 등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검사들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제 식구 감싸기 수사’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을 자초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기 마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고, 거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경실련은 지난 20년간 검찰권 견제와 권력형 비리근절을 위해 독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범죄를 전담하여 수사하는 기구이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이다. 이제는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독점권을 분산함으로써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개혁의 시작이다. 국민은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개혁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전국경실련 공동대표 54명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멈추고, 부패와 비리근절이라는 국민의 염원에 답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드시 이루어주길 희망한다.

2019.10.29.

전국경실련 공동대표단

경실련 공동대표 권영준, 정미화, 신철영, 퇴우정념, 목영주 /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김호균 /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최봉문 /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박성용 / 강릉경실련 공동대표 목영주, 전영권 / 거제경실련 공동대표 유천업 / 광명경실련 공동대표 고완철, 이승봉, 하숙례 / 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광복, 박상규, 백석, 조경록 / 구미경실련 공동대표 윤종욱, 최낙렬 / 군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원태 / 군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연승 / 대구경실련 공동대표 심준섭, 지우 대전경실련 공동대표 김종선, 김형태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영진, 최성열 / 부산경실련 공동대표 김대래, 한성국, 혜성스님 / 속초경실련 공동대표 김태영, 안종원 / 수원경실련 공동대표 강민철, 이종령 / 순천경실련 공동대표 신현일 / 안산경실련 공동대표 김춘호, 이경석, 최복수 / 양평경실련 공동대표 권오병, 유영표 / 여수경실련 공동대표 김성춘, 이철 / 인천경실련 공동대표 김근영, 김연옥, 이종엽 / 전주경실련 공동대표 천상덕 / 제주경실련 공동대표 고태식, 조문수 / 천안아산경실련 공동대표 노순식, 이상호 / 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준태, 신철영, 현진 / 춘천경실련 공동대표 김한택, 윤재선

191029_보도자료_전국경실련_공수처설치_공동선언-최종

화, 2019/10/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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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국가인권위에 정보경찰 관련 경찰법 및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 ‘치안정보 ’개념 변경으로 경찰의 정보활동 막기 어려워

1.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10월 30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위원회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2.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병훈, 조응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찰법 및 경직법 일부개정안은 정보경찰이 활동의 근거가 되어온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치안정보 개념을 변경하거나 정치활동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을 존치시키되, 경찰의 정보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민간인 사찰, 정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경찰의 정보활동을 막기 어렵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가인권위회에 제출했다. 끝

▣ 별첨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경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요청서

1.안녕하십니까 ?

2.얼마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수행했던 수많은 불법행위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정보경찰은 삼성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분회장의 장례식에 관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감시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제압할 목적으로 부교육감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권위와 세월호 특조위 위원들을 감시해온 것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정권을 위하여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정보경찰 폐지 여론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2019년 3월 11일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3월 15일 소병훈 의원은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주요내용은 정보활동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에서 치안정보의 개념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홍익표 의원안은 당정청 합의를 거쳐 발의된 정부여당안으로 소개되었으며, 소병훈 의원안 또한 경찰청과 협의한 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밖에도 2018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또한 정보경찰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경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4.그러나 이 법안들은 정보경찰의 존치를 기본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정보경찰의 폐해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약칭 : 정보경찰폐지넷)은 홍익표, 소병훈 의원안 및 조응천 의원안에 대한 입법 의견을 지난 10월 22일 발표하였습니다(첨부 의견서 참조).

5.정보경찰폐지넷은 귀 위원회가 정보경찰 활동과 관련하여 첨부한 시민사회 의견서 및 정보경찰폐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고려하여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끝

191031_질의서_인권위에 정보경찰의 치안정보 수집 활동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 표명 촉구

 

금, 2019/11/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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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청원, 미국 정부는 조현천 체포에 적극 나서라 -한국 정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구 상태 – 조현천, 계엄 문건 핵심인물 미국 도피 잠적 중 편집부 최근 군인권센터의 추가폭로로 불법 계엄령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된 가운데 지난 10월31일 미국 백악관 누리집 내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 미국정부는 조현천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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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11/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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