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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잔재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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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잔재 지운다

admin | 금, 2020/08/28- 21:07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잔재 지운다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김해강 시비. 1993년에 건립되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110년 전 일본에 국권을 상실한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친일 시인의 행적을 알리는 ‘단죄 비’를 세운다.

또 일본 이름으로 된 공적 장부를 정비하는 등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섰다.

전주시는 29일 제110주년 경술 국치일을 맞아 덕진공원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광복회 전북지부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일행적을 알리는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술국치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1910년(경술년) 8월 29일을 일컫는다.

김해강 시인은 ‘전북 도민의 노래’ ‘전주 시민의 노래’를 작사하는 등 오랫동안 지역에서 존경받는 문인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일본 자살특공대를 칭송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 등의 시를 비롯한 친일 작품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복회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시는 또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 장부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비하는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일본인, 일본 기업, 일본식 성명 강요자(창씨 개명자)의 귀속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제적등본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총 250건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할 계획이다.

시는 창씨개명 기록이 있는 공부의 실제 토지 존재 여부를 파악한 뒤 공부 정비, 창씨개명 정리, 공공재산에 해당하는 필지 등으로 분류해 조달청에 통보키로 했다.

앞서 시는 일제가 남긴 치욕스러웠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김해강이 쓴 ‘전주시민의 노래’를 폐지했다.

또 지난해 일본 미쓰비시 창업자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호인 ‘동산’을 따 지은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변경했다.

전주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 명성황후 시해를 도운 이두황의 단죄 비를 세웠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친일잔재의 흔적을 지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적인 역사를 널리 알려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2020-08-28> 파이낸셜뉴스 

☞기사원문: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잔재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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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 

케이에스피뉴스: 김해강 단죄비 설치 등 일제잔재 청산 ‘앞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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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광복 75주기를 맞아 15일 오후 독립운동가 고(故) 이기홍(1912~1996)·장재성(1908∼1950) 선생에게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서훈패를 증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제공). 2020.08.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가 광복 75주기를 맞아 정부가 외면한 독립운동가 고(故) 이기홍(1912~1996)·장재성(1908∼1950) 선생에게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서훈패를 증정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15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싸목싸목 다목적홀에서 이기홍·장재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서훈패 증정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기홍 선생은 1929년 11월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독서회 회원으로 시위에 가담했으며 ‘백지동맹’을 주도해 퇴학 당했다. 이후 고향 완도로 돌아가 항일 농민운동을 전개하다가 1934년 ‘전남운동협의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에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1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장재성 선생은 1926년 광주고보 재학 시절 ‘성진회’를 결성해 항일독립운동을 이끌었다. 이후 독서회 중앙부를 조직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해방 뒤 1950년에는 시국사범으로 낙인 찍혀 광주형무소에 수용된 뒤 행적이 사라졌다.

정부는 장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와 북한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962년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는 서훈패 증정 이후 ‘서훈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라는 주제로 특강도 개최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관계자는 “이기홍·장재성 선생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해방후 75년이 지나도록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증정식은 시민의 이름으로 선생들의 공을 기리고 국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020-08-14> 뉴시스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 이기홍·장재성 서훈식…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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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도’ 이기홍·장재성 선생에 ‘시민 서훈패’ 

☞광주일보: 민족문제연구소, 광복 75주년 독립운동가 이기홍·장재성 서훈패 증정

일, 2020/08/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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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시민사회단체, 6일 대전현충원 정문에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시위

▲ 6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주관(주최 국가공무원노조, 대전 민중의 힘)으로 “국립묘지법 개정 및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심규상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 국립 대전현충원 정문에서는 어김없이 ‘국립묘지법 개정과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촉구 시민대회’가 개최됐다. 지역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국립 대전현충원에만 친일행위자 37명, 군사 반란 가담자 22명,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자 8명, 반헌법 행위자 7명 등 모두 74명이 안장돼 있다.

첫 파묘 시위는 김창룡 전 기무사령관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1998년 열렸다. 당시 시위는 사회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이 주도했다. 김창룡은 일본 관동군 헌병 출신으로 해방 후 이승만 정부 아래에서 각종 백색 테러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다. 또 안두희에게 김구 선생의 암살을 지시한 배후로 꼽히고 있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매년 김창룡을 비롯한 친일행위자와 군사 반란 가담자, 반헌법 행위자들을 찾아내 묘 이장을 촉구했다. 올해 들어 23년째다. 이날 한 참가자는 “30대에 첫 파묘 요구 시위를 벌였는데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고 밝혔다.

“30대 때 김창룡 첫 파묘 시위.. 이제 50대 중반이 됐다”

▲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국립현충원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고 있다. ⓒ 심규상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애국지사와 순국선열 틈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빼내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줬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김창근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은 “20여 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밖으로 옮기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매번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한 채 폐기됐고,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과 냉대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매번 국립묘지법이 개정되지 않은 이유로 다른 당의 반대를 꼽았다”라며 “그래서 180여 석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 줬지만 어찌 된 일인지 1년이 넘도록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이장하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라”라고 강조했다.

다른 발언자들로 정부와 정치권에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반민족행위자 묘 이장을 거듭 요구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각각 “역사 정의를 더럽히는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국가유공자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짓을 더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석경 광복회 대전지부장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 눈치만…”

▲ 윤석경 광복회 대전광역시지부장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지만 적폐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에 조속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 심규상
▲ 6일 국립대전현충원 김창룡의 묘 앞에는 ” 계룡충호안보연합”(계룡시 관내 기무사 출신 모임) 이름의 조화가 놓여 있다. ⓒ 서준석

참석자들도 이날 채택한 대회 성명서에서 “적폐 청산을 제1과제로 내걸고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했지만, 여전히 호국영령들의 넋은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국립묘지법을 개정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반민족, 반민주행위자로 지목된 유족에게도 “진정 고인을 위한다면 현충원에서 묘를 이장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시민대회에는 오전 10시부터 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적은 자료를 전시하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특히 74명의 반민족, 반민주행위자의 이름과 죄상을 적은 천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시민대회가 끝난 후 조문기 지사, 곽낙원 지사(김구 선생 어머니) 묘역을 참배했다.

<2021-06-06>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친일·반민족행위자 파묘 시위 23년째… 그래도 안 바뀌는 이유

※관련기사 

민중의소리현충일에 울려 퍼진 “백선엽 등 반민족 행위자 묘 이장하라” 목소리

연합뉴스“백선엽 등 반민족 행위자 66명 묘, 현충원서 이장해야”

일, 2021/06/0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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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 111주기’ 기념사업회 지역지부 추진
26일 오후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서 진행
온라인 역사교육 체험프로그램 중계도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1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언택트 방식의 특별한 역사 교육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방 탈출’ 게임 형태의 역사 추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안 의사의 삶과 정신을 재미있게 배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과 함께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광주 북구 중외공원 내 광주시립미술관 일원에서 ‘안중근 의사 하얼빈의거 111주년 기념 역사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중근 의사 서거 111주년을 기념해 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한 역사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사단법인 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전교조 광주지부, 진정한광복을생각하는시민의모임 등도 손을 보탠다.

프로그램은 ‘코레아 우라, 광주 중외공원에서 안중근의사를 찾아야 한다고?’라는 주제의 현장 체험과 ‘차이자거우 기차역, 의문의 사나이를 도우라!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케하라!’라는 주제의 온라인 수업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난이도가 다른 테마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의 ‘방탈출’ 요소를 가미해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초등 3·4학년부터 성인까지이며 교사나 부모가 함께 참여가능하다.

광주실천교육교사모임이 공익적으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행사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언제든 참여가능하다.

모집인원은 2~4인 15팀 내외로 성인 인솔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참여 접수는 24일 자정까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안 의사의 서거를 기리고 그의 삶과 역사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방탈출 게임을 연계한 언택트 방식의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외공원에는 1995년 건립된 안중근 의사 동상과 ‘대한의사안공중근숭모비’가 세워져 있다. 해당 숭모비 건립은 1961년 광주·전남 지역민이 주최가 된 전국 인사들이 추진했으며 무등산이 있는 의향 광주에 설립하자는 의견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 이곳에 세워졌다. 숭모비는 관리 소홀로 한동안 분실됐다 지난해 되찾기도 했다.

주현정기자 [email protected]

<2020-10-22> 무등일보

☞기사원문: ‘방탈출’로 배우는 안중근··· “광주 중외공원서 만나요”

금, 2020/10/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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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다운로드]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이하 ‘재판부’라 함)는 2021. 6. 7. 강제동원 피해자 등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스미세키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7. 선고 2015가합13718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함)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설명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2.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일제시기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절차를 통해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것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판결은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함)의 소수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정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소수의견에 따른 판결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에서도 이미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그 후 다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상고가 이루어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심사숙고하여 동일한 법정의견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면, 하급심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만 한다. 즉,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여야만 하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위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혼란이 있어온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법원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판결은 이미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에 머물렀던 의견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별다른 사정변경이나 추가 논리 없이 다른 해석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3. 또한 재판부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이 아닌 다른 의견을 취하면서 들고 있는 근거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제27조와 금반언의 원칙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이것은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을 원용한 것이지 국내법규정을 원용해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조약의 ‘이행여부(조약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 이후의 문제)’가 아닌 조약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사건에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정의견과 달리 판단하면서 제시할 만한 적절한 국제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2005. 8. 26.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입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국제법상의 ‘묵인’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최근 정립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법리적 논거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서, 오히려 비본질적, 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했다는 점에 있다. 이 사건 판결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으로 이어지면 “청구이의의 소 및 그 잠정처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원고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설시하였다. 그러나 민사사건 본안 재판은 원고와 피고 간 권리의 존부를 판단하면 될 뿐이다. 본안 재판에서 왜 판결 확정 이후 집행단계의 사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지 납득할 수 없다. 심지어 이 사건 판결의 예상한 집행단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리에 따를 때 극히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다. 민사 본안 재판에서 비본질적인 집행단계의 문제를 청구 각하의 근거로 설시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 판결 논리의 빈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무엇보다, 이 사건 판결은 국가적 이익을 앞세워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불능으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비법률적이다. 이 사건 판결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면 국제적으로 역효과가 초래된다’, 원고들의 청구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 중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 원칙을 침해하여 권리남용’이라 판단한 사례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판결 재판부는 노골적으로 이 사건 판결의 이유가 판결이 야기할 정치·사회적 효과 때문이라는 점을 고백했는데, 사회적 효과를 들어 판결을 바꾸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오랜 시간 지적받아왔다. 재벌 총수들의 형사판결에서 기업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 선고하는 등의 사법부 악습이 이 사건 판결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삼을 영역이 아니다. 또한 사회적 효과에 대한 판단 자체도 현저히 부당하다. 재심으로 다시 판단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을 따르는 것이 법적 의무이다. 그 법적 의무를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장기간 해태하고 역으로 일본 정부가 나서 외교적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그 부당한 상황의 원인을 확정판결로 권리를 인정받은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권리행사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권리 남용이라고 낙인찍은 것이다.

6.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외교적 압박이 거셌다.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은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과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승소 원고들과 최소한의 협의절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포획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보복과 이로 인한 나라 걱정에 법관으로서의 독립과 양심을 저버린 판단을 하였다.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사건 판결은 항소심에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일국의 최고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가해 기업과 최고법원 판결을 무효화하라며 비상식적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일본 정부가 만들어낸 현실에 굴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의 비상식적, 비법리적 판단은 중대한 비판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화, 2021/06/08-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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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가이드북]

1. 지난 6월, 일본 도쿄에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가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2015년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등재 당시부터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록할 것을 일본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2.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 또한 2015년 당시 회의에서 일본정부가 해당시설의 역사의 전모를 기록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일본정부가 공개한 산업유산정보센타의 전시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본정부가 당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오히려 일제강제동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 이에 일제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강제노동 피해실태와 피해당사자들의 증언을 명확히 전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첨부와 같이 발표합니다.(총 64개 단체-한국 15단체, 일본 49단체)

<첨부>
① 공동성명문
『일본의 메이지산업혁명유산과 강제노동 가이드북』(pdf)


<공동성명>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유네스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강제노동 피해 실태와 증언들의 전시를 요구한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수상관저 주도로 추진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산업 근대화만을 찬미하여, 과거의 침략전쟁과 강제노동 역사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평화를 향하여 세계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므로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관인 이코모스도 “역사의 전모를 기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1940년대에) 그 뜻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한 많은 한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징용정책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 “정보센터 설치 등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설명전략에 포함시킨다.”고 약속했다.

국제회의에서 의사에 반하는 동원과 노동의 존재를 언급하며 희생자를 기억하겠다고 한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그 희생자를 기억하는 전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그 직후 일본 정부는 이 문구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강제노동을 부인했다. 또한 정부의 유네스코 ‘보전상황보고서'(2017년)에서는 ‘일본의 산업을 뒷받침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 뜻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표현에서 크게 후퇴한 인식이다.

또 일본 정부와 함께 등재를 추진한 산업유산국민회의는 하시마(군함도)를 주제로 ‘군함도는 지옥도가 아니다’라는 선전을 시작하여, 하시마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의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선전을 맡은 사람은 산업유산국민회의 전무이사로 메이지 산업혁명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온 가토 고코(加藤康子) 씨이며 가토 씨는 내각관방참여로도 활동했다. 일본 정부는 산업유산국민회의에 ‘조선인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에 관한 정보 수집’ 등을 위탁했지만, 그 보고서에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있어 강제노동 피해자의 증언이 수집되지 않았다.

2020년 6월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해 온 활동의 결과이며, 센터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가토 고코 씨이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이 센터에서 전시한 하시마 탄광의 내용 가운데 전 도민들의 증언은 하시마는 서로 친한 공동체였으며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증언의 오류는 지적하지만 강제노동 피해의 증언 자체의 전시는 없다.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는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를 통해 전시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계 시민의 지적, 정신적 연대를 추진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유네스코 정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또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다시 훼손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강제노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는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한 역사의 청산 없이 동아시아의 우호와 평화는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산업유산정보센터의 전시에 항의하며,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강제노동의 피해 실태와 증언을 전시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국제적인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일본정부가 “관계자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를 촉구한다.”는 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2018년)를 바탕으로 강제노동 피해자단체, 전문가 등과 대화하여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동아시아 공동의 기억센터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한다.

2020년 7월 14일


한국(15개 단체)
겨레하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기억과평화,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평화디딤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합천평화의집, 흥사단,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일본(49개 단체)
가와사키·부천시민교류회, 강제동원문제해결과과거청산을위한공동행동,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과거와현재를생각하는네트워크홋카이도,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변호단, 나고야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지원하는모임, 나라현조선인강제연행에관한자료를발굴하는모임, 나카노협동프로젝트, 노!합사(야스쿠니무단합사철폐소송지원회), 동아시아광산사를기록하는모임, 동아시아화해와평화네트워크, 마츠모토강제노동조사단, 베를린여성회, 불허!헌법개악·시민연락회, 식민지역사박물관과일본을잇는모임, 아베야스쿠니참배위헌소송의모임·도쿄, 액티뷰·뮤지엄’여성들의전쟁과평화자료관'(wam), 어린이와교과서전국넷21, 외국인주민기본법제정을요구하는전국기독교연락협의회(외기협), 유스포럼후쿠오카, 일본그리스도교회야스쿠니신사문제특별위원회, 일본기독교단가나가와교구사회야스쿠니·천황제문제소위원회, 일본기독교단니시주고쿠교구야스쿠니천황제문제특별위원회, 일본기독교협의회(NCC)동아시아의화해와평화위원회, 일본성공회도쿄교구인권위원회, 일본의전후책임을청산하기위한행동홋카이도모임, 일본제철전징용공재판을지원하는모임, 일조협회, 재외피폭자지원연락회(나가사키),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인문제연구소(RAIK), 재한군인군속재판의요구실현을지원하는모임, 조선여성과연대하는일본부인연락회, 죠세이탄광의물비상을역사에새기는모임, 중국인’위안부’재판을지원하는모임, 즉위·대상제위헌소송의모임, 페민부인민주클럽, 평화를생각하고행동하는모임, 평화의촛불을!야스쿠니의어둠에촛불행동실행위원회, 평화의힘포럼, 평화자료관·쿠사노이에, 평화활동지원센터(나가사키), 피스보트, 필리핀인’종군위안부’를지원하는모임, 한국의원폭피해자를구원하는시민모임나가사키지부, 한일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3.1조선독립운동일본네트워크(구100주년캠페인), ActNow!가나가와, ATTAC·Japan(수도권)

수, 2020/07/15-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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