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 평가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국가재정법」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이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는 전체 예산이 아닌 주요사업비 중심의 재정사업 예산으로 한정되어, 예산총액 대비 24.5%에 대해서만 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가 재정사업과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성과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추진되는 정책사업들도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통합적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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