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고서는 2020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20~2090년의 향후 70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공적연금의 수입, 지출, 재정수지 및 적립금에 대하여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평가를 위한 재정평가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변수의 변화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가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개별 시나리오 분석과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별 조합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현행 제도 유지 시의 전망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실시한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4개 공적연금의 전체 수입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55.7조원에서 2090년 104.4조원으로연평균 0.9%증가하고 전체 지출은 불변가격 기준 2020년 55.1조원에서 2090년 330.9조원으로 연평균 2.6%증가할 전망이다. 수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지출의 증가율로 인해 재정수지는 2020년 0.6조원 흑자에서 2090년까지 226.7조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수지 적자의 GDP대비 비율도 점점 증가하여 2078년에 6.1%로 최고 수준을 보인 뒤 2090년 5.5%로 감소할 전망이다.
각 연금별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적립금은 2038년에 경상가격 기준으로 최고 수준인 1,344.6조원(불변가격 1,072조원)에 도달한 뒤, 2055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연금은 2020년 재정수지 적자 2.1조원에서 점점 적자 규모가 증가하여 2090년 32.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032년 최대 적립금 27.9조원(불변가격24조원)을 보인 뒤 2033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2020년부터 2090년까지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지만, 공무원연금에 비해 수입 증가율이 0.2%p 높고 지출 증가율이 0.1%p 낮아 재정수지 적자의 증가 추세는 공무원연금에 비해 다소 낮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부양비, 수입비, 적립배율, 부과방식비용률, 수익비 등 재정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제도부양비와 부과방식비용률 분석 결과,사학연금이 2090년 기준 229.3명과 67.3%로 높게 나타나는 등 연금 재정의 부담이 미래세대에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익비 분석에서는 연금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2이상의 수익비를 보여,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 등을감안할 때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임금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등 변수 변화에 따라 재정전망 결과가 얼마나 변화하는 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개별 시나리오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별 재정구조 개선을 위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민연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주요 분석 대상 변수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및 수급개시연령을 조합하여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재정전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립금 소진 시점이기준선 대비 2~2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연급지급률 인하와 수급개시연령 및 정년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의 경우 연평균 재정수지가 기준선 대비 각각 불변가격 기준으로 2.9조원과 5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학연금에서는 연평균 재정수지가 기준선 대비 각각 불변가격 기준 0.9조원과1.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군인연금의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유족연금지급률 인하,연금액 인상률 조정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인하 정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그 결과, 연평균 재정수지가 기준선 대비 불변가격 기준으로 0.58조원에서 최대 1.44조원까지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으로 4대 공적연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연금별 특성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재정개선에관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반복적인 제도개편 논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웨덴, 독일 등 유럽 국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활용 사례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보고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접근한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기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접근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봐도 무섭지만, 그보다 미세먼지가 초래하는 당장 오늘의 불편과 불행이 삶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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