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 집값 상승 실태 발표

[성명서]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연내 결정하라
지난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6호 업무지시'를 통해 즉각적으로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보 철거 등을 포함한 보 처리방안을 1년 안에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렇게 1316일이 흘렀고, 여전히 업무지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4대강 자연성 회복 업무지시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다수 유력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다. 하지만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리고, 수많은 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절차의 미로 속에 갇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다.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는 출범과 함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의결을 첫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시간만 하염없이 보내면서 저울질중이다.
국민들은 국가물관리위가 과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논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들의 논의수준은 경악할만한 것이었다. 국가물관리위는 민간위원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할 민간위원 중 상당수는 4대강사업의 이ㆍ치수 효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부족했다. 심지어 한 위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으로) 수질이 개선되면 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결국 국가물관리위는 금강/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미뤘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총리실이 나서서 이런저런 요구를 덧대는 바람에 유역위의 논의는 한참을 공전해야만 했다. 국가물관리위 공동 위원장인 총리가 나서서 유역위의 의사결정을 발목잡은 것이다. 유역위는 총리실의 개입과 지역 내 실질적인 이해관계자, 지역정치 등이 얽히고 섥힌 상황속에서도 지난 9월 4대강기획위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유역위 통과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국가물관리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가물관리위가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두고 지지부진해지면서, 한강과 낙동강 보 수문개방과 처리방안은 아예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정치적으로 재고 따지는 사이 2018년 부산 수돗물 공급 중단사태에 이르렀던 낙동강이 방치되었고, 비교적 정치적 반대가 적은 한강은 아예 논의에서 잊혀진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낙동강 수문조차 개방하지 못하고 임기를 끝낸다면, 낙동강 녹조라떼 사태 해결은 오랜 기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정세균 국가물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4대강 자연성 회복 안건을 연내 의결해야 한다. 4대강기획위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일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을 통해서 국가물관리위 측에 ▶보 처리방안 연내 확정, ▶유역위 의견 중 보 해체 시기 관련 독소조항 삭제, ▶보 해체 및 개방 시기 명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찬성 여론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만일 연내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다면 국가물관리위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는 스스로 존재이유를 국민들 앞에 증명해야 한다.
2020. 12. 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오랜 시간 숙고하여 만든 '통일국민협약안'을 공개합니다.
지난 70여 년 간 한국 사회는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남북관계 관련 정책으로 소모적인 남남갈등이 점차 심화하였고, 정작 국민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미래 설계에 배제되어 왔습니다.
평화 통일에 관한 국민협약이 만들어진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고 발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던 시민단체, 종교인들, 연구자들은 여러 해 동안 이 협약의 필요성을 제안해왔습니다. 그 후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통일국민협약 추진'을 대선 공약중 하나로 발표하였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7대 종교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는 독립적인 사회적 대화 민간추진기구인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약칭 통일비전시민회의)를 구성하고 2018년부터 정부(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의 사회적 대화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토론 의제와 숙의 모델을 개발해왔습니다. 그 결과 4년간 연인원 6천 명이 이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와 통일부는 2020년 7월부터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지역, 성별, 연령, 정치성향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 약 300명의 시민들의 예비대화를 거쳐, 이 중 선정된 100여 명의 시민참가단이 총 8회(매회 8시간)의 숙의를 거쳐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했고,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전문, 협약문, 권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한반도는 어떤 모습인지,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이를 실현하고 싶은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국민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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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5, 6.12, 6.13, 6.26 진행된 2021 통일국민협약안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 현장 (사진 = 통일비전시민회의)
통일국민협약안
전문
통일국민협약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다.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2018년 이래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수천명의 시민과 활동가, 교사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의제개발, 발제, 질의응답과 자문에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이 오랜 시간의 숙의를 거쳐 스스로 마련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 통일국민협약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본문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전국의 시민참여단은 2020년 7월 6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4개 권역별 예비 대화와 총 8일간의 전국 종합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과정과 방법에 관해 숙의하여 다음의 협약안을 채택한다.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험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제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통교육을 실시한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권고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하여 통일국민협약안을 채택한 시민참여단은 이후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 숙의하여 정부와 국회,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고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모와 계층을 다양화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상설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확대한다.
정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한다.
통일부는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볼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플랫폼을 만든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정부는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정부는 통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회에 대한 권고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하는 법률을 만든다.
국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한다.
국회는 통일국민협약안에 따라 일관된 통일정책을 수립한다.
비정부기구에 대한 권고
비정부기구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확대실행한다.
시민단체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서 다양한 입장과 주제를 다룬다.
비정부기구는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국민에게 드리는 권고
국민은 통일 교육과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한다.
국민은 통일국민협약안이 잘 반영되는지 감시한다.
국민은 북한 주민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한다.
남북간 대화로의 발전에 관한 권고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남북간의 대화로 발전시킨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통일국민협약안 [https://drive.google.com/file/d/1HXWaJIcL7jZZtMRffy-unHZR0Igfzhzu/view?u...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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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장관 인터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미뤄서는 안 돼
지난(1/13)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https://news.v.daum.net/v/20200113200601812" rel="nofollow">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터뷰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입장은 매우 실망스럽다. 서민 주거안정에 책임있는 부처의 수장이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대통령 공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인지, 의도적인 답변 회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이냐?’며 재차 입장을 묻자 “임대차 시장의 데이터 축적 등 토대 구축이 우선”이라 답해, 사실상 지금은 도입할 의지가 없음을 피력했다.
지난해 9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합의했었다. 오늘 김현미 장관의 토대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시기상조론을 접하니, 작년 9월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가 다른 정부인지 착각이 든다. 심지어, 2016년 국회의원 신분이던 김현미 장관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이쯤하면, 지난해 말 법무부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추진하려 했으나, 국토부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거짓이 아님이 확인된 것 같아, 더욱 참담하다.
인터뷰는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발표 한 달을 즈음한 것으로, 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으로 표현한 정부의 뒤늦은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더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투기를 잡고, 집값이 안정된다 해도, 여전히 다수의 청년들과 도시 서민들은 집을 소유할 가능성이 낮다.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고, 폭등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떨어트린다 하더라도, 이미 집은 고가 상품이 되어 있다.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전월세가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통제 없이 집값 안정은 요원하다.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미루는 것은, ‘사는 것’에 대한 정책을 앞세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의 ‘사는 곳’에 대한 안정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주거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야기되는 부동산 투기근절과 부동산 규제완화의 소리 없는 전쟁 사이, 그 어디에서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2020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주거 안정의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 폭등의 시기, 곧 도입될 수 있을 것 처럼 여야 논의가 활발했던 19대 국회에 이어, 도입의 적기인 20대 국회에서도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기약없이 다음 국회로 미뤄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지난 국회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나서야 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정책 목표로 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세입자 보호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_0XfLLqYBDVVFAYW_RnFjKwrKsVMFSxhNQX5...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
◯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020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린벨트 등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20년 7월 추진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공원일몰로 인해 지자체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혼선에 대해 매우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유예되는 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있다고 했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78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국공유지가 포함되어있다. 해제대상 공원부지의 노른자 땅 31제곱킬로미터 중 국공유지는 무려 10.3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다. 오히려 국공유지가 해제대상 사유지에 대한 개발압력을 높여 도시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꼴이다.
◯ 국토부가 공법적 제한으로 인해 개발압력이 낮다고 밝힌 항목도 우려는 많다. 그린벨트 45.6제곱킬로미터는 사실상 시민들이 도시공원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한 땅에 가깝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기존에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재산세/상속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지소유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추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 지자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충돌은 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비롯된다. 부지가 개발되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가 진행되고, 공원의 자연숲은 조경시설로 대체되어 생태계서비스 기능이 감소하게 될 우려도 크다.
◯ 국토부는 뻔히 예고된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폭탄 78개를 추진하고 있음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국토부는 공원 일부를 지키기 위해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근시안적 자랑보다는 도시 면적 또는 인구대비 공원녹지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선 제시하고 개발에 따라 부족한 공원녹지 확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책도 없이 무조건 민간공원을 개발하겠다는 식의 일방적인 홍보는 국민의 정서를 모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현행 공원녹지법으로도 원금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과 민간공원특례사업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예산편성에 나서야만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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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3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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