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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축을 흔드는 삼중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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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지축을 흔드는 삼중 위기

admin | 일, 2020/07/19- 20:48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제2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거리두기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거나 일부에서는 통제조차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적인 치료법이나 백신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은 현실보다는 희망사항으로 남아 있다. 더구나 좁은 범위이던 광역단위이던 또는 훨씬 확대된 대륙 또는 지구적 규모로 제2차 대유행이 발발할 위험이 존재한다.

첫번째 대유행으로 펜데믹이 지구를 덮친 현재, 정책결정권자와 의료관련 전문가들, 과학자들과 공공분야의 종사자들 모두 엄청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두번째의 대유행이 발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긴 하지만, 첫번의 감염 때보다는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시키고 사회전반을 격리시키는 대신,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온라인 업무와 영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봉쇄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대유행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지는 광역단위의 봉쇄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팬데믹의 첫번째 대유행에서 경험한 것처럼, 두번째 상황이 닥치면 세가지 위기가 동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선 지구적 규모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경제와 사회적 어려움에 부담을 더하게 되면서 국제정치적 와해가 가속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경제가 깊은 불황 속으로 빠져들어가 회복이 쉽지 않게 되면서 미중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선이 예정된 11월 이전의 몇 달 간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다. 공공보건의 위기와 사회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국제정치적 격변이 상호 결합되면서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가지는 바로 트럼프라는 변수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현재 겪는 지구적 혼란은 극적으로 더욱 혼란해질 것이고, 다행히 그의 경쟁자이자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던이 이긴다면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미국의 대선이 갖는 비중이 국제적으로 현재보다 더욱 중요한 적은 없었다.

세계적 규모로 위기가 가중되어 가면서 이제 인류는 중대한 교차점(고비)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경제상황이 가혹한 불황 속으로 진입할 것인지 여부는 이번 겨울이 오기 전에 판명이 날것이고, 만약 예상된 불황이 닥친다면 이는 또 다른 충격을 던질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심리적으로나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오로지 지속적인 성장에만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이처럼 극적으로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감당할 경험을 일찍이 갖지 못했다. 서구와 동아시아의 부유한 국가들이 이렇게 깊고 광범하며 끝이 보이는 않는 불황 아니 공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까? 현재 완전한 붕괴를 방어하기 위해 충분하리만큼 수조 달러의 구제지원금을 풀고 있지만, 문제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님)에, 트럼프가 재선되고 팬데믹의 제2차 대유행이 지구 전체를 덮치고 각국의 경제적 이해가 서로 충돌하면서 동아시아의 냉전이 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기에 언급한 삼중의 위기는 새로운 시대를 촉발하면서, 개별국가 단위의 정치경제 시스템 그리고 현재의 다자간 국제기구가 재구성될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체제가 다시 돌아 오지 않을 것이다. 과거는 과거대로 흘러간 것이고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미리 결정해서는 안된다. 팬데믹이 불러온 위기는 너무나 깊고 넓게 퍼져서 세계적 규모로 권력power과 재력wealth의 급격한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비하여 필요한 에너지와 노하우를 비축하고 투자를 진행해온 사회는 승자가 될 것이고, 미래를 읽어내지 못한 사회는 패자로 전락할 것이다.

사실 팬데믹이 발발하기 오래 전부터, 디지털의 시대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전통적인 기술과 과거의 주도적 산업들 그리고 권력과 재력 등 영역에서 전환transition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에 더하여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 위기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는 우리가 겪은 어떤 것보다 깊고 심각하며, 백신이라는 해법조차 없다.

때마침 코로나 팬데믹이 전환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는 주권국가라는 자기이해에 갇힌 정치경제의 시스템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막론하고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온 산업구조, 한정된 지구자원을 무절제하게 낭비한 소비행태 등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급격히 한계를 드러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과제는 삼중 위기의 첫번째 대유행으로부터 가능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미국에 비하여) 많이 뒤쳐져 있으나, 이제 명백한 약점을 보완하여 대응할 계기가 뜻하지 않은 기회로 다가온 것이다.

유럽 사회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민주주의, 법치, 사회적 평등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유럽자신과 넓게는 인류전체의 규범과 목적을 위하여 결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와 투자능력을 가지고 있다. 남는 유일한 문제는 유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2020 on 2020-06-28.

Joschka Fischer

1998-2005년 간 독일의 외무장관을 역임하였고 지난 20년간 둑일녹색당의 지도적 역할을 맡아 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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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송부

임대료 분담, 자영업자 고통 경감 위한 효과적 수단 불구 입법 지체

코로나19 임대료 분담을 위한 정책, 법안에 대한 입장·계획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0)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질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을 감안하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손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다수는 임차인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임대료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 기간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시 임차인의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도 방역조치로 영업은 멈추고도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임차인 퇴거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손실보상에 멈춰, 상가임대료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상가임대료 분담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작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우리사회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급 규모나 시기를 고려하면 이들의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회복은커녕 누적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9.3%, 소유 20.7%로 나타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상가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공정의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 7~9월 발생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분담 없는 손실보상은 대다수가 임차인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임대인의 온전한 수익을 보장할 뿐입니다. 

 

미국(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 영국(Coronavirus Act 2020,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 캐나다(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긴급 임대료 보조금) , 호주(Mandatory Code of Conduct, 의무행동강령), 독일(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의 완화를 위한 법률),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과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손실보상에만 그쳐, 상가임대료 문제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들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보도자료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inlme_6wzxc_2ccbus"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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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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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금, 2021/08/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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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사가 배달앱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녹색연합이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일회용 수저 안 받기 선택 비율을 요청한 자료로 환산한 결과다. 배달앱은 소비자들이 일회용 수저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높였다. 배달앱 시스템 변경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고 이로서 […]

The post [보도자료] 한 달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개 감소, 배달앱의 버튼 하나로 바꿨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8/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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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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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1MN7F3GnXfvsUNZ4cTkmpzFgfs1CBUmeI7VHDQ...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무지개예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언니네트워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금, 2020/04/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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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5/807/001/2092...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 코로나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8054... rel="nofollow">‘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라는 논제로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린뉴딜 전환과 국가성격의 전환을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금의 전환과 ‘뉴노멀’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노멀'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이전 포럼들의 질문을 이어받아 ‘국가역할의 전환’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전까지의 포럼과 달리 다양한 연구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하나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역할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시각을 공유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럼3] 국가역할의 전환

2021년 08월 18일(수) 오후 4시-6시

 

김만권(진행, 참여사회연구소)

김효민(토론,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민경남(토론, CBS 라디오 PD)

소진형(토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송경호(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 휘(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희경(토론,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행사는 모두 YouTube 스트리밍(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채널)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화, 2021/08/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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