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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녹조 가득한 백제보, 수문 열리자 생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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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녹조 가득한 백제보, 수문 열리자 생긴 변화

admin | 토, 2020/07/11- 01:03

 

백제보 가동 개방, 강바닥 펄층 씻겨 내려...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caption id="attachment_208324"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45일 만에 전면 개방됐다. 하늘과 물빛이 모처럼 하나가 되었다. ⓒ 김종술[/caption]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됐다. 100% 다 열린 것은 아니다. 콘크리트 고정보 60%를 제외한 40% 정도의 가동보 수문만 열렸다. 보에 갇혔던 강물이 흘러내리면서 강바닥에 쌓인 펄층도 함께 씻겨 내리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에는 3개의 보가 건설됐다. 2018년 세종보를 시작으로 공주보 가동보가 열렸다. 그러나 백제보는 인근 농경지 지하수 부족을 이유로 개방을 미뤄왔다. 환경부는 지자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 논의를 걸쳐 지난 5월 25일부터 열흘 간격으로 해발(EL.) 0.5m씩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춰 45일 만인 9일 완전 개방에 들어간 것이다.

10일 찾아간 백제보는 오전 소나기가 지나간 탓에 하늘은 맑고 평온해 보였다. 수력발전소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20여 마리의 가마우지들이 날개를 펴고 몸을 말리고 있다. 강물을 막고 있던 3개 가동보의 수문이 올라간 상태다. 오랫동안 닫혔던 탓에 강바닥에 펄층이 씻기느라 강물은 탁해 보였다.

 

녹조, 물고기 떼죽음, 세굴 등 온갖 치명타

[caption id="attachment_208325"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수문이 닫혀 있을 때는 녹조만 가득한 죽음의 강이었다. ⓒ 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8326" align="aligncenter" width="1280"] ▲ 9일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고 강바닥에 쌓인 펄층이 씻기면서 강물이 탁하다. 그러나 녹조는 보이지 않는다. ⓒ 김종술[/caption]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부터 보 하류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특히 세굴 공사를 위해 강물 속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수중 생태 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을 가중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백제보 상류 왕진교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떼죽음은 열흘간 반복되면서 하굿둑까지 확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마릿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다.

2009년 10월 GS건설이 착공한 백제보(길이 311m, 폭 7m 높이 5.5m)는 총공사비 2553억 원이 투입됐다. 준공 초기부터 보 하류 강바닥이 파이는 세굴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야만 했다. 특히 세굴 공사를 위해 강물 속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수중 생태 오염과 물고기 떼죽음 등 환경오염을 가중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60만 마리 이상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곳이다. 백제보 상류 왕진교 인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떼죽음은 열흘간 반복되면서 하굿둑까지 확산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마릿수 차이만 있을 뿐 크고 작은 물고기 떼죽음이 반복됐다.

 

금강의 모래톱에서 희망을 본다

[caption id="attachment_208327" align="aligncenter" width="1280"] ▲ 백제보 가동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상류에는 크고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지고 많은 생명이 찾아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다행인 것은 늦었지만, 하굿둑을 제외한 금강의 모든 수문이 열렸다는 것이다. 백제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크고 작은 모래톱이 생겨나고 있다. 모래톱은 강에 있는 모든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곳이다. 공주보 하류 유구천 합수부와 만나는 지점에는 2km가량, 축구장 3개 크기의 모래톱도 만들어졌다.

모래톱이 생겨나면서 녹조 가득한 강물에 물고기들이 돌아왔다. 낮은 여울에서 늦은 산란이 시작되고 물고기 첨벙거림이 들렸다. 백제보 개방 이후 최근 공주시 백제큰다리 아래쪽과 유구천 합수부 모래톱에서는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가 발견되었다. 맑고 흐르는 강물에 서식하는 쏘가리를 잡기 위해 낚시꾼도 몰리고 있다.

물고기가 돌아오니 새들도 증가했다. 지구상에 1천 마리에서 2만 5천 마리 정도만 살아남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흰목물떼새도 돌아왔다.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는 풀들이 없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뻥 뚫린 공간에 동그랗게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살아가고 있다. 낮은 물가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니며 물고기를 사냥하는 왜가리, 백로가 증가하고 맹금류와 수달, 삵 등 야생동물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4대강 사업 10년 만에 모처럼 강에 활기가 돈다. 강물이 막히면서 녹조가 창궐하고 악취가 발생했던 강에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모래톱을 찾은 사람들은 그늘막을 설치하고 모래찜질을 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낮은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다 희망적인 것은 아니다. 백제보의 가동보 수문 개방이 9월 말까지다. 이후 개방할지 닫을지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강을 강으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를 존치하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4대강 논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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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종술 기자(이하 김기자)와 만나 금강 답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공주보의 하류에 떠내려온 대규모 쓰레기를 만났다. 김기자는 대전에서 버린 쓰레기라며 일갈하기도 했다. 대전을 대표(?)해 대신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금강은 갈색의 탁수를 빠르게 하류로 흘려 보내고 있었다.

▲ 공주보 하류에 떠내려온 쓰레기들 . ⓒ 이경호

공주보 상류에 제초가되지 않은 곰나루 선착장을 방문했다. 가는 길이 풀이 자라고 있고, 시설물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판이 서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지 말라는 심보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지 말아야 할 시설을 만든 것이 4대강에는 어디 이뿐이랴!

▲ 곰나루터에서 본 연미산 . ⓒ 이경호

부여에서는 강변에 캠핑을 하다 철수하지 못한 텐트를 만났다. 물이 많아서 잠겨있는 모습이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의 무서움을 다시한번 느꼈다.

보통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여쯤에서 다시 대전으로 온다. 금강 하구까지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기자는 오늘 같은날 하구를 찾아가는게 좋겠다며 차머리를 돌렸다.

강변을 따라 이동하다 하구에 다다랐을 때쯤 놀라운 광경을 만났다. 강 한복판에 대규모 모래 톱을 확인한 것이다. 차를 세우고 내려서 보니 금강의 수위가 많이 내려가 있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서 썰물 때 하구둑을 열어 물을 많이 빼 놓은 모양이다. 얼핏 보기에도 한 2m정도 수위가 내려간 것으로 보였다.

▲ 웅포대교 하류에 드러난 모래톱 . ⓒ 이경호

실제 자료를 확인해 보았다. 금강하구둑은 평상시 EL 1.2~1.8m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24 현장에 도착했을 2시 경에는 약 EL –0.8m를 유지하고 있었다. 최고 수위에 비해서는 약 2.5m내외의 수위가 내려가 있었던 시점에 확인한 모습인 것이다.

▲ 당일 수문자료 . ⓒ 이경호

비가오는 날씨지만 많이 오지 않기에 김기자를 졸라 드론을 띄워 사진을 찍게 했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를 모습이기 때문이다. 못이기는 척하며 드론을 띄운 김기자는 신나게 모래톱을 찍었다. 김기자는 흐린 하늘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래톱을 담기 어렵다며 아쉬워 했다. 웅포대교 하류 3km쯤에서 있었던 일이다.

하구둑에도 이런 섬이 만들어 져 있을 것이라며 다시 속도를 내었다. 놀랍게도 하구에도 여러곳에 모래톱과 하중도가 만들어져 있었다. 김기자는 다시 드론을 꺼냈다. 비가 거세게 오기에 잠시만 기다리자는 말에도 개이치 않았다. 내가 아는 것만 벌써 3대째인데, 오늘 한번 더 잃어버리는 것을 목도하게 될까 만류했지만 쓸데없는 일이었다.

▲ 모래톱 뒷편에 멀리 하구둑이 보인다 . ⓒ 이경호

다시 띄운 드론은 멀리 하구둑과 함께 모래 톱을 카메라에 담았다. 역시 맑은 날이 아니라 고운 모습은 아니였다. 이렇게 모래톱을 드론에 담고 하구둑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놀라운 모습을 만났다.

하구둑 바로 위편에 만들어진 모래톱에 새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림잡아도 약 130마리 정도 되보이는 갈매기와 민물가마우지 왜가리와 백로가 보였다. 하구둑 수위 고작 2m에도 새들은 다시 모래톱을 찾아온 것이다. 생명이 돌아오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 하구둑 위에 생긴 모래톱에 휴식중인 새들 . ⓒ 이경호

고작 2m만 내려도 새들과 생명들은 알아채는 것이다. 하구둑이 없었다면 하루 두 번씩 드러났을 이 모래톱은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 다시 비가 많이 와서 수위를 내리지 않는다면 없을 일인 것이다.

하구둑 아래에서 굳게 닫힌 수문을 다시 만났다. 94년 완공된 하구둑은 굳게 닫혔있었다. 거의 30년이 된 하구둑은 강과 생명이 보기에는 너무 폭력적인 모습처럼 느껴졌다. 밀물이 되어 수문을 닫은 금강하구둑이 열린다면 오늘 만난 모습을 매일 볼 수 있게 된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구둑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이제 신념이 되어간다.

수, 2020/07/2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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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caption id="attachment_2100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 전국 57개 단체로 구성된 영풍석포제련소 (이하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 (이하 ‘영풍공대위’)는 21일 오전 11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영풍석포제련소 12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조정신청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위법행위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임덕자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지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풍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로 인한 조업정지 20일 처분 소송 중 이듬해인 2019년 환경부의 특별 점검에서 6가지 법령 위반으로 재차 발각되어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에 재질의, 법제처 유권해석 등 행정 처분을 미뤄오다가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였다.

 

  • 이어 김수동 영풍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수도권 시민들의 상수원인 팔당댐 상류에 제련소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국민들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대한 조업정지를 받아들이는데 대기업이라고 해서 더이상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정부와 국가가 가장 핵심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이다. 주민들과 공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못된 기업을 비호하라고 공권력을 준 것이 아니다.”며 “경상북도는 정부에서 요구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신기선 영풍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에서 보면 풀과 나무가 다 고사하였고 강에 살아남은 생물이 없다”며 “경상북도는 환경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련소를 비호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 연대 발언에 나선 성미선 녹생당 공동위원장은 “영풍제련소에서 카드뮴의 수치가 기준치의 3만배 넘게 검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책임을 저버린 영풍석포제련소는 1300만 영남 도민의 안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땅히 폐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 영풍공대위는 9월 23일 수요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세종시 회의장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100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 경상북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 2019년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120일에 대한 본 협의가 이틀 뒤인 9월 23일 열린다. 이에 ‘영풍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상도 1300만 국민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환경범죄 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와 경상북도에 요구한다.

○ 환경부는 2019년 (주)영풍석포 제련소를 긴급 점검하여 불법폐수처리 시설 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운용 등 6가지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2018년 조업정지 20일의 중복위반으로 120일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2019년 4월 경상북도에 요청한 바 있다.

○ 그러나,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환경부에 행정처분이 타당한지 재질의 하였고, 이도 모자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법제처에서는 유권해석 사안이 아니지만, 법 위반을 했으면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회신하였다.

○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지난 1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운운하더니 지난 6월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온갖 핑계로 미뤄오다가 ‘행정협의 조정위원회’에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가 적절치 않다고 조정신청을 하였다.

○ 이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낙동강을 식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경상북도, 대구시, 울산시, 경상남도, 부산시 등 5개 광역시도의 1천 3백만 명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불안보다 범법 운영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1개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 또한, 경상북도는 1년 가까이 (주)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미루며 환경부 장관의 행정처분을 이행하라는 직무집행 명령에 불복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소송까지 한 상태다.

○ 이렇듯이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노골적인 환경 범죄 기업에 대한 편들기가 만천하에 드러난 마당에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을 비호하기 위해 시간 끌기로 조업정지 120일의 행정처분을 무력화 시키는 경상북도의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고, 환경 범죄 기업에는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아울러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도 더 이상 경제라는 미명하에 언제까지나 1천 3백만 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범죄기업을 비호하지 말고 범죄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 주어 건강한 기업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와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합리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 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 즉각 반려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 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루지 마라!

하나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13백만 국민을 볼모로 삼지마라!

2020921
영풍 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천주교안동교구생명환경연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안동교구사회사목협의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총 22개 단체)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총 8개 단체)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총 5개 단체)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총 20개 단체)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2020. 09. 17. 현재, 총 57개 단체)

수, 2020/09/2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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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상류에는 제련소가 있다?
낙동강은 강원도 태백에서 부산까지 흐르는 길이 510.36km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경상북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총 1300만 주민의 식수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라고 할 수 있는 경상북도 봉화군에는 중금속인 "아연제련"을 하는 영풍석포제련소가 70년대부터 존재하였습니다. 생산규모는 38만ton/년으로 국내 2위입니다.


제련소에서 다루는 아연도 중금속이지만, 제련과정의 부산물인 카드뮴과 황산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분류하는 "특별관리물질"입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관련 환경법령을 밥먹듯 위반해왔습니다. 2018년부터 정부, 지자체, 주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상류(안동댐~석포제련소) 환경관리협의회'는 7개 분야별 제련소 주변 오염실태와 원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년도 영풍석포제련소 환경관련 법령  위반 내역() 고발()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58 26 20 4 8 19
2013 2 - 2 - - 1
2014 8 3 2 1 2 3
2015 4 1 - - 3 2
2016 6 4 2 - - 2
2017 18 16 - 1 1 3
2018 12 2 7 2 1 4
2019 8 - 7 - 1 4

지난 2018년 2월 24일 주민제보를 받은 안동환경운동연합에서 정수처리하지 않은 폐수 방류를 신고, 고발하여 영풍석포제련소는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 영풍석포제련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정요청을 하지만, 같은해 10월 23일 신청은 기각됩니다.

그 후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 20일 해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 패소했음에도 2심에 상고, 변론 기일을 3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2018. 02. 24.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유출 (불소 10배, 셀레늄 2배 초과)
2018. 04. 05. 행정 처분 : 조업정지 20일
2018.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 신청 기각
2018. 10. 26. 영풍석포제련소 측,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 법원에 소장 접수
- 1심 영풍 패소 (2019. 08. 14)
- 2심 계류 중

2018년 이미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2019년 실시된 긴급점검에서 또다시 동일 법령 위반 건 포함 총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인터뷰를 반복하며 행정집행을 미뤄오다가 중앙행정조정협의위원회에 조정 신청, 9월 23일 본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 05. 1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특별 지도·점검 진행
- 6가지 법령 위반 적발
2019. 05.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의 6가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
경상북도 조업 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 제련소 청문요청, △환경부 재질의,
△ 법제처 유권 해석 등의 행정 절차 진행
2019. 06. 10. 경상북도, ‘조업정지 120일 처분 요청’에 대해 중앙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영풍석포제련소는 올해 4월 진행된 특별 점검에서도 1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위반 법령 처벌 및 조치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6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최저 1.3배~최대 9.9배 초과
초과부과금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부과 및 개선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3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사용 및 미신고 설치사용
무허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시설 사용중지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새어나옴
과태료 2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15
- 카드뮴 농도 수질기준 초과 (공장부지 내 최대 332,560배, 하천면 16,870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하천법33, 37, 및 제50
- 집수정과 양수펌프 불법설치, 하천수 불법취수, 하천수 94,878㎥ 무단 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점용·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점용료의 120%)
 물환경보전법 제38
- 불법 취수 하천수 사용 및 폐수 배출 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과태료 300만원 및 경고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 빗물 저장시설의 빗물사용량 확인 가능한 적산유량계 미설치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경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3
- 오염토양 (1,992㎥)을 오염발생지역 밖 부지로 반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1,2공장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토양정밀조사 재실시
폐기물관리법제13
-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제조시설 상부에 보관
과태료 200만원

과연 너무한 것은 누구인가요? 환경범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남 1300만 국민을 볼모로 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경상북도는 더 이상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됩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에 대한 조정신청을 즉각 반려하여야 합니다.

수, 2020/09/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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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 비상결의’는 기후위기 대응의 첫걸음일 뿐이다

-이제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국회가 오늘(09.24)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바람과 국내 시민들의 열망에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도, 21대 국회 구성 이후 첫 결의안으로서도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다.

특히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명시했다는 점과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천명했다는 점,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예산 편성, 법 제도 개편을 결의했다는 점 등은 고무적이다. 이는 그간 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권고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적 초석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결의안 가결은 첫걸음일 뿐이다.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정부 또한 이 결의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보다 과감한 법 제도 개선·정책 입안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의 시대에 가장 맞지 않는 석탄발전의 퇴출이 우선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정부의 입장은 2030년까지도 30기가 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함은 물론 205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을 지속할 계획이지만, 1.5℃ 상승 방지를 위해서는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만 한다. 국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을 1.5℃ 보고서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결의한 마당에 ‘2030 탈석탄 로드맵’이 수립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것이 탈석탄 정책이라면, 현재 탈석탄 정책의 핵심은 신규 석탄발전소 7기의 건설 중단이다. 이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2020년대 중반까지 완공과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발전소의 법정 설계수명인 30년 운영을 보장해주려면 2050년 이후까지 한국이 석탄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도식이 형성되어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신규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고는 ‘2030 탈석탄’은커녕 ‘2050 넷제로’ 조차 달성 불가능하다.

이는 곧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강화가 절실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탈석탄 목표가 강화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 전 태풍에도 가동이 정지되는 등 기후위기 시대 안전과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것이 재확인된 원자력 발전소 역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단호히 배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기후위기 상황을 국회와 정부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인다면 국내 감축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베트남에서 국내의 공기업·국책 금융기관들의 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 발전사업에서도 전면적으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 관련 법 제도 개정 없이는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21대 국회의 결의가 바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곧장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보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09.24.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금, 2020/09/2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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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나요?

A. 한국은 2018년 기준 한 해에만 727.6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11위 수준이고, 국민 1인당 배출량은 11.7톤으로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승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어떤가요?

A. 한국이 5년 전 유엔에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량을 536백만 톤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파리협약에 따라 올해(2020년)도 갱신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최종 목표치는 똑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장기적인 목표로는 현재 수립 중인 LEDS(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가 있는데, 현재 2050년 기준 온실가스 178.9백만 톤을 배출하는 1안부터 425.9백만 톤을 배출하는 5안까지를 두고 검토 중입니다.

Q. 한국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막기에 충분한가요?

A. 한국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이미 기후위기를 막기에 불충분한 목표임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는 2010년 대비 45% 정도 감소 되어야 하고, 2050년엔 순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에 약 360백만 톤을 목표로 해야 하고 2050 순배출 제로 목표도 검토해야 하지만 현재 목표는 이에 심히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토, 2020/10/10-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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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삼척 ‘맹방 해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A. 포스코에너지가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중인 삼척 맹방 해변에서 심각한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모니터링 이후로 현재 맹방해변의 면적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맹방 해변의 침식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 석탄발전소의 방파제 공사로 인해 해안 곳곳이 절벽처럼 변할 만큼 심각한 침식이 가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Q. 그럼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A. 환경부는 단계별 침식 저감시설 설치 및 대책강구를 명령하기로 하고, 발전설비 관리의 책임부서인 산업부에 이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또 환경부가 추가적인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방파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용도 명령에 포함함으로써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의 부분 중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Q.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위협받는 자연환경이 또 있나요?

A. 지난 2018년,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중에 부지 내에서 천연동굴인 ‘안정산 동굴’이 발견됩니다. 이는 건설 착수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동굴로, 삼척 석탄발전소가 부실한 인허가 과정을 거쳤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동굴연구소가 작성한 민관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에서는 안정산 동굴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를 들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토, 2020/10/1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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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를 통해 한수원이 월성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폐쇄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의 비용을 추정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경제성 평가는 핵폐기물의 관리, 원전 사고 위험에 대비할 설비 개선 등의 사회적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이미 충분히 후하게 평가된 경제성이었습니다.

Q.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것인가요?

A.  NO!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월성1호기는 이미 2012년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운영이 정지되었어야 하는 노후원전입니다. 2015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시설의 개·보수를 마치고 운영을 계속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지만, 이 연장허가 또한 2017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Q.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도 있나요?

A. NO!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된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의 여러 근거 중, 이번 감사 대상이었던 ‘경제성 평가’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미 월성1호기는 법원 판결 하에 안전성 문제 등으로 연장허가 자체가 취소될 처지였습니다. 만에 하나, 재가동 수순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승인된 연장기한(2022년)까지 2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 2020/10/2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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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에 이어, 대통령도 2050 탄소 중립을 분명한 목표로 밝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원칙도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늘 선언이 말 잔치에 그치지 않으려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UN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인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탄소 중립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며,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에서 정한 5억 3600만 톤의 목표치도 대폭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계획은 2018년 기준 7억 톤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 온실가스를 배출량을 한 상황에서 향후 10년간 2억 톤을 감축하고 어려운 짐은 장기과제로 떠넘기는 해법이다.

구체적인 감축 수단과 실천의 부재로 실패한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교훈 삼아 후속 과제들을 주밀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완공되어 법정 설계 수명대로 가동하도록 방치한다면 2050년 이후까지 온실가스를 내뿜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2050 탄소 중립의 필연적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 국가 온실가스의 30% 가까이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퇴출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으면 탄소 중립을 향하는 경로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이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1.5℃ 특별보고서]에 근거한 과학적 기준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2030 탈석탄 로드맵’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강화와 재원·인력의 확충도 절실하다. 이밖에도 내연기관차의 퇴출, 산업시설 및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책들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 주요 감축 수단인 생태계의 복원·보전 대책도 2050 탄소 중립에 빠져서는 안 될 요소다. 당연히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복원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6차 대멸종의 시기에 강과 바다, 육지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유럽 그린딜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이 핵심 과제로 제안하는 것은 육역과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야 탄력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에 대한 언급이 무색하게 한국사회가 여전히 개발유보지로 바라보고 있는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도시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보전과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총량제, 주민 상생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듯 산적한 과제들을 톺아볼 때, 전체 555조 예산 중 겨우 8조 원에 불과한 그린뉴딜 예산이 여전히 왜소한 규모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공공재정의 투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만 할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은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부분적 예산 사업 정도로 취급돼서는 안 되며, 탄소 의존적인 우리 사회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방향이어야만 한다. 2050 탄소 중립 목표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릴 시대의 과제다. 이에 대해 과감한 정책과 예산 수립을 통해 정부가 더욱 선명한 의지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0.10.28

환경운동연합

수, 2020/10/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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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소 중립’이 뭔가요?

A. 같은 말로는 ‘온실가스 넷제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력난방·교통 분야 같은 에너지나 산업시설, 농·축산 등과 같은 부문들을 온실가스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숲과 토양, 습지와 해양과 같은 생태계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흡수원의 역할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란 배출원이 배출한 만큼을 흡수원이 다시 흡수하도록 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Q. ‘2050 탄소 중립’만 달성하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나요?

A. No!

UN IPCC의 [1.5℃ 특별보고서]에서도 5℃ 이상으로 지구 온도가 상승함에 따른 생태계 시스템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예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1.5℃ 상승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도 예산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탄소 예산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더라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이 의미 있으려면 ‘2030 감축 목표’ 같은 중간 목표들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Q. 탄소 중립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출원의 배출량은 대폭 줄이고, 흡수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0%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를 앞당기고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도 중단해야만 탄소 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수립을 비롯해 산업과 농축산 부문의 감축도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생태계 보호구역의 광범위한 확대를 통해 흡수원을 보전·복원하는 전략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 2020/10/31-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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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의 노력을 제안한다

 

 돌아오는 4일(수)과 5일(목) 양일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와 공동으로 제 1회 화학안전주간을 진행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화학물질로 부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어떠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할지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구미 불산누출 사고, 생리대 사태 등 화학물질 사고를 겪어오면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로 우리 사회가 합의 해 온 다양한 법과 제도의 성과를 넘어, 더 안전한 사회로 발돋움 하기 위한 논의 자리이다. 우리사회는 이러한 화학사고를 통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화학물질 정보를 기업이 생산하여 이를 소비자, 사업장 주변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공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몫이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에 함께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수많은 인명피해와 참사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최소한의 안전관리 틀로써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화평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살생물제법)‘은 우리사회가 겪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다. 국정농단이 한창이던 2013년,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단체들은 두 법이 곧 기업을 망하게 할 것 처럼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 제정이후 화학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도 발전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제도가 시행되면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활화학제품 제조사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진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규제는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아쉽게도 한일무역 분쟁과 코로나 위기를 틈타 경제단체들의 규제흔들기가 다시 시도되었다. 하지만 일선의 건강한 기업들이 규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화학 3법은 정착의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는 규제 이상의 노력을 위한 협력의 출발이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참여를 바탕으로 기획한 이번 화학안전주간이 새로운 노력을 불러오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각 영역에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주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화학안전에 대한 국가 목표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화학물질 위험관리와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일관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구조를 조정하며,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의논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규제 흔들기 언론플레이를 하는 기업 대표가 아니라 규제 존중과 화학안전을 위한 노력을 의논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대표들이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의 대화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제 우리는 함께 화학안전을 추구해야 한다. 더 민주적으로, 더 투명하게!

 

노동환경건강연구소·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여성환경연대·일과건강·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11/04-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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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로, 기업문화 어떻게 바꿀까?

 

[caption id="attachment_2109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지난 10월 29일 환경운동연합 주관, 자원순환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으로 진행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하는 플라스틱 줄이기” 평가회가 열렸다. 이 평가에는 활동을 함께 한 인천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순천환경운동연합, 부산에코언니야,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교육센터, 환경부, 자원순환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했다.

변수도 있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이었다. 당초 구상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전국금속노동조합 11개 지부와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협력이 골자였다. 하지만 코로나확산에 따른 부담감으로 7개 지역으로 수정되었다. 대구에서는 환경교육센터와 대구경북 환경공단이, 인천에서는 한국지엠노동조합과, 안동에서는 와룡농협이, 순천에서는 순천농협을, 전주에서는 청담한방병원과, 부산에서는 부산환경공단이, 안산에서는 동양피스톤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힘을 모았다.

말 그대로 숨가쁜 일정이었다. 계획상으로는 6월부터 시작했어야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더 확산되어갔다. 결국 최종활동지역을 확정하는 1단계는 3차례나 수정을 거듭했고,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2단계는 9월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안동환경연합과 안동와룡농협의 9월 4일 활동을 시작으로 그렇게 두달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평가회까지 프로젝트 진행이 마무리 된 셈이다.

 

“되돌아온 현장의 질문, 이것이 다 우리만의 책임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1096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0)[/caption]

환경단체와 노동조합의 협력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인천에서 추진된 일장례식장 내 일회용품을 줄이기를 협력하는 과정에서 복병을 만났다.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장례용품이, 큰 복리후생 중의 하나였던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감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고한다. 실제로도 쓰레기배출의 비중은 건설폐기물이 가장컸고, 노동자들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가들은 종이없는 회의와 플라스틱없는 행사를 제안했지만, 노동현장에서 종이와 플래카드는 여전히 중요한 정보수단이었다.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보였다. 공장내부의 폐기물 집하장에는 일반생활폐기물의 관리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다. 함께 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사업장의 쓰레기를 분석하였을 때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의 이야기는 또 달랐다. 대부분 농촌지역인 안동의 쓰레기는 식료품이 92.4% 가량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막걸리병이 많았다. 농협직원들은 비우고, 씻고, 벗기고, 분리하는 분리수거 4대원칙은 잘 실천하였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라벨 제거였다. ‘한옥과 비빔밥’으로 경제를 지탱하는 전주도 큰 기업이 없다보니, 병원들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의료폐기물 외에도 의외로 페트병 중심의 일반쓰레기들도 많았다고 했다. 입원과 외래 및 면회객들이 자주왕래한 영향이다. 참여자들은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기업문화의 새로운 물꼬를 튼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개인에 대한 죄의식보다는, 기업의 책임 강화되어야

 

참가자들은 쓰레기대란이 불거질때마다, 일반시민들 개개인의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결국 기업의 책임이 커져야하는데, 생산단계의 물질관리부터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이 필요한 셈이다.

폐기물 수집운반과 선별작업을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문제 또한 제기되었다. 이들이 느끼는 하대인식과 비정규직으로서 최저임금 및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구조에 대한 뼈아픈 지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부총장은 이번 평가회를 “어떤 데이터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한 현장의 진솔함덕에 참가자들 모두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총평하며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화, 2020/11/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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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만큼, 화학물질 안전정책도 신뢰받을 수는 없을까?

 

[caption id="attachment_211063"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열렸다. 프로그램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환경부(2020)[/caption]

 “제가 만난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안전 담당자를 제대로 두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CEO가 대응방안을 묻는답니다. 그리고 이내 지켜보라는 답이 돌아온답니다. 제도가 작동할지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버티면 지나갈 거라는 거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생생한 경험담이었다.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행사이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운영하는 이해관계자의 날처럼,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정책을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환경부가 함께 주최했다.

 김신범 부소장은 “화학안전사회 함께 만듭시다.”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화학물질 정책이 불신받는 풍조의 원인중 하나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들었다. 전염병의 경우 오랜기간 충분한 경험을 쌓으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대응 시스템은 2차대전 이후에야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100년도 되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책의 한계가 필연적인 지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10년에서 30년 가량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사고를 통해 배우며 대처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형편인 셈이다.

 

“왜 이 수준 밖에 안되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1062"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신범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그는 화학물질 정책에 있어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냐는 질문에만 포커스를 맞춘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만큼, 어떻게 화학물질을 잘 관리할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리의 노하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우리 사회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공짜로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 그리고 무수한 화학사고라는 뼈아픈 희생이 필요했다.

외국도 1970년대는 불신의 시대였다. 기업의 행동은 의심부터 받았고, 정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행정력은 화학물질의 생산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안전관리정책의 공백이 발생했고,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은 2,000년대에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도입했다.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생산하고, 정부가 안전을 확인하며,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는 지난 210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를 놀라게 한 광경이 있었다고 했다. 현지의 화학사고 위원회에, 시민사회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사고관리는 이미 잘 되어있고, 주요 현안인 발암물질 배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답변에, 그는 한 번 더 놀라고 말았다. 정책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였다. 유럽화학물질청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회의장에 직접 오는 엔지오는 드물었다. 오히려 온라인참여를 선호한다고 한다. 비용 절감 차원이다. 또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했다. 유럽화학협회의 건설적인 문제제기 포인트와 투명한 토론의 장을 보며, 그는 굉장히 배가 아팠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기술개발은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겠지만, 신뢰의 형성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학안전 정책에 만연한 불신, 신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역설적으로 그는 불신이 큰 가능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 또한 사뭇치는 불신이 있었기에 정치와 행정이 움직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깨달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불신은 해가 된다고 말했다. 기업을 너무 못 믿어, 모든 걸 대신하려는 듯한 정책의 부작용을 거론했다. 오히려 화학안전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공론의 장에서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였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사회라는 비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환경부만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중히 여기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화학물질정책에 있어 환경부가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화학안전법 시행 5년, 운영상의 중간평가 필요해

 

[caption id="attachment_211064"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환경부(2020)[/caption]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3법의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화학사고 이슈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행되어, 설계가 촘촘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이제 현장에서도 화학안전제도가 정착되는 분위기라고는 했다. 하지만 시행 5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해야 하며, ‘현장작동성’ 측면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신뢰 형성을 위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정책의 일률적‧획일적인 기준을 넘어서야한다고도 역설했다. 동일한 화학물질도 업종, 공정별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환경규제가 필요하지만, 업계로서는 부처와 법률별로 비슷한 제도가 겹치는면이 어렵다고했다. 안전관리에 매진해야 하는 이들이 서류대응에 급급한 상황이 연출된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안전뿐 아니라,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세부지침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외국사례를 언급하기도했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제도의 변천 과정을 언급했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화학제품 안전규제는 2000년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벌어진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안전 만큼이나, 기술개발과 좋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해외와 국내제도의 조화가 필요한 면이 있다는 취지다. 못 따라갈 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신만 많았던 과거에 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는 살균소독제에도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며,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기 보다는 유용성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장기 프로젝트인만큼, 10년, 20년 뒤 안전을 보고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기업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등록은 새로운 시작,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출발점은 불확실성,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를 잘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속성을 파악할 것과, 합리성에 기반한 신뢰와 소통으로 다양한 대화의 장을 이어가기를 주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1065"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제도시행 5년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업의 예상시나리오대로 관리가 되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등록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며, 방향과 목표를 잡는일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고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 전에 기업이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는 “전성분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은 환경부의 규제를 잘 따르고, 이행하는 게 기업경쟁력이라 여기며,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하지
만 장사가 잘되려면 제품차별화가 필요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을 너무 강조하면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규제에 대한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견보충과 추가논의도 이어졌다. 김신범 부소장은 실질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건이 어렵지만, 화학안전법을 지켜가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개별 기업들에 화학안전 전담자를 두게해,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자고도 말했다. 화학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기업의 기본으로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임우택 본부장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정부의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상설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며, 사업장과 큰 틀에서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1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2020)[/caption]

 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화학물질을 사전에 평가한 용도대로만 쓴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평가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다. 사업장에서 확인된 용도로만 쓰는지,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환경부의 소관을 넘는 일이다. 정부 부처의 통합이 어려운 만큼,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지원체계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노출시나리오를 개방해 관계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등록된 서류들을 활용하는 다음단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열린점은 긍정적이다. 이제 기업들도 화학물질 안전정책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생기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말이다. 화학물질 안전망을 없애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 그 새싹이 피어나는 듯 보였다. 물론 각론으로 향할수록 간극은 커질지 모른지만, 소통을 멈출 수는 없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현실의 상식이, 화학물질 정책에서도 뿌리내릴 날을 기대하며 행사는 막을 내렸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토, 2020/11/1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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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캠페인- 카드뉴스 1탄


Q.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뭔가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녹아내린 핵연료는 위험한 방사선과 더불어 고온의 열을 뿜어냅니다.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가 다시 폭발해 제 2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핵연료의 열을 식혀주기 위해 냉각수를 매일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퍼붓는 냉각수와 지반의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접촉,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120만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남아있으며, 매일 170톤씩 불어나고 있습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얼마나 위험한가요?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난 냉각수는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고,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한 독성 물질인중준위 방사능 폐기물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정화 작업하여 보관 중이라고 하지만,
120만톤의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세슘, 스트론튬, 코발트60, 플루토늄, 탄소14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삼중수소는 무려 860조 베크렐이나 남아있지요.

골수암과 백혈병을 일으키는 스트론튬은 무려 최대 기준치의 2만 배나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탄소14는 애초에 정화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는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나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수증기로 대기 방출, 고형화해 땅에 매설, 지하 저장, 지층 주입 등 5가지 안을 검토하며 오염수를 수습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결국 가장 싸고,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오염수는 바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막기 위해 지금 서명해주세요!
→ nonuke.co.kr ←

수, 2020/11/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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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예외없는 화학사고! 철저한 예방만이 답

                                                                                                                             

                                                                                                              김병훈 환경부 화학안전과장

 

[caption id="attachment_2111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 8월 초, 휴가 첫날 모처럼 밀린 늦잠을 자려던 계획은 멀리 베이루트로부터 날아온 질산암모늄 폭발사고와 관련된 전화를 새벽부터 받느라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130여 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5천여 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어디 국외뿐인가?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7월 인천의 한 공장에서 가성소다와 과산화수소 혼합물질이 지정폐기물 탱크로리에서 이상반응으로 폭발하여 인근 공장 건물의 벽면까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작년 5월에는 서산 대산 산단의 A기업에서 스티렌모노머 유증기 사고가 있었고, 올해 3월 같은 산단 내 B기업에서 에틸렌 폭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진료를 받았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 연평균 약 70건의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발생하였다. 발생건수는 2015년 113건에서 작년 57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는 7월 기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22건)가 증가한 46건이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대부분 작업자 안전 부주의 및 시설관리 미흡 등이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휴무일 증가와 무관하지 않은데, 공장을 재가동하거나 보수할 때 저장(보관)시설의 배관·밸브 유출이 34건(73.9%)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 및 폭발이 7건(15.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잠시 베이루트 폭발사고의 그날로 돌아가 본다. 사고 영상이 방송된 후 ‘질산암모늄은 어떤 물질인지, 국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베이루트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 언론사의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간 지방환경청의 주기적인 현장점검과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해왔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국내에서는 질산암모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 대형사고가 발생한 만큼 한 번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질산암모늄을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폭발물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로 정의한다. 해외사고지만 사고 직후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질산암모늄을 취급하는 전체 101개 사업장(보관·저장시설 등이 있는 취급시설 보유 사업장)을 규모별, 위험지역(산단지역 등)별로 나눠서 30개는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소규모 71개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자가 점검 후 개선사항을 보고토록 했다. 다행히 원자재를 보관하고 비료나 다른 용도(화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기 직전까지 관리하는 「화학물질관리법」하에서는 특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도난 방지 등을 위한 CCTV 설치 등 보안 관련 개선·권고사항과 휴업 미신고 등 기타 위반사항만이 적발되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베이루트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국내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은 23명의 사상자와 50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낸 ‘구미 불산 사고(2012.9월)’ 이후 180도 바뀌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 2013년 6월 공포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고, 화학물질 사고를 대응·총괄하는 ‘화학물질 안전원’이 2014년 1월 개원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에 산단이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 가능한 지역(시흥, 서산, 울산 등 현재 총 7개소)에 범정부 합동(환경부·소방청·고용부·산업부·지자체) 협업 대응 체계 시스템인 ‘화학재난합동 방재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내 스마트폰에 설치된 화학사고대응공유앱(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은 사고 규모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날 때마다 바로 알려준다. 어떨 때는 토, 일, 월 3일 연속 새벽 5~6시에 잠에서 깬 적도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재센터나 유역·지방청의 화학단 등 대응 인력들은 24시간 내내 비상 태세를 유지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15분 이내에 소방청이나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가 접수되고, 이 앱이 작동을 시작한다.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안전원, 소방청, 화학합동방재센터, 유역환경청, 군부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화학사고 대응 유관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화학사고인지 일반(폭발, 화재)사고인지, 피해의 규모나 인명피해가 있는지, 화학물질이라면 어떤 물질이 주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물질에 따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현장 대응 인력들에게 공유되고 대응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만약 주민 대피가 필요하다면 지자체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알림 문자가 발송된다. 사고규모와 상관없이, 화학물질이 일부라도 누출되었다면 반경 일정 범위까지 잔존량을 확인하여 검출이 되지 않은 경우에 철수하며 사고수습이 마무리된다.

 

[caption id="attachment_211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caption]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후 환경부는 지역사회의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지자체의 자원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대비체계의 구축 방향과 방식을 만들었다. 이어 지자체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화학사고대비 지역비상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수원, 군산, 서산 등 18개 시·도에 지역사고 대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 사업은 지역비상대응체계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에는 관련 위원회 발족 및 지역비상대응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로 지자체 공무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홍보를, 지자체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다면, 해당 제도가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기업들 즉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당연히 화학사고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확인해 근본적으로 사고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위에 언급한 여러 가지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보관, 저장하는 등의 취급시설을 사업장에서 잘못 관리한 경우이다.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없이 지속 사용한다거나, 서로 반응성이 있는 물질을 함께 보관한다던지, 저장시설의 부식이나 작업자 실수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누출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감지하고 알리는 경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취급시설을 부적정하게 설치하거나 관리하게 되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2015년에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시설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안전진단을 받도록 취급시설 관리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만,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시설기준을 즉시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2019년까지 기준 적용을 유예해 각 사업시설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 아울러, 5년의 유예기간 동안 25회에 걸친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산업계의 애로사항도 지속 수렴했다. 이에 2018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에는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19년에는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부족하거나 기준 이행을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하여 사고 위험성은 낮추면서도 현장 적용성은 높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기검사는 내년으로 유예되었다. 4~9월 정기 점검 대상 모든 기업은 1년간 연기하고, 10~12월 대상은 중소기업에 한해 6개월 추가로 연기되었다. 검사유예에 따른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화학시설을 갖춘 대기업 등은 정기검사를 10월부터 일정대로 추진하고, 원거리 첨단 측정장비 등을 이용한 비대면 순찰 강화, 사업장 자체점검 강화 등을 병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기검사를 계획대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여전히 경영상황이 어려워 추가적인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다. 작년 연말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과 같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시설기준을 89.9%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올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시설기준을 준수한 기업은 51.7%에 불과하다며 정기검사 유예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갑자기 몰아닥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미뤄뒀던 시설 보완 계획을 당장 지킬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어렵고 지원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화학안전과장에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현장도 바로 인천의 작은 도금업체 취급시설이었다. 직접 눈으로 보니 업체 내 작업 공간도 여유롭지 않았고, 화학안전 경험 인력도 부족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여러 애로사항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관련 법령 이행 지원 등을 위해, 시설기준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현장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2015~2019년, 4만8천여 건 지원)과 시설 개선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2015~2019년, 337억 원 지원) 등을 2015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니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한다.

 

철저한 안전 관리가 최선

 

올 여름 우리는 전례 없는 홍수 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1년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화학사고도 마찬가지다. 화학사고도 시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틈을 찾아들어 사업장뿐 아니라 사업장 인근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예외는 없다. 코로나의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이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듯, 화학사고도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한 사고 예방만이 최선이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11/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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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9년이 지났는데, 환경 당국의 후속 조치는 안일하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 국장

 

[caption id="attachment_211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지난 10월 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생활화학제품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루 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부품(살균필터, 항균필터, 살균볼, 항균볼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하지만 아무런 안전성 검증 없이 유통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도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단어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생활 속 화학사고가 반복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아보자는 우리 사회의 노력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을까?

끊임없이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

 

하루라도 생활 속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일상은 가능할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노출되는 화학물질 종류와 양은 정말 다양하다. 보통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화학제품만 해도 약 30가지 정도이고, 의류, 가구, 벽지 등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화학제품만 해도 4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화학물질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커지면서, 식초, 베이킹소다 등 원재료로 직접 세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노케미족(No-chemi)’, ‘노푸족(No-poo)’ 등 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쓰지 않으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 방역뿐만 아니라 개인 방역이 일상화되면서 살균, 소독 관련 위생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요가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에는 일부 살균·소독제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국내 2차 확산이 발생한 8월에는 손소독제 매출이 130%나 증가하기도 했다.

일상에서 화학제품 사용 증가에 따라 흡입, 화상 등 인체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가 손 소독제를 사용하려다 각막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뿌리는 소독제 사용으로 인체에 화학물질이 흡입되면서 가슴 통증, 코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어났다. 급기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청소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게다가, 정부의 제품 안전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 살균 소독제도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불법 살균 소독제 적발이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시 생명과 안전을 망각한 채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 없이 이윤에 눈먼 기업들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이외에도 잊힐 만하면 터지는 크고 작은 화학사고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서산 대산공단의 롯데케미칼 폭발사고 발생에서부터, 5월 LG화학의 인도 공장의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8월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대형 폭발 사고 등 수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와 언론 보도를 살펴만 봐도 10월까지 한 해 동안 발생한 국내 화학 사고만 해도 약 70건이 넘는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을 시작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2014년에서 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검사를 유예해주면서 화학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법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정부는 코로나19의 대책으로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9월에 또다시 3개월을 유예, 연말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 이는 안전 검사에 따른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다.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이 산업계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다. 정부와 기업이 또다시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문제는 화학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화학물질 없이는 일상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우리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 세계에 매년 생산되는 화학물질의 양은 수백 톤에 이른다. 유럽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해도 10만 종이 넘으며 그중에서 약 3만 종의 화학물질만이 안전성이 평가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정보도 매우 단편적이다. 프랑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3만여 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3%만이 완전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16년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4만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하는 등 화학물질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화학산업은 전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로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하지만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소홀하다.

 

 

[caption id="attachment_21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2012년, 2013년 연속으로 발생한 구미불산 화학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화학안전 3법으로 불리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안전법’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화평법을 통해 기업이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생산토록 하고, 화관법을 통해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이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안전법을 통해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모든 물질 성분 및 함량’을 정부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같이 화평법-화관법-화학제품법 3법을 근간으로 원활하게 화학물질 정보가 전달되고, 소통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화학물질 안전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환경부는 발암성 물질을 비롯해 인체·환경 유해성이 높거나,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 순으로 화학물질 7000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려 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3년간 등록하기로 한 화학물질 510종 중 실제 등록률은 341종(66%) 수준에 그쳤다. 2030년까지 수천 종의 물질 등록은 요원할 따름이다.

게다가,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화학물질 법규에 매우 심각하게 태클을 걸고 있다. 2013년 화학안전 3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 법이 제정된 지 거의 1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이행할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화학물질 안전규제를 완화해 주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수출 활력 제고 방안’으로 화학물질 관리 완화 적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159개→338개) 적용(2021.12, 화관법), ▲ 연(年)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시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을 한시 확대(159개→338개) 적용(2021.12, 화평법)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망과 관련법을 무력화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물질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적용 대상 화학물질 수 확대에 있어서도 규제완화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실제 기업 경쟁력에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생활화학제품은 감축해야

 

생활화학제품 안전정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소비자들이 흡입했을 때, 피부에 접촉할 때 등 인체 안전성 검증이 필수다.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사전 안전점검이 미비한 만큼, 불안한 마음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자발적 협약으로 몇몇 기업이 제품들의 전 성분을 공개했지만,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중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어떤 성분이,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환경단체들은 ‘전성분 공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하지 못한다’, ‘대체 물질이 부족하다’, ‘화학물질 공급망으로부터 충분히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넘어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평가까지 공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화학물질 안전 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마저도 붕괴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인지하고 화학물질 안전 관리를 후퇴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도 생활 속 불필요한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생활수칙 및 제품의 안전한 사용법을 준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 월간 함께사는길 11월호,  http://ecoview.or.kr/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11/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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