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Samsung invests in coal and builds coal power plants.
Will you buy a Samsung phone?
[논평]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과 재생에너지 100% 애플,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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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연금을 막아주세요!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에 10조원을 투자해 온 연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
국내 최대 규모, 세계 3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지난 10년간 무려 10조원이라는 거금을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습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를 다배출하여 폐질환, 심장 질환, 조산, 조기 사망 등의 질병을 유발합니다. 국내 사망자의 30%는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민연금이 되려 국민에 악영향을 끼치는 석탄 발전 사업에 투자해 왔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또한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를 다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범이라 불리우는 '더러운 발전'입니다. 이미 EU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는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투자적 측면에서도 지금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지요.
환경운동연합은 4월부터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민연금은 6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향후 투자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 2021년 5월 30~31일, *P4G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진행됩니다. 파리협정에서 세계가 약속한 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전세계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탈석탄 연도 설정은 물론 석탄발전을 급격하게 폐쇄하고 있고, 기후변화 관련 법을 제정하기도 합니다.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는 녹색경제 관련 5대 중점분야(식량·농업, 물,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에서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파리협정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사무국을 두고, 한국, 덴마크, 네덜란드, 멕시코, 베트남, 에티오피아, 칠레, 케냐,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12개국 정부와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C40),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s Institute) 등 국제기구/협의체,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 대한민국 역시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한 국가이고,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P4G 의장국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해외 석탄발전 투자 및 수출 강행(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베트남 붕앙2),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6기 운영(30년 수명), 신규 7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석탄을넘어서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탈석탄 배달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서 도보순례(릴레이 순례 포함)와 엽서쓰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삼척부터 서울 청와대까지 도보순례단이 이동중이며, 경남/충남/인천에서도 릴레이 순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천은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과 함께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과 21일 도보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5월 10일 11시, 강원/경남/충남/인천에서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고, 신규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2030 탈석탄 계획을 요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고선 정부는 이율배반적으로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즉각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석탄을넘어서 홈페이지 : http://beyondcoal.kr/index.php
[기자회견문]
2030년 탈석탄 계획 마련과 신규석탄발전 건설 중단으로 기후위기 대응 시작하라
석탄을넘어서는 한국 정부가 P4G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과 2030년 탈석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5월 30일과 31일,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가,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탄소예산이 줄어듦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짧아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 전 세계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씨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탈석탄 동맹(PPCA)을 만들기도 한 영국은 1990년 대비 78%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은 온실가스 규제 강화와 경제성 하락으로 석탄화력 발전량의 비중이 7년만에 40%에서 5%대로 낮아지기도 했다. 미국과 독일 역시 각각 2005년 대비 50% 이상, 1990년 대비 65%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앞선 국가들에 비해 한국의 목표는 터무니 없이 낮은, 2017년 대비 24.4%에 불과하다.
이번 P4G 의장국인 대한민국도 파리협정의 약속에 참여했고, 작년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선언과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유엔에 제출한 NDC(5년전과 동일한 목표로)가 과거보다 더욱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결의한 파리기후협약의 ‘진전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퇴짜를 맞는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를 7기나 건설하고 있고, 56기의 석탄발전소의 수명을 30년으로 고집하고 있다.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와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수출을 승인했다. 급기야 국민연금은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을 유보했다.
이 모든 것이 작년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선언 남발과 동시에 이루어졌거나 이후에 결정된 것으로 정치권이 자본과 산업계와 결탁해 녹색분칠(Green-washing)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더욱이 산림청이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30년 이상된 나무를 베어 생태계의 보고인 산림을 파괴하면서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대신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먼저 결정되어야 하며, 신규석탄발전을 포함한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0년 대비 50%로 상향하라.
하나, 2030년 정의로운 탈석탄 계획을 마련하라.
하나, 해외 석탄발전 투자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퍼포먼스

‘녹색분칠하는 대한민국 정부, 염치없게 P4G 개최’ 퍼포먼스



더이상 국민연금이 석탄을 위한 연금이 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시민 1,058명의 명단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은 국민연금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길 촉구합니다.
2021.5.26.
환경운동연합
오늘(5월 29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피케팅을 진행했습니다. 단식 13일째인 이은호 녹색당 기후정의위원장 발언이 있었고 저는 석탄발전 지역 주민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은호 위원장은 입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기다렸지만 문전 박대당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다칠까 봐 경찰들이 철통같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 인천 발언>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2018년 기준 3,229만 톤을 영흥 석탄발전소 6기가 배출했습니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 배출량에서 4.4%를 차지합니다. 일개 석탄발전소가 내뿜는 탄소량은 인구 천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이 배출하는 양과 비슷하고 인구 천백만 명의 쿠바(2,724만 톤)가 배출하는 양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56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는 1인당 1톤이 채 안 되는 0.69톤을 배출하면서 전체 배출량에서는 7%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합니까?
그런데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가까이에는 영흥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로 최대 조기 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생명과 삶의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게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300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정의로운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23년 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성 님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석탄발전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주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2021년 정부 예산이 558조 원이고 내년 예산은 600조 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많은 예산 중 탈석탄을 위해 얼마를 사용하고 있나요? 탈석탄, 못하는 것이 안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기후정의에 입각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철회하고 203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준비해야 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죽음의 탄소 배출 멈춰야 합니다.
5월 4일 삼척대 성원기 교수님께서 삼척에서부터 시작한 탈석탄 도보행진이 25일만인 5월 28일(금)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사이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남, 충남, 인천에서 각각 5월 17일, 5월 19일, 5월 21일 발전소 주변 도보행진이 있었습니다.
탈석탄도보행진에 참여한 단체가 모두 모여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이 작성해 주신 탈석탄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가운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2018년 기준 3,229만 톤을 영흥 석탄발전소 6기가 배출했습니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 배출량에서 4.4%를 차지합니다. 인구 1,010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과 비슷하고 인구 1,133만 명의 쿠바(2,724만 톤)보다 많이 배출합니다.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56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소로 최대 조기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년에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영흥화력, 인천시, 대한민국은 기후재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삶과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300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23년 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성님은 발전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석탄발전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주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선출한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청와대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철회, 203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당장 준비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P4G 멈춰 우리가 바로 녹색이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전체 300여명 참여했고 인천에서 5명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건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 나무 베어 산업계 대신 탄소중립한다는 산림청, 개인적 실천 운운, 산업계 눈치 보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주저하는 정부의 기만적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석탄발전, 더 늦기 전에 멈춰라!”
“영흥 석탄발전소 2030년까지 폐쇄하라!”
“정부와 인천시는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정의롭지 못한 죽음의 탄소 배출 멈춰라!”
“신규 석탄발전 철회없는 P4G는 거짓말 잔치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회원들과 함께

멸종저항 한국 행진

오늘,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브리핑을 가지고 향후 탄소중립시민회의와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가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안)는 대단히 제한적 전제조건에서 도출된 전망이며 불확실한 이행 수단 역시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우선 ‘탄소중립’ 달성에 실패하고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망인 1, 2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여 발표한 것 자체가 탄소중립위의 빈약한 실력을 증명한다. 특히 전력부문에서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달성하지 못하고 수송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율이 낮은 것도 탄소중립 시나리오라 부르고 평가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나마 수치상 ‘탄소중립’ 달성에 성공한 3안의 경우도 문제적이긴 마찬가지다. 2050년 기준으로 석탄LNG 발전이 모두 퇴출된 ‘탈화석 연료’ 시나리오라는 것과 친환경차로 97% 전환하는 안이라는 점은 긍정적 방향이지만, 구체적으로 50년 이전 어느 시점에 언제 화석연료에 기반한 발전소·수송수단들이 퇴출되는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한계다. 그리고 발전부문에서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70.8%인데, 상용화되지 않은 불투명한 에너지원인 ‘무탄소 신전원’ 비중이 21.4%인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또한, 발전 부문에서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자력 발전이 지속된다는 것도 한계다. 탄소중립 사회에도 여전한 위협이 시민들의 삶에 잔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연성 전원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 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자력 발전의 존재는 전력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계통상 위험을 가중시키게 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발전이 잔존함으로서 전력부문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로 남고 만 것이다.
또한 산업부문의 배출 전망이 세 가지 안 모두 5,300만 톤으로 동일한 것을 보면, 시나리오가 얼마나 제한된 전제조건에서 작성되었는지 드러난다. 탄소중립위는 산업부문 배출량을 연료전환, 설비교체, 탄소포집 기술 도입 등과 같은 해법으로 감축하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2050년에도 여전히 5천만 톤 수준의 배출량을 유지하며 50년 기준 최대 배출원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된 것은 시나리오가 다양한 전제를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령 산업부문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을 차지하는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업의 산업규모 전망, 에너지 수요 전망 등을 비판적 검토 없이 모든 시나리오의 전제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30년 뒤까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더구나 국제적인 탄소국경세·탄소세 도입 논의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논의가 활발한 이때, 탄소가격 상승 전망치를 반영했다면 주요 배출 산업들이 지금과 비슷한 산업규모나 배출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위원회는 사양산업 또는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산업의 전환을 준비하며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책임을 포기한 시나리오만을 내놓고 말았다.
다른 한편, 세 가지 안이 모두 불확실하고 위험한 기술적 해법에 의존하는 안이라는 것도 한계가 분명하다. CC(U)S는 기술적 측면에서나 비용의 측면에서나 상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CCU의 경우 포집된 탄소를 해양 매립하게 되는데, 해양 백화 현상 등 생태계 파괴 우려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수소 에너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는데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다. 향후 기후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해법이 개발되는 것이야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불확실성을 우리의 계획이 될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것은 도박에 가깝다.
흡수원 활용 부문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시나리오가 발표되기 전 이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포장된 산림청의 대규모 벌채 사업이 사회적 뭇매를 맞고 해당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바 있다. 해당 민관협의회에서 현재 산림이 성숙됨에 따라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다는 산림청의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벌채를 포함하는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생물다양성 보존수원함양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해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요컨대 흡수원 부문은 흡수량 전망의 산정 방식부터 적절한 관리 방안, 실제 활용 가능한 감축량까지 모든 부분이 논쟁적이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협의 프로세스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러나 탄소중립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민관협의회 논의와 무관하게 이번 시나리오에 논란이 된 산림청의 흡수량 전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똑같은 쟁점을 탄소중립 시민회의에서 또 한 번 의견수렴을 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민관협의회에서도, 시민회의에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이 양측 모두 정부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에 동원된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이와 같은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것은 탄소중립위의 무능함이 가장 큰 원인이다. 5월 29일에 급하게 구성되어,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되며 제한적 조건의 시나리오 논의에만 몰두한 탓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계산하여 ‘0’을 맞추면 되는 수치적 작업이 아니라,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생명의 가치와 조화할 수 있는 삶의 방향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포괄하는 사회 전망이어야 한다.
탄소중립위는 8월 7일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출범하여 시나리오의 주요 쟁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이 불충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탄소중립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탄소중립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 대해 시민들의 열린 사유와 제안을 장려하지 않고, 객관식의 안을 제시한 채 그 안의 세부 쟁점 사안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의지를 고립시키는 기만이다.
이대로라면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최상위 정책 로드맵의 기초로 취급될 공산이 크다. 이 시나리오를 토대로 하위 부처의 세부 정책, 지자체 조례 등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탄소중립위의 시나리오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남겨라. 그리고 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탄소중립 사회를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재구성하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 문제를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주최로 이루어진 오늘 기자회견에 정보공개센터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11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문제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합하여 7월 31일에 개정안을 내놓았고, 별다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20일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재석 중이던 210명의 국회의원들 중, 기권한 4인을 제외한 206인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두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 모두 동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법안입니다.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법안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어렵도록 규제한다.
2) 반올림과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업의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당연히, 두번째 목적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지, 찬찬히 풀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라는 조항을 두어, 공공기관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는 기업의 의사를 듣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후, 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부터가 정보공개법의 취지나 절차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국가핵심기술의 정보 비공개 조항 신설
정보공개법에서는 분명, 공공기관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복잡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국가핵심기술이라면 당연히 비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반도체 공장 직업병 피해자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핵심기술 유출'이라는 핑계로 비공개를 일삼아 왔습니다. "공개가 원칙이되, 예외적으로 비공개"였던 지금까지도 공장의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내놓지 않았는데,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로 변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욱 더 정보공개를 받기가 어려워진 셈입니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으로 인해 정보공개법이 완전히 무력화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고용노동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했습니다. '7호'는 바로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반도체공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밝혀질 경우,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호'에는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 비공개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반올림은 정보공개법을 무기로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주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삼성 쪽에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할 경우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깨기 매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작업장 환경에 대한 정보공개 받기도 어려워졌지만, 설령 천신만고 끝에 정보공개가 되더라도, 그 정보를 활용해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시민사회단체의 기본적인 활동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따르는 '비밀유지의무' 때문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확보한 자료는 '대국민공개'가 원칙인데,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깨버렸습니다.
기존 법안에서는 기업의 임직원, 연구원, 산업기술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를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사람들도 '비밀유지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8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이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라는게 굉장히 추상적인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이걸 언론에 알리는 순간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장 환경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자료를 받더라도, '산업재해 입증'에만 자료를 써야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의 위험성을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하는 순간 처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국가핵심기술'이냐, '비밀'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고발 당하는 순간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반올림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펼쳐 왔던 수많은 활동들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아주 꼼꼼하게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억누르고 있는데, 심지어 앞서 말했던 제14조를 위반할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최대 3배 금액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작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는데, 산업재해의 문제를 제기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산업기술보호법은 내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공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면서도 말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리고, 협박하는 법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당연하게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이제 '산업기술보호'라는 미명 아래 은폐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을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반올림'의 활동을 막기 위한, 삼성을 위한 법안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올림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해당 사례를 들어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정보공개법 비공개 조항을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원유철 의원 발의안 / 김정재 의원 발의안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반올림 저격'이 실패하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방향을 틀어 순식간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반올림 저격'이 의심되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
20대 국회에서 지난 4년 간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열 다섯건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제외합니다.) 열다섯건의 개정안 중에서는 지난 10년간 정보공개센터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된 법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법안들은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만 되고, 회의록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알 권리 확대에는 무심한 국회의원들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크게 해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일사천리로 이뤄냈습니다. 삼성을 위해 알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한 달 만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고, 시민을 위해 알 권리를 확장하는 법은 통과될 소식 조차 들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통과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만약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찬성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리를 높여 지적하고,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랍니다. 국회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아니면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 회피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국회의원들이 행동과 실천을 통해 증명해주시길 바랍니다.
2019. 12. 27. 올해 마지막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열릴 예정이다. 대부분 기업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거수기 이사회, 취약한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으로 인한 한국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지배구조는 개선이 요원하며, 재벌총수가 횡령·배임 등 각종 범죄 행위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 또한 반복되고 있으나 2019. 11. 29.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하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조차 의결하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이번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주권 행사 내용을 결정하여 이를 반드시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금위는 2020. 3.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해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및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의 시계는 멈춰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2019년 한 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령 위반 등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 2019. 11. 22. 미국 연방경찰은 ▲삼성중공업(http://bit.ly/2PLYYb0)이 2007년 브라질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미국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사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 원)를 미국 재무부와 브라질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2019. 5. 영국 중재재판부는 이러한 삼성중공업의 뇌물로 비싸게 체결된 용선계약에 대한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삼성중공업에 1.8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기도 했다. ▲효성그룹의 경우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2. 13. 경찰이 해당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 관련 400억 원 규모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및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http://bit.ly/34gFlNl"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34gFlNl style="font-size:12pt;font-family:'Malgun Gothic';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4. ㈜효성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을 검찰 고발했으며, 2019. 5. 에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을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2019. 12. 9.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 및 실행한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삼바 회계사기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이 11.21%이던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표를 던진 주요근거로 활용되는 등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문제기업’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2019. 3. 한진칼 주주총회 등에서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공개적 주주활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2018. 7.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수탁위가 설치되었지만 현재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소위 ‘스튜어드십 코드 반대론자’인 박상수 교수가 정부추천 인사이자 위원장으로 낙점된 수탁위는 2019. 3. 대한항공 주주총회(http://bit.ly/2rJgiFj"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rJgiFj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15시간의 장고 끝에 겨우 고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입장을 결정하는 등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추천한 위원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대해 온 인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 불법 행위로 재판 중인 후보에 대해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반대표를 던지는 것조차 엄청난 진통 끝에 결정한 수탁위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도 주주권행사에 있어서 수탁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이는 기금위 산하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평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입법 진행 중(http://bit.ly/33fueDT)임을 핑계로 새로운 수탁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눈치보며 자신의 할 일을 미루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탁위 위원들은 지금이라도 다양한 문제기업 현황을 점검한 뒤 장기적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 판단하여 기금위에 보고하고, 2019. 12. 27. 예정 기금위는 2020년 주주총회에서 이와 관련한 주주제안을 실행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미뤄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1년이 훌쩍 넘도록 사실상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에만 정신이 팔려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상법 상 명실공히 주주의 권리가 적시되어 있는데도 마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주주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가이드라인 내용만 이리저리 고치면서 정작 필요한 주주권 행사의 내용이나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전무했다. 실제로 해외연기금은 수탁자책임활동의 이행을 위한 ‘원칙 중심’의 가이드라인만 갖고 있음에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 등의 행태는 향후 제정될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면 주주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핑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현재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등 중점관리사안 단계별로 각각 1년이 경과해야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을 추진할 수 있다. 매 사안마다 이렇듯 장기간의 숙려를 거치는 주주제안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의 비공개 대화 및 공개·비공개 중점관리 대상 기업 선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진행 여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을 시행하고 이사회 구성·운영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계획 또한 감감무소식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이행 및 준비상황(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73795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ffffff;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성실히 답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기업 지배구조는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9. 12. 9. 공정위(http://bit.ly/2EfAkdn"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bit.ly/2EfAkd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의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 이사 등재율은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41.7%,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경우 56.6%로 소위 ‘주력회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건은 전체 안건 6,722건 중 24건(0.36%)에 불과했다. 특히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755건이 모두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 중 수의계약 체결된 331건 중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건이 268건(80.9%)에 달했다. 이는 기업의 이사회가 여전히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거수기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전체 상장사 250개 사 중 집중투표제의 경우 11개 사(4.4%), 서면투표제의 경우 21개 사(8.4%), 전자투표제의 경우 86개 사(34.4%)만이 도입하여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부실했다. 이처럼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여 및 실효성 있는 의결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뇌물 혐의로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된 삼성중공업 및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손해를 입은 삼성물산 등의 경우 해당 결정을 내린 이사들을 상대로 국민들을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나서야 한다. 또한, 효성, 대림산업 등의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횡령·배임·사익편취 혐의로 사법절차를 밟고 있는 이사들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회사에 독립적·공익적 사외이사를 추천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제도 이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020. 3. 까지 3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책임 활동 대상 중 그 사안이 시급하고 위중한 법령상 위반이나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안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재계는 마치 국가가 연금운용에 간섭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만든다는 뜻인양 ‘연금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악용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주의의 최선봉에 서있는 미국 등의 연기금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며,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재계의 저항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의 ‘연금 사회주의’ 운운하는 농간에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문제있는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록 한국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수익율에도 악영향을 줄 공산이 크다. 수탁위는 2019. 12. 27. 기금위 개최 전 문제기업 현황을 기금위에 보고하고, 기금위는 이를 회의 자리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더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2020년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준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xJVxIQtoK9i0Ch_VRY4x9MSl6tfsvlPUgGx... rel="nofollow">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성명서]
불법사찰, 시민사회 모욕
일류기업 아니라 비정상 기업 삼성의 민낯
◯ 삼성그룹이 지난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시민단체를 후원한 20여 개 계열사 임직원 386명을 불법 사찰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내역 결과’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특별 관리를 해왔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겨레 12월 26일자)됐다. 사찰 문건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1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을 ‘불온단체’라고 규정했다. 노동자 불법 사찰은 노동 인권을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불온’하다고 낙인을 찍는 행위는 반시민적 행위로서 스스로 법과 도덕의 규정력을 가진 존재로 자존망대하지 않으면 감히 행할 수 없는 폭거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일류 기업’의 가면 뒤에 숨은 삼성의 반사회적 민낯이 이 사건으로 확인됐다고 본다. 노조 파괴와 설립 방해를 목적으로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찰하고 직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자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들이 후원하는 단체에게 ‘불온’의 딱지를 씌운 행위는 법질서에 도전한 일이며 시민과 시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이다.
◯ 대한민국의 자연을 지키고 시민들의 삶의 터를 지켜온 환경운동연합이 ‘불온’하다면, 노조를 파괴하고 설립을 방해했으며 직원을 불법 사찰하고 건강한 시민단체를 불온하다 매도하는 삼성은 도대체 ‘불온’하지 않은 그 어떤 존재인가? 삼성의 불법 사찰과 시민사회 모욕은 삼성이 ‘비정상 기업’임을 입증한 일이다.
◯ 삼성은 불법 사찰 문건에서 확인된 사실에 더해 사찰 대상 노동자들에게 가한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자복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삼성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불온단체’로 몰아 모욕한 행위에 대해 그 회원과 후원자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성이 ‘정상 기업’으로 바로 설 때까지 지속적인 ‘시민감시행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삼성은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2019년 12월 26일
환경운동연합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부의 요구에 의해 삼성이 급조하여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양형을 검토한다면 사법절차의 공정과 투명성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장이 주문할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실체 규명을 통해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음으로서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배구조문제는 재벌개혁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 및 입법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작년 10월 25일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최고위직 임원들이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미국의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와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재판의 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삼성은 명망가들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급히 만들었습니다. 삼성이 진정한 반성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면서 스스로 설치한 위원회가 아니기에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올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삼성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연계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주문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과 관련해 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모니터링 하고 시정 및 제재 조치를 하려면 삼성 내부의 핵심적 위치에서 경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삼성은 2007년 삼성비자금 의혹 사건과정에서 ‘삼성 경영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건희 회장의 퇴진, 전략기획실의 폐지,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삼지모)을 운영하였으나 쇄신은 무명무실화 되었습니다. 10년 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역이 됐던 사실로 볼 때 이 방법이 재벌체제 개혁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삼성 스스로가 증명했습니다. 재판부의 역할은 과거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를 단죄하는 것이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는 미래의 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7일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이후 국민들은 사법부와 삼성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재판부는 기업 내부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하고 삼성은 준범감시위원회의 설치로 화답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양형심리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연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심리단 구성을 발표하고 위원단 위원장까지 공개하였습니다. 국민들은 재판부와 삼성의 아귀가 척척 맞아 돌아가는 재판진행을 목도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 낮추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와 승계를 위해 박근혜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국정농단의 주역이 되었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법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준법감시위원회는 개인이 아닌 기업의 범법에 대한 경감사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할 증거 채택들은 거부하면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명분으로 재벌총수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사법거래, 사법농단, 법경유착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엔론사의 제프리 스킬링 전 CEO는 24년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했던 것이 비하면 이재용 부회장은 5년(1심)과 2년 6개월(항소심) 매우 가벼운 수준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 정경유착의 근절,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 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국회의원
∙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진, 김영호, 김철민, 김현권,
노웅래, 박용진, 박 정, 서삼석, 송갑석, 신동근, 신창현, 안호영, 어기구, 오영훈,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윤일규, 이석현, 이재정, 이종걸, 이학영, 이 훈, 정성호,
정은혜, 정춘숙, 제윤경, 표창원(이상 더불어민주당 34명)
∙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노동단체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
–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으로 준법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독립적인 사외이사 선임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 국회의원
박용진·송갑석·이종걸·이학영·정성호·정은혜·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당 6명)
채이배(이상 바른미래당 1명)
정동영(이상 민주평화당 1명)
김종훈(이상 민중당 1명)
○ 노동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일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한다.
2. 서명 작업에 관한 경과 보고
2020년 1월 28일: 이재용 파기환송심 진행의 불공정성에 공감하는 일부 지식인들이 지식인 서명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진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로 합의
2020년 2월 5일: 지식인 선언 발기인 30명 확정
2020년 2월 6일: 서명 작업 개시
2020년 2월 12일: 서명 작업 종료
2020년 2월 13일: 서명 결과에 기초한 기자회견 개최
3. 서명 현황
(1) 서명 발기인 (가나다 순, 30명)
강남훈(한신대) 강명숙(배재대)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율(경제민주주의21) 김귀옥(한성대) 김남근(민변) 김윤상(경북대 명예교수) 김종보(민변)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김진석(서울여대)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거용(상명대) 박배균(서울대) 박상인(경실련) 박정원(상지대) 박정은(참여연대) 배성인(학단협) 백주선(민변) 송원근(경남과기대) 윤홍식(인하대) 이덕우(민변) 이병천(강원대 명예교수) 이상훈(경제개혁연대) 이호중(서강대) 전강수(대구가톨릭대) 전성인(홍익대) 정원호(경기연구원)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조영선(민변)
(2) 서명자의 소속별 현황
– 서명 지식인: 348명
– 정당인: 24명
– 민주시민: 111명
– 총 서명자: 483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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