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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차별금지법 제정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전’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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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차별금지법 제정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전’ 제공할 것”

admin | 토, 2020/07/18- 00:35

최근 한국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LGBTI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러한 유형의 법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선구자가 될 것이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제법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성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한국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국가적 법률로 제정된다면, 이는 국제법과 기준이 명시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해당 법안을 비롯해 모든 이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다른 법안들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배경 정보

지난 6월 29일, 정의당과 일부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은 2006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로 이번이 일곱 번째 발의다. 그간 제정 노력에서의 최대 쟁점은 LGBTI 차별 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였다.지난 7월 8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에 이와 유사한 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당이 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과반으로 통과될 수 있는 최종안을 선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한다.

한국에서 LGBTI에 대한 차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특히 제도화된 차별도 있다. 민간인에게 있어 상호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는 범죄가 아니지만, 군대 내에서는 범죄로 간주한다. 거의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군대 내 LGBTI는 낙인, 심지어 폭력이 제도화된 환경에서 최소 21개월을 지내게 된다.

이미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LGBTI에 대한 지배적인 편견이 드러난 바 있다. 일부 성 소수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언론과 대중은 코로나 19 확산과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근거 없이 연결 짓고 차별을 조장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정부는 LGBTI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는 LGBTI 차별을 막는 법과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포함한다.

한국의 이번 발의는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 속에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도 현재 LGBTI 차별 금지에 중점을 둔 법안이 논의 중이며, 한편 지난 2019년 대만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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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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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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