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독점한 나라장터, 공정한 것 맞나요?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자체 조달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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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축 ]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기획재정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총선기획] 중앙선관위 예산 분석! 펭수가 정책선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책 예산은... 흐규
[우박시] 트롯 열풍과 1,281만 원! 예술인 10명 중 7명이 월소득 100만 원 미만ㅠㅠ
*우박시는? 우지영 수석전문위원의 나라살림 칼럼으로, '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의 줄임말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방역 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9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7조6000억원의 재원을 2차 추경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휴가 소진 등을 통해 공무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3957억원을 전액 삭감,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질본관리본부 인건비는 563억원에서 556억원으로 약 7억원 삭감됐다. 연가보상비가 사라진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거 수용하고 있는 지방 국립병원 공직자 연가비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국립나주병원 1억3300만원, 국립공주병원 9600만원, 국립마산병원 8000만원, 국립목포병원 6200만원 등이 깎였다.
백신 개발 등의 근본적 대응으로 더욱 역할이 중요해진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건비도 2200만원 삭감됐다.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맞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관련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면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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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가 전액 연가비를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그렇게 할 경우 대상이나 규모가 워낙 방대해 세출구조조정이 용이한 부처 중심으로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면서 "그러나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인건비 규모가 크고, 다른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우선 감액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연구원은 "코로나19로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移用)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등은 사용하거나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 재난지원금 주려고 코로나 대응 앞장 질본 연가비 7억 삭감?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방역 일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깎았지만 청와대·국회 등 일부 기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삭감안에서 빠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는 보도자료를 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 및 지방 국립병원 연가보상비는 다수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 등 일부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삭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차 추경안에 담긴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규모는 총 3953억원이다. 질병관리본부 인건비가 7억600만원 삭감됐고, 국립재활원 인건비가 12억62만원 깎였다. 국립공주병원 등 6개 국립병원의 인건비도 총 5억8700만원 삭감됐다.그 외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국방부·기획재정부·대법원 등 19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삭감안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반면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국회·헌법재판소 등 32개 기관은 연가보상비 삭감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나라살림연구소는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고 있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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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추경 전에 예산집행지침을 변경한 것도 아니어서 ‘사후약방문’으로 의심된다”며 “오히려 국회 심의 없이 예산집행절차를 변경해 임의로 내용을 조절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무력화하는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추경 재원 연가보상비, 질병관리본부는 깎고 청와대는 안깎았다?
나라살림연구소, 정부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안 분석“코로나 격무 질본·국립병원은 깎고 청와대·국회는 안 깎아” 지적기재부 “신속한 심의 위해 규모 큰 일부 부처만 삭감”“나머지는 예산집행지침 변경해 집행 안 되도록 할 계획”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이다. 연봉의 약 10%를 반납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도 예외가 아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차관급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급여를 반납한다. 연봉이 1억2784만원인 정 본부장은 120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측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뤄졌다”며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미 반강제성을 띄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특히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 넘게 비상 근무 체제인 질본의 수장마저 반강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자발적 반납’에 동참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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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문제를 최초로 문제 제기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YTN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에 ”질본의 연가보상비를 깎지 말라는 뜻”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면서 실질적인 평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부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가를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가보상비가 다 삭감돼도 연가보상비를 못받습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질본 공무원과 이와 무관한 부처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23일) 성추행 사건으로 임기 도중 전격 사퇴하면서 부산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부산시는 오 전 시장이 당선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시의원 선출에 든 131억여 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재·보궐선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일각에선 "본인(오 전 시장)이 보궐선거 비용을 내도록 해야 한다."거나 오 전 시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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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워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가가 부담하죠. 반면 재·보궐선거를 유발한 자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케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몇몇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도 했지만 대부분 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권자가 당사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개개인의 손해를 배상받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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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있었지만...
고위공직자의 범법행위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죠. 이런 여론을 감지한 몇몇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련 입법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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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개정안 모두 범죄나 당선자의 중도사퇴 등 당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를 일부 보상케 하고 임기 중 사퇴하는 사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소관위 소위에서 논의되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시 작성된 국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소관위 회의록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선거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과 정당에서 책임지도록 할 경우 공무담임권(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약할 수 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공영제(선거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선거를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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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해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15재보궐 선거(총선과 같이 치러짐)는 전국 58개 선거구에서 치러졌습니다. 그 중 35곳, 그러니까 전체의 60%가 당선인의 불법·탈법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게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입니다. 그로 인해 해당 지자체 주민이 낸 세금이 추가로 지출된 겁니다.
지난 16일 대검찰청이 21대 총선과 관련해 수사 중인 당선인 수를 90명이라고 밝힌 데다,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어 재·보궐선거 지역이 20대 총선 때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7~20대 국회 기간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81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귀책사유 제공자가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 제기죠.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분명히 대책은 필요하지만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고민이 된다."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불명예스런 퇴진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훨씬 강하게 지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개인보다는 정당에서 책임지는 구조로 가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끝까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대로 가는 건 "무책임한 처사"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책을 촉구하는 이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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