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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남촌 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 조성 개발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성명서] 남촌 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 조성 개발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admin | 금, 2020/08/14- 20:10

[성명서] 남촌 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 조성 개발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남촌 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그린벨트 등 26만6604㎡부지위에 첨단산업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은행, 현대ENG 등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법인이며, 승인기관은 인천광역시이다.
남촌산단은 조성사업 계획 발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남촌산단 계획 부지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공단)와 인접하고 있는데 남동공단에서는 이미 악취와 대기오염 등의 지속적인 문제로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촌산단 조성 후 발생되는 오·폐수처리 문제를 비롯하여 악취, 소음, 대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가 예측됨에도 적정한 대책 마련이 없어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연수구청도 이미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강화와 업종 별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오염도 변화에 따른 대책 등을 요구한 상태로, 남촌산단을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
남촌산단이 조성되면 남촌동, 연수구의 주민 거주지역이 산업단지와 더욱 인접하게 됨에도 인근 주민의 건강 및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에 대한 고려나 대책이 남촌산단 조성 개발계획에는 담겨있지 않다. 남촌산단 조성의 위해성평가 결과에도 전문가 의견 반영 등 환경성과 교통성 등의 종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촌산단 조성 계획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그린벨트를 포함하고 있다. 인천에는 이미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12곳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가동률은 50%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반대, 지속적인 잡음과 환경적 문제에도 그린벨트 지역까지 훼손하면서 남촌산단을 조성하려 하는 타당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파리 등 도시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경기도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분양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지하면서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남촌산단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승인기관인 인천광역시는 남촌산단 조성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실시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이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남촌산단 조성 계획 단계에서 상기에 서술한 그린벨트 훼손 금지와 주거지역과의 완충지대 없는 산단 개발 행위, 환경오염배출 시설에 의한 주민피해가 극명하게 예견되는 산단 조성계획을 반대해왔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의 허파인 그린벨트 보호를 위한 정책 입장을 표명하라.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남촌 일반산업단지(남촌산단) 개발계획을 중지하라.

2020.8.12.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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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먼지’로 뒤덮인 한강…”이건 정부가 아니다”

[안종주의 '위험사회'] 4대강 사업과 석면 위험



2009년 2월 17일 충청북도 제천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옛 석면 광산 갱구 입구에서 불과 약 1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대규모 채석장이 있었다. 채석장 개발 허가를 받은 곳은 이름을 외우기도 쉽지 않은 신생중상이용사촌이었다. 정확한 지명은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였다.

이 지역 몇몇 언론인을 포함한 우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은 놀라움 속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바위 틈 곳곳에 석면이 잠자고 있음을 눈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 채석장 바위산 곳곳에는 폭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나 있었다. 이로 미루어 바위를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약으로 부수고 바위 덩어리가 쪼개져 나오면 적절한 크기의 바위를 포클레인 등으로 골라 담아 한 편에 쌓아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위 곳곳에는 하얀 띠나 푸르스름한 띠가 있었다. 들은 이야기로는 바위가 특이한 모양이어서 조경석으로 많이 팔려나간다고 한다. 조경석으로 팔기 힘든 잡석은 대형 분쇄기(mill)에다 집어넣고 잘게 갈은 뒤 도로 포장용 등으로 팔려나간다고 한다. 실제 분쇄기를 가동하는 광경은 보지 못했지만 분쇄기 규모를 보니 어떠했을지 상상이 갔다.

잠자고 있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인간이 터트린 것이다. 잡석 속에 들어있는 석면은 미세한 가루가 되어 공기 중으로 풀풀 날렸을 것이며 인근 농토나 마을, 학교, 도로 등을 발암 물질로 오염시켰을 것이다. 물론 공사하는 인부는 바위 속에 잠자고 있던 하얀 띠가 석면인지, 1급 발암 물질인지, 시한폭탄인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 각종 장비를 다루면서도 평상복을 입은 채로 마스크는 특수 방진 마스크가 아니라 일반 마스크조자 착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위험천만하고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느 누구의 제제나 간섭 없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실제 주변이 석면 가루로 어느 정도 오염된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안의 토양 샘플을 수십 개 채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수산초·중학교 운동장 흙과 학교 화단에 사용된 바위 틈 속에 들어있는 석면으로 보이는 부분을 채취했다.

며칠 뒤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거의 모든 토양 샘플과 바위 샘플에서 석면이 나왔다. 주로 투각섬석석면(트레몰라이트석면)이었고 일부에서 이와 같은 각섬석 계열의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독성이 강한 종류였다. 한국에서 캐낸 투각섬석석면의 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한 외국 저명학자의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2월10일 서울 종로구 누하동에 있는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은 이를 앞 다퉈 세상에 알렸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그 뒤에도 몇 차례 이 일대를 추가 조사 또는 정밀 조사를 했다. 3월 31일에는 충북도청을 찾아가 이 지역 언론인과 기자회견을 했다. 정무부지사도 만났다. 제천 지역의 석면 문제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충북도청과 제천시의 관심은 2010년 10월 제천에서 열리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대회에 쏠려 있었다.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은 뒷전이었다. 청풍명월의 고장이며 장수 지역으로 잘 알려진 제천에 발암 물질인 석면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이곳의 땅값이 떨어지고 농·축산물이 팔리지 않으며 휴양지로 알고 찾아오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다는 것이다.

정무부지사는 조용히 해결하겠으니 언론에 떠드는 것만은 삼가달라고 했다. 석면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필자가 2008년에 펴낸 <침묵의 살인자 석면>을 읽어보았느냐고 물어보니 그런 책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가 무슨 공부를 한 것인지 의심이 갔다.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일한다면 석면 대책은 불 보듯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기우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몇 달 뒤 현지에서 전해온 이야기는 어찌된 영문인지 문제의 채석장이 다시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다. 발암 물질 덩어리인 채석장이 다시 가동을 하다니. 이를 알아보니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문제 제기 후 제천시가 채석장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채석장 쪽이 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석연찮은 이유로 시가 패소해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시 필자가 제천시와 충북도청 관계자에게 채석장 가동을 영구히 중지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안을 설명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조언했으나 그냥 흘려버리고 만 것이었다. 채석장을 다시 가동한다고 하니 인근 수산초·중학교의 석면 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정부 쪽에 석면 먼지를 날리는 채석장 폐쇄와 학교 오염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에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모 대학 교수 팀에 긴급 연구 용역을 준 뒤 그냥 인조 잔디만 운동장에 깔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식으로 처리하고 말았다.

기름이 새어나와 토양이 오염된 것을 기름이 새는 곳은 막지 않고 오염된 토양만 다른 것으로 덮은 격이었다.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었다. 석면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 정말 부끄러움을 느낀다. 지역 공무원이나 학교 관계자는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해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한다지만 이른바 석면 전문가로 자칭하는 이들조차 이런 임시방편 해법을 내놓았다니 말이다.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옛 석면 광산 인근 채석장 모습. 포클레인이 석면 먼지를 포함한 먼지를 가득 날리며 작업을 하고 있다.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옛 석면 광산 인근 채석장에서 나온 석면 석재를 사용해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 지구) 옥순봉 지구 생태 하천을 조성 중인 모습.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제천의 석면 문제는 그 뒤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말 많고 탈 많은 4대강 사업에서 엉뚱하게 석면 문제가 터져 나왔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해 벌인다는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죽음의 먼지’ ‘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 등 가장 악명 높은 별명을 지닌 석면이 가득 들어 있는 바위를 마구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석면 바위가 강을 살리는데 특효약이라도 된다고 생각한 것인가.

수산면 전곡리 채석장은 2009년에 제천시와 충청북도를 여러 차례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온 석재에 석면이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싶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그러지 못할 것이다. 석면이 그렇게 위험한 물질인줄 잘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더 정확하게는 4대강 사업 한강 살리기 15공구(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24번지) 현장과 남한강 본류 한강 살리기 8공구(충주2지구, 충주시 금가면) 현장에 문제의 전곡리 채석장에서 나온 석면 바위를 사용한 사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짓을 했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반대의 물결이 높아지기 전에 빨리빨리 4대강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엄한 곳의 엄명에 앞뒤 재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10일과 12~14일 4대강 공사 현장을 살펴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및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장의 작업자는 석면 먼지를 막을 수 있는 특수 방진 마스크는 물론이고 일반 간이 마스크조차 없이 일하고 있었다. 석면 노출은 지금 당장은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곳을 찾는 일반 시민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곳은 상수원 지역이어서 이대로 방치할 경우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이 석면으로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상수원인 오대호가 석면에 오염돼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으며 결국 미국은 음용수(먹는 물)에 일정 농도 이상의 석면이 들어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석면이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과 암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일반 상식처럼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서도 각종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환경부나 환경청에서는 잘 알고 있으며 충북도나 제천시에서도 이미 1년 여 전에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가 제기한 석면 문제로 지역사회 전체가 시끌시끌했으므로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런 황당한 결과를 보고 있노라면 공무원들이 과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녹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남자의 자격>이란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자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4대강을 살린답시고 하는 공사에서 4대강을 죽음의 물질로 뒤덮는 일을 보고 ‘공무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내가 낸 세금이 아깝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간 업체는 물론이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해 결과에 걸맞은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관과 적당한 관계를 맺으며 적당히 자문과 용역을 하는 그런 석면 전문가 말고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석면 전문가들과 소통해 더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석면 골재를 다량 사용한 사건을 제천이나 충주, 충북의 문제로 한정하려 한다면 이는 또 다른 시한폭탄을 장착하는 행위이다. 석면은 충북 제천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 충남, 경북 등 우리나라 곳곳의 바위와 토양 속에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석면 분포 지질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또 자연 발생 석면을 관리하는 ‘석면안전관리법’(가칭)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4대강 사업에 쓰인 석면 석재로 인한 상수원 오염은 이를 마시는 주민들의 석면 질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할 전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설령 조사 분석이나 영향 예측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석면이 전혀 없는 석재가 대한민국에 널려 있는데 일부러 석면이 들어간 석재를 사용해 석면에 오염된 물을 국민에게 먹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 4대강 사업의 하나인 한강 살리기 공사 현장에 사용된 석재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뾰족한 바늘 모양의 투각섬석석면이 다량 검출됐다. 이 석면은 석면 가운데에서도 매우 독성이 강한 종류로 꼽힌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필자는 1988년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석면 책 <석면 공해, 조용한 시한폭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면서도 무지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석면 공해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이러한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무지 때문에 나 자신과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큰 죄악이지만 그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악이다.”

이미 우리는 죄악을 저질렀다. 1988년에 이런 경고를 했음에도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내몰라 했다. 이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더라면 4대강 사업에 석면 석재를 사용하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이 말을 뼛속 깊이 담아 실천하는 것만이 그동안 저지른 무지와 알고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죗값을 치르는 길이다.

4대강 사업에 석면 석재를 사용하다 들통 난 사건은 실제 석면으로 인한 질환 위험보다는 위험불감증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에게 내리는 준엄한 경고이다.

글 : 안종주(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담당 : 최예용


이글은 2010년7월14일자 프레시안에 실렸습니다.
글쓴이 안종주는 보건학박사로 한겨레신문 보건전문기자출신으로 ‘석면공해’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자문위원입니다.


목, 2010/07/2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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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

<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일시 : 2018525() 오전 11

장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 순 서 >

 

사회 : 안재준(대전충남생명의숲 사무처장)

 

– 취지설명 및 참가자 소개

– 환경정책 제안 내용 설명

대전시장 후보 인사말

‘대전환경시장, 나야 나’ 퍼포먼스

대형 협약서 포토타임 진행

질의응답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별첨2>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2018 지방선거 대전지역 환경정책 의제

 

민선 7기 환경정책 방향

 

  1. 숨쉬기 힘든 대기환경, 종합적인 환경대책 시급.

– 2016년 환경성과지수(EPI)에 따르면 세계 180개국 가운데 대한민국 대기질 순위 173위이고 초미세먼지는 174위.

– OECD 2016보고서 ‘더 나은 삶은 지수’에 따르면 환경부분 중 대기오염 순위 가입국 38개국 중 38위로 최하위.

– 대전지역 최근(2014년 ~ 2016년) 대기측정망 10곳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측정 결과 WHO 권고 기준(20㎍/㎥) 모두 초과.

– 미세먼지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정책(교통, 산업, 교육, 복지, 주택, 문화 등 포함)과 시민참여 행정 필요.

 

 

  1. 인구 감소와 동서 격차, 탈성장 지속가능한 도시행정 필요.

– 대전시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율(65세 이상 2014년 10% ->2030년 21%_통계청 장래추계인구)은 탈성장 도시 정책 수립을 필요로 함.

– 유성구와 서구의 신규 택지 개발과 대덕구, 중구, 동구 원도심 지역의 쇠퇴는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비젼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 전환 필요.

 

 

  1. 시민참여 환경행정 시대.

–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개혁 주도. 지방정부도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관료 중심의 행정체계를 혁신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체계 마련 필요.

– 환경정책은 환경부서의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업과 시민들이 주요한 예산 집행과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민주적인 환경행정이 요구 됨.

 

 

민선 7기 환경정책 제안

 

  • 미세먼지 정책

1) 적응대책

– 대전지역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스템 구축, 주의보 발령시 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및 교육.

– 어린이 환경성질환 정기조사 및 예방대책, 저소득층 어린이 환경성질환 의료 지원

– 시민이 직접 조사하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 간이측정 조사 실시와 대책 활용.

– 미세먼지 저감하는 도시숲을 개발하는 행정 중단과 보전 대책 마련.

 

2) 예방대책

– 대중교통 전기차 도입 및 친환경전기충전소 설치

– 대기질 개선 위해 자가용 및 경유차 제한 및 규제,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2부제 강제 시행.

– 트램과 BRT 등 노면공공교통수단 적극 도입, 자전거, 구별 차없는 거리 등 녹색교통 정책 추진.

– 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규제 및 자율협약 진행 : 대기오염 총량조정이 가능하도록 현황조사 및 대응책 마련, 대기오염 기업들과 자율협약을 통해 자체 대기오염물 생산량 감소, 산업단지·아파트 등 벙커 C유 사용금지, 폐쓰레기 열병합발전 규제 및 대안 마련.

 

 

  • 기후변화 정책

–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위한 연구사업 추진 및 계획 수립.

– 국토부 국가정원, 산림청 지방정원 등 도시숲, 학교숲, 마을숲, 거리숲(가로수) 확대 및 예산 마련.

– 대전시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 50% 달성을 위한 교통정책 전환.

– 기후변화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기후환경교육 학교교육 의무화

– 구별 친환경주거단지(탄소중립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책 마련.

–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 양서파충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변화 조사와 연구, 대책 수립.

 

  • 에너지 전환 정책

–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식회사) 안전대책 마련 및 안전망 구축.

– 대전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구 설립, 시민 절전운동과 재생에너지 생산, 시민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민에너지센터 설립과 운영.

– 구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및 운영(재생에너지 생산, 절전운동과 환경교육 지원 등)

– 가정 및 공공주택에서 진행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 시설관련 정책 지원

– 에너지 빈곤층의 관련조사 및 대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 기타 정책

–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 대안으로 생태공원과 생태주거단지, 생태문화공간 추진.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행정 심의 및 평가 진행.

– 월평공원-갑천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과 시민참여형 보전 행정 시행.

– 대전지역 야생동식물(깃대종 포함)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조사와 연구, 보전계획 수립, 시민참여형 보전행정 마련.

–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 고3까지 확대 및 게르마늄 측정기 추가 및 검사 확대.

–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GMO 및 방사능(게르마늄 측정기) 검역 시스템 확보와 시민참여하는 검역 행정 체계 마련.

– 대전동물원 야생동물을 배우고 보호하는 공간으로 변신 : 사육 환경 개선, 환경단체와 정기모니터링, 생태교육 진행 및 야생동물 보호운동 추진.

– 대전시 수돗물 <it’s 수> 유리용기로 교체, 유리용기 재사용 및 보급 정책 추진.

 

 

  • 시민참여 행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 혁신.

– 정부 녹색성장위원회와 연계된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환경녹지국을 기후변화대응국으로 확대 신설. 환경, 에너지, 복지, 경제, 산업, 교통, 문화 등 종합적인 환경행정 비젼 수립과 목표 설정 후 추진.

– 정부 통합물관리 행정 추진에 맞춘 대전형 통합 물관리 행정체계인 통합물정책과 신설.

–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두 교육받는 대전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녹지 확보와 도시 계획 결정하는 환경 관련 핵심적인 위원회에 환경단체 참여.

– 시민의 환경행정 참여를 돕고 협치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시민환경청 설치 및 운영.

<별첨3>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서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서

 

 

우리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방사능과 GMO, 개발사업 등 수 많은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환경 행정과 정책만으로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로 나선 저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어서와, 이런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환경정책 협약을 체결합니다.

 

< 협약 주요 내용 >

 

  1. 대전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종합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추진한다.
  2. 대전형 기후변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기후변화 행정을 실시한다.
  3. 대전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안전대책과 재생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4. 민주적인 환경행정을 위해 대전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시민환경청, 환경교육센터 등 시민참여 행정체계를 마련한다.
  5. 대전의 숲, 하천, 야생동식물, 환경교육, 학교급식 등 미래세대 환경권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을 책정한다.

 

2018525

2018 지방선거

대전광역시장 후보

금, 2018/06/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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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발견 최종 최종.hwp

금강 공주보 수달 서식확인을 과대포장하며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왜곡하는 국토부에 대한 입장

o 국토해양부는 지난 6일 ‘4대강 사업 금강 공주보에서 수달 서식확인’ 멸종위기종 1급, 이웃 일본은 2012년 ‘멸종 종’선언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주보에 수달 관찰을 확인 된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이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일부의 우려처럼 주변 생태환경이 파괴됐지 않았다는 걸 알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o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공주보를 방문하여 수달관찰 소식을 언론을 통해 다시한번 홍보했다. 하지만, 수달의 생태환경의 정밀한 모니터링 결과나 금강정비사업으로 훼손된 생태환경에 대한 평가 없이 수달의 관찰만 가지고 생태가 좋아졌다고 홍보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해석이다. 이러한 침소봉대식 해석을 통한 홍보는 금강정비사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o 수달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깃대종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공주보에서 수달이 관찰된 것은 의미 있는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금강유역 상류부터 부여에 이르기까지 넓은 구간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고, 10km이상의 생활반경을 가지고 있는 수달의 이동성을 감안하면 생태계 복원과 연관지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o 금강정비사업으로 금강의 생물종이 크게 감소하였고, 생태계 훼손이 크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해 10월 금강에서 수 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조차 밝히지 못한 정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강 전체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과 분석 없이 수달 1종을 가지고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명백히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다.

o 이에 국토부가 수달 발견을 과장되게 포장하여 금강의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금강정비사업 이후의 금강의 다양한 생물 종에 대한 명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목, 2013/02/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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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한시법으로서 2012. 12. 31. 효력이 없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했던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에는 사업국, 사업지원국, 수질환경협력국 등 70명 가까이 근무해 왔는데, 심명필 본부장, 부본부장 등 대부분의 구성원이 올 연말 계약이 만료되면서 재직했던 대학교로 돌아가거나 타 회사로 직장을 옮기하거나 복귀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도 해체되는 것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명박정부의 별동부대라고 호칭될 정도였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사업의 실무를 총괄 지휘하였으므로, 4대강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파악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22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4대강사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차기 정부에서 4대강사업에 대하여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대강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및 비리 조사, 수자원공사나 하도급업체 등 관련 기관과 업체에 대한 각종 법규 위반 여부 검토, 보 기타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검토, 환경과 생태에 대한 전반적 조사,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검토, 수질 조사 등 기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검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유한 4대강 살리기 본부가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그 정보와 자료의 일부라도 폐기하게 되면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는 객관적 사실 확인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에 대하여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 만한 정보와 자료는 모두 삭제하거나 폐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일부 정리하거나 분량을 줄인 정보 및 자료를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Raw data, 공사 관련 일지 및 현황 자료, 관련 도면 및 영상, 각종 연구자료 및 수집한 data 등 일체의 모든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해체된다는 것을 명분으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폐기할 것으로 보이므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자료와 정보의 중요도나 가치를 판단하여 정보 및 자료의 일부라도 임의로 폐기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012. 12. 16. 열린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의 결과를 보고 보완할 점이 있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결과와 잘못된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와 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가 되지 않으면 유죄 입증이 불가능해져서 초기에 압수수색 등 증거확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범죄를 봐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처럼, 이대로 두게 되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폐기 삭제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만일 정보 및 자료 보존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차기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검토와 책임 추궁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과 같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당선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가 2012. 12. 31. 이전에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모든 자료와 정보를 철저하게 보관하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문의 : 정은주 환경운동연합 간사 ([email protected] / 010-5472-2205)

2012. 12. 24.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사)대한하천학회, (사)시민환경연구소, 4대강사업중단광주전남공동행동, KYC, YMCA 전국연맹,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기독교환경연대, 나눔문화, 남한강을 사랑하는 삼도사람들, 내셔널트러스트,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미래포럼,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불교환경연대, 생명강기독교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시민주권,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남자연생태보전회, 우이령보전회, 원불교연대, 인권운동연대, 인천가톨릭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지속가능청년모임,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체인지대구, 초록교육연대, 팔당공대위, 한국기독교연합회, 한국미술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화, 2012/12/25-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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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환경부 민관 합동조사 무산 관련 입장
환경부가 자신의 존재이유를 찾기 바란다

시민환경단체를 배제한 환경부의 공동조사단 구성안은 잘못
현재와 같은 환경부는 향후 계속해서 일어날 4대강 환경재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새 정부는 4대강사업 진상규명과 재자연화에 당장 나서야

지난 10-11월에 벌어진 유례없는 금강과 낙동강의 물고기 떼죽음 사고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가 결국 무산되었다. 민관합동조사에 대해 수용자세를 보였던 환경부는, 결국 조사단 구성방식과 운영에 있어서 시민환경단체의 참여제안을 거부했다. 4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하 대책위)는 이와 같은 환경부의 태도가 현재 계속해서 벌어지는 4대강의 환경재앙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안이 아님을 지적한다. 환경부가 자신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하루빨리 찾기를 요구한다.

대책위와 환경부는 11월 2일과 13일, 두 번에 걸쳐 민관공동조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쟁점은 조사단 구성방안이었다. 첫 회의에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민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했으나, 대책위는 그런 방식은 환경부 조사이지 공동조사 형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공동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은 대책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13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도 환경부는 입장변화가 없었다.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만으로 구성하고,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2차례 회의 이후에도 몇 차례의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환경부가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민관공동조사가 무산되었다.

환경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강과 낙동강 초기부터 현장에서 물고기 떼죽음 사고를 최초로 알린 것도 시민환경단체였고, 이후 현장을 지키며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을 공론화한 것도 시민환경단체였다. 그러함에도 과거의 많은 민관공동조사나 거버넌스조직의 경우와 달리, 굳이 시민환경단체의 참여를 반대한 환경부의 자세는, 물고기 떼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미 사건 초기부터 환경부는 안이한 대응을 보여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물고기 사체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질 오염 등의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 또한 초기 부실조사로 인해 용존산소 데이터 등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고의 진상규명에 큰 어려움을 낳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환경부는 물고기 사체 수를 축소하거나, 4대강사업과 무관함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정부 스스로도 원인이 미스테리라면서, 4대강사업과의 관련성은 무슨 근거로 부인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대규모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4대강사업으로 인한 하천환경 변화를 사고의 유력한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 여름 4대강을 뒤덮은 녹조현상에서부터 가을철 물고기 떼죽음까지, 모두가 4대강사업 시작 전부터 환경단체가 예측하고 우려했던 일들이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 초기부터 환경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4대강사업을 정당화하기에 바빴다. 결국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와 같은 개발 부서가 주도한 토건공사의 뒷수습은 모두 환경부가 지게 되었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이제라도 환경부가 개발논리가 아닌 환경과 생태의 관점에서 4대강의 심각한 변화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4대강사업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결국 환경부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미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모르는가. 환경부는 국토해양부의 뒤치닥꺼리를 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위상을 바로세울 때에만이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고인 물은 썩게되고, 살 곳을 잃은 물고기들은 생존을 위협받는다. 하천의 생태계는 파괴되고, 그 결과는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4대강사업을 추진하고 찬동했던 정당, 정치인, 공무원, 기업, 그리고 전문가 모두가 이 사태의 책임자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일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자연화 작업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 잘못된 국책사업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잘못된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강에서는 사람의 살 곳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2012년 12월 6일

4대강범국민대책위
낙동강살리기시민대책위
금강을지키는사람들

화, 2012/12/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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