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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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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admin | 화, 2020/08/25- 17:35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및 다큐멘터리 공개

 

  1.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은 8월 25일 (화) 한국 기업의 투자가 인도네시아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2월 초에 파푸아 섬을 찾아가 만난 토착민 주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를 공개하였다.

 

  1. 파푸아 섬의 서쪽 지역은 오랫동안 멜라네시아계 토착민(indigenous peoples)이 거주해왔으나 1969년 인도네시아령으로 합병이 되었다. 토착민이란 해당 지역에 가장 오래 거주하였으나 이주민들에게 정복 및 점령 당하여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주류사회의 문화와는 구분된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신들이 살아온 땅과 자원을 고유한 방식으로 지켜오고 있다.

 

  1. 유엔 토착민 권리선언 및 국제노동기구의 토착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약에 따르면 토착민들은 고유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 특히 땅과 자원에 대한 권리는 많은 경우 지배국과 다국적기업이 진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침해 당하고 있다. 파푸아 섬의 토착민들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파푸아섬의 동남 지역을 식량 및 바이오 연료 생산을 위한 농업지구(Merauke Integrated Food & Energy Estate, MIFEE)로 지정하고 이곳에 다국적기업들 진출하면서 오랫동안 의존해 살아왔던 숲과 땅을 잃게 되었다.

 

  1. 파푸아 섬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토착민의 숲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토착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 동의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권리를 위반하여 토지 분쟁을 야기하였으며, 토착민들이 중요하게 지켜온 고보존구역(High Conservation Area, HCV)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토착민들은 식수 및 생활 용수의 수원인 인접 강의 오염으로 인한 물에 대한 권리 침해, 주식인 사고(sago)와 사냥 및 낚시 수확량의 감소로 인한 식량에 대한 권리 침해를 호소하고 있다.

 

  1. 보고서에서는 파푸아 섬에는 대표적인 한상(韓商) 기업인 코린도 그룹과 제지기업인 무림페이퍼의 사례 또한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코린도 그룹의 경우, 파푸아 섬에만 총149,000ha에 이르는 광대한 플랜테이션을 보유하며 토착민들의 FPIC를 침해하고, 식량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옹호자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을 밝혔다.

 

  1. 보고서는 해외에서 대규모 토지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토착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적금융기관이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토착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토착민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만 금융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토착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은 공익법센터 어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파푸아 섬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에 대한 보고서인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다.

 

※마지막 사냥 - 한국 기업의 투자가 파푸아 토착민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보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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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93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다.  ⓒ연합뉴스[/caption]

 지난 4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현지시각 오후 6시 7분경, 시내 중심가와 불과 수백m 거리인 항만 창고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사망자만 157명, 부상자는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인명피해 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성능 폭약(TNT) 1천500t의 폭발규모.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의 30% 수준이라는 가공할 충격은, 유명 관광지였던 이 도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화학물질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지역 인근 항만 창고에 질산암모늄 2,750t 가량이 6년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베이루트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질산암모늄’은 무엇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8939" align="aligncenter" width="366"] ▲ 질산암모늄 유해·위험물질 안전보건정보ⓒ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caption]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CAS번호 6484-52-2)은 농업용 비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색상은 흰색 혹은 투명에 가까우며, 냄새 또한 없습니다. 질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질산의 혼합물로서 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대비물질이란 독성ㆍ폭발성이 강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질산암모늄에 노출되면 피부와,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강산화제이기 때문에 다른 화학물질과 결합하면 강한 폭발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각종 화학사고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 사제폭탄으로 악용되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0" align="aligncenter" width="430"]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에서 질산암모늄 폭발사고로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caption]

 

질산암모늄은 지난 2004년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를 일으켰고, 1,2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01년 대구 시민운동장 사제 폭발물 사건의 주 원료 이기도 했습니다. 불발에 그쳐 피해는 적었지만, 상당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내 질산암모늄 취급량은 약 223만톤, 121개 기업에서 제조수입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화학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6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질산암모늄의 취급량은 연간 223만톤입니다. 국내 121개의 기업이 해당 물질을 제조,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사고 이후,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 주요 화학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여수산단을 비롯해 대규모 석유화학공장이 입주한 울산 석유화학 공단, 서산 대산 공단 등에서 화학물질 보유 현황, 사용 및 취급 현황 등 긴급히 점검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이 공개한 국내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공식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에도 사고는 매년 100여 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제도가 안정화된 덕분에 법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사고가 절반 이하로 줄기는 했지만, 잊을만하면 나오는 사고 때문에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941"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0년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서산시[/caption]

 

지난 3월에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나프타 분해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56명이 다치고, 2,300여건의 피해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에는 주민대피도 없었습니다. 당국은 유해화학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시행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화학사고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기에,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진일보한 대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고지역 인근에 번화가와 관광지가 있던 레바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산업단지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픔에 함께하겠습니다.

 

레바논 현지의 더딘 구조작업은, 상황을 더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간 지속되어온 경제위기 때문에, 장비부족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나서고 있다는 소식들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상황과 코로나19의 확산의 여파 등으로, 사고수습 과정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레바논 베이루트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민들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08/08-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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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나노마스크, 효과는 알 수 없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caption id="attachment_209608" align="aligncenter" width="500"] ⓒ식약처[/caption]

 

7일 포털의 오픈마켓에서 나노마스크를 검색해보았습니다. 20,447개의 상품이나 검색됩니다. 망사마스크를 검색해봤습니다. 119,239개가 나옵니다. 나노필터는 망사마스크의 기본옵션처럼 되어있습니다. 가격은 만 원대. 마스크 중에서도 비싼 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양한 마스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나노필터를 정착한 마스크들도 함께 유명세를 탔는데요. 이 마스크, 정말 안심하고 써도 되는 것일까요?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나노마스크의 효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인증기관이었습니다. 많은 판매자들이 'FITI시험연구원'의 시험 성적서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섬유‧산업자재 등의 시험분석을 해주는 종합검사기관입니다. 지난 2001년에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산품안전검정기관을 비롯해, 산업부 등 여러 부처의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작년부터는 식약처의 마스크 시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이 시험성적서를 제품홍보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기술과 안정성이 인증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09588" align="aligncenter" width="497"] ⓒ네이버 지식쇼핑[/caption]

 

답은 아직은 '알 수 없다' 입니다.

우선 FITI시험연구원은 마스크에 대한 인증을 하지 않습니다. 식약처가 지정한 검사기관 스무 곳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KF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식약처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노필터 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품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나노필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나노필터의 유기용매 잔류문제 입니다. 필터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마스크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노입자의 박리문제입니다. 마스크에서 나노물질이 떨어져 나와, 인체에 쌓일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나노입자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1/10만 정도로 아주 미세한데요. 인체에 들어오면 혈관과 뇌까지 침투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호흡기 안전성을 확인하는, 흡입독성 실험을 거쳤는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식약처와 산업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나노필터 마스크

[caption id="attachment_20961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스크 관리는 크게 식약처와 산업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방한용 면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나노마스크 업체들은 의약외품으로 승인이 어려워지자, 식약처에 비해 쉬운 방한대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판로를 열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성인용 방한대는 안전준수 등급을, 아동용은 공급자 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제는 성인용 방한대의 경우 사전검증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품질의 신뢰를 높이려고, 민간검사기관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품의 성능과 안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시험기관과 산업부, 식약처 관계자들에게도 관련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FIFI연구원 관계자는 해당 시험성적서가, 나노필터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전성과‧유효성을 검증하는 건 식약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방한용 면 마스크가 산업부의 영역이고, 유해물질과 감염원을 차단하는 보건목적 나노마스크는 식약처 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 승인을 담당하기에, KF-94, KF-80, AD 이외의 공산품 마스크는 담당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노물질 안전관리는 걸음마 단계, 안전공백은 누가?

생활화학제품법은 나노물질을 ⓵약 1㎚에서 100㎚ 크기의 구조를 갖는 화학물질로, 이런 입자의 개수가 50%이상 분포하거나, ⓶1nm이하의 풀러렌(C60, 축구공 형태의 다면체 분자구조)이나 그래핀 플레이크(쉽게 말하면 탄소들이 육각형의 벌집모양으로 모인 게 그래핀 이고, 그래핀 플래이크는 흑연이 산화했다가, 얻어지는 그래핀 구조를 말합니다.)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CNT, 탄소들이 원기둥으로 모양으로 결합한 구조)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리 봐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생소함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나노물질의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고, 규제의 대상도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인체노출 가능성과 독성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수준은 아직 걸음마단계입니다.

나노필터의 안전성이 문제된 사건도 있었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대구시는 자체보유중인 마스크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 사실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DMF라는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식명칭은 디메틸폼아마이드입니다. 합성피혁제품의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고 합니다. 피부접촉이나 흡입으로도 유해한 발암물질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노라는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는, 식약처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해야할 기관이 정리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나노필터 마스크는 신중한 사용이 필요해보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9/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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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seoulkfem/222052756461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폭우로 도로가 잠기고 집이 침수되었습니다. 2018년 폭염, 2019년 태풍과 산불, 2020년 폭우로 인해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입니다. 기후붕괴의 마지노선인 지구 온난화 1.5℃ 방지를 위해선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는 게 과학의 요구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진행중이며 석탄 폐쇄는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에 머물러 있는 석탄발전 정부 정책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석탄발전의 과감한 퇴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환경운동연합 1000인 선언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터전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요.
기후 위기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우울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자신의 일로 느끼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이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람들이 노력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약 보름간 석탄발전 퇴출 촉구 선언에 참여한 시민분들이서울환경연합의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 퇴출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신을 고등학생이라 밝힌 한 시민분이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었던 날씨를 만나게 되었다며 석탄 퇴출은 기후위기에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다른 청소년참여자는 따끔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몇년전부터 느끼고 꾸준히 기후행동을 하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르쳐야하는 사회가 지금 청소년이 어른들을 가르치고있는 상황입니다. 본 받을 어른이 되고싶다면 당장 기후위기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십시오

“0.1도라도 좋으니 지구온도가 석탄퇴출을 시작으로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선언에 참여한다”며 메시지를 남긴 분과 ‘그동안 불안함에 외면하고 있던 기후위기가 나의 동생과 후세대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 생각하여 참여한다’ 는 분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남겨주신 응원메시지에 힘입어 석탄퇴출 촉구에 힘쓰겠습니다.선언에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분들 감사합니다!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부터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폭우까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비상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빨라 폭염 사망을 비롯한 기후 재난 위험이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전력 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입니다. 석탄발전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가중시켜 해마다 1천명 가량의 조기 사망자를 낳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석탄발전의 퇴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들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입니다. 석탄발전소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 15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을 공식 선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이라며 그린뉴딜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 정책은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현재는 물론 10년 이후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전망입니다. 향후 온실가스 급증의 원인이 될 건설 중인 7기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정부는 수수방관할 뿐입니다. 이대로 석탄발전소가 가동하게 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후위기 방지 목표 대비 3배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라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라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지원을 확대하라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환경급전을 제도화하라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을 중단하고 전환을 지원하라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퇴출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전국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돌입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석탄발전 퇴출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진정한 정책 변화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0년 8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선언인 일동​ 선언인
(총 1,233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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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기후에너지팀 이우리
[email protected]

월, 2020/09/0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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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SBS 물환경대상

 

물과 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2020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2020 SBS 물환경대상’은 지구촌의 물과 생태환경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2020 SBS물환경대상’은 대상 외 시민‧사회 / 교육‧연구 / 정책 / 경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합니다. 각 부문에 탁월한 업적을 보이신 분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추천과 참여를 바랍니다.

 

▪ 수상 대상 : 물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솔선수범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나 단체

 

▪ 시상 부문

- 시민‧사회 :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운동과 실천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 또는 단체

- 교육‧연구 : 교육활동이나 환경관련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 또는 단체

- 정책 : 환경정책 및 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인 사람 또는 단체

- 경영 : 기업 경영에서 환경경영을 적극적으로 펼쳐 환경보호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사람 또는 단체

 

▪ 시상 내역

- 대상 : 상패 및 상금 2천만 원 (시상대상자 중 월등한 업적을 이룬 1인)

- 부문상 : 상패 및 상금 각 1천만 원 (대상 수상자 제외)

 

▪ 접수 방법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 SBS 물환경대상 웹사이트 https://programs.sbs.co.kr/culture/ecowateraward

추천서 다운로드 클릭 2020년 제12회 물환경대상 추천 양식 서류  (추천서가 5매를 넘는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추천서 접수 : SBS 물환경대상 사무국 [email protected]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  2차 : 현지실사,  3차 : 최종심사

▪ 제출 기한 :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24시까지(마감시간 도착에 한함)

▪ 발표 : 12월 중 수상자 개별연락

▪ 주최 : SBS,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 협찬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문의 : 사무국 (02-735-7066 / [email protected])

목, 2020/09/1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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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사람들이 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면서 즐거워 하는 사진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8-O 혹시 화가났나요? :evil:

그렇다면 관련 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9월 22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유튜브 및 줌을 통해 토론회를 중계할 예정입니다!  줌 중계 링크(클릭 :arrow: ) ->  http://bit.ly/거제씨월드사태


이 외에도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떤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관심 분야의 다음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구요?

일촌맺기 프로젝트 홈피에 있는 알림 페이지를 둘러봐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예정 활동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답니다.

너무 많은 일정에 놀라지 마세요~ 환경지킴이, 중앙사무처 활동가들의 열일의 흔적이니까요 ;-) 

색색의 색깔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보는 재미는 덤!  (홈피 바로가기 GOGO :arrow: )

금, 2020/09/1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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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던 언론사들의 보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침대에서 연이어 라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도 생활 방사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2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원자력안전재단 환경운동연합 협력기관인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올바른 방사능 계측기 사용법 안내 영상촬영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전히 라돈을 비롯한 생활방사선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생활방사선을 직접 측정하며 우리 주변의 생활방사선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인데요, 원자력안전재단과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생활방사능에 대한 걱정과 궁금함이 있으시다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이 있는 원전에 대해 관심이 생기실텐데요, 침대 보다 더 큰 위험이 될 원전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봐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의 탈원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해주세요! 일촌맺기 프로젝트 후원맺기 후원맺기에서 정기후원, 일시후원이 한 번에~ 지금 바로 GoGo~ (일촌맺기 홈피 바로가기 :arrow: 클릭

토, 2020/09/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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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영풍석포제련소 (이하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이하 ‘영풍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위법행위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소송 중 이듬해인 2019년 환경부의 특별 점검에서 6가지 법령 위반으로 재차 발각되어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에 재질의, 법제처 유권해석 등 행정 처분을 미뤄오다가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였다.

 

  • 이어 김수동 영풍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 제련소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국민들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업정지를 받아들이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정부와 국가가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주민들과 공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기업을 비호하라고 공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며 “경상북도는 정부에서 요구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보면 풀과 나무가 다 고사하였고 강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다”며 “경상북도는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련소를 비호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 연대 발언에 나선 성미선 녹생당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의 수치가 기준치의 3만배 넘게 검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책임을 저버린 영풍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 도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폐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영풍공대위는 9월 23일 수요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0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2019년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120일에 대한 본 협의가 이틀 뒤인 9월 23일 열린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환경범죄 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와 경상북도에 요구한다.

○ 환경부는 2019년 (주)영풍석포 제련소를 긴급 점검하여 불법폐수처리 시설 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용 등 6가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018년 조업정지 20일의 중복위반으로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2019년 4월 경상북도에 요청한 바 있다.

○ 그러나,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환경부에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재질의 하였고, 이도 모자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 사안이 아니지만, 법 위반을 했으면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신하였다.

○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운운하더니 지난 6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온갖 핑계로 미뤄오다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적절치 않다고 조정신청을 하였다.

○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낙동강을 식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등 5개 광역시도의 1천 3백만 명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불안보다 범법 운영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1개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 또한, 경상북도는 1년 가까이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미루며 환경부 장관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직무집행 명령에 불복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소송까지 한 상태다.

○ 이렇듯이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노골적인 환경 범죄 기업에 대한 편들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시간 끌기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무력화 시키는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환경 범죄 기업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아울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도 더 이상 경제라는 미명하에 언제까지나 1천 3백만 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범죄기업을 비호하지 말고 범죄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어 건강한 기업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 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지 마라!

하나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13백만 국민을 볼모로 삼지마라!

2020921
영풍 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총 22개 단체)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총 8개 단체)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총 5개 단체)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총 20개 단체)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2020. 09. 17. 현재, 총 57개 단체)

수, 2020/09/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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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 고발()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58 26 20 4 8 19
2013 2 - 2 - - 1
2014 8 3 2 1 2 3
2015 4 1 - - 3 2
2016 6 4 2 - - 2
2017 18 16 - 1 1 3
2018 12 2 7 2 1 4
2019 8 - 7 - 1 4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2018. 02. 24.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2018. 04. 05.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2018.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2018. 10. 26.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 05. 1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2019. 0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2019. 06. 10.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법령 처벌 및 조치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6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무허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15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천법33, 37, 및 제50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물환경보전법 제38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3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폐기물관리법제13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과태료 200만원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수, 2020/09/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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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20/09/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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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2020년)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 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 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토, 2020/10/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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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중에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토, 2020/10/1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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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운영을 계속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이 연장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도 있나요?

A. NO!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 2020/10/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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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오늘(26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방사성 물질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 오래입니다. 일본 정부가 비용의 문제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 파괴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진행된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기자회견의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공유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735"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4"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07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규탄하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내 여론에 부딪혀 27일 진행하려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내각회의를 연기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해양생태계에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제해양법상 폐기물 해양투기가 될 수 있는 명백한 국제범죄임을 알린다. 바다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오염수 저장 탱크의 부족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경제적 이유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는 계획을 진행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금 보관중인 약 120만 톤의 오염수 72%에는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안티몬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2만 배가 넘게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2차로 정화해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를 포함한 8개 방사능 핵종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해양생태계와 우리 건강에 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인체와 질병의 연관관계는 이미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사람의 인체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됐을 때 백내장, 심혈관 질환, 선청성 기형과 종양성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러시아 야브로코브(Yablokov) 박사는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방사능이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무척추동물에 생물학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있는 탄소14는 다른 방사능과는 달리 바다로 방출되면 먹이사슬을 통해 해양생태계로 신속하게 퍼지게 된다. 탄소14는 다른 원소와는 달리 영양분의 형태로 생물에게 흡수되는 성질을 지닌다. 우리 몸에 흡수된 탄소14는 세포 옆에 자리잡고 DNA를 끊임없이 공격하여 DNA 변형을 유발하고 암을 일으킨다. 5천년의 반감기를 가진 탄소14는 앞으로 수만 년에 걸쳐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세포와 DNA를 계속 공격할 것이다. 후쿠시마에 쌓인 거대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 인류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며,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채 죽어갈 것이며, 이를 섭취하는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들은 암과 유전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국제사회는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런던협약 가입국으로 “선박을 포함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성 오염 물질”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겠다고 서약했다. 일본이 해상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방지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국제사회와 세계시민에게 유엔해양법과 런던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국제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켜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시키겠다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방사능은 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양의 문제이다. 일본은 런던협약 비준국으로서 전 세계에 지킬 약속을 저버리는 파렴치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의 장기 저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런던협약 의무를 위반한 일본을 제소하고, 우리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해 일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우리가 먹는 수산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해양감시를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한다.

 

20201026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화, 2020/10/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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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수, 2020/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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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난방·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5℃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 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 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 2020/10/3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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