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안번호 1649)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20.7.8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해당 식품등을 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증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계속 표시ㆍ광고한 자가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표시ㆍ광고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제제를 법률에 명시하여 표시ㆍ광고 관리를 위한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6조).
2. (의안번호 156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0.7.7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추세 등의 시대적 변화 속에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음.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농림수산식품의 수입량은 2010년 47,177.8천톤, 25,787.2백만불 규모에서 2018년 61,192.4천톤, 41,421.5백만불 규모로 증가함.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농수산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짐.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급영양소 자급률표’에 따르면 2000년 50.6%이던 자급률은 2010년 46.8%, 2015년 42.5%, 2017년 38.0%로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임.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의제1항제3호·제4호 신설).
3. (의안번호 147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7.6
: 농수산물시장 개방 확대 및 식생활 서구화 추세 등의 시대적 변화 속에 농축수산물의 해외 수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음. 20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 농림수산식품의 수입량은 2010년 47,177.8천톤, 25,787.2백만불 규모에서 2018년 61,192.4천톤, 41,421.5백만불 규모로 증가함. 결과적으로 이는 국내 농수산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짐. 201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공급영양소 자급률표’에 따르면 2000년 50.6%이던 자급률은 2010년 46.8%, 2015년 42.5%, 2017년 38.0%로 지속적 감소 추이를 보임.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 내용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한 식생활 및 지역 농수산물 소비의 중요성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의제1항제3호·제4호 신설).
4. (의안번호 152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20.7.6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영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04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2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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