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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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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admin | 목, 2020/07/23- 19:28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검찰권 약화와 검찰 독립성 훼손, 우려스럽다.

– 수사개시 범위 축소,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규정은 위임 취지 벗어나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와 절차 등이 담긴 검경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잠정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보냈다고 한다. 시행령(‘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 초안에는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부패범죄에서 3000만원 이상 뇌물죄, ▲마약범죄 중 밀수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정됐다. 또, “그밖의 규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사법권에 대한 삼권분립적․민주적인 행정적 통제는 헌법과 법률의 위임을 받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시행령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개시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고, 수사개시에 대한 사전승인을 규정하는 시행령조항은 위임 취지를 벗어나고 균형을 잃은 것으로 판단, 정부는 시행령안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첫째,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검찰청법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없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의 직무와 권한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위 각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국한시켰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정부의 시행령 초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시킨 것으로 알려져 우려스럽다. 특히, 공직자범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로, 경제범죄를 사기·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에 해당하는 경제 범죄(특경법에는 증재, 알선수재, 사금융알선 등 많은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로, 부패범죄를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500만원 이상 뇌물의 경우, 파면이 가능하다)로 수사개시의 범위를 국한시킨 것은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과도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둘째, 시행령 초안은 검찰청법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단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의 독립성은 종래 법무부가 수시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이 ‘정치의 시녀’가 된 것을 방지하고자 보장된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정부가 “그밖의 규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그밖의 규정되지 않는 범죄 수사 개시에 대한 사전 승인 규정은 법무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그밖 명시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사전승인 규정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시행령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끝”.

첨부 : 200723_경실련_성명_검경수사권조정안 시행령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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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법원이 오늘(24일)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을 둘러싼 많은 우려 속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법행위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행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그의 혐의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장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국민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한 것이며, 판사들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엄연히 반하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최대 다음달 12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대법원장의 권한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며, 재판개입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사법행정에 반대한 판사들을 부당사찰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대충 일단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양승태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진정으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끝>.

목, 2019/01/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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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

– 여야는 부패근절. 검찰개혁 향한 국민적 열망 담아내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하라!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내일 3월 28일(목), 11시 국회 앞에서 바른미래당의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고,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현재 국회에서는 공수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협상안으로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에 반대하며, 여야가 부패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이대순 대표, 민변 김준우 사무차장, 서희원 변호사,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공동정책자문위원장,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조성두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김경자 이사,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합니다.

5.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190327_취재요청_기소권없는공수처에반대하는기자회견

수, 2019/03/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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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반드시 포함 시켜라

국회의원 제외 시 정경유착과 입법청탁 매개로 한

국회의원 비리근절 막을 수 없다.

 

11월 8일(목), 사개특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실익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 수사대상에 정무직 공무원(국회의원)을 포함 시키는 것이 걸림돌이라면, 이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국회의원이 제외되면, 정경유착과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사개특위가 개정안 검토 시 국회의원을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 시키고, 이외 핵심사항도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법무부와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한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 한보특혜대출 비리 사건, BBK 주가조작사건, 다스 실소유자 사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보여주듯, 그동안 고위공직자의 비리 중 적지 않은 수가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발생해왔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취임 이후에는 정치 권력을 활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또, 김진태 선거법 위반 혐의, 권성동 염동열 채용비리 혐의 등 최근 들어 국회의원의 지위, 특히 입법청탁을 매개로 한 비리 의혹이 점점 더 빈번하게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개특위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도 배제 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둘째, 이외에도 공수처 규모와 권한, 수사대상 등을 결코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치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비리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것이다. 권력형 비리범죄, 검찰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공수처 수사대상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모든 범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효성 있는 비리수사처가 되려면 수사처에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이 모두 주어져야 한다. 또, 수사처 특별검사는 30~50명, 공수처 수사관의 수가 70~100명은 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도 하나로 사회가 모두 깨끗해질 순 없지만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일부라도 감소시킨다면 실익이 있을 것”이라 말했듯, 제대로 된, 국민이 요구하는 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 공수처를 생색내기, 껍데기로 도입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다.

월, 2018/11/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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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해 논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행정처는 특정 재판이 BH와의 협력사례로 기재된 문건에 대해, 이는 재판 이후에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대화의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만든 말씀자료라고 설명했으나, 변명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런데 법원은 어떤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이 발부됐다, 2013년 이후 연평균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2~3퍼센트임에 비춰볼 때, 이런 일련의 영장 기각이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믿을 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셈이다. 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소송 관련하여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중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고, 당사자인 법관들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는 법원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 수사의 예외가 아니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다. 이제 법원의 자정을 기대할 단계가 아니다. 법관이 방탄재판을 이용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 손 놓고 볼 수는 없다.

법원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와 더딘 수사 진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국민이다. 법원이 사법농단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법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국민이 합법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는 재판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절차 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농단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라.

2018. 8. 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8/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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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 내부정보 활용과 수 천번의 거래 횟수 등 주식 투기 의혹 –
– 반복되는 인사 참사, 인사 검증 시스템 개혁해야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1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30억대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의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단순 주식 보유 규모를 문제를 넘어서 내부 정보 활용 여부와 단기 거래 등 주식 투기 논란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는 헌법재판관이 주식투기 의혹에 휘말린 것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는 총자산 46억6900만원 중 76%인 35억4900만원의 주식을 소유했고, 그중 남편 명의로 28억8300만원, 본인 명의로 6억6600만원을 소유했다. 단순하게 주식보유만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평생을 법관으로 지내왔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과한 주식 보유 규모이다. 국민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단순 주식 보유 문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식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 활용 등 불법적인 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는 OCI 그룹 관련 사건을 수임했는데, OCI 계열사 중 하나인 이테크 건설이 2,700억원 계약을 공시하기 직전에 6억여 원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투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미선 후보자와 배우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의심될 만큼의 거래를 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관 재직 시 주식 거래는 1200회가 넘고, 배우자는 4090회가 넘는다고 밝혀졌다. 이는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이며 투자가 아니라 투기 수준이다.

이러한 투기 수준의 주식 거래에 대해 이미선 후보자는 남편이 해서 몰랐다는 식의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공직 후보자로서 무책임한 행태이고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하는 헌법재판관에 주식 투기 의혹이 있는 이미선 후보자는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사 참사에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 후보자들을 대거 추천한 것도 모자라 주식 투기 후보자를 검증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인사 시스템과 인사 검증 책임자는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2019년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퇴촉구 입장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목, 2019/04/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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