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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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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admin | 목, 2020/07/23- 19:28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 수사개시 범위 축소,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규정은 위임 취지 벗어나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절차 등이 담긴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잠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보냈다고 한다.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초안에는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죄, ▲마약범죄 중 밀수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정됐다. 또, “그밖의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사법권에 대한 삼권분립적․민주적인 행정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시행령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수사개시에 대한 사전승인을 규정하는 시행령조항은 위임 취지를 벗어나고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 정부는 시행령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첫째,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검찰청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위 각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국한시켰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정부의 시행령 초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우려스럽다. 특히, 공직자범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로, 경제범죄를 사기·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에 해당하는 경제 범죄(특경법에는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등 많은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로, 부패범죄를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500만원 이상 뇌물의 경우, 파면이 가능하다)로 수사개시의 범위를 국한시킨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행령 초안은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단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의 독립성은 종래 법무부가 수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된 것을 방지하고자 보장된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그밖의 규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그밖의 규정되지 않는 범죄 수사 개시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은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그밖 명시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사전승인 규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시행령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끝”.

첨부 : 200723_경실련_성명_검경수사권조정안 시행령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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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해 공수처부터 논의하라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사법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 심판받을 것

 

국회는 자신들이 통과시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설치안을 80여일이 가까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활동 기간의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 사개특위 재설치 결정을 계기로 상반기 무능·무성의·무기력 이라는 3무(無) 사개특위라는 오명을 씻고 사법개혁이라는 본래의 특위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다하길 그나마 기대했지만, 그러한 기대마저 무너지고 말았다.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산적한 사법개혁 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8(더불어민주당) 대 6(자유한국당) 대 2(바른미래당) 대 2(비교섭단체)로 사개특위 위원 배분에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비교섭단체 추천권 등을 요구하며 아직 특위 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쯤되면 자유한국당은 시간끌기를 통해 사법개혁을 무력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건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 특위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을 포함시켜 발목잡기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기득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과 법원 개혁을 막으려 한다면 이러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유권자이자 주권자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기억해 물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당에게도 촉구한다. 사개특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사개특위가 해야할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당의 발목잡기를 핑계로 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선 안 된다. 야당을 설득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은 여당에게 주어진 책무이기도 하다. 누차 강조했듯 권력기관의 개혁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워진다. 지금의 여당 입장에선 잘 드는 칼과 같은 사법 권력기관이 정권말기 혹은 차기정권에선 다시 무뎌지거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난 9년 간 야당이었던 지금 여당은 ‘권불십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야당의 발목잡기가 여당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요구는 더 없이 높다. 어제 발표된 강원랜드 수사외압 부실수사 건도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열망에 부흥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는 반드시 심판받을 수 밖에 없다. 사개특위 미구성은 입법부의 직무유기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목, 2018/10/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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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및 장소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국회 정문 앞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3.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시민들과 함께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https://bit.ly/2WneoE4)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대표,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경자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5.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 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 언(1) • 이대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대표
발 언(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 언(3) •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자 한국투명성기구 이사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며 국민의 대다수도 찬성하고 있는 개혁입법과제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독점과 기소편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해왔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기구다.

 

최근 공수처 설치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굳건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은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개혁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아울러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목적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과연 효과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 미온적이거나 눈치보기로 일관했던 검찰에게 기소권이 돌아간다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부패범죄의 처벌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수처 설치의 또 다른 이유는 고위공직자 수사 등에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기소권이 검찰로 회귀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검찰이 보여줬던 정치권력에 따른 기소의 편향성을 비롯한 기소편의주의의 행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될 것이다. 이처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기소와 수사의 분리방안은 공수처 도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훼손할 뿐 아니라,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구조적인 한계로 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을 구성하여 함께 활동해온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YMCA 전국연맹 6개 단체는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촉구한다. 특히 공수처 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회가 더 이상 공수처 설치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관련 법안처리에 착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328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전국연맹·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목, 2019/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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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 비위법관 명단 공개하고, 재판에서 배제해야

1. 오늘(3월 25일)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공모자로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법관들로 하여금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중범죄이다. 이에 <경실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 처벌하고,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재판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2. 첫째,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들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대상으로 재판 사무 관련 부적절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바 있다. 게다가 이들이 작성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 위하여 재판에 개입하고자 하는 실행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판결,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과거사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철도노조 파업 재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 등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범죄 사실이 너무나도 많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 만기가 6개월로 한정된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3. 둘째, 법원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속히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법관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법원은 오히려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의 독립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원이 계속해서 비위 법관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고, 이는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4. 사법행정권 남용은 사법부를 소수 법관들의 사익추구 기관으로 만들고,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사법권을 사유화한 것이다. 즉, 사법행정권 남용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자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범죄이다.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은 판사 블랙리스트가 유출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3차례의 진상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의 진상을 가려내기는커녕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 법원은 지금이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무너진 재판의 독립을 회복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끝.”

첨부파일_성명_법원은 사법농단 책임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혐의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하라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월, 2019/03/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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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 경실련, 바른미래당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 반대 서한 제출

1. 오늘(4월 17일), <경실련>은 내일(18일)로 예정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 앞서 기소권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2.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 부패근절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이다. 국민은 권력자에 대한 검찰수사의 한계를 수없이 봐왔다. 공수처 설치로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자와 권력기관,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다.

3.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과 야3당은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3월 21일,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의 조건으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가지는 경우, 기소를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공수가 과도하게 권력화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3. 하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개혁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척결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를 가로막고,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다. 또한, 공수처에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배제되면, 공수처가 사법기관이 아닌 현 검찰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하도록 만드는 셈이다.

4. 이에 <경실련>은 바른미래당이 협상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고위공직자 부패근절을 이루어낼 수 없다.

▮ 첨부자료 : 공개서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190417_공개서한_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_최종

수, 2019/04/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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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 및 축소”

– 7월 9일(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020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 소속단체 대표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3.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 ▲경찰권한의 축소의 3대 방향을 제시하고 경찰개혁을 논의할 때,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방향에 따라 각각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 강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행정경찰 기능의 전면 이관 ▲정보경찰의 폐지 ▲보안경찰의 축소 등 6개의 제안이 제시했다.

4. 인사말에 나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현재 경찰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개혁 논의가 권력기관의 통제, 권한의 축소라는 기본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져가게된 경찰은 이전보다 권한이 커졌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경찰개혁’의 미명하에 경찰의 권한과 조직만 키우는 제도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오늘 경찰개혁네트워크의 발표를 계기로 이제라도 시민사회와 함께 경찰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권의 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고 있어 언제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 통제’가 경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권한이 확대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의제라고 재차 강조하여 아래 두 가지 경찰개혁 방안을 제안했다.

▶ 제안1)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경찰의 인사, 예산을 통제하는 장관급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해야 한다.
▶ 제안2) 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을 설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통제하는 내·외부 통제방안으로 옴부즈만은 단순민원처리를 넘어 경찰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경찰감시역할을 실질화해야 한다.

6.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검경개혁위원회 간사는 경찰은 대략 12만 명의 인력을 갖춘 거대한 조직이며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찰권한의 분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대해진 경찰권한이 경찰청장 1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경찰권한을 조직 차원에서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제안3)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하는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가 필요하다. 경찰청장을 포함한 행정경찰이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지휘하고 있는 구조에서 경찰의 수사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대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설치된 수사전담기구는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
▶ 제안4)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는 권한의 이양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경찰구조에서 비롯된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되어야 하며 특히, 경비 등 행정경찰의 기능은 자치경찰로 전면적으로 이관되어야 한다.

7.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그동안 드러난 정보경찰의 다양한 폐해를 지적하며 경찰권한의 축소를 강조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이관이 논의되고 있는 보안수사와 관련하여 보안경찰의 축소를 요구했다.

▶ 제안5) 정보경찰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이 수행해온 업무 중 많은 경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수사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업무수행 범위를 넘어선 정보생산과 수집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다. 경찰의 정보활동을 존치하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
▶ 제안6) 보안경찰의 축소가 요구된다. 기존의 보안국을 ‘안보수사처’로 승격하는 대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적절치 않은 방안이다. 새롭게 설치될 수사전담기구(수사청)에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축소유지하는 방안으로 충분하며 보완 관련 업무 또한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조직이 재편되어야 한다.

8.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현재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찰개혁 관련 논의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경찰개혁 방안이 시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기관 권한의 축소보다는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인 경찰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의 형태로 제출되었던 20대 국회의 사례를 지적하며,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통제,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방향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7/15)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7/22)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7/29)를 주제로 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추진하여 이를 통해 경찰개혁과 관련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겠다고 향후계획을 밝혔다. 끝.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정책자료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2)

목, 2020/07/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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