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화학사고 최전선,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수원환경운동연합 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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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10월 31일 아침 8시 즈음으로 기억한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그렇게 다급하게 들리진 않았다. 출근길인데 하천에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보이고 뒤집힌 채 둥둥 떠다닌다는 거였다. 어림짐작에 꽤 많아 보인다고 했지만 도심 하천에서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부영양화나 초기 강우, 무단 방류 사고이겠거니 생각했다. 화학 사고로는 짐작하지 못했다. 사고현장 모습에 놀랐지만, 공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고 규모 추정치를 듣고는 더욱 놀랐다.
처음에 수원시에서는 물고기 1천여 마리가 죽은 것으로 얘기했다. 담당 부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와 물고기, 수질, 화학물질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조사(민관공동대책단 운영)를 통해 합의한 규모만 1만여 마리다. 피해 하천에 대한 정량조사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 추정에 한계가 있었다. 물고기 전문가는 사고 당시 하천의 유량과 유속, 수심과 하폭, 죽은 물고기 종류와 발견된 범위와 밀도, 사체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피해 규모 1만여 마리는 공동조사에 참여한 주체들이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공식기록으로서 합의한 규모다.
“죽은 물고기가 지역사회 알권리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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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사고가 난 수원시 원천리천은, 하천에 바로 접해서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단지가 있다. 사업장 내 중수도 처리시설 확장공사 때문에 소독과정이던 폐수를 인접한 우수관로에 임시 저장하다가, 비가 내리는 아침에 우수토구 자동개폐기가 열려 독성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폼(마취재,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명백한 화학 사고였다.
수원시 담당 부서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밝힌 사고 정황을 고려해서 잔류염소를 포함한 여섯 가지 항목만을 분석했지만, 하천유역네트워크 시민환경단체들은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포함해 24가지 항목을 분석 의뢰했다. 시민단체들이 별도로 물 시료를 채취해 크로스 체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수원시는 명백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했지만, 담당자 임의로 증거자료인 물고기 사체를 폐기해버렸다. 이런 몇 가지 차이와 오류가 사고에 대응하는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민관 공동대책단이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계기로도 작용했다.
명백한 사고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류가 사고로 이어졌는지, 발주사와 감리, 시공회사 관계자들 간 정보전달은 충분했는지, 법적 책임 관계와 환경피해에 대한 복원 등 실질적인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는지, 비슷한 상황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줄 곳은 없었다. 법률과 자치법규에도 시민들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권한은 없었다.
수원의 시민단체 대책위는 사고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원인과 책임 관계를 밝히는 법적 대응을 진행했고, 동시에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민관이 함께 공동대책단을 구성해 노력했다. 하천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가 화학사고에 대비하고 지역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진행했다. 공동대책단에 참여했던 그룹과 수원시의원들이 추가로 합류해서 일을 진행했다. 수원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를 구축사업의 시작이었다.
화학사고에 대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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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고가 나지 않게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일까? 사고를 대비해서 진압과 복구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노동자와 주민들 대피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계획을 세워놓으면 사고현장에서 지휘체계에 따라 짜임새 있게 움직일까? 어느 기관이, 어느 부서가, 어느 담당자가 사고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누가 어떤 판단 근거로 총괄 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어디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전달돼서 숙련되게 할까?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이런 질문들을 만들고 해법들을 찾는 과정을 순환 반복하는 것일까? 화학사고가 전혀 나지 않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럼 누가 주체로 대비하면 될까? 질문은 이어진다.
환경부 ‘2016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화학물질 취급 업체 21,911개 사업장에서 16,874종의 화학물질 5억5,859만 톤이 유통되었다.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제조량은 16.9%, 수입량은 8.8%, 수출량은 15.5%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통량은 12.4% 증가하였다. 주위를 멀리 둘러볼 필요도 없다. 지금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옷감부터 당장 손에 잡히는 물건들 어느 것 하나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일상이 됐다.
특정 지역 도시 국가산업단지나 석유화학단지에서 대규모로 취급하던 것에서 이젠 거의 모든 도시 일반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사업장까지, 다양한 화학물질을 운반하고 판매하고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생활 주변까지 접근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산업유치 경쟁과 주택·상업지구 조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의 형태와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저렴하고 편리한 상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짧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서 더욱 생명과 인체에 유해하고 잠깐의 노출에도 치명적이고 폭발이나 화재의 가능성이 큰 화학물질들이 늘어나게 된다. 너무도 치명적이어서 시장에서 퇴출·금지되고 대체되는 물질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채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 인류 문명과 동행했던 질병과 감염병은 질병 관리와 공중보건을 긴 역사를 거쳐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화학물질과 화학사고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이제야 그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들이 가능할까? 우리 지역에서는 도저히 위험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곁에 둘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문을 닫게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따져보게 될 것이고 의견도 분분할 것이다. 또, 똑같은 입장이면 어느 지역이 이런 위험한 시설을 기꺼이 받아들일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적 이득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실제로 과밀한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여유로운 도·농 복합도시로, 감시와 규제 집행이 느슨한 지역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이전해 가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서울에서 김포로, 수원에서 화성으로 평택으로. 그런데 우리가 유해화학물질과 아예 결별하면 모를까, 어느 선까지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멀리 이전시킬 수 있을까?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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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고의 최전선은 언제나 사업장과 인근 지역이다. 광역도와 광역시에 소속된 기초지자체이다. 아무리 대비해도 화학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의 대전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다.” 화학사고 발생빈도를 줄이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 출발은 민주주의 가장 보편적 원리인 ‘공개성’이다. 누구나 원한다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알권리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위험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수량 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국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그 미만의 사업장(미관리)에 대한 정보도 지자체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통계조사에서 누락된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 큰 사고보다는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잦고 영세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 사고가 작지만 위험하다.
이렇게 촘촘하게 파악된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 사업장에,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 어느 규모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는 어떤 도시계획시설들(주택·상가, 학교, 의료, 복지 시설 등)이 입지 해 있어서, 사고위험 정도를 가늠해서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역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각 계획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비상대응계획수립’으로 지역화하는 것이다. 소방에 대한 사고물질 정보전달과 방제물품 동원와 주민대피명령과 대피소, 대피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 법률과 지방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자를 두고 예산을 배정하고 실질적인 위험관리와 사고대응계획을 세우고 교육 훈련하고 보완해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화학사고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만족할 만한 지역비상대응계획이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지자체장과 담당부서, 관련 전문 지식인들, ‘사고현장 최전선’에 있는 소방과 사업장, 경찰과 주변 시설관리 주체, 지역주민들의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 과정의 직접당사자, 관심과 참여그룹, 감시와 관찰자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의제의 특성상 화학물질과 화학사고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여러 사례를 경험한 연구활동가들의 참여는 필수요소다. 가능하면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면 더욱 좋다.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해석하고 시스템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한국형 화학사고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큰 희생을 치르고 안전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 화학사고(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방조례제정, 화학사고거버넌스,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본계획작성, 지역 알권리 확대, 지역비상대응계획수립, 배출저감계획의무화 사업장 감시 등 지자체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는, 지자체 공무원과 소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등 당사자들에게 사고위험과 유해성에 관한 물질정보와 사고대응에 대한 입체적 정보(비상대응계획과 교육훈련)가 정확하게 제공될 때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위험을 알리는 것은 사회구성의 핵심원리다.
※ 출처 :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화학사고 최전선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10개 업체 18개 제품이 유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 수거 조치됐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의 18개 제품에 대해 수거권고 실시했다 <사진제공=환경부>[/caption]
위해우려수준을 초과 회수권고조치를 내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한 ‘제품 수거 후속'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 <사진제공=환경운동연합>[/caption]
10개 기업 중 6개 기업만 수거.. 회수율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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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수거 조치 이행점검 결과 <제공=환경부>[/caption]
환경부는 제품수거결과 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10개 기업 중 수거 실적이 있는 기업은 6개 기업에 불과하며, 나머지 4개 기업은 수거 실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거 실적이 있는 6개 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그 원인을, 제품수거 공지(홈페이지 공개, 유통업체 회수요청, 매장안내)를 하였으나, 최종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여서 개별통보가 곤란하고, 제품 소모 기간이 짧아 수거조치 이전에 이미 많은 제품이 소진되는 등의 이유로 수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박광종 선임연구원
죽산보 직하류에서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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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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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죽산보 구간의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이 갖는 유속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조 해결도 묘연하다. 한시적 수문개방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caption]
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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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결국 물이 흘러야..
지난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보 수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봐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시개방 방침은 녹조가 심해지면 열고, 녹조가 없으면 닫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시개방을 하고 승촌보 수문이 열렸던 일주일간의 영산강의 모습은 비로소 강이 강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춘 형태였다.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니, 그간 익사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수문개방 대상에서는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결국, 승촌보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봐야 했고,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죽산보도 녹조가 극심해지기는 마찬가지 였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승촌보도 열리고, 죽산보까지 열려서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야 비로소 강으로서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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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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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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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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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애경은 전 성분 표기제를 '투명한 생각' 뿐만 아니라 “적용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애경)[/caption]
▲ 출처 :애경산업의 연차보고서(2017 Annual & CSR Report)[/caption]
▲헨켈은 9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환경연합에 공문을 보내왔다. (출처: 헨켈홈케어코리아)[/caption]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8.23. 기준)[/caption]
▲시민과 여론의 압박으로 기업들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냈다.[/caption]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부터 가습기살균제 책임 기업에게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SK본사앞; 종로1가 서린동, 소비자교육중앙회[/caption]
▲삼성물산앞(홈플러스PB판매 책임기업),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중 맞은편, 소비자교육원[/caption]
▲홈플러스앞; (삼성물산앞에 이어 바로옆 홈플러스에서 진행), 소비자교육원[/caption]
▲옥시앞(여의도 본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최주완 유족[/caption]
▲애경 AK플라자구로본점앞(1호선 구로역1번출구, 교차로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caption]
▲이마트앞(용산역점, 용산역광장 북측); 소비자연맹[/caption]
▲ LG생활건강본사앞(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8 LG광화문빌딩, 서울역사박물관 건너편), 소비자시민의모임[/caption]
▲ 헨켈코리아 서울지점앞(5호선마포역 4번출구, 약도참조,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소비자공익네트워크[/caption]
▲ 코스트코앞(양평점, 2호선 영등포구청역 3번출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caption]
▲GS본사앞(2호선 역삼역 7번출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국제법률전문가협회[/caption]
▲다이소(3호선 경복궁역 3번출구); 참여연대[/caption]
▲광화문; 세월호서명대앞, 강은 천식피해자, 이창희 영아사망유족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caption]
▲ 국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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