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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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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20.10)

admin | 화, 2020/08/11- 22:57


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2.74MB


[NABO브리핑제89호]_재정활동의_성과관리체계_평가.pdf
1.43MB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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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가구의 저축률 상승 현상 논의 (보험연구원, 2020.10).pdf
0.39MB

 

< 차 례 >

요 약

1. 검토배경

2. 연령별 저축률의 변화

3. 세대별 저축률의 변화

4.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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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금 관리·운용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0.34MB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화, 2020/11/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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