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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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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admin | 목, 2020/08/13- 01:00

내부 고발자 직원들의 용기 있는 고발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여생을 보내고 계신 나눔의 집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된 후 경기도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7월 나눔의 집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 어제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련 기사:

https://m.yna.co.kr/view/AKR20200811061800061?section=local/index&site=category_local)

이에 나눔의집이 제대로 운영되어 할머님들이 최대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기를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들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가 제대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끝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법인 이사 전원 해임 등 ‘나눔의 집’의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한다.

충격적인 ‘나눔의 집’ 운영실태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고발 이후 어제(8월 11일)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와 광주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내세워 모금을 해왔으면서도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는 극히 일부만을 사용했고, 그마저도 나눔의 집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했다. 직원들이 제기했던 대로 90세 이상의 초고령인 할머니들을 위한 의료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물들도 포대자루 등에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눔의 집’ 법인과 양로시설 나눔의 집 운영이 구분되지 않았고 이사회 운영도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눔의 집’ 초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던 공간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는 ‘나눔의 집’이 애초 목표로 삼았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기록관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자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왔던 많은 시민들을 기만하며 법인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드러난 이상 ‘나눔의 집’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남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나눔의 집’의 문제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에 대한 처분이나 지도·감독 권한은 경기도와 광주시에 있다. 경기도와 광주시는 그동안의 감독 소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경기도는 ‘나눔의 집’ 법인과 시설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물론 법인 이사들을 전원 해임하고 공익 이사를 새로이 선임하여야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새로이 임명된 운영진도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의료 지원 및 복지방안, 역사 기록의 관리 보존 방안 등이 포함된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위안부’피해자 지원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간병인 관리, 할머니들에 대한 실태조사, 보조금 지원사업을 철저히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조사과정이나 결과에서 확인된 바, 대한불교 조계종은 ‘나눔의 집’운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조계종은 법인 ‘나눔의 집’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정관상 이사 2/3가 승적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운영해왔으며, 조계종 전현직 총무원장이 상임이사와 법인 대표로 ‘나눔의 집’ 운영에 긴밀히 관계해 왔다. 실제 조계종은 ‘나눔의 집’ 문제에 대해 불교계 등을 동원한 여론전을 펴왔으며, 급기야 최근에는 ‘나눔의 집을 빼앗으려 하는 처사’라든가, “그간 후원금, 기부금 등을 모의고 아껴서 축적해온 약 140억원 규모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등 (8월 9일자 불교신문) 종교인사임을 의심케 하는 일각의 발언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조계종은 민관합동조단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기도와 광주시의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자세일 것이다.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그 사실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피해 할머니들을 오랫동안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우리 시민사회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용기가 있는 증언으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할머니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시민사회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나눔의 집’ 정상화를 통해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 역사기록 보존,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함께할 것이다.

2020년 8월 12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노후희망 유니온 경기남부본부, 녹색미래,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용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평화나비, 수원환경운동센터, 여성환경연대, 영통노란리본공작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교지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경기도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풍물굿패삶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 전국연맹,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13월의마을교육공동체 (총 44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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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논평]인수합병반대기사삭제(최종).hwp

 

 

[논평]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 60%”

여론조사 보도 왜 사라졌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60.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사라졌다. 최근 참여연대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디어계 최대현안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응답자의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중 일부가 돌연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이유로 보도가 사라지게 된 걸까?

 

언론사가 한번 출고한 기사를 스스로 삭제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보도내용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나 있을 법한 일이다. 사라진 기사들은 참여연대의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전달하는 기사였다. 게다가 해당 기사들은 질문 문항을 적시하여 독자들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누가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사였다.

 

이렇게 멀쩡한 기사들이 돌연 삭제되다보니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아니길 바라지만 SK텔레콤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언론학회는 <방송통신플랫폼간 융합과 방송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보도자료가 불공정하다고 항의했고, 이에 언론학회가 <보도자료> 배포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학회가 특정 이해관계자의 항의를 받아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직접 사과를 한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만약 이번에도 SK텔레콤이 언론보도에 관여했다면 대체 왜, 무슨 근거로 기사를 문제 삼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한편, 한 인터넷극우매체는 참여연대의 여론조사를 비난하며, 방송통신실천행동의 활동을 근거 없이 매도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매체는 참여연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지적하며, ‘엉터리 조사라고 규정했다. 일반인은 인수합병 이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방송통신시장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 가입자들이 왜 이 사안에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매체는 또 방송통신실천행동이 시장주의-자본주의에 근거한 좌파 이념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시장의 인수합병 사안에까지 색깔론을 들이댄 것이다. 이 매체는 독과점 형성에 따른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파괴에 대한 우려까지 재벌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과연 누가 이념에 매몰돼 합리적인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지는 애써 대꾸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인수합병이 방송통신시장의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사업자간 이해다툼 가운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SK에 바란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의 전제조건이다. 재벌의 힘으로 여론을 왜곡하지 마라. 국민들이 SK 독과점에 대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지금도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SK재벌이 방송시장까지 지배력을 확대했을 때 여론시장이 어떻게 왜곡될지 위기를 직감하는 것이다. SK는 알아야 한다. 힘으로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은 제 무덤을 파는 일이다.

 

201523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3개단체)

수, 2016/0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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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발신일자: 2016년 04월 01일
문서번호: 2016-보도-00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010-9766-163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부이사장 4회 역임한 회원,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신임 이사장에 한은수 회원(사진)이 선출되었다.

한은수 이사장은 지난 3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총 10명의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은수 이사장은 1992년 한국지부에 회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4년 동안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지부의 부이사장만 4회를 역임(1996, 1998, 2010, 2012년)하기도 하였다.  한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의 2015/16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탄원편지를 쓰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4년간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전경옥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4월 1일부터 한은수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약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이사장 4회 역임 (1996, 1998, 2010, 2012)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준비위원장 4회 역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1992~)

끝.

금, 2016/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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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논평

2016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다. 산업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서도 10% 이행률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당초보다 2년 늦추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상향했다고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대다수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실적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려왔단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의무비율 상향조정이 마냥 달갑지는 않다(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 우드펠릿 혼소발전이나 화력발전 온배수(‘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도의 분산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태양광의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는 등 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재 정부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공급량을 11%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에 갇힌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의미를 잃는다.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방식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산업부는 과거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뒤에 숨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2-735-7067,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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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재는 사유화, 국립공원은 유원지 만드는 관광육성정책 - 사실상 민간 개발이 불가능한 요존국유림 개발, 백두대간의 입지규제도 허용 - 관광산업...
목, 2015/07/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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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월, 2017/03/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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