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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 제주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 ‘기후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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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 제주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 ‘기후괴담’

admin | 목, 2020/08/13- 02:22

■ 제주의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집담회 ‘기후괴담’ 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watch/live/?v=3528458563845517&ref=watch_permalink

  • 아래 글은 집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제주의 미래세대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보고서 제작을 위해 기후위기 현장을 다녀왔고

심각한 제주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와 마주하게 된 것을 먼저 알리며 미래세대가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제주의 해안을 황폐화 시키는 갯녹음현상, 해수면 상승, 구상나무 집단폐사  등 위태로운 생태계 상황에 대해 간략히 전달하였습니다.

□ 청년 네트워크 하게 된 배경.

첫번째.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자 함

  •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나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나의 문제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되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 이러한 피해를 막아야 하고 겪어야 하는 것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 우리들입니다.

  • 기후위기 당사자라는 것을 알리고 자각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변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에 대한 외침

  • 기성세대들을 변하게 하려면 이러한 자리에 교육에 함께 했어야 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 하지만 기후변화가 기후위기가 되는 동안 기성세대들이 기후위기를 몰라서 바꿀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 기후위기에 무관심하고 방치했던 과거가,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들에게 문제를 전가 시킨 현 상황에 대해서 미래세대가 우선 함께 모여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알리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토론회 배경.

  • 기후위기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자.

  • 기울어진 기후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사람,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이라 아니라 그 반대인. 해결해야 할 사람들도 기성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인 기울어진 기후 정의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주대학교 서영표 사회학과 교수께서 기후위기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과거 기후위기를 부정했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느껴지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서서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 상황,

그 후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생긴 파리협정, 체계 전환을 통한 녹색 뉴딜 등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 기후변화에 인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니다.

  • 탄소 포집을 한다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 조림을 한다. 그럼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생태적 다양성은 없어진다.

  • 배출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상황이다.

  • ” 원자력 발전은 마치 아파트를 지으면서 화장실을 하나도 짓지 않는 것과 똑같다.”

  • “정의로운 전환을 할 것이냐” 이것이 녹색뉴딜이다. 현 상황에서 그런 고민은 없다.

 

제주 여민회 양희주 사무국장께서 제주 청년과 사회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 사회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구조에 기인해서 사회문제, 현상들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 예를 들면 가부장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 개인의 행위들이 공고한 구조를 바꾼다.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구조는 바뀔것이라 생각한다.

  • 문제와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여성문제에 고민하다보면 노동, 환경 문제와도 이어진다. 하나만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없고 여러가지를 함께 봐야 근본적 변화를 줄 수 있다.

  • 세대가 고민하는 지점은 다르다. 1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 40대가 이야기하는 여성문제는 연령대 별로 달라진다.

  • 운동을 하며 함께 하면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게 된다.

발제 후 못다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민주주의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참여하게 해주세요 하는게 민주주의가 아니다. 함께 모여 공통의 관심사, 지속가능성 등을 집합적으로 보여줬을때 듣는다.

  • 절차가 있으니 한표를 던지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 원리를 생각해봐야 한다.

  • 작년 멸종저항이라는 청소년들의 운동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툰베리가 있다. 툰베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tv에서 죽어가는 북극곰을 보고 불쌍하다고 돈을 보내놓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는 당신들은 정신 분열이라고 한다. (모순적인 사람들의 모습들,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 청소년인 우리에겐 어떠한 방어권이 없다. 이것이 민주주의냐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 해결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은 아직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가 안된 것이다. 지금 수준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하면 우리가 아는 대도시들은 다 물에 잠긴다. 갈수록 슈퍼 태풍이 더 크게 자주 올 것이다. 석유사업, 볼펜, 옷 등을 쓰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기술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테크노피아라고 한다. 딱 하나 에너지 전환 만 못한다고 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것에 투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매몰비용 때문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예다. 철강, 석유, 자동차, 석유화학, 원자력 사업 등은 그들이 투자한 감가상각이 0이 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투자 배당금이 중요하지 기후위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볼펜, 옷, 생필품 등을 모두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가능할까 고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이렇게 기후위기 환경변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자리가 없었다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그냥 흘려버렸을 것이다.

  • 사람들을 모으고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 김태연

참여자 1.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참여자 2.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참여자 3. 박상열 정의당 제주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위원장

참여자 4. 이주리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팀원

참여자 5.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참여자 6.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날이 점점 더 더워진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앞으로 80살은 더 살텐데 야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힘들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학생분이 있나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재 학업으로 인해 혹은 몰라서 이런 자리에 참여를 못한 친구들도 있다. 교육청 같은 곳에서 주관해서 학생들끼리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 학교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건웅 우리도제주도 팀원

“여민회 기관지가 계절마다 한번 발행되는데 최근 슬기로운 비건생활이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환경관련 이슈, 비건에 대해 알리고 있다.”

“제작년 케냐에 있었을때 기후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느껴졌다. 특히 농업을 하는 인구비중이 높아서 더 와닿았다. 건기때 비가 갑자기 많이오고 우기때 원래 왔어야 할 양보다 적게 왔다.  뭐 이렇게 까지 느껴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까지 피해를 입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일들을 했을까 생각이 들었다.”

“비닐봉지가 불법이었다. 법적으로 금지했다.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게 신기했다.”

“생태감수성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왔고 내가 먹고, 활용하고 버리는게 어디로 가는지 자연이 어떻게 순환되는지를 알고 있는게 내가 하는 가벼운 행동이 가지는 무게를 알게 된다. 내가 자연 생태계의 일부구나. 나의 작은행동이 순환되어 미치는 영향을 아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민영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활동가

“친환경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작년 8월말부터 10초까지 태풍이 3개가 왔다. 제주에는 월동채소가 나는 시기이다. 제주는 육지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월동채소를 공급하는 지역이다. 중요한 산업 중 하나다. 그 시기가 심거나 싹을 트고 자랄 때이다.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무 등인데 태풍으로 인해 흉작이 이어졌다.”

“무가 잘 자라고 늦게 까지 자란다. 늦게 심을거면 무가 적합하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밭을 놀릴 수 없어 무를 많이 심었다. 12월쯤되어 김장철이 되면 김장재료들이 비싸진다. 그런데 연초 봄 쯤이 되면 무가 너무 많아져서 싸진다. 얼마전에도 무가 몇 톤이 버려지는 것을 봤다. 관련된 많은 분들이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한다. 기후위기라는게 참 와닿았다. “

“제주에 많은 개발사업들이 주는 느낌은 곶자왈, 숲길이 사라진다라는 문제에 더해서 기후위기에 초점을 두면 그곳에 제주는 도로, 숙박시설, 공항들을 지으려 한다. 단순히 나무가 사라지고 동식물의 터전을 없애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것들, 개발사업들을 한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주는 나비효과라고 생각한다.”

김예환 제주청년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몇 년전부터 제주에 스콜처럼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자주 많이 내린다.”

“기후위기를 인권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잘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 그린뉴딜은 거대한 사회의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기존 사회주체 뿐만 아니라 원주민, 이주민, 농민, 여성, 노인, 장애인, 무주택자, 기후위기 당사자인 미래세대 아동 청소년 다양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멈추는 것 부터가 그린뉴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의 카본프리아일랜드 목표 1인1전기차 시대, 제2공항 건설은 기후위기선언과 충돌하고 결국 개인이 대응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신현정 제주청년녹색당 대표

“내일이라는 영화를 봤다. 그 후로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다.”

“예전보다 공감대가 많아져서 비건, 텀블러 등 실천을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 편해졌다.”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 세척해서 사용하는 빨대를 받아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에어컨은 올해 한번 2시간 정도 썼다.”

“예전에 비해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비건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더 고민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서 함께 채식을 하게 된다.  주변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좋은 것 같다.”

함께 이야기 나눈 후 토론회 참석자 분들에게 미리 받았던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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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담당
발 신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010-7244-5116/ 02-725-4777 [email protected] 참여연대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제 목 [토론회 보도자료]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
날 짜 2017. 11. 23.

 

기본권 가로막는 괴롭히기 소송’, 멈출 수 있을까

 

국회, 법조계, 시민사회 공동토론으로 대안마련 나서

1128()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개최

 

국가와 기업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입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11월 2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본 토론회는 강병원, 금태섭, 노회찬, 박주민, 이정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쟁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한 이유로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주관으로 개최된다.

 

본 토론회에서 말하는 ‘괴롭히기 소송’은 국가와 기업이 집회・시위, 쟁의에 참여한 국민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주관 측은 소송을 통해 ‘집회를 하고 노동3권을 행사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포심을 조장함으로써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괴롭히기 소송’으로 명칭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쌍용차, 세월호, 밀양, 강정, 민중총궐기 등에 참여한 당사자와 관련 단체에게 국가와 기업이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소송을 남용한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각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 단체, 대리인들은 올 초 ‘국가손배대응모임’을 구성해 소송현황과 소송으로 인한 당사자의 고통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의 집계에 따르면 집회・시위와 쟁의 참여로 국가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8건, 청구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기업으로부터 제기된 손배소송은 60건, 청구금액 금액은 약1,800억원에 달한다(2017년 6월 기준). 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당사자 개인과 관련 단체에 부과되며, 소송에 따른 국민의 고통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사회권규약위원회가 손해배상가압류를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고, 한국정부에 ‘자제’와 ‘전면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에도 ILO,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의견 등을 통해서 국민 기본권 후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껏 정부차원의 유력한 해결책은 물론 제대로 된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본 토론회는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 법무부가 한 데 모여 각각의 입장과 대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최와 주관에 참여한 단체들은 본 토론회를 통해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입법적 해결과 입법 전이라도 별도의 사법적, 행정적 해결을 시급하게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실태”를 주제로 박래군 손잡고 운영위원과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발제한다. 2부에서는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송상교 변호사(민변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서선영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장석우변호사(금속노조법률원),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지금까지 제기된 각 대안들을 분석한다. 3부에서는 민법 전문가인 김제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 헌법 전문가인 박경신 교
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민사회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무부에서 송길대 국가송무과장이 종합토론에 참여해 각계 입장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사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맡았다.

 

토론회는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문의 손잡고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

 

*첨부 토론회 웹자보

국가기업의 괴롭히기 소송 남발_토론회

목, 2017/11/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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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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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기 자원활동가 인터뷰]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꾸다 : 조현주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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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한 점 없이 맑던 6월의 어느 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조현주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가 된 후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자의 곁에서 보낸 그는 만도지부 투쟁, 쌍용자동차 대한문분향소 투쟁, 콘티넨탈지회 노조 간 차별 소송 등 굵직한 노동 사건들을 맡아왔다.

최근 열린 민변 31차 정기총회에서 모범회원상을 수상한 그는 ‘세상에 이로운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꿈에 한발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꿈꾼다는 조현주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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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변호사가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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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현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주 변호사입니다. 2009년에 변호사가 된 후 2011년에 민주노총 법률원을 시작으로 금속노조 볍률원을 거쳐 작년 5월부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Q. ‘조현주 변호사‘라고 하면 ’노동‘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대학시절부터 노동 변호사를 꿈꾸신 건가요?
사실 대학교에 들어갈 땐 변호사가 되어야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동 분야에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마냥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꿈꿨죠. 그러던 중 정말 우연한 계기로 학내문제 관련 집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연세대학교 학생 한 명이 죽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학생은 풍물패 단원이었는데, 집회가 진행되기 전 준비 작업을 했을 뿐인데 토끼몰이식의 시위 진압으로 인해 맨 앞에서 맞아 죽은 거죠. 그 학생이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한 후 자연스럽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웠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이후 졸업할 시기가 되어 ‘내가 뭘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제 대답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즉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길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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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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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사법고시 합격 후 처음부터 법률원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연수원 수료할 때 법률원에 지원을 했는데 그 때는 지원이 늦기도 했고 채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한 후에 다시 지원을 해서 운 좋게 민주노총법률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Q. 현재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요.
우선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공공운수노조의 부설기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조 관련한 일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상담 및 자문, 의견서 작성, 법률 교육, 다른 단체와의 연대활동, 기본적인 송무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에는 변호사 9분, 노무사님 4분, 차장님 3분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업무의 강도는 어떤지 궁금해요.
법률원에 들어오기 전에 바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라 걱정을 했어요. 지금은 법률원 규모도 어느 정도 커지고 인원 충당이 많이 돼서 예전 선배들만큼 고생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상당한 편에 속해요.

특히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시기에는 처리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지죠. 또 단순히 투쟁은 끝나더라도 법률적인 싸움은 지속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량은 있는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말에는 최대한 쉬려고 노력하는데, 이때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거나 미술관도 가거나 다른 취미생활을 해요.

Q. 체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높은 업무강도를 버티기 위한 나름의 비법이라도 있나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 스스로도 아직 비법을 찾지 못했거든요.(웃음)
다만, 예전에는 최대한 일을 빨리 끝내려고 식사도 자리에서 대충 해치웠는데, 이제는 점심시간에 바깥공기도 쐬고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는 것만큼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식사시간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산책도하고, 혈액을 순환시켜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Q. 그동안 다양한 법률원에서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제가 금속노조법률원에 있었던 2016년 초에 노조가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때 금속노조 사무처 분이 “그래도 변호사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내가 도움이 됐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자를 보내주셨던 게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외에도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여럿 있어요. 일을 하다가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하는 때가 있는데 그 때마다 떠올리는 분들, 노조들이 있어요. 절 잊지 않으시고 “보고 싶다”고 연락 주시는 분, “고맙다. 잘했다”고 말해주셨던 분들이요.

한번은 제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수련회에 참석해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회장님이 농담으로 ‘변호사님이 불러준 그 노래 때문에 우리가 투쟁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가벼운 농담일지라도 기억에 남죠. 이런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저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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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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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갑질 119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갑질 119>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메일 등을 통해서 노동자분들이 직장에서 받으신 부당한 대우에 대해 말해주시면 스태프들이 법률 자문을 해주는 시스템인데요, 저도 스태프로 직장 내 부당한 대우나 차별적 관행에 대한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Q. 직장갑질 119에 자문을 의뢰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인가요?
피해자 분들이 얘기해주시는 사건들은 대부분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산정, 연차 수당과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들으면 저는 항상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조를 직접 만드시라고 제안을 하는 편이에요.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혼자보단 여럿이 힘을 합쳐 해결하는 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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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갑질 119에서 진행되는 상담과 법률원 측에서 진행하는 노동 상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민주노총 법률원에서도 유선 상으로 노동 상담을 하긴 해요. 다만,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노동조합에 대해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고, 상담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거의 이름,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저희가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이에 반해 직장갑질 119를 통해 문의해주시는 분들은 모두 익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어요. 익명이기 때문에 상담을 신청해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측면은 있어요. 한편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려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정말 중요한데 이분들이 상담 후에 노동조합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실지는 미지수죠. 이 부분은 민주노총 법률원 유선 상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상담을 넘어서 ‘직접 힘을 모아 부당한 것을 바꾸자’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상담을 넘어선 집단적 변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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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를 향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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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로서 노동 현장에 함께 하시면서 노동권 보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법적 장치, 사법 환경이 있나요?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라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를 규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지금 법원의 해석으로 ‘노동자’의 범위에 포섭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더 이상 법원의 해석을 기다리지 않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가 내려왔는데 이행기간이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어요.

이 외에도 지금 창구단일화 구조는 사용자의 입맛에 맞춰 교섭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경되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낮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지금 현행법에서는 강요된 근로를 금지하기는 하는데 ‘감금’과 같은 수단을 요구해요. 즉, 아무리 강요된 근로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감금’과 같은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요새 누가 감금해놓고 강제로 일을 시키나요?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인거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는 폭행을 하거나 협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어서 법적 처벌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2013년 변호사님께서 쓰신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라는 칼럼을 읽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되기 위한 선결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사회는 ‘노동자’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막노동‘의 이미지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은 노동자야’, ‘나는 커서 노동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노사관계와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런 편견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노동자가 될 수 있고, 노동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투쟁을 하는 단체’, ‘공격적인 단체’라고 편견을 갖는 부분도 개선되어야겠죠. 노동조합을 활동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는 이 활동을 통해 우리가 기본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노동조합이 중요한 데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노동조합의 투쟁방식도 천차만별일 수 있는 데 노조에 대해 공격적 이미지만 갖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편견들이 해소될 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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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 인터뷰에서 “정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변호사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윤보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구요, 구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음식과 식당이 차고 넘치는 데 굶어 죽는 분들이 있고, 길거리에 집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 한 몸 뉘일 곳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가요. 아픈데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노후를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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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마지막으로, 인간 조현주의 앞으로의 계획, 꿈은 무엇인가요?
법률원에 처음 들어올 때 술자리에서 꿈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묘비에 ‘인권변호사‘ 라는 글자가 새겨질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살다 보면 현실적 여건 때문에 지금 이야기 하는 꿈이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인권변호사’로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금, 2018/06/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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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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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 반려, 당연하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을 반려했다. 6일 환경부는 경남도에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신청은 공익성과 환경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 반려를 환영한다. 환경부의 반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연한 결정이다. 경남도는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km, 세계최대 길이의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홍보하며 사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노선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주능선을 넘어간다. 게다가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보호구역인 칠선계곡을 통과하기까지 한다. 칠선계곡 일대가 생물다양성 보전가치가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동물종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공원 삭도 가이드라인 검토(2011.05.03 작성),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2012.02.03 작성)을 위반한 계획이기도 하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결정을 완전히 환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환경부 스스로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고, 무엇보다 국회와 시민단체가 요구한 경남도의 케이블카 사업 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결정도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와 법이라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언제든지 반려 결정을 뒤집고,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불안감이 남는 것이다. 이는 형평성과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도대체 지리산케이블카는 안되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적법한 절차, 원칙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에 근거한다면, 현재 본안 접수를 앞두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위법행위와 경제성 조작논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등 온갖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다. 환경부 스스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려했듯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도 반려하여, 적법한 원칙과 생태보전이라는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부처임을 스스로 증명할 때이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6/07/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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