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정위][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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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 및 검찰의 은폐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최근, 2013년에 공개된 바 있는 국정원 명의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임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했다. <시사인>이 인용한 복수의 전직 국정원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문건을 작성한 기관은 국정원 국내정보 분석국이고 위 문건에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있어 국정원이 작성한 문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금 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 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野勢)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 방안 강구 긴요’라는 제목 하에 박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당, 정부기관, 민간단체, 학계를 총동원해 박 시장을 제압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바, 이는 국정원의 명백한 국내정치개입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 공작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일차적으로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와 제11조(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위반에도 해당한다. 위 문건에는 야세(野勢)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위 문건이 작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곧 다가 올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문건이 최초로 공개된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이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만큼 검찰은 문건의 작성주체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하여 철저히 재수사를 하여야 하며 더불어 2013년 당시 글자 폰트 운운하며 석연치 않은 근거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도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 등을 통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시에 같이 고발되었던 ‘左派의 등록금 주장 허구성 전파로 파상공세 차단’ 문건의 경우에도 글자폰트 문제 등으로 동시에 각하 처분되었다. 이번 시사인 보도는 이 문건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나 이 문건 역시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차제에 이 문건에 관한 수사 또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잇따른 검찰 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만이라도 제대로 수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명백한 사안에서도 또 다시 권력자의 눈치나 보면서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일조한다면, 우리는 검찰이 존재할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추후 내부자의 양심선언이나 특별검사의 수사나 정치권의 조사에 의해 그 진상이 온전히 밝혀질 경우에는 검찰은 부패의 사슬에 이어 무능의 굴레에서도 헤어날 수 없게 된다.
현 정부 들어서도 가장 극명한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가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이 순간, 우리 모임은 박근혜 정부의 패악함과 균열을 동시에 목도한다. 우리 모임은 민주주의의 적들이 음지에서든 양지에서든 활개 치지 못하도록 위 사건의 진상을 더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6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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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생위·참여연대]공정위는 파수꾼의 역할을 회복하고
문화영역에서의 독과점 현상을 시정하라.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09. 30. 스크린광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들어 CJ CGV(이하, ‘CGV’)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72억 원을 부과하고, CGV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제작, 배급, 상영 등의 영화산업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자사 상영관에, 자사 제작 영화를 독점적으로 배급, 상영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의 시장을 왜곡하는 CGV의 추악한 행태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일단 환영하나, 심각한 우려 또한 표명할 수밖에 없다.
2.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지원객체인 계열회사가 활동하고 있는 개별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동시에 지원주체의 독점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계열회사는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부당지원행위가 없다면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되었어야 할 부실한 계열회사가 계속 존속하게 되고, 부당지원행위에 의해 확보된 우월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경쟁자인 다른 회사를 해당 개별시장에서 부당하게 배제시킨다. 또한 재벌은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시장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고,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조차 좌절시켜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며, 결국 부실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는 해당 대기업집단 전체를 동반 부실화하는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CGV는 2005. 07.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 이력이 전무했던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하기 시작했다. 위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친동생 이재환이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 기존 CGV 거래처 중소기업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았던 것과 달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이러한 7년에 걸친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102억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아 국내 스크린 광고 영업 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가 되었고, 같은 기간 CGV와 거래하던 중소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기까지 하였다. 앞서 살펴본 부당지원행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전형이자 CGV가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잘 나타내주는 사안이기도 하다.
4.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자 CJ그룹 회장의 친동생인 이재환을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점과 부당지원으로 얻은 이익 10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그것도 지원주체인 CGV에게만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부당지원행위의 최대수혜자를 배제한 검찰고발과 경미한 과징금 부과는 여전히 공정위가 재벌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하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
5. 문화산업영역에 있어 독점기업들의 출현은 시장에서의 독점을 감시하여야 할 공정위가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대응하고 있음과도 무관하지 않다. 재제로 얻는 불이익보다 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기업들은 이 사례와 같이 법위반을 버젓이 감행하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도 무혐의 처분을 통해 면죄부 부여하거나, 수직계열화를 가속화하여 독점공룡으로 군림하는 CGV, 롯데시네마 들의 행태에도 침묵하고 있는 공정위는 하루 속히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회복하여 문화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설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6년 10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 발표
1. 최근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경찰개혁분과가 정보경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민변, 민주법연 등 8개 인권단체가 정보경찰 폐지 의견서를 발표하고 경찰개혁위와 국회 정보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붙임. 의견서)
2. 정보경찰은 민주사회의 의사 표현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인 집회·시위 참여자의 의견과 그 인물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이름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각종 동향을 파악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동향 파악 사건, 4대강 사업에 대한 각계 동향 사찰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보경찰은 일제강점기 경무총감부 고등경찰(기밀계), 해방 이후의 내무부 치안국 사찰과가 수행했던 ‘비밀(정치)경찰’의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12만 경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찰청 정보국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3. 경찰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은 각 부처의 직무법·권한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본연의 집행이나 정책 업무와 관련된 영역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경찰의 경우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분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방지(범죄예방)와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죄수사다. 따라서 경찰의 정보수집업무는 이에 한정되어 행해질 수 있을 뿐 그 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 정보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자신의 존재이유로 내세운다. 그러나 위험방지 개념은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로서의 ‘구체적 위험’의 방지를 한계로 하며, ‘치안정보’도 위험방지(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의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정보경찰이 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노조·학원(대학) 관련 각계 동향파악, 국가 정책에 대한 동향파악은 대부분 위험방지와 전혀 관련 없다. 이들에게 ‘치안정보’의 치안 개념은 위험방지나 범죄수사가 아니라 사실상 통치행위에서의 ‘통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이다.
4. 위험방지(범죄예방)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기관에서 한국과 같은 형태로 정보경찰을 운영하는 사례는 적어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밀정치경찰’의 대표적 사례는 나찌 독일의 게슈타포(Geheime Staatspolizei), 동독 시절 스탈린식 슈타지(국가안전국 Staatssicherheit)가 있다. 이들 비밀정치경찰은 수사기능과 무제한적인 정보기능이 결합된 상태에서 위험 방지나 범죄 수사와 관련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예단하고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심지어 고문까지 행하면서 정권의 정치적 요청에 부응했다. 이 때문에 현재는 수사기능(경찰기관)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정보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 파견 등 인사교류도 엄격하게 금지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미국의 FBI, 영국의 NCA(National Crime Agency), 독일의 연방수사청(Bundeskriminalamt), 일본의 경시청은 테러나 강력범죄 등의 범죄정보만을 수집할 뿐이다. 한국 경찰청 정보국과 같이 위험방지나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영역의 광범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관련 정보수집을 결코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경찰 중심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기능과 광범위한 정보기능이 결합된 경찰의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경찰청은 집회·시위의 경찰력 운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사전정보로서의 치안정보가 필요하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집회·시위 관련 치안정보는 어디까지나 집회의 형식적인 사안 즉 참가인원, 이동경로 등에 국한될 뿐이고 집회 참여 인물에 대한 장·단기의 사찰 및 채증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의사표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사이 갈등은 그것이 폭력으로 변질되어 현출되지 않는 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정상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작용이다. 이러한 민주주의 작동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경찰의 개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6. 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경찰청 정보국을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각 부서(수사국, 외사국 등)에서 각자 임무 범위 내 정보를 수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파견되어 각계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경찰 인원이 있다면 복귀시킬 것을 요구했다. (끝)
※붙임. 의견서 (별도파일)
[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독립적 헌법기관의 장이 6개월가량이나 공백 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 절차까지 마쳤는데도 국회가 동의절차를 밟지 않아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납득되기 어렵다.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의 직을 수행하는데 적격자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고 여러 측면에서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야당이 김이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밝힌 점을 문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나아가 그런 점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의 정신과 헌법재판소의 존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그 취지를 결정문에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법 역사에서 ‘빛나는 소수의견’이 재판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드러낸 사례가 적지 않다. 지금 일부 야당의 행태는 그런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으로서 조금의 타당성도 인정될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절차가 당시 정권의 핵심세력에 의해 보복적이고 정략적으로 개시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내일(7/18)이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고 이 날 본회의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내일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지 못하면 언제 그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내일 동의 절차가 개최된다고 해서 동의 결의가 이루어질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재판소장의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권한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국회는 다른 사안과 연관시키지 말고, 자당의 이해에 골몰하지도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국회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2017년 7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성명]
실질적 성평등 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정부는 3월 26일 오늘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 제안하였다. 성별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 시정과 실질적 평등 실현 조항, 모든 국민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한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조항 등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은 촛불시민항쟁을 계승하여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는 새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보기에는 국민의 절반인 여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첫째 여성의 대표성 조항이 필요하다. 그동안 여성계는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출직과 임명직 등의 공직진출 및 직업적, 사회적 모든 영역에서의 남녀의 동등한 참여 보장에 대해 거듭 강조해 왔다. 여성대표성 확대가 이번 개헌에 꼭 들어가야 할 최소한의 내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성계를 비롯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여‧야 모두 공감한 바 있다. 프랑스 헌법은 직업적·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선출직에서도 남녀의 동등한 접근을 선언했고, 르완다 헌법도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적어도 30%이상의 여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타이완 역시 각종 선거에 여성의원 당선 수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낮은 정치대표성은 성인지적 입법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문제의 이슈화 부재가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 노동 보호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안 제33조 제5항 전단 “모든 국민은 고용·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나, 후단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후단의 내용이 전단의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한 것을 무력화시키고, 여성에게 임신·출산·육아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노동을 불완전한 노동 또는 보호가 필요한 노동으로 상정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온전히 공은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가 실질적 성평등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하여 이번 6월 촛불개헌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2018년 3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위 은 진 (직인 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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