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울고검의 애플(아이폰) 형사고발 항고사건 인용에 대한 입장
서울중앙지검은 1차 수사와 같은 부실수사 하지 말고
아이폰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성능조작과 관련하여 애플컴퓨터사 대표이사인 팀쿡과 애플코리아의 대표이사인 다니엘 디시코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2018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 3일 불기소 처분하였고, 이에 2020년 1월 31일 소비자주권은 불복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였다.
소비자주권은 항고장과 함께 추가증거자료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다시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 프랑스 경쟁소비부정행위방지국(DGCCRF),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지방법원의 집단 소송 등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나라 감독기구나 법원의 결정 관련 자료들을 추가증거자료로 제출하며 항고 이유를 보충하였다.
이에 지난 7월 15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소비자주권의 이번 애플 아이폰관련 항고사건을 인용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아이폰 6·SE·7시리즈의 iOS 10.2.1~11.2의 기능저하 사건에 대하여 사건기록과 항고장, 항고이유서, 항고이유 보충서, 추가 증거자료 및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수사 결정을 한 것이다. 이는 부실하게 1차수사를 하였던 서울중앙지검과 강남경찰서에 다시 수사하라는 명령으로 1차 수사를 담당한 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서울고검의 수사재기 항고 인용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서울중앙지검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애플 아이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길 촉구한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과징금, 행정처분, 손해배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독 우리나라 수사기관 만이 ‘혐의 없음’ 이라며 애플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배척하거나 채택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하여 누락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이폰 6~7시리즈를 사용하던 피해자들 중 소수의 인원을 선별하여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는 등 피해자 중심의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애플에 대한 세계 각국과 비교하여 처벌의 형평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동일한 처벌을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가가 자국의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사건 수사는 1차 수사의 부실함으로 인하여 재수사를 하는 만큼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보내지 말고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하여 국민들과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아이폰 6~7시리즈의 성능저하 문제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재수사에 나설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차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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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조회사이트인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에 들어갔지만, 오류만 거듭했고 급기야 현재 사이트마저 사라진 상태다.
▲ 생활환경 안전 정보 포털사이트인 초록누리(ecolife.me.go.kr)에 환경운동연합 조사한 스프레이 제품의 자가검사번호를 입력했으나,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는 메시지만 뜰 뿐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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