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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7.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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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법예고 법률안(7.13~7.17)

admin | 일, 2020/07/19- 07:32

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13~7.17)

[복사본] 입법예고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198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 대표발의), ‘20.7.15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뉴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초점이 있고 특히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규정하여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 시 건축물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서를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 또는 임대 시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2. (의안번호 19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 대표발의), ‘20.7.15

: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기후변화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전력의 70∼8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사용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RE100)에 가입한 주요 글로벌 기업이 235개를 넘어섰음. 이들 기업은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세계적으로 기업들은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녹색요금제·인증서구매·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 제도 등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조달하고 있음. 국내에는 현재 제도가 없어 자가 설비만 가능한 상황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녹색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임. 그러나 녹색요금제만으로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고, 세계 주요기업은 자율성이 보장되며 장기계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회피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을 선호하는 추세임. 현행 「전기사업법」은 동일인에게 전기사업(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 전력시장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겸업이 가능한 전기신사업의 한 종류로 추가하여 기업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의 자율적인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168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대표발의) ‘20.7.8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정비율(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확대(29%)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음.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와 제도적인 연계·정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4. (의안번호 1919)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14

: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국가식품클러스터·해양산업클러스터·물산업클러스터 등 타 산업집적지 육성 제도에 비해 미약한 수준인데다, 그나마도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에너지특화기업에 한정돼 있음. 특히 에너지산업과 전ㆍ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영위하는 에너지연관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한 탓에, 현행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특화 및 연관기업 발굴·유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임.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동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고용보조금 지급, 지원센터 운영 등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5. (의안번호 16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대표발의) ‘20.7.8

: 한국전력공사는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하 “할인 대상자”)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할인제도(이하 “복지할인”)를 운영하고 있음. 복지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할인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복지할인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이사 후 새로운 장소에서 신청을 누락하여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가 할인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여 복지할인 신청의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6. (의안번호 163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8

: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특정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고,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는 취사용 또는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생활연료이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9항·제10항, 제61조).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200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20.7.15

: 현행법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서 통합관리 대상 업종 등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내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 축산업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서 빠져 있어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축산업을 대상 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2. (의안번호 191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대표발의) ‘20.7.14

: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2항, 안 제52조의5 신설).

3. (의안번호 191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대표발의) ‘20.7.14

: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등이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실내라돈조사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다수 입주민등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4. (의안번호 185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14

:  화학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통량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1990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소음

8

1. (의안번호 196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대표발의) ‘20.7.15

:  민간비행장의 경우 소음영향도 75웨클(WECPNL)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군용비행장의 경우 전투기 소음과 헬기 소음 등 민간비행장보다 소음공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이 부재하였음. 이에 국회 논의를 통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20년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소음영향도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민간비행장보다 더 높은 소음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또한, 군용비행장에 적용하는 웨클(WECPNL) 기준은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회전익항공기(헬기)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48개 항공 작전기지 중 42%를 차지하는 헬기 전용 작전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민간공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소음영향도를 규정하고, 회전익항공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해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기, 미세먼지

5

1. (의안번호 17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대표발의) ’20.7.9

: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평소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가장 높아지는 기간은 권역별 기후 특성에 따라 상이함. 일례로 동남권 지역은 4월부터 8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음.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지역별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다르게 정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1990)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 대표발의) ‘20.7.15

:  현행법은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므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에는 정부가 위촉한 위원의 자문을 거쳐 국가로부터 수탁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토양정화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양에서 잔여오염물이 다시 확인되어 조사하는 경우에 최초 조사 과정에 참여한 위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조사 및 검증 과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고, 특히 재조사와 관련된 정화책임자가 국가인 경우 토양오염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이에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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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7~7.31)

[복사본] 입법예고 (5)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7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사용후핵연료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항).

2. (의안번호 27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원자력연구원 등을 비롯한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저장하는 경우 그 저장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제1호, 제143조제7호, 제144조제1호사목,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14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3. (의안번호 273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20.8.5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연구원 및 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에 임시 저장되어 있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누출 사고 등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사목 신설).

4. (의안번호 268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20.8.4

: 공공주택단지나 택지 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따르도록 는 종전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더라도 지상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면 됨.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주택단지나 택지에 필수적임에도 인근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주택ㆍ택지ㆍ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어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 등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같은 법 시행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공고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하고, 현재 지구계획 초기단계 있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427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5. (의안번호 25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0.7.31

:  현행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한편, 유류?가스?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에 따라「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 신설을 추진 중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핵연료세를 신설하면서 핵연료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6. (의안번호 24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0.7.27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 시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7. (의안번호 24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20.7.27

: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변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처럼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을 주는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편성 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추어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기후변화인지 결산서 및 기후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27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20.8.5

:  현행 「지방세법」제141조는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마련과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

2. (의안번호 270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대표발의), ‘20.8.5

:  현행법은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배출 기업 등이 집중된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화학물질 폭발, 누출 등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시스템의 마련과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3. (의안번호 2609)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ㆍ물리적 방법으로 선정ㆍ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ㆍ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4호 신설).

4. (의안번호 257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에 대하여 적용예외로 하지 않아 관련 산업의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5호 신설).

5. (의안번호 256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대표발의), ‘20.7.3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용물질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경우 천연에서 유래하고, 퇴비화, 발효 등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선정·제조되어 해당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 등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농약만큼 엄격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러한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 보조제를 예외로 하지 않아 소규모·영세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여 소규모 영세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2호 신설).

토, 2020/08/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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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률안

(입법예고 시작일 기준 7.20~7.24)

[복사본] 입법예고 _0720

대기, 미세먼지

5

1. (의안번호 223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 대표발의) ‘20.7.21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등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20년 단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현행의 교통 소통 및 편의 중심의 체계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의 규정에 ‘온실가스’를 추가하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적 도시교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제11호 신설, 제1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제2호사목).

2. (의안번호 205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대표발의) ‘20.7.17

:  정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과 유엔 회원국, 국제ㆍ지역기구, 시민사회, 개인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엔 기념일 지정을 제안(’19.9.23)하였고, 제74차 유엔총회 제2위원회(경제ㆍ개발ㆍ금융)에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채택(’19.11.26)되었으며, 제74차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19.12.19)되었음. 이에 유엔이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로 지정한 9월 7일을 “푸른 하늘의 날”로 정하여 대기환경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환경보건

7

1. (의안번호 2101)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ㆍ변형신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

2. (의안번호 209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등에 대한 허가사항의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3. (의안번호 2087)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고농도의 중금속이 포함된 산업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업자들이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산업폐수는 하수관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포함된 중금속은 바다나 방류수역에 퇴적되어 동식물에 축적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체에 유입돼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중금속 배출 기준을 마련토록 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에너지, 발전, 원전

3

1. (의안번호 233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 대표발의) ‘20.7.23

: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인해 에너지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설비 등을 개선하여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거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과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이자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 대한 맞춤형 전략개발 및 민간부문의 주택·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에너지효율과 성능 향상을 통한 거주 환경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2. (의안번호 22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대표발의) ‘20.7.21

:  현행법상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주로 신체적 취약 계층만 정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취약계층”의 피해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재난백서 작성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예방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3. (의안번호 225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 대표발의) ‘20.7.21

: 폭염으로 생명·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현행법의 자연재난에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되었으나, 폭염피해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적인 대책 마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무덥고 작년보다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개선입법이 시급함.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4 및 제33조의5).

4. (의안번호 22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 대표발의) ‘20.7.2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열ㆍ한랭ㆍ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아 폭염 및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건설업, 농업, 조경업 등의 근로자들이 온열질환으로 숨지거나 한랭질환에 걸리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폭염ㆍ한파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및 제175조).

5. (의안번호 218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 대표발의) ‘20.7.21

: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이러한 체계적 대규모 개발은 관련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소 등의 장점도 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나,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6. (의안번호 2060)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를 규정하고, 회계 세입의 출처와 세출의 용도를 정하고 있음.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회계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은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해당 세금의 징수취지에 합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에 대한 세출의 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으로 한정하고, 해당 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하여 이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8조 등).

기타

입법예고10

1. (의안번호 220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대표발의) ‘20.7.21

: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10년 유예)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국공유지 90㎢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뿐임.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이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2. (의안번호 218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대표발의) ‘20.7.21

: 산업화 및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도시적 정주형태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민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이하 ‘공원녹지’)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에 2012년 기준으로 연간 경기도 약 1,086억원, 고양시 약 174억원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녹지부지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조성이 실행되지 면적은 전국적으로 516㎢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2020년 6월30일까지 공원부지를 매입 또는 해제하여야 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에 공원녹지의 편입 및 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조사는 형식적인 자료조사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무분별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예방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제6절에 따라 공원녹지 기초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음.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성·갱신·보관상태가 소홀하여 자료의 망실되는 등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의 결과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시공원 대장의 철저한 작성 및 관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국민에게는 공원녹지 관련 정보 공개와 공원 이용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자 함(안 제51조의2 신설).

3. (의안번호 2104)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7.20

: 종전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어 두 계획의 중복적 수립ㆍ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동일한 정책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4. (의안번호 206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장기미집행공원의 자동실효(2020. 7. 1.)로 인한 전국 도시공원 면적이 약 340㎢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 중 우선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는 지방단체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등 토지의 취득에 드는 비용의 50%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신설).

5. (의안번호 205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1천분의 730에서 1천분의 600으로 하향 조정하고, 조정된 전입액을 도시자연환경을 위한 도시공원조성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6. (의안번호 20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실효되도록 하고 있어, 2020년 7월 1일 이후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가 전국에서 사라짐. 이와 관련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조성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및 제104조제3항 신설).

7. (의안번호 2055)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대표발의) ‘20.7.17

: 현행법은 사권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소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20년 이상 미집행되는 경우 시설결정의 효력이 사라져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일몰제”의 시행으로 인해,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호를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사권이 지속적으로 제한될 것이 예상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에 대한 조세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도시·군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8. (의안번호 205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 대표발의) ‘20.7.17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생태파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에 따라,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등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시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생태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잘못된 입지 선정, 동물의 이동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설치 등으로 생태통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설치 후 장시간이 지난 생태통로는 조사 부실에 따른 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시, 입지 적정성 및 시설 규모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전검토로 생태통로 설치·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설치 후 3년이 지난 생태통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치·관리자에게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45조제4항 및 제45조의2제2항 신설 등).

9. (의안번호 2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대표발의) ‘20.7.16

: 정부는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을 위하여 새만금 매립을 가속화하고, 이 지역에 도시개발, 주거·연구·문화·산업 등 복합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진기지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민간투자도 함께 필요한데, 현재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지여건인 교통?주택?시설 등에 대한 각종 인프라가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먹을거리

9

1. (의안번호 213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임산부, 영ㆍ유아, 수유모 등의 유해물질 민감계층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그 위해의 정도가 높고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을 담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식품 자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임산부, 영ㆍ유아 등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에 임산부, 영ㆍ유아 등 유해물질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노출량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2항제3호의2 신설).

2. (의안번호 214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 대표발의) ‘20.7.20

: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ㆍ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ㆍ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 안전과 직결된 「식품위생법」상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ㆍ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국민 식생활 안전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일, 2020/07/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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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8/04-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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