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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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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비밀과 자유 및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보호의 쟁점과 개선방안

admin | 수, 2020/08/12- 01:00

본 보고서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고 오픈넷이 참여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본 보고서는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참여자: 김가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제1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현황과 쟁점
1.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와 최근 침해 양상
(1)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의미
(2) 통신의 비밀의 보호대상
(3) 최근 침해 양상
2. 국제 동향 및 기준
(1) UN
(2) EU
(3) 각국의 법제 동향
(4) 시민사회
3. 국내 법·제도 현황
(1) 관련 법제 현황
(2)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례
(3)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결정례
4. 주요 쟁점 사례
(1) 통신자료 제공 남용 사례
(2)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유가족 사찰 및 불법감청 사건
(3)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사건
(4) 국가정보원의 이탈리아 해킹팀 RCS 프로그램 구입 및 실행 사건
(5) 사인간 감시 사례

제2절 통신의 비밀과 자유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1) 통신제한조치(감청) 제도 개선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 개선
2. 통신자료 제공 제도 개선
3.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제도 개선
4. 정보수사기관 개혁
5. 사인간 감시 문제

제3절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 현황과 쟁점
1.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1)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원리
(2)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 유형
2. 국제 동향 및 기준
(1) UN 자유권규약위원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
(2)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라 뤼의 한국보고서
(3) 유럽평의회의 인터넷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위한 7원칙
(4)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의 기업 책임에 대한 보고서
(5)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
(6) FOC의 인터넷의 자유와 인권 보호에 관한 정책 및 관행 수립을 위한 탈린 의정서
3. 국내 법·제도 현황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2)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정보 삭제 명령 제도
(3) 정보통신망법 임시조치 제도
(4)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
(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4. 주요 쟁점 사례
(1) 혐오표현 규제
(2) 허위정보 규제

제4절 온라인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제도의 폐지 혹은 개정
2. 임시조치 제도의 개정
3. 공직선거법상의 실명제와 선거관리위원회 삭제명령제도 폐지
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폐지
5.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6.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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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스마트폰 통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차단수단으로 스마트폰 감시앱을 강제로 설치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일명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과 감시앱들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도 있다. 오픈넷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은 이통사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은 이통사가 계약 체결 시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차단수단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계약 체결 후에는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차단수단이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차단수단이라 함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감시앱’)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은 다양한 종류의 유·무료 앱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앱들에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위치추적, 메신저 및 문자메세지 내용 확인 등 부가기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감시를 용이하게 한다.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부모에 의해 감시앱을 설치당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진정에 따른 결정에 수반되었는데, 진정 자체는 앱 개발사가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 또는 국가의 부작위에 따른 인권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기각되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감시앱이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해당 아동의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인스턴트 메신저 사용 차단 및 내용 확인, 문자메세지(SMS) 내용 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를 이용한 본인 확인 제한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인들이 문제 삼는 앱을 제작한 업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앱으로 인한 아동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권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원회는 부가기능이 “청소년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대리인은 해당 청소년의 일정한 통신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바, 이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아동이 가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웹사이트 차단 기능의 경우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이외에 뉴스, 스포츠, 여행 등에 관한 웹사이트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아동의 학습권 내지 알 권리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감시앱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앱이 제한하는 부가기능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확인되면 해당 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행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수단 제공과 관련하여,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절차, 정보 보관 및 파기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오픈넷은 헌법재판소와 달리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법과 감시앱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침해 위험을 인정했다는 면에서는 이번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위와 같은 종류의 앱의 설치를 강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국가의 부작위’ 상황이라고 평가한 점은 아쉽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나아가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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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3/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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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https://www.onoffmix.com/event/197937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6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정보와 콘텐츠들에 대해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유통되는 여성혐오표현,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가상아동포르노, 청소년유해물 그리고 리얼돌이 잘못된 성관념과 약자에 대한 혐오와 멸시를 선동하거나 조장한다는 이유로 규제나 처벌 혹은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은 이와 같은 정보와 콘텐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나 콘텐츠에 대한 규제나 통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멸시와 혐오라는 사회적 문제를 일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멸시와 혐오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규제나 통제가 아무리 강력할 지라도 미봉책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섣부른 규제나 처벌, 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성폭력의 범주를 과도하게 확장하여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거나 개인의 성적 취향에 대한 과도한 검열 기제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와 함께 여성을 수동적인 피해자의 위치에 결박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허용, 합법과 불법, 옳고 그름과 같은 이분법적 해결 방식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를 위해 해당 이슈와 관련한 총 4회차의 페미니즘 강의와 대담을 마련하였습니다. 강의를 통해서는 6인의 주요 페미니스트들의 이론을 살피며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는 물론이고 여성이라는 존재에 관한 페미니즘 내부의 다양한 관점과 이질적인 입장들을 훑어봅니다. 이후 법학자와 관련업계 종사자와의 대담을 통해 갈등의 근원과 해소 방법을 모색해봅니다. 

이번 오픈넷 아카데미는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 서울여성플라자(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4층 아트컬리지에서 진행됩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197937)에서 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총4강에 4만원입니다. 오픈넷 후원회원 및 기 수강생의 경우 수강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과 관련한 여성주의적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픈넷 아카데미 6기 “인터넷과 페미니즘”

1강. 10/29(화) 저녁 7시~9시 [강의실: 아트컬리지 5]

“성계급과 성정치: 슐라미스 파이어스톤과 케이트 밀렛”

  • 강의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사회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 대담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강. 11/5(화) 저녁 7시~9시 [강의실: 아트컬리지 5]

“성착취와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성매매: 캐슬린 배리와 캐서린 맥키논”

  • 강의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사회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 대담 |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강. 11/12(화) 저녁 7시~9시 [강의실: 아트컬리지 3]

“성을 급진적으로 사유하기: 게일 루빈”

  • 강의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사회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 하신아 웹툰 작가

4강. 11/19(화) 저녁 7시~9시 [강의실: 아트컬리지 5]

“섹스와 젠더를 이원화하기: 주디스 버틀러”

  • 강의 | 오경미 오픈넷 연구원
  • 사회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담 | 류영재 춘천지방법원 판사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9/10/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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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

조속한 폐지·개정이 필요합니다.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청원하기: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우리나라 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업체 이용 후기, 소비자불만글, 미투 고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한 사람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정당할까요?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되는 명예가 과연 그 사람이 애초에 가질 수 있었던 진정한 명예라 할 수 있을까요? 

과장된 평판이나 헛된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결과일까요?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일단 모두 범죄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같은 위험이 두려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이 은폐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 화학제품, 비위생적 식당,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는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투 운동이나 내부고발의 경우에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폐지 반대론에서는 ‘공익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익’이 무엇인지, 공익이 주된 목적인지, 비방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등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기준입니다.

[사례1] 한 회사의 직원이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몇몇 직원들과 함께 “000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000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거리행진을 한 사례, 한 제약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고발한 사례는 정황상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2]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포털 산모카페에 일종의 소비자불만글로 산후조리원 측의 대응을 지적하는 글을 쓴 사례와, 12년 전 미투 운동과 유사한 사례로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사례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원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듯 법관조차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불명확한 ‘공익성’ 개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법률가 330인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본 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행위는 해당 규정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제재·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생활과 무관한 모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법으로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법입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개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처리하길 바랍니다.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폐지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키도록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금, 2020/10/2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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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사단법인 오픈넷이 2021년 2월 24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차별을 근거로 소수자 집단을 겁박하고 그들이 차별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여를 억제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그렇기에 자체로 해악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관한 담론은 소수자나 피해자의 개념 정의와 범주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 피해자의 대항표현을 가해자가 혐오표현으로 몰아세우거나, 혐오표현이 불쾌한 표현으로 등치되어 특정 단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고 있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혐오표현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인해 법적인 규제의 필요성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누가 사회적 약자인지, 혐오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법적 규제는 검열과 사상검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분적으로만 다루어져왔다. 그런 탓에 대항표현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왔다. 대항표현의 가능성과 다양한 형식의 대항표현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고자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아래는 각 발제문과 질의응답의 요약이다.

[발제 1] 대항표현이란 무엇인가 | 유민석(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유민석은 혐오표현과 대항표현 개념에 대하여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개념을 차용하여 접근했다. 그는 혐오표현을 정의하면서 모호한 개념이지만 개인이나 집단을 상대로 성, 인종, 피부색, 장애, 성적 지향 등을 욕하거나 낙인찍기 위해 의도되는 “중첩되고 교직되는 유사성들의 복잡한 조각보(patchwork)”로서,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부정적으로 정형화하거나 인종이나 종교나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이나 장애에 기반하여 사람이나 사람의 집단을 향한 증오, 차별 또는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또는 기타 표현 행위” 등을 총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항표현은 다양한 방식과 수단, 인물, 장소에서 실행되며, 혐오표현이 사적인 환경이나 공적인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또는 일반 시민이, 블루 칼라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항표현 역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집단이 할 수도 있으며, 정치인이나 국가가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항표현의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1. 개인적 대항표현, 2. 집단적 대항표현, 3. 국가 중심적 대항표현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집단을 상대로 한 개인적/집단적 대항표현이 갖는 사적실천의 한계, 권위부재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중심의 대항표현이 개인적/집단적 대항표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가중심의 대항표현은 첫째, 혐오표현의 피해자가 되받아쳐 말하는 것과 조화되기는 하지만, 대응하도록 요구받는 주된 대상은 피해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작업은 주로 공무원 또는 시민단체와 같은 제3자에게 위임된다. 둘째, 국가공무원은 많은 시민 개개인과 달리, 존엄성에 대한 공적 확신을 공격하려는 혐오표현의 시도에 권위를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의 해악(인간 존엄성에 대한 확신의 파괴)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런 국가 중심 대항표현은 개인적인 대항표현이 가지기 쉬운 권위의 부재나 추가적인 이중 부담 같은 부작용들을 최소화시켜 준다고 주장했다.

[발제 2] 대항표현을 위한 선결조건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박한희는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 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강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혐오표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의 한정적 문헌에서 혐오표현의 유형과 전달매체, 성질, 발화자의 지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어렵고, 오히려 소수자들의 표현을 억제할 우려가 있거나, 형벌 조항의 한계와 형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적 혐오표현들이 가능하고, 이런 대체적 표현들이 처벌되지 않을 때 오히려 혐오표현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더 많은 표현과 더 좋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혐오와 차별의 의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그 첫 번째 조건이다. 두  번째 조건으로 소수자들의 말이 들릴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것을 들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표현을 증진하기 위해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거나 차별적 구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국가차원에서 대항표현을 바로하하거나 혐오표현의 해악을 알리고 대항력을 기르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것을 그 적절한 개입으로 들었다. 이것이 세 번째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았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에 관한 통합적 정의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법으로 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책과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중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발제 3] 성공적인 대항표현을 위한 몇 가지 전략 | 캐시 버거(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팀장)

혐오표현 프로젝트 연구팀(Dangerous Speech Project, DSP)의 팀장으로 활동 중인 캐시 버거는 대항표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DSP에서 그간 진행했던 연구의 일부를 소개했다. 그는 SNS상에서 일어난 실제 사례를 토대로 대항표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혐오표현 발화자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 혐오표현을 초래하는 게시물이나 댓글이 사장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긴 것은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이는 또 다시 혐오표현을 반대하고 대항표현을 지지하지만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전염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그 외에도 유럽 축구 경기시 소수인종의 축구선수들에게 바나나를 던지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항표현 역시 사례로 들었다. 2014년 두 명의 브라질 출신 축구선수가 경기 도중 경기장 안으로 떨어진 혐오의 상징물인 바나나를 주워 먹어버렸고, 팀원이 온라인에 “우리는 모두 원숭이다”라고 말하며 지지하는 대항표현을 올리자 전 세계가 즉각적으로 이 대항표현에 반응하며 이들을 격려했다는 것이다. 버거는 각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혐오표현 발화자를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내는 시도가 더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발제 4] 머신러닝 기반 시각화를 통한 악성 댓글 문제 완화 연구 | 박지현(랜덤웍스 테크 디렉터)

대항표현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 억제나 규제라는 단일한 해결책만이 능사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술적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박지현 디렉터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악성댓글을 자동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사례를 발표했다. 댓글로 인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매체인 뉴스의 댓글을 시각화한 사례로 댓글의 긍정 부정의 정도를 시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전체 댓글의 시각화로 전체 댓글의 긍정, 부정의 경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유저가 작성하는 댓글에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사이렌은 해당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다. 기술 개발 수 대상을 선정하여 평가 실험도 진행하였는데, “댓글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 완충제 역할을 하여 댓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보고싶은 성향의 댓글만 볼 수 있어, 악성댓글로 인한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다”, “댓글을 쓸 때 신경을 써서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댓글을 쓰는 중 사이렌이 반응하여 댓글을 쓰는데 각성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등 긍정적인 평가가 도출되었다고 한다. 

[질의 응답]

모든 발제가 끝난 후 혐오표현에 대한 언론의 역할, 댓글 시각화 기술에 있어 결과물에 대한 시각화 문제 등 발제에 대한 심화된 질의 응답이 오고갔다. 시차로 먼저 자리를 떠야했던 캐시 버거의 발제에 대한 질문만 간략하게 정리한다. 

Q) 230조 및 애국법(laws like section 230 and the patriot act)이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침식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A)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230조(그 자체로는 법이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 품위 법의 한 섹션)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제 230조에 따르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사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가 정보를 생산하거나 발행한 자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즉, 온라인 중개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된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소셜 미디어 사이트는 잠재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있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교육과 자국에서 현재 시행되고있는 법률에 의해 현재 허용되고 금지되는 사항에 대한 교육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Q) 음모론, ‘비과학적’, 인종 차별, 성 차별주의로 간주하여 사회 정치적으로 불편한 담론을 은폐하는 언론과 어떻게 싸워야할까요?

A) 제가 대화를 나눈 많은 대항표현 참여들은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정치적 토론과 토론을 위해 온라인 대화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의 관점 또는 다른 관점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항표현은 말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검열의 대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정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것(hushing)’에 맞서 싸우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인종, 문화, 상대성 등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양상을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온라인에 존재하는 유해한 언어 규범의 종류에 대해 더 많은 시청자를 교육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온라인 활동의 예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많은 팔로워가 있는 어떤 사용자가 더 많은 청중이 볼 수 있도록 이 연설을 리트윗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직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로운 말을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또 특정 그룹을 표적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말이 사용되는 방식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화, 2021/03/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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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7. 1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의뢰 등을 처벌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080)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의: 사단법인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1. 주요내용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제40조 등).

2. 검토의견: 반대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개정안은 제20조의4를 신설하고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면서(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0조의4제2항을 위반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행위가 다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40조 제2항). 그런데 제20조의4제2항의 “유인”, “이용후기”, “대가”, “조작·변경”, “불이익” 등의 표현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을 의미함. 여기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임(헌재 2000. 6. 29. 98헌가10, 헌재 2010. 5. 27. 2009헌바183 등 참조).

“유인”, “이용후기”, “대가”, “조작·변경”, “불이익” 등의 표현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불명확하여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이용후기”는 입법 목적과 달리 진실한 이용후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대가”의 경우 금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의 이익이 포함될 수 있어 이용후기 작성을 장려하기 위한 포인트 제공 등의 행위가 모두 처벌될 수 있음.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개정안은 이용후기 작성자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임. 그런데 모든 대가성 이용후기의 작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 형사처벌은 가장 강력한 공권력 행사이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함. 그런데 대가의 범위나 이용후기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및 대가 요구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 있어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지를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됨.
  • 대가성 이용후기 금지 및 처벌로 달성하는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공익에 비해 이로 인해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비교형량할 때 공익이 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도 있음. 또한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자 처벌은 이용후기 작성 자체를 위축시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음.

다. 중복·과잉 규제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이 이용후기에 관한 의무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나, 대가성 이용후기 작성 및 작성 의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표시광고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으며,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허위 이용후기 작성 및 조작 등의 행위는 형법상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또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중복 규제이자 과잉 규제임.

월, 2021/07/1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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