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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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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admin | 목, 2020/08/06- 20:53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부동산 분석

1인당 부동산 재산은 12억, 국민 평균 4배, 상위10명은 33억 보유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36%), 강남아파트는 39명이 42채 보유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문재인정부에서 1인당 평균 5.8억, 51% 상승

지난 4일 정부가 23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권역 26만호+α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 이러한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조사 분석했다.

분석결과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며,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상위 10명에는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도 포함됐는데,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이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이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17년 5월부터 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3억에서 2020년 6월 17.1억으로 1인당 평균 5.8억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5억에서 12.8억으로 4.3억원, 51% 상승했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나 국토부의 집값 통계가 왜곡되어 있음이 재확인됐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8.4대책도 결국 무주택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명분 삼아 관료들이 만들어낸 그린벨트 훼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강행 등 총체적인 개발 확대책일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1)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2)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이상 3)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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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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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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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파일보기_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2021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5/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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