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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7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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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리포트 제27호]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

admin | 화, 2020/07/28- 00:22

 

(현황 및 문제점)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 문제

2016년도~2020년도 성인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3.01%

2020년도 세입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6.62%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경남본청 16.54%. 반면 가장 작은 광역단체는 광주본청 0.93%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기초단체는 울산 동구 45.05%. 반면 가장 작은 기초단체는 서울 송파구 0.51%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은 불특정 다수 대상 사업으로 부적절

(경기도 연천군)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동일 부적절

(부산 금정구)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부적절

(개선방안) 행안부, 지자체 등 지방 성인지예산 내실화 위해 지침 및 컨설팅 강화 해야

성인지예산의 성과 달성을 위한 적정한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지방의회, NGO, 전문가 등 성인지 거버넌스 협력 강화

행안부 지방 성인지 예산서 DB 구축 및 공개,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개선 강구

 

 

발 간 일 | 2020. 7. 29 (10 ) 336-0619 http://www.narasallim.net

발 신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작성: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1. 성인지예산 의의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의의) 성인지 예산제도란 양성평등기본법16조 및 국가재정법16조제5, 지방재정법36조의2, 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중앙 재원과 지방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재원배분과정

(성인지 예산과정)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은 지자체의 일반예산 편성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성인지예산서 작성기준은 7월말까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배포. 각 지자체는 10월까지 대상사업 선정 및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한 후 해당 실·국에서 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 이후 예산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를 검토 및 확정하여 11월 말에 예산안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

(성인지 예산대상)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을 의미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예산사업을 의미. 그 외에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지자체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 불평등 및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분석 필요성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을 제시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포함한 성주류화 정책의 성과 향상의 의지를 밝힘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와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는 달리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특히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현황과 사례 분석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2020년 성인지 예산 현황

 

1) 연도별 성인지예산 현황

2016년도~2020년도 성인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13.01% 증가하여 세입 예산연평균 증가율 9.38% 보다 증가폭이 큼

2020년도 세입 예산 대비 성인지 예산 비율은 6.62%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년도

성인지예산액

(A)

세입예산액

(B)

성인지예산비율

(A/B)*100

2020

25,161,146

380,242,468

6.62

2019

24,282,057

341,577,502

7.11

2018

20,580,901

310,161,214

6.64

2017

16,933,237

283,250,435

5.98

2016

15,424,491

265,652,815

5.8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2) 광역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 현황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경남본청 16.54%. 반면 가장 작은 광역단체는 광주본청 0.93%

 

<광역단체 성인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액

(A)

세입예산액

(B)

성인지예산비율

(A/B)*100

경남본청

1,653,963

9,999,440

16.54

울산본청

520,061

4,401,891

11.81

대전본청

669,631

6,782,712

9.87

경북본청

1,003,650

10,893,557

9.21

충북본청

517,470

5,740,887

9.01

경기본청

2,750,142

31,737,661

8.67

부산본청

1,186,692

13,780,452

8.61

충남본청

631,046

7,783,569

8.11

인천본청

929,880

11,920,554

7.80

전북본청

589,402

7,826,159

7.53

서울본청

3,025,020

41,984,488

7.21

전남본청

427,320

9,305,126

4.59

강원본청

260,954

7,443,524

3.51

대구본청

346,171

10,920,690

3.17

세종본청

44,873

1,760,325

2.55

제주본청

144,503

6,758,075

2.14

광주본청

57,236

6,140,721

0.93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3) 기초자치단체별 성인지 예산 현황

세입예산 대비 성인지예산 비율이 가장 큰 기초단체는 울산 동구 45.05%. 반면 가장 작은 기초단체는 서울 송파구 0.51%

 

<기초단체 성인지 예산 상위 10위 현황> (단위 : 백만원, %)

상위/순위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액

(A)

세입예산액

(B)

성인지예산비율

(A/B)*100

1

울산동구

133,144

295,550

45.05

2

울산북구

119,328

380,782

31.34

3

서울중랑구

208,150

788,607

26.39

4

전남함평군

104,541

403,587

25.90

5

전남화순군

144,838

575,703

25.16

6

전남광양시

192,908

1,064,972

18.11

7

경기김포시

266,792

1,492,268

17.88

8

광주남구

63,739

419,172

15.21

9

전남나주시

112,682

801,552

14.06

10

광주광산구

94,476

679,871

13.90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기초단체 성인지 예산 하위 10위 현황> (단위 : 백만원, %)

하위/순위

자치단체

성인지예산액

(A)

세입예산액

(B)

성인지예산비율

(A/B)*100

217

서울은평구

9,749

866,310

1.13

218

경북청도군

4,087

415,248

0.98

219

부산해운대구

5,735

614,832

0.93

220

서울영등포구

6,055

689,876

0.88

221

전남완도군

4,092

555,514

0.74

222

경기광주시

8,211

1,125,972

0.73

223

경기과천시

6,931

1,105,091

0.63

224

부산연제구

2,375

382,334

0.62

225

경남고성군

3,659

633,308

0.58

226

서울송파구

4,876

961,924

0.5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4. 지자체별 현황 및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3개 단체의 성인지 예산 사업별 현황과 3개 지역 기초단체의 성인지 예산사업을 분석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1) 서울시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 예산사업수는 총 333개이며, 예산액은 3,025,020백만원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38개 사업, 예산액은 789,551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40개 사업, 예산액은 348,828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155개 사업, 예산액은 1,886,641백만원

 

<서울시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33

3,025,02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8

789,551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0

348,82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5

1,886,641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 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 :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 부적절>

세부사업

예산

분석의견

구분

사업내용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1,932,650천원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추세를 근거로 성별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항목임. 도시재생사업 홍보물 제작시 등장인물의 성역할에 따른 성별격차가 발생가능성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 작성됨

성인지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무조건 5:5로 맞추는 제도가 아님(행안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설정 검토 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도시재생본부 사업별 홍보 강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시행

 

2) 경기도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경기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의 수가 가장 많으며,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예산이 가장 큼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46, 219,747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127, 346,110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28, 2,184,285백만원

 

<경기도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201

2,750,14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6

219,74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27

346,110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8

2,184,285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경기도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 :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설정 부적정>

세부사업

예산

분석의견

구분

사업내용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

15,000천원

대상자와 수혜자 통계자료가 동일함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추세를 근거로 성별간에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사업담당자의 관점에서 기술하는 항목임. 그러나 교육인원 중 여성과 남성 비율로 분석이라고 단순 작성

성과목표는 교육생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지만 성과목표치는 여성 교육생 수로 작성됨

성과목표와 성별수혜분석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음

성과목표를 여성 교육생 수혹은 여성교육생 비율로 설정하고 수혜분석의 수치를 참고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

성인지예산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무조건 5:5로 맞추는 제도가 아님(행안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지침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설정 검토 필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농업전문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 전공과정 운영 25, 100시간

 

3) 부산시 예산 현황 및 사례 분석

부산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사업수, 예산 모두 가장 많음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48, 702,923백만원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62, 159,477백만원

-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은 27, 324,293백만원

<부산시 성인지 예산 사업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7

1,186,693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8

702,9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2

159,47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7

324,293

<출처:행안부 지방재정365>

 

<부산시 금정구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 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세부사업

예산

분석의견

구분

사업내용

보안등 유지관리(일반회계)

532,255천원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와 연계성이 부족

성과지표는 보안등 유지보수 및 신설건수으로 되었으며 매년 동일건수임

인프라 사업에서 시설 설치건수가 성과지표인 경우 매년 설치수를 증가시키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본 사업에서는 우선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통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평가사업

노후 보안등 유지관리,

보안등 보수자재비, 보안등 전기요금, 노후 확산형 보안등기구 교체

 

3)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1) 총괄 분석

서울시는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62%로 가장 비중이 크고, 경기도는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79%로 가장 비중이 크고, 부산시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세입 예산 대비 59%로 가장 비중이 큼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의 기초단체의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이 존재

 

(2)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 「서울시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분석 결과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있음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함

서울시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사업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특정 성별을 사업수혜자로 구분하기 곤란

 

(3)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는 성별 수혜분석 작성 시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경기도 31개 시군 중 연천군 농업인전문기술교육 사업은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으로 분석됨. 사업대상자와 수혜자 통계자료가 동일하고 성별 수혜분석과는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을 5:5로 맞추려고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오류가 있었음

 

(4)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성과목표 산출근거 작성 시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제고하도록 함

부산시 16개 자치구 중 금정구 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성과목표 설정의 근거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이 부족

인프라성 사업에서 성과목표를 예산에 맞춰 형식적으로 경향이 있음. 인프라성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상자와 수혜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국 시설 설치수로 성과목표를 설정함. 시설 설치는 성별수혜분석보다는 예산에 의존하게 되므로 성과목표치를 예산에 맞추어 설정하는 경향이 존재

 

4.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1)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개선 및 신규 대상사업 발굴 필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은 형식적인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사업을 제외시키고 주요사업 위주로 실효성있게 운영 필요

지자체는 성인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감과 동시에 현재 작성된 대상사업 중에 성인지적 접근이 불필요한 사업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지자체는 성인지 예산 총괄부서인 예산과와 여성정책 부서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함. 이들 성인지 예산 총괄 및 추진 부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한 사업과 부적절한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2)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개선 필요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정책추진 달성도를 양적·질적으로 제시하는 지수인데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어 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로의 개선이 필요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성과목표는 전략목표를 구체화하는 하위목표로, 전략목표 실현을 위해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여 성과지표와 연계

 

(3)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 개선 필요

∙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에서는 성별 수혜분석 작성 시 사업대상자는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이 목표로 하는 모집단을, ‘사업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성별수혜분석은 사업대상자 비율과 비교해서 수혜자 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므로 사업대상자는 사업수혜자의 모집단으로 설정 필요

 

(4)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개선 필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과 컨설턴트가 참고할만한 성인지예산서 지침이 미흡.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간단하게 안내되어있어 공무원들이 성과목표 및 지표 설정 등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는 힘든 수준

점차 증가하는 지방 성인지예산제도의 규모와 함께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수준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인지예산서 작성 지침의 개선이 필요

 

(5)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 강화

성인지 예산서 질적 향상이 안되는 큰 이유로는 먼저 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아직까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 교육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인식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져야 함

현재 16개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설치되어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무원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함

행안부, 여가부 등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성인지 예산 우수사례 자료를 게시한 곳은 없음. 성인지 예산 우수사례를 통하여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이 필요

 

(6) 지방의회 및 외부 협력 강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자체 예산을 심의의결시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관심이 저조. 지방의원 대상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함

지방의원들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으면 일반 사업부서의 성인지 예산서에 적극적인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NGO, 전문가그룹과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7) 행안부 지방 성인지 예산서 DB 구축 및 공개

현재 행안부 지방재정통계사이트인 지방재정365’를 통해서는 단순히 지자체별 연도별 성인지 예산액만을 알 수 있는 수준

성인지 예산 기능별 예산, 사업 수, 분류, 세부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없음.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 의원, 주민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 알수 있게 지자체 성인지 예산서의 세부사업을 DB로 구축하여 공개 필요

 

참고자료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문의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성공회대 외래교수)

연락처 : 010-8911-1610 / [email protected]

 

나라살림브리핑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부 기자에게 발송하는 재정관련 브리핑 입니다. 재정, 조세, 예산 관련 정부, 국회, 학계 및 시민사회의 동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전달하는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비판과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브리핑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 주소에 소속과 성함을 알려주시면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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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 위한 조건 –

그토록 오고 싶었다. 우리 가족들이 그동안 이 막혔던 청운동 입구를 지나서 청와대 100미터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동안 우리 가족들은 많은 수모를 당했다. 내팽겨쳐지기도 했다. 얻어 맞기도 했다.”

청와대 경계 100미터, 그 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흐르는 눈물을 연신 닦아 냈다.

지난 3일 헌정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인 집회로 기록된 6차 범국민행동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서울 170만 명, 전국 232만 명이 결집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첫 촛불이 광화문에 켜진 후, 촛불의 행렬은 청와대에서 직선거리로 약 1.3킬로미터 떨어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을 시작으로 주를 거듭할수록 900미터, 400미터, 그리고 200미터 청와대를 향해 나아갔다.

6차 촛불이 켜진 3일에는 집시법에서 제한하는 청와대 100미터까지 나아갔다. 성역이 무너졌다. 깃발을 든 외국인 관광객이 아닌 깃발을 든 그 어느 누구도 허락치 않았던 청와대 경계 100미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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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대교에서 청와대 100미터까지 2년 7개월

2014년 4월 20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청와대로 향했던 그 날, 유가족들은 청와대에서 384킬로미터가 떨어진 진도대교에서 발이 묶였다. 그리고 2년 7개월, 비로소 청와대 경계 100미터에 설 수 있었다.

잔인했던 어버이날 밤을 넘긴 새벽을 걸어 청운동사무소 앞까지, 그리고서도 수백 명이 연행되어도 열리지 않던 길이었다. 해를 넘겨 4월 광화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서도 병풍처럼 경찰의 차벽에 가려져 닿지 못했던 그 길이었다. 유가족들과 집회 참가자들의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박근혜’ 이름 석자가 새겨진 피켓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집시법상 집회시위가 허락된 곳은 청와대 경계 100미터였지만, 세월호 참사가 난 후 경찰의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광화문에서 청와대로 이르는 모든 지역은 경찰이 보호하는 ‘성역’이 되었다. 모든 집회는 금지되었고, ‘박근혜’ 이름 석자가 들어간 피켓은 ‘위험’으로 인지되어 청와대로의 접근이 불가했다.

백남기와 한상균

청와대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만이 아니었다. 노동자와 농민들도 길이 막혔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가 열렸다. 집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 각부처가 참여하는 공안대책회의가 열렸고, 정부 공동담화가 발표되었다. 경찰은 갑호비상령을 내렸다. 곧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경찰은 노동자 농민의 시위에 ‘불법’과 ‘폭력’의 딱지를 붙여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키라 했던 농민들의 상여는 처참히 깨졌다. 그 길에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에 닿지 못하게 세종로와 종로 1가에 발을 묶는 데 경찰버스 679대와 물대포 19대가 동원됐다.

그 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6시간 40분 동안 거리에 쏟아 부은 물의 양만해도 202톤이고, 백남기 농민을 향했던 충남 살수차 9호가 6시 30분부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까지 불과 40분 동안 최루액과 함께 쏟아 부은 물은 4000리터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는 올 해 7월 이 날의 책임을 물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 되었다.

길이 다르지는 않았다. 작년 민중총궐기에 있었던 수 만 명도 청와대를 가려했었다. 요구가 그리 다르지도 않았다. 아니 2016년의 11월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수십 배의 인파가 청와대로 향했다. ‘하야’와 ‘퇴진’이라는 요구도 오히려 작년 보다도 더욱 구체적이었다. 그러나 정부 공동담화도 갑호 비상령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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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불편한 법원의 결정

10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지면서 권력의 정당성에 금이 가고 거리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압도하면서 경찰은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뒤로 물러섰다. 그래도 청와대는 성역이었다. 청와대 인근에 집회신고를 하면 경찰이 금지통고와 조건 통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이 길을 열었다.

법원은 “집시법을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 앞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에 내주었다.

반가운 법원의 결정에도 한편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다. 지난달 12일 3차 촛불을 앞두고 법원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고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능히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26일에도 법원은 “그 간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집회 참가자의 손을 들어 주어 청와대에서 200미터 지점까지 허용했다. 또 법원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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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또 청와대 앞에서 만나려면

그러나 지금 우리가 든 촛불이 과거의 집회와 그리 다를까? 백남기 농민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거리에서 외치고 싶었던 이야기가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무엇이 그리 달랐을까.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헌법상 보장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마땅히 누리는 권리지 경찰과 법원이 허락해야 하는 특권이나 시혜가 아니다. 청소년·어른·노인을 불문한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회이건, 혹은 특정 집단의 집회이건 가리지 않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보수언론들은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을 비롯한 정부에 반대하는 많은 투쟁을 ‘전문시위꾼’의 싸움으로 매도했다. 이런 프레임은 이들의 투쟁을 경찰 차벽으로 가로막고,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며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정당화 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그러니 백 만이 넘는 이들이 촛불을 들고나서야, 혹은 정권의 정당성에 균열이 생기고 나서야 열린 이 길이 마냥 반가울 수는 없다. 백 만의 촛불이 아니어도,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알지 못해 널리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목소리’ 없는 이들에게도 당연히 청와대 100미터는 열려 있었어야 하는 길이었다.

법원이 그동안 평화적으로 집회를 했으니 조금 더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힌 것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다. 모든 집회는 집회 주최자가 평화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의도를 표현한 이상 평화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내 기억 대부분의 집회는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찾는 싸움도, 그 어느 노동자, 농민들의 싸움도, 작년 민중총궐기 역시도 평화적 집회 개최의 의지를 표명했었다.

과거에 평화적인 집회를 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경찰이든 법원이든 다음 집회를 ‘허가’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후의 집회 역시 여러 번의 집회를 통해 평화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경찰과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권과 시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민주주의의 결여는 거리에서 말할 자유 ‘없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시민들은 거대한 경찰과 대통령을 엄호하는 권력에 균열을 만들어 내며 그 공간을 되찾아 가고 있다. 촛불이 청와대 앞 100미터로 갔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고 비로소 법원이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라도 내야 집회를 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놓고서 우리가 언제까지 청와대 100미터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백 만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수가 100명이라도 그 낮은 ‘목소리’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이 듣고 보도록 구호를 외치고, 촛불을 들고 행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이를 지켜야 우리가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공간을 잃지 않는다.

 

인권10대뉴스 투표에 참여하며 올해의 후보로 올라온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좋겠다. 올해 인권의 이름으로 있었던 많은 싸움들이 거리로 나오려 할 때,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 권리가 어떻게 가로막혔었는지를 “과거의 집회”들을 살펴보며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 100미터를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간으로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청와대를 향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할 자유는 빼앗길 수 없는 인권이다.

인권10대뉴스 투표 참여하기

2016 인권10대뉴스와 숨겨진인권뉴스 투표는 12월 11일(일)까지 진행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략캠페인팀 변정필 팀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목, 2016/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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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하늘로 올랐다. 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사경을 헤맸던 317일, 경찰도 검찰도 그를 찾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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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에 대한 부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이미 경찰은 백남기 농민이 안치될 장례식장을 새까맣게 에워싸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우리가 1년 가까이 익히 알고 있었던, 경찰의 집회·시위 진압과정에서 한 농민이 물대포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인권침해를 풀어가는 첫 단추는 피해사실의 인정이다. 그러나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점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 날까지 경찰은 한 번도 피해사실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민중총궐기 진압 현장의 총지휘를 맡았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 청장은 작년 1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물대포를) 쏟아붓다 보니 생긴 불상사”로 사건을 규정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더 나아가 “영상이 공개됐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사실을 부인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꾸렸다고 하지만 외부로 공개된 사실은 없었다. 다만,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던 현장의 책임자인 기동단장은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당시 경비국장은 강원경찰청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뿐이다.

 

밝혀지지 않은 지휘책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300여 일이 지난 9월 12일, 15만 시민들의 청원으로 가까스로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경찰 총책임자였던 강신명 경찰청장에서부터 구은수 전 경찰청장 그리고 살수차 조작 경찰관까지 증인으로 섰다. 백남기 농민을 겨냥했던 충남살수 9호를 조작한 경찰이 현장에 투입된 것은 처음이며, <살수차운영지침>에 따라 사람을 향해 직사살수 할 때 가슴 밑을 겨냥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살수차 안에서 감으로 액셀을 밟으며 수압을 조절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마땅히 밝혀져야 할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 지휘책임이다. 당시 <살수차운용지침>에 따라서 경고살수와 직사살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조준 살수 명령은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 어느 지휘관도 살수차 조작 경찰도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2시간이나 지나서야 사고를 파악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현장의 사고상황을 제때에 보고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휘 공백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술은 없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서린교차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현장 기동단장이 왜 현장 상황을 즉각 파악해 긴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직사살수 명령을 본인이 직접 내린 것인지 아닌지도 모호했다.
그런데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이 가려지면 그때 가서는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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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는 책임자 처벌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인간적인 사과의 의미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사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공식적인 사과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다. 국제인권규범에서 ‘공식적’ 사과는 사실인정과 책임수용을 포함한다. 그 책임은 책임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제재까지도 의미한다.

국가의 인권침해를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 바로 ‘불처벌(impunity)’이라는 말이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떤 조사도 되지 않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인권침해자의 책임추궁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일컫는다. 위임받은 국가의 권력은 힘이 세다.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하는 경찰력도 힘이 세다.
우리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꼭 1년이 되는 그 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백남기’라며 서로의 손을 꼭 붙들고 다시 섰다. 그 힘센 공(公)의 권력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서도 처벌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협해도 된다는 ‘무사통과’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경찰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않고 물대포를 동원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보호받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백남기 농민의 생명을 앗아간 공(公)의 권력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가 모두 백남기가 되어 끝까지 싸울 수밖에.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2016년 3호(통권 58호)에 실린 글입니다.

목, 2016/12/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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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슬기로운 의정보고서 발행 배포 비법 

선거일 90일 전 초치기 의정보고서는 역효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2월 말. 아직 선거는 3개월 남았는데, 갑자기 지방의원들이 바빠진다. 실력 있는 홍보기획사 찾고 소개받느라 여기저기 전화를 돌린다. 의정활동 보고서 때문이다. 의정활동 한 내용도 제대로 모아놓지 않아 사무국 직원에게 부탁하고 닦달한 끝에 사진들 몇 장 건지고, 홍보기획사 직원이 거의 창작한 내용으로 인쇄소에 보내 간신히 마감에 맞춘다. 그리고 아파트 우편함에 일제히 의정보고서가 꽂힌다. 공직선거법상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할 수 있는 선거일 전 90일 전의 풍경이다.

 

이렇게 급하게 의정보고서를 만들면 부실하게 되고 제작비도 많이 들며 다른 지방의원들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언론을 통해 마감 시한일이 임박해 의정보고서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코웃음 칠 수 있다. 힘들게 만든 의정보고서가 역효과 난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지방의원이라면 임기가 시작된 지 2년 정도 후엔 종이로 인쇄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고할 때다. 물론 1년에 한 번, 혹은 분기마다 의정보고서를 열심히 보고하는 지방의원도 있다. 특히 단체카톡방, 밴드, 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의정보고는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보고를 자주 하는 지방의원도 많다. 그래도 종이 의정보고서는 필요하다.

 

의정활동 보고와 관련한 법은 공직선거법 제 111조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은 의정보고서를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11(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2. 2. 29.>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고지벽보와 의정보고회 장소표지를 첩부게시할 수 있으며, 고지벽보와 표지에는 보고회명과 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宣傳하는 내용을 제외한다)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고지벽보와 표지를 의정보고회가 끝난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납부,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명부사본의 교부)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 8. 4., 2014. 1. 17.>

 

의정보고회의 고지벽보와 표지의 규격수량, 세대주의 명단의 교부신청 그 밖의 의정활동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전문개정 2000. 2. 16.]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1조 법조항만 가지고는 좀 더 창의적인 의정보고서 제작 및 배포가 어렵다. 그래서 의정보고서와 관련한 그 누구에게도 안 알려준 노하우를 알려준다. 지금부터는 필자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하고 받은 답변이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질문 1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1

<결론> 발행 횟수와 면수, 수량, 비용에 제한이 없고 길거리 우편함 배포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배포해도 된다. 다만 자신의 활동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비판하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니 하지 않는 게 좋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2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2

 

<결론> 의정보고서를 길거리에서 공중에 마구 뿌리거나 그냥 비치해서 가져가게 하면 안 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직접 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의정보고서를 일간신문에 넣는 것(삽지)은 괜찮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3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3

 

<결론> 의정보고서를 SNS(밴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언제나,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4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4

 

<결론> 지방의원 아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이 의정보고서를 SNS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시기에 관계 없이 허용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5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5

 

<결론> 당 색깔의 옷을 입고 의정보고서를 배포해도 되고, “000의원 의정보고서 배포중임을 나타내는 피켓을 들고 배포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6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6

 

<결론> 000의원 의정보고 배포중이라고 쓴 몸자보를 입고 배포해도 되고, 의정보고서 안에 당원가입 권유 문구를 넣어도 된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7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7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 배부는 선거일전 90일 전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의정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8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8

 

<결론> 의정보고서 배포시 조끼착용은 선거일 전 180일 이전에만 가능하다.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 9

의정보고서 관련 질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9

 

<결론> 종이에 인쇄된 의정보고서는 해당지역구 구민들에게만 배포 가능하다.

 

 

이 정도면 의정보고서와 관련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아직도 대단히 민감한 법이고 작은 사안이라도 문제시 정치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확실히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

 

8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다. 다음 지방선거는 202261일로 예정돼 있는데, 3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는 말도 들린다. 의정활동보고를 잘 준비할 때다.

 

의정활동보고는 포장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다. 평소 의정활동 내용이 중요하다.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활동보고서 만들 때 의회 속기록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그러자면 평소에 상임위 회의할 때나 본회의 때 발언을 신경 써서 해야 한다. 단체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같은 것도 굵직한 사안으로 끈질기게 해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보고서에도 자신의 의정활동 상황이 잘 담기도록 해야 한다.

 

참고하시라고 예전 의정보고서를 올린다. A3 사이즈 한 장 양면으로 저렴하게 만들었다.(인터넷 인쇄소 검색)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의정보고서는 1년에 한 번이면 되고, 2~3개 내용을 넣은 A4 사이즈 한 장짜리 의정보고서를 수시로 내면 효과가 좋다. 글자는 크게 하고 내용은 최대한 간추려 짧게 해야 하며 제목에 신경을 써야 한다.

 

 

 

 

 

 

 

 

수, 2020/07/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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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수, 2020/10/1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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