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마당대관 안내
■대관 개요
◯ 대관절차 : 전화로 대관 신청 → 대관 심사 → 대관 승인/통보(2일 이내) → 대관료 납부
◯ 대관대상 :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소규모 모임을 주최하는 일반 시민 등
◯ 대관료 : 기본 2시간 100,000원 (추가 시간 당 40,000원) *환경운동연합 회원 50%할인
◯ 대관시간
– 평일 : 오후 5시 ~ 오후 9시
– 주말/공휴일 : 오전 9시 ~ 오후 9시
■마당사용 세부규칙
- 대관관련
◯ 대관 승인 후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 대관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행사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바랍니다.
◯ 종교적·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와 대관 운영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신청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행사준비 및 정리시간까지 고려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마당 사용 특성 상, 우천 시를 고려하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은 환경연합 바로 옆 까페 회화나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안내: 환경운동연합 운영참여국 02-735-7000 (김보영)
- 취소 및 환불
◯ 취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규정에 따라 환불
※환불 규정
-대관일 기준 3일 이전 취소 : 100% 환불
-대관일 기준 3일 이내 취소 : 80% 환불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유, 환경운동연합의 귀책사유로 취소 될 경우 : 100% 환불
- 사용규칙
◯ 마당 주변이 주택가입니다. 소란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대관하신 공간의 테이블, 의자 등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합니다.
◯ 행사 중 발생한 쓰레기들은 마당 앞 분리수거함에 정리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관하신 공간 외 다른 공간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허락 없이 출입하여 발생한 도난, 훼손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취사 시 대관자의 부주의로 화재 발생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취사 시 안전사고에 있어 특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사용료 입금 : 1005-101-068053 우리은행 (‘마당’ 붙여서 입금해주세요)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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