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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져야 진짜 집값 잡는 대책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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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져야 진짜 집값 잡는 대책 나올 것”

admin | 금, 2020/07/24- 03:10

■ “7·10 대책 효과 못 볼 것…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조작’된다고 생각”
■ “부동산은 MB가 가장 잘해… 집값 급등 주범인 현 정부가 국민에 세금 전가”
■ “대통령이 임명한 1만여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부동산을 가졌는지 밝혀낼 것”
■ “시민운동가가 정치권에 기웃거리니 정치도 망하고 시민운동도 망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끝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위선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한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을 12%까지 떨어뜨린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70%에서 40%대까지 내렸는데 더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다.”

김헌동(6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본부장은 집권층의 ‘급소’를 정밀하게 저격했다.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민낯을 까발리자 시민들은 경악했다. ‘다주택자들이 정책을 짜는데 집값이 잡힐 턱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그 여파로 이들은 부랴부랴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겠다’는 촌극을 빚었다. 그러나 강남 집만 남기고 매각하는 행태에 여론은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일개’ 시민단체 경실련의 존재감은 103석 야당 미래통합당을 사실상 압도한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3억1400만원) 올랐다’고 터뜨리자 바로 다음 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2% 올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변명은 4·15 총선 압승 이후 치솟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트리거가 됐다. 민심이 흔들리자 정부는 6·17 대책, 7·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7월 13일 경실련에서 만난 김 본부장은 여전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 정부는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느덧 부동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문재인 정부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靑 1급 이상 공직자 아파트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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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경실련의 집회.

Q : 사실상의 증세 정책인 7·10 부동산 대책을 접한 시장은 벌써 냉소적이다.

“당장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 세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집값 잡는 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가장 좋다는 건 이정우(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등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헨리 조지파들이다. 이들이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계속 ‘세금폭탄’ 논쟁 유발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Q :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어찌 된 일일까?

“노무현 정부도 정확히 임기 절반인 2005년, 8·31대책을 내놨다. ‘노 대통령 임기 3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7%, 전국적으로 3.5% 올랐다’는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진단을 보면 ‘상승률이 높지 않다. 국지적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토의 12%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 전국적으로 70%가 오르는 것이다.”

Q : 어떻게 실상을 대통령에게 알리겠다고 판단했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들을 경실련이 분석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아파트가 40% 올랐다. 한 사람당 평균 3억원이었다. 그중 10명은 평균 10억원, 57%가 올랐다. 다주택자는 37%였다. 이어 20대 국회 전국에 퍼져 있는 국회의원 아파트를 보니까 평균 42% 올랐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2명이 여당이다. 5명이 81채 주택을 갖고 있었다. 혼자 31채, 20채를 보유한 이들도 있었다. 그런 발표를 경실련이 계속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가 ‘조작’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Q : 김수현 정책실장만 청와대에 들어오면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뒤 2019년 12월) JT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할 줄 알았다. 뻔뻔하게 ‘OECD 평균에 비하면 안정적이고 오르지 않았다. 정책을 잘 관리했다’고 하더라. 이걸 보고 땅값 상승률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2054조가 올랐다. (‘1076조만 올랐다’는 국토부 반박에 대해) 관료들이 대통령과 국회를 속인 것이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文 대통령,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 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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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월 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치명적 패착이 됐다.

Q : 경실련의 고발 이후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은 이 정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됐다.

“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했느냐,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돼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시세로 신고해서 재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3년 서울 아파트값을 52% 오르게 한 건 정부~청와대~여당 세 축이다. 이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으니 이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집을 팔라고 한 적 없다. 20번 넘게 화살을 쐈는데 과녁을 다 비켜갔다. 바꿔야 한다. 제대로 임명해야 한다.”

Q : 정부나 여당에서 경실련에 조언을 청하진 않나?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정책을 100% 받는다는 전제 없인 어렵다. 찔끔찔끔해서는 절대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집값은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잡을 거 같다’고 느낄 때 진정된다. 그런 믿음이 이 정부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산다.”

Q : 시늉만 내는 정책만 남발하는 의도는 ‘처음부터 잡을 생각이 없었다’로 해석해야 그나마 납득이라도 간다. 정부가 집값 잡는 방법을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닐 텐데.

“경기부양이다. 토건 사업, 부동산 투기로 경제를 띄우지 않으면 지탱할 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노동·산업 분야의) 모든 게 다 실패했다. 재벌들은 설비투자를 안 한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서울, 수도권 알짜 땅을 산업단지 등의 명목으로 재벌기업이 원가에 사들이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도 재벌의 먹잇감이다.”

Q : 무늬만 부동산 대책이고, 진짜 목적은 증세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은 얼마 안 된다. 재산세 12조, 종부세 2~3조다. 거래가 되면 양도세가 나온다. 그 외에는 별로 없다. 그보다 대통령이 뉴딜정책 한다고 하지 않나? 전부 토건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까지 무시해가면서. 이 정부는 성장률을 지탱하기 위해선 오로지 토건 사업, 부동산밖에 대안이 없는 것이다.”

Q : 집값을 안정화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를 끊고 편을 가르는 부동산 정치가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여당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당이 무능해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여당의 부동산 실패라는) 황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자살골을 차고 있다. 토건 업자 출신 국토위 위원, 건설업자들이 만든 연구원 출신,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오세훈 후보와 유튜브 토론도 했다. 황교안 대표 들으라고. 그런데 안 듣더라.”

Q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호평했다.

“나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까지 분양가가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시하자 관료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러자 현대건설 직장 동료를 LH토지 사장으로 앉혔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다. 그전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06년 9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선언하자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4월 주택법을 개정했다. 집값이 안 올랐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10년 분납 분양 등 서민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내놨다. 2010년 강남 서초구 평당 970만원, 경기도는 평당 700만원으로 분양했다. 전 정부 때 5억5000만원에 분양했던 용인 아파트가 3년 만에 2억으로 떨어졌다. 왕십리 뉴타운 아파트는 평당 1800만원에 분양하려 했는데 900세대 중 2세대만 신청했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반으로 줄였다. 종부세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해산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였다. 집을 사기만 하면 손해 보고, 분양받기만 하면 집값이 내려가는데 누가 사겠나. 혹자는 (MB 정부 집값 안정을) 2008년 금융위기 탓이라 하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 MB한테 배워야”

Q :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특효약이라고 믿는 듯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안 한 기간에 집값이 올랐다. 노무현 5년, 박근혜 1년, 문재인 3년 총 9년 동안 집값이 올랐다. ‘이낙연 아파트(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보면 된다. 1999년 2월 이낙연 의원이 2억대에 산 아파트는 2007년 14억이 됐다가 2006년 12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19년 20억이 됐다. 이낙연이 19억원대에 팔았으니 국회의원 하는 동안 아파트에서만 17억원을 번 것이다. 국회의장 박병석이 40년 살았다는 반포주공 1단지는 지금 57억원(호가)이다. 더 중요한 건 노무현 때 17억,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3억이 올랐다. 여당 의원일 때, 자기 집값만 오른 셈이다.”

Q : 현 정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배워야겠다.

“절대 배우지 않는다. MB의 22조원 들인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50조원짜리 도시재생 뉴딜을 예타도 하지 않고 추진한다. 보수 언론도, 야당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두 달 동안 경실련이 대통령 지지율 20%, 민주당 지지율 10%를 뺐다.”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0219?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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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1)]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는다?

 

박만규 아주대 불문과 교수

LH(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공적인 개발 정보를 자신들의 사익 편취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렴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오히려 이들이 부패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부패하다’라는 뜻의 영어 어휘 corrupt는 라틴어로부터 14세기에 고대 프랑스어를 거쳐 들어간 말로, 라틴어 동사 corrumpere는 ‘함께’라는 뜻의 cor와 ‘파괴하다’라는 뜻의 rumpere로 이루어져 있다. 즉 생물체가 썩거나 부패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내부 요소들이) 함께 파괴된다’고 나타냈던 것이다. 그러다가 15세기에 들어서는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일을 하여 사람이 정신적으로 타락한다는 비유적인 의미로도 쓰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함께 파괴된다’라는 뜻의 이 어원은 마치 한 개인의 부패 행위가 단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부패행위자가 속한 집단과 국가 전체가 ‘함께 파괴된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어서 소름이 끼친다. 영어의 속담 ‘A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썩은 사과 한 알이 전체 사과를 썩게 한다)’도 같은 맥락의 사고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국가의 멸망은 부른 것은 전쟁이라기보다 부패였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단합을 요구하는데, 부패로 인해 분열이 되면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부패는 도덕적 해이로부터 발원한다. 규율과 기강이 느슨해지고 긴장감이 풀리면 도덕적으로도 와해가 된다.

실제로 이번 부패 사건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로써 향후의 정부 정책이 잘 안 먹히게 만들 공산이 크다. 준법정신에도 큰 타격을 입혀서 법은 오히려 지키는 사람만 손해라는 생각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이는 결국 사회계층 간 갈등과 균열을 초래하여 사회 통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당장 4월의 재보선 선거에 큰 영향을 주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LH 정도 되면 봉급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왜 돈 욕심을 내는가 하고 사람들은 말한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잉글하트(R. Inglehart)의 지적대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물질주의적 가치관에서 탈피하게 된다. 그러나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한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불안 심리가 강하여, 이제 잘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계속 집착하게 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는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의 하락, 실업률의 증가, 비정규직의 확대 등 노동조건의 악화와 고용불안 가중 등을 자주 경험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은 불행하지만 우리 삶의 조건으로 보고 우리 스스로를 부패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물론 처음부터 부패하기로 작심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공직 근무에 점차 적응하면서 업무가 손에 익고 타성에 젖으면서 윤리적인 의식이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차츰 작은 부패의 유혹에 빠지기 시작한다. 이때 문제는 내부의 기강이다. 만일 기강이 시퍼렇게 살아 있다면 감히 그런 부패의 유혹에 자신의 소중한 명예와 삶을 함부로 내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생각이 그 조직 내에 만연해 있다면 부패는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어차피 누군가는 가져가는 이익이니 내가 가져도 괜찮아.”
“우리도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얻을 자격이 있잖아?”
“전임자들도 그랬어. 으레 그렇게 하는 거야.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줘도 못 먹냐? 눈앞에 주어진 것을 찾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야.”

그러나 부패를 통한 재산의 축적은 일시적으로는 행복을 주지만 불행의 잠재력도 함께 키워나간다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몰랐다. 그들의 가치관은 오직 물질적 가치들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부(富)는 집을 윤택하게 하지만 덕(德)은 마음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마음을 윤택하게 할 생각은 없었나 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하직원, 동료의 부패 행위를 인지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는가? 혹시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은 아닌가?

“조직을 위해 그냥 덮고 가자.”
“훈계나 경고 정도 주는 것으로 하자.”
“이번은 넘어가겠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회주의자들의 손을 들게 해 주고 국가 기강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추락하게 된다.

그리고 결코 개인의 의지 문제로 접근하면서 처벌하는 데에만 그치면 안 된다.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내뿜으며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패의 유혹 앞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부 감찰 기능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많은 손질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내부 기강을 강화해야 한다. 반부패의 정신을 반드시 일상의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인류가 존속하는 한 부패는 함께할 테니까.

부패의 위험을 항상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부패는 사회 전체가 함께 파괴됨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금, 2021/04/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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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전문가 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박만규 아주대 교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멈출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까지 방역이 가장 잘 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 요인들은 무엇일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감염원을 끝까지 추적하는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포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 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추적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바이러스를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의 출현을 염려해서 진단법을 준비했었고 출현하자마자 바로 키트를 만들었으며 정부는 긴급사용승인 허가를 내주었던 상호 협력, 즉 소위 3T, 즉 Test(진단), Tracing(추적), Timing(타이밍)의 3박자가 모두 잘 맞아떨어졌던 이유도 있었다.

왜 정부와 보건당국과 민간이 서로 협력할 수 있었을까? 이는 평소에는 서로 헐뜯고 싸워도 위기 때는 뭉치는 한민족 특유의 민족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또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손 씻기와 더불어 생활방역의 핵심 중 하나인 마스크 착용의 적극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서양인들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하나는 참 잘 쓰고 다닌다.

그렇다면 왜 서양인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싫어할까? 이는 마스크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와 관계가 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라는 말은 영어의 mask에서 왔다. 우리말에서의 ‘마스크’는 병균이나 먼지 따위를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가리는 물건이라는 제한된 의미로만 쓰이지만, 본래 영어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얼굴의 일부뿐 아니라 전체를 가리는 물건을 두루 가리킨다. 그러니까 방독면, 검투사용 투구 등까지도 mask가 된다.

이 mask는 프랑스어 masque에서 왔고 이는 중세 라틴어 masca에서 왔다. 그리고 이는 프로방스어(provençal, 남부 프랑스 방언)의 mascarar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이는 ‘검게 만들다, 어둡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눈화장을 위해 칠하는 ‘마스카라’(mascara)도 바로 여기에서 온 말이다. 요컨대 얼굴을 ‘검게, 어둡게 한다’는 뜻에서 얼굴을 ‘가린다, 차단한다’는 뜻이 나온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비유적으로 ‘가장(假裝)하다’, ‘은닉하다’, ‘가리다’, ‘감추다’라는 뜻이 나왔다. ‘가장무도회’를 영어에서 masquerade(프랑스어 mascarade)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mask와 같은 어원이다. 요컨대 마스크는 검게 만든다는 뜻에서 출발하여 가린다는 뜻이 되었고 얼굴을 가리는 물건을 가리키게 되었다.

반면 한국어에서 ‘마스크’가 차지하는 지위는 다르다. 우리말에는 얼굴을 가리는 ‘탈’, ‘가면’, ‘복면’, ‘마스크’라는 단어들이 다 달리 존재한다. 영어나 프랑스어, 독일어 등 유럽의 언어들에서는 이들이 모두 하나의 단어이다. 최초의 시작이 가리는 물건에서 시작했다가 연극용 가면으로 확장되었고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보건용의 의미를 추가한 것뿐이다. 만약 우리가 ‘마스크’라는 외래어 대신에 ‘탈’이나 ‘복면’(覆面), 혹은 ‘가면’(假面)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상상해 보면 간단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부정적이었을 텐데 우리는 보건용만 ‘마스크’라고 하니까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미세먼지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니 ‘탈’이나 ‘가면’과 달리, 마스크가 생활에서 친숙한 물건이 되어 있다.

서양인들에게 마스크의 핵심적 의미는 얼굴을 가리는 물건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가 아주 강하다. 자기의 정체(identity)를 가리는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도둑이라든지 테러범이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이미지가 덧붙여지고, 특히 이슬람의 히잡에 대한 거부감도 가세를 하면서 마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 특히 프랑스가 19세기 말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신분증을 도입할 때 사진을 붙인 나라인데, 이때 마스크나 히잡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한 역사도 있어서 유럽인들에게는 더욱 더 부정적인 의미가 강화되었다, 얼굴이나 신체를 가리는 의상을 가진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그것을 가속화한 것이다.

요컨대 한편으로는 언어·문화적인 요인으로 마스크 착용을 꺼리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문화적인 이유로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내 생각에는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덧붙여지는데, 이는 서양인 특유의 개인주의와 관련이 있다. 겸손이 미덕인 동양과 달리, 그들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표현하려 한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심리적 경향의 극단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영도력하에 있는 한 국민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코로나19 자체를 폄하했었다. 그러다 막상 사망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 뒤늦게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회의나 행사 시에 다른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는 상황에서도 한동안 본인은 쓰지 않았다. 그것은 ‘나는 강하다’는 자의식의 표출이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자신감으로 퇴치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이처럼 서양인들은 마스크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 코드로 접근한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라도 써야 감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예의인 것이다. 이처럼 마스크 착용을 사회적인 예의로 접근하다 보니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방역은 마스크 착용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원으로부터의 격리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끈질긴 감염원 추적으로확진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격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K-방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격리’에 해당하는 영어 어휘가 quarantine(쿼런틴)인데 이 말의 본래 뜻이 참 아이러니하다. 이 말은 40을 뜻하는 옛 이탈리아어 quarantina에서 온 말이다. 1660년대에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 베네치아 세관에서 페스트 발생국들로부터 입항하는 배들을 40일 동안 대기하도록 조처하였다. 40일이 지나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때 입항을 허가했는데 이는 당시에 잠복기를 40일(quarantina giorni, 즉 forty days)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40일’을 의미하는 quarantina가 1670년경부터는 아예 ‘격리 기간’을 뜻하게 되었고 이후 이 단어가 영어에 들어와 quarantine이 ‘격리’와 ‘검역’을 뜻하게 되었다.

현대 의학에서는 림프절 페스트와 패혈증 페스트의 잠복기는 1-6일이며, 폐 페스트의 잠복기는 1-3일이라고 한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에 잠복기를 너무 길게 잡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즘은 항생제 치료 개시 후 48시간까지 격리를 한다고 하니 이래저래 예전에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격리를 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의학이 발전하여 코로나19의 잠복기를 14일로 잡고 있는데, 만일 이를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면 40일 동안 격리를 하고 있을 테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처럼 잠복기 파악도 되어 있고, 의료체계도 비교할 바 없이 발전했는데도,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각국이 손쉽게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경제의 몰락 우려가 확산되는 등, 사회 전반에 더욱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왜일까? 치사율이 예상보다 높은 측면도 있지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유럽으로 가는 데 단 하루가 걸리지 않는 초연결사회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 좋든 싫든 전 세계가 톱니바퀴와 같이 서로 꽉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만을 실행해서는 결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와 동시에 사회적 ‘협력’도 실천해야 하는 역설적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해 있다.

그런데 동양과 서양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책임지는 자유’, 즉 개인의 책임하에서 사회적 접촉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권리를 많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는 경제 살리기 명분도 있지만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럽 정부들도 경제를 손상시키기 싫어 많이 느슨하게 접근하는 바람에 초기 대응에 실패했었다. 특히 네덜란드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더욱 심해서 개인의 권리를 더욱 우선시했다. 반면에 동양의 경우, 우선 중국은 봉쇄에 개인의 권리를 희생시켰다. 한동안 바이러스가 잘 잡혀가는 듯 하였지만 전문가들은 재확산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수백만 명의 난민을 만들어 내고 거주와 이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얻은 결과라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상당히 특이한 사례인데 봉쇄를 선택하지 않아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방역 조치를 따르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한 케이스이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바이러스와 공생해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제는 일상이 달라져야 한다. 새로운 표준이 일상이 되는 뉴노멀(new normal)의 시대로 가야 한다. 봉쇄를 해서 일상을 정지시키고 경제를 죽여서도 안 되고,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일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에만 만족해서도 안 된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상화해면서 여기에 사회적 협력을 추가하여 이를 시스템화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위축되어 가는 경제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협력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 나는 이것을 ‘거리 둔 협력’이라 부르고자 한다.

IMF 위기 때 보여준 금 모으기 운동 때처럼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단결하면 ‘거리 둔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건, 의학, 과학기술, 사회적 시스템, 인문정신 모두!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염병이 그 동인이 된 경우가 많았다. 위기 때 위기로부터 잘 배우는 나라가 흥한다. 우리는 잘 배우고 있는가? 아직은 그런 것 같다.

계속 잘하자! 더욱 잘하자!!

금, 2020/07/3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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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9,10월호 – 시사포커스(4)]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반드시 제도 개선 이뤄야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가 증대하자 9월 15일자로 종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금지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와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을 봤을 때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불법이 허용되는 공매도 거래시스템
현행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진다는 점이다. 차입계좌에 실제 입고되지도 않은 무차입 상황에서 공매도를 한 후, 결제일 전에만 갚으면 매매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는다. 불법 세력들이 실수로 결제일 전에 갚지 못할 경우 간혹 적발되곤 한다.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대표적이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은 이틀 동안 156개 종목에 대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쏟아 냈고, 거래량 중 합법보다 불법 수량이 많은 종목도 다수였다. 이러한 거래 환경을 봤을 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된 81건의 무차입 공매도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공매도를 위한 차입시스템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사례에서 나타나 있듯이 전화 또는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입결과 수동 입력 칸에 차입하지도 않은 주식을 수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있다.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해주는 거래시스템인 것이다.

도입 시부터 불공정
공매도를 위한 대차기간, 종목, 절차 등에 있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거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 개인투자자는 자본력과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부 종목만 허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특히 대차기간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경우 1년 정도인 반면, 개인 투자자는 60일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공매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인 것이다. 때문에 공매도 거래의 1% 남짓 되는 개인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LP)에 대해서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업틱룰을 예외로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를 악용할 경우 특정 종목을 공매도하여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김병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2014년 2조 6,138억 원에서 2018년 19조 4,625억 원으로 약 17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20.3%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불법 등으로 번 돈 외국으로 유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통해 수익이 창출되는 포지션인 만큼, 주체 세력들은 하락을 조장하기 위해 한국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온갖 악성루머를 퍼뜨린다. 때문에 건전한 기업의 가치마저 하락한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거래의 70% 가까이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방어가 쉽지가 않다. 2018년 8월 박용진 의원실 보도자료를 보면, 11개 외국계 증권사가 2017년까지 5년 동안 불법 공매도 등으로 번 1조 7,300억 원을 본사로 송금했고, 같은 기간 외국계 은행 40곳도 본사에 배당한 돈이 3조 4,500억 원에 달했다. 공매도 거래의 60%를 차지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취약한 한국 주식시장에서 번 돈을 외국으로 유출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 연장해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8월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리얼미터)을 통해 실시한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었다.

여론조사결과 첫째, 국민 10명 중 6명(63.6%)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둘째, 국민 10명 중 7명(71.5%)은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 피해를 집중시킨다고 응답했다. 특히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 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 공감 43.1%, 다소 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셋째, 국민 10명 중 7명(70.5%)은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9월 15일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한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도 개선을 제대로 이뤄내야만 한다.

공매도 폐지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금융위원회, 증권업계, 외국인 투자자 등 공매도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유동성 공급과 가격발견이라는 순기능을 내세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순기능을 이야기한다면 모르지만, 불법이 가능한 거래시스템과 주가지수가 3000포인트도 되지 않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금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우선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불법이 있을 경우 엄벌부터 해야 한다. 다음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고, 불법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정보력과 자본력이 없는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공매도 폐지안도 검토해야 한다.

금, 2020/09/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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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1)]

LH 사태로 본 농지 문제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공개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들인 토지는 총 10필지(2만 3,028㎡, 약 7,000평)로, 매입비용이 약 100억 원에 달했고 이 중 58억 원 넘게 지역 농협 등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토지의 98.6%가 농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투기는 정책 입안·실행 관련자의 내부정보 이용, 이해충돌 등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투기의 대상이 결국 ‘농지’였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작년부터 농지 정의 실현을 핵심과제로 삼아 행정부 고위공직자와 입법부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농지법 개정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꾸준히 농지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그것은 농지에 관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고, 이번 LH 사태 역시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가 매우 광범위하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다.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금지되어야 함에도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많은 예외조항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농민에게 농업인에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선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해당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등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향후 영농계획서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계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매입과 매도로 얻는 시세차익 등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사실상 농지투기회사가 된 것이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완화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이번 땅 투기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허술한 농지취득 및 농지관리이다. 정부는 LH 투기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하면서 다른 공공사업에서의 농지 관련 매매 부분도 조사하여 투기 의혹을 밝혀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를 개소했다. 많은 제보로 투기 문제가 제대로 밝혀져 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더 늦기 전에 농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농지 소유와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강력하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본다. 끝으로 한 문장을 더한다면, “농지는 농민에게!”

금, 2021/04/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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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1)]

코로나 1년, 방치된 자영업자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 조치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단체들이 모여 정부에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요구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단체들은 헬스장, 필라테스, 코인노래방, 실내 골프연습장, 스터디 카페 등 집합 금지 및 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의 단체들이다. 단체들은 대부분 그간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과 향후 정상적인 영업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단행동은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집합 금지 및 제한을 반복했던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K방역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그들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2020년 1월 20일은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이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력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고 국내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동안 한국은 K방역의 성과를 통해 전 세계에 방역 모범국가로 맹위를 떨친 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역체계의 균열이 시작됐고, 몇 번의 위기 상황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정부의 핵심 방역 정책은 바로 집합 인원의 제한이다. 사적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했고, 사적 모임의 장소로 지목된 소매업과 서비스업종에 대해 집중적인 집합 금지와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표적으로 실내 스포츠업은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카페업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테이크아웃만 허용됐다.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밤 9시 이후의 전면 영업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재난지원금의 형식으로 지원된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1차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되었는데, 이는 경기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었다. 2차와 3차의 경우에는 영세 업체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 목적이었고, 여기에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들에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체별로 2~300만 원 정도가 지급됐다. 그 과정에서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의 양자 선택을 두고 효율과 타당성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선별과 보편 지원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에 대한 두터운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 손실 보상 내용이 전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의한 집합 금지와 제한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됐을까. 가까운 일본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보상으로 하루 63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를 살펴야 한다. 경직된 소비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과,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 쿠폰 역시 필요하다.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소득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를 위한 보편 지원과 맞춤형 소비 활성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의 핵심인 상가 임대차 문제도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 집합 금지, 제한 업종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도 임차료가 원인이다. 한 달에만 수백만 원에서 1~2천만 원의 임차료를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은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임대료 멈춤법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기득권의 주장에 힘을 잃고 있다. 과연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만큼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는 존중받았던 적이 있는가?

지금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재부 장관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대기업 규제 완화를 약속할 게 아니라, 영업 중단과 제한을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만나야 한다.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어차피 죽는다면 그냥 장사하면서 죽겠다’고 불법 영업 선언을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아는가? 결국 이러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코로나가 더욱 확산된다면, 그것은 방역의 차원에서도 결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당한 보상만이 방역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그것만이 훗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치르게 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는 유일한 정답일 것이다. 가래로 막기 전에 호미로 막아야 한다.

화, 2021/02/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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