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안번호 220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대표발의) ‘20.7.21
: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10년 유예)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국공유지 90㎢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뿐임.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이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2. (의안번호 218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대표발의) ‘20.7.21
: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도시적 정주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녹지’)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2012년 기준으로 연간 경기도 약 1,086억원, 고양시 약 174억원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부지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조성이 실행되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516㎢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부지를 매입 또는 해제하여야 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에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조사는 형식적인 자료조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성·갱신·보관상태가 소홀하여 자료의 망실되는 등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국민에게는 공원녹지 관련 정보 공개와 공원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210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두 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의안번호 206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장기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2020. 7. 1.)로 인한 전국 도시공원 면적이 약 340㎢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등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5. (의안번호 205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6. (의안번호 20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 이후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및 제104조제3항 신설).
7. (의안번호 205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현행법은 사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경우 시설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이 예상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8. (의안번호 205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대표발의) ‘20.7.17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잘못된 입지 선정, 동물의 이동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설치 후 장시간이 지난 생태통로는 조사 부실에 따른 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시, 입지 적정성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로 생태통로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45조의2제2항 신설 등).
9. (의안번호 2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대표발의) ‘20.7.16
: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매립을 가속화하고, 이 지역에 도시개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투자도 함께 필요한데,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지여건인 교통?주택?시설 등에 대한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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