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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잔재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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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잔재 지운다

admin | 금, 2020/08/28- 21:07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잔재 지운다

전주 덕진공원에 있는 김해강 시비. 1993년에 건립되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가 110년 전 일본에 국권을 상실한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 친일 시인의 행적을 알리는 ‘단죄 비’를 세운다.

또 일본 이름으로 된 공적 장부를 정비하는 등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섰다.

전주시는 29일 제110주년 경술 국치일을 맞아 덕진공원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와 광복회 전북지부 회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일행적을 알리는 ‘김해강 단죄비’ 제막식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술국치는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를 공포한 1910년(경술년) 8월 29일을 일컫는다.

김해강 시인은 ‘전북 도민의 노래’ ‘전주 시민의 노래’를 작사하는 등 오랫동안 지역에서 존경받는 문인으로 평가돼 왔다.

그러나 일본 자살특공대를 칭송한 ‘돌아오지 않는 아홉 장사’ 등의 시를 비롯한 친일 작품을 쓴 것으로 드러나면서 광복회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시는 또 토지·임야대장 등 공적 장부에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의 공부를 정비하는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공적 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일본인, 일본 기업, 일본식 성명 강요자(창씨 개명자)의 귀속재산을 찾아내 국유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제적등본과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총 250건에 대한 조사 작업을 할 계획이다.

시는 창씨개명 기록이 있는 공부의 실제 토지 존재 여부를 파악한 뒤 공부 정비, 창씨개명 정리, 공공재산에 해당하는 필지 등으로 분류해 조달청에 통보키로 했다.

앞서 시는 일제가 남긴 치욕스러웠던 역사를 잊지 않고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김해강이 쓴 ‘전주시민의 노래’를 폐지했다.

또 지난해 일본 미쓰비시 창업자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의 호인 ‘동산’을 따 지은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변경했다.

전주 중노송동 기린봉 입구에 명성황후 시해를 도운 이두황의 단죄 비를 세웠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친일잔재의 흔적을 지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치욕적인 역사를 널리 알려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도우 기자

<2020-08-28> 파이낸셜뉴스 

☞기사원문: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잔재 지운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日 자살특공대 칭송’ 시인 김해강 ‘단죄비’ 전주 덕진공원 설치 

케이에스피뉴스: 김해강 단죄비 설치 등 일제잔재 청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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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일제시기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 1인과 유족 1인은 2021년 5월 25일, 박근혜 정부 시기 재판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참조). 이하는 소송 관련 정보들입니다.

1. 본 소송의 원고는 2인입니다. 2018. 10. 30.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의 원고인 이춘식과 위 소송의 원고였지만 선고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신 망 김규수의 배우자 최00입니다.

2.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에 따른 청구입니다.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는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외교부장·차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다수의 조직적인 공모와 실행으로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이 중 재판거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은 양승태, 임종헌 등 소수에 불과하고, 그조차 1심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및 대리인)로서는 개별 행위자들 각각의 불법행위 양태를 증거로서 특정하는 것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이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재판거래 불법행위자들 각각을 피고로 삼기보다는, 이후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을 참조하며,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원고별로 위자료 1억 100원입니다. 청구금액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첨부문서 1. 소장 발췌본’ 중 “Ⅵ. 위자료 산정 관련”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 청와대·외교부 소속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재판결과를 조정하려 공모하였습니다. 법원 내부에 설치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년 5월 25일자 조사보고서 및 양승태·임종헌의 공소장 기재 내용을 보면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로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법관들이 소송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하고, 특정한 소송행위를 지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소송의 원고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2005년 2월에 한국에서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를 호소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 24일에(파기환송) 선고되었고, 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3년 7월 1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재상고하여 2013년 8월 9일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5년 동안, 국가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추악한 재판거래를 하는 동안,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원고들과 지원 단체는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일본의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으로 재판이 불법적으로 지연되는 동안 소송의 원고 4명 중 3명이 생을 마감했습니다(여운택 2013년 12월, 신천수 2014년 10월, 김규수 2018년 6월 사망).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인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0여 년간 일본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 왔고, 한국 정부의 노력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싸워 온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과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회복 절차를 지연시키고 심지어 방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거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명확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숨을 대가로 한 사법농단에 관여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들의 잘못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묻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의 실현, 그리고 사법개혁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첨부문서1> 소장 발췌본

Ⅰ. 서언

대한민국 헌법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입니다. 무엇보다 독립적이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는 법관들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누군가의 평생 한을 담은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일방 당사자와 몰래 내통하며 재판기밀을 누출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하는 핵심 원리라 할 ‘3권 분립’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훼손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법관들 및 법원행정처 공직자들과 치밀하게 공모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재판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외교부 출신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 역시 공모와 실행의 주체들이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는, 소송대리인은 왜 이렇게 재판이 늦어지는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행정부, 소송 일방 당사자와 법정이 아닌 장막 뒤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재판을 대가로 ‘거래’하는 추악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할아버지들 연세가 많으신데, 왜 선고가 나지 않는 건가, 대법원 판결도 있었는데 도대체 선고가 언제 되나’ 발만 동동 구르면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소송의 원고들 중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법원 내부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재판거래에 가담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 등이 기소되는 등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원고들을 포함한 재판거래의 피해자들은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사건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지도,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그 어떤 공식적 사과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국가공권력 행사 중 가장 높은 독립성을 가져야 할 재판이, 그 신뢰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는 재판이 철저히 부정했고,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그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의 원고들은 다시 한 번 사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2018. 10. 30. 대법원 판결의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과, 선고를 몇 달 남겨두고 사망한 김규수의 배우자 최00는, 부디 본 소송을 통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이 지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수치와 과오를 스스로 대면하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이 일부나마 치유되는 판결을 선고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중략)

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권리 침해

  1.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앞서 ‘Ⅲ. 사건의 경위’ 중 발췌·요약하여 기재한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들의 ‘소송당사자가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였습니다.

– 법관들이 소송 일방 당사자 및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공개된 법정 등 법이 정한 절차가 전혀 아닌 방식으로 개별·비밀 접촉하여, 구체적 재판 계획 내지 심증 형성 내용을 누설하였음.

– 법관들이, 오직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을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판단할 목적으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 특정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에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특정 문서들이 그대로 제출되었음.

법관들은 청와대, 외교부 공무원들 그리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이 사건 재상고심 절차와 판결내용까지, 법정이 아닌 공간에서 위법하게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그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고, 당연하게도 공평하게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에 관한 재판 계획과 심증 형성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르지 않고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만 전달되고, 나아가 법관들의 비밀지시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였다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였던 대법원은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법원’이 아니었으며, ‘공정하게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분명합니다.

가. 지연기간 관련

이 사건 재상고심이 대법원 접수된 것이 2013. 8. 9., 선고가 이루어진 것이 2018. 10. 30. 이었기에 재상고심 처리기간이 약 5년 2개월 정도였다고 특정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이전 5년간의 민사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선고까지 2년이 초과되는 경우는 2018년 2%, 2017년 역시 2% 정도로 매우 드물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나. 지연이유 관련

(1) 지연에 대한 합리적 사유 부존재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상고심 처리에 5년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거나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재상고심은 이미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신속하게 판단되었어야 하여, 가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선행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법률상 쟁점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 발생한 특수상황 역시 부존재 하였는데 신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나 쟁점이 제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번 양보하여, 2012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였다면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사건 재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2018. 5. 25. 조사보고서가 나온 이후인 2018. 7. 27.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3개월 만에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5년이라는 현저한 심리지연을 정당화시킬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지연 이유는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이 사건 재상고심이 현저히 늦어진 ‘지연이유’는 소외 양승태, 임종헌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치밀하게 공모하였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및 대법관들은 청와대 및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재상고심이 ‘조기에 선고되지 않도록 해주고, 정부의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해주며, 국제적 차원의 의미와 파장 등을 감안하여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해 보다 신중히 판단해 달라’를 요청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게 하였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법관들이 법원조직법 및 법관윤리강령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고 소송 일방 당사자와 외교부에게 비밀을 누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문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결국 법관들,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기 위해 이 사건 재상고심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공모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 규칙 변경,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 피고 및 외교부의 서면 제출 등이 공모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재상고심의 선고 및 심리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된 것입니다.

다. 지연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의 정도

이 사건 재상고심이 5년이 넘도록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강제동원 소송의 원고였던 김규수는 2018. 6. 14. 사망하였습니다. 김규수는 2005년부터 시작한 소송의 결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와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을 지켰다면, 최소한 김규수는 자신의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을 직접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외 김규수에게 이 사건 재상고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의 정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극히 중대한 불이익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 이춘식 역시 1924년생의 고령의 나이에 대법원에서 언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기만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고령의 원고 이춘식이 장기간 판결을 선고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가 확정되지 못한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 것 역시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1. 소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지만, 본 사건의 경우 두 권리가 모두 명백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법관이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일방 당사자와 공모하여 재판의 절차와 판결의 결론을 특정하게 도출하려 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적 재판거래 과정에서 재판이 현저하게 지연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 분명합니다.

Ⅵ. 위자료 산정 관련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의 원고였던 이춘식, 그리고 같은 원고였으나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 직전 사망한 소외 망 김규수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공정·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행위)로 인해 큰 충격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실망감을 느꼈고, 2018. 10. 30. 이 사건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도 노심초사하며 결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에 원고 이춘식과 소외 망 김규수의 상속인 원고 최00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100,000,1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이 사건 강제동원 판결에서 원고들이 청구했던 손해배상액이 100,000,000원이었음을 볼 때, 본 소송의 위자료 청구액이 일견 과다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 본질인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벌어진 반헌법적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불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

나. 불법행위의 양태에 있어서도 청와대, 외교부 등 삼권분립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소송 일방 당사자까지 함께 조직적으로 공모하였고 상당 부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양태가 현저히 불량하다는 점,

다. 원고들로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믿고 기다려왔으나 결국 자신들의 재판이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특히 대법관들과 대통령까지 나서서 본인들의 한이 담긴 일생의 재판을 조작하려 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는 점,

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피해가 증가하는데,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간 피해가 계속되었다는 점,

마. 소외 망 김규수의 경우 사망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원고 이춘식 역시 고령의 나이에 불안한 심정으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는 과다하지 않으며,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관들이 연루된 반헙법적 행위가 초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한 피해회복을 위한 위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Ⅶ. 결론

이 사건 재판거래는 고위공직자들이 비밀리에 실행하여 집행한 범죄이기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원고들로서 이 사건 재판거래 행위자들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거래 피해자들은 소외 양승태, 임종헌의 형사 1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일응의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형사 1심 판결 선고가 통상에 비해 늦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원고들이 소제기 조차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거래는 독립과 공정이라는 사법부의 가치가 모두 허물어졌던 반헌법적 사건이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법권이라는 공권력이 자의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수 법관들에 대한 기소만 이루어졌을 뿐, 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실규명도 피해자들에 대한 권리회복 절차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재판거래의 온전한 사실관계를 판단받고, 원고들이 보다 건강하실 때 일말의 피해회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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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2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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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화 선생 조문 마지막 날…각계 애도 잇따라

지난 18일(수) 별세한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의 빈소에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애도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장례는 민족사 정립과 역사 대중화에 헌신해온 선생의 의지를 기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지고 있으며 빈소는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조문 첫날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계 인사들의 조화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의 근조기가 빈소에 도착해 유족을 위로했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본격적인 조문행렬이 이어진 것은 이튿날(19일)부터였다. 이날 오후 1시경,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한 데 이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등의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오후 7시경에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아 유족 및 조문객들을 인사를 나누며 고인을 애도했다.

무엇보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애도가 끊이지 않았다. 빈소를 가장 먼저 찾은 이들은 고인이 생전에 헌신하며 몸담아 오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역사문제연구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동료와 후학들이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정남기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은 일찍부터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돕고 조문객을 맞았다. 이어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과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장 등도 조문했다. 그 밖에 선생이 관여한 단체와 기관의 동료들과 지인, 전국 각지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 유족들과 동학농민군의 후손, 일반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조문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 30분경에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로부터 추서된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고인 영전에 바쳤다. 앞서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와 학술·교육 발전에 큰 공적을 세운” 고(故) 이이화 선생을 기리기 위해 훈장 추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문은 마지막 날인 오늘(20일), 늦은 시각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을 기리는 시민들의 관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와 간소함을 원하는 유족들의 뜻을 감안하여 추모식 등 다수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례 행사는 생략할 것”임을 밝혔다. 대신 연구소는 조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19일 오후부터 연구소 홈페이지(www.minjok.or.kr)에 추모사이트를 개설 운영 중이다. 추모사이트에서 선생의 생애와 저술활동, 사진과 동영상을 살펴보고 직접 추모글을 남길 수 있다.

한편 발인은 21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장지로 출발하기에 앞서, 유족 및 고인과 각별한 친분을 가졌던 인사들이 간소한 영결식을 거행한다. 빈소를 떠난 운구행렬은 고인의 자택이 있는 헤이리 마을을 거쳐 장지인 파주 동화경모공원으로 이동한다.

*문의: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방학진(010-8638-8879)


[고(故) 이이화 선생 시민사회장 빈소 사진첩]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이화 선생 빈소 ⓒ 민족문제연구소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윤원태 사무국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낙연 전 국무총리 ⓒ 민족문제연구소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및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 민족문제연구소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윤경로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전 한성대 총장), 배경식 역사문제연구소 부소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민족문제연구소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및 이용기 역사문제연구소 소장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20일 오전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영전에 바쳤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유족으로는 부인 김영희 님과 아들 응일 님, 딸 응소 님이 있다. ⓒ 민족문제연구소

토, 2020/03/2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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