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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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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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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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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현안분석+제135호-20200519)+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현황+및+개선과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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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 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 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자체 조례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근거법령은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 여되어 있음
◦ 지자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민간위탁 운영법인의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자 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재계약하는 기 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수, 2020/05/2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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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문_전문 -200519-부동산공시제도운용실태-종부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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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부동산(토지,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 1. 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격1)을 공시하는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2)된 이래 부동산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 과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를 보이고,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고가주택의 저평가 논란이 과세 형평 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 공시가격은 물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시가격 상 승으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감사는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가격 평가․산정의 적정성, 공시가격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였다.

수, 2020/05/2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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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762호-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체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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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 이하 GTX) 건설 이후 수도권의 시공간 면적 변화 분석 결과 수도권의 접근성은 최대 36.1%에서 최소 7.3%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
- GTX-A·B·C 노선 완공 시 시청역행 기준 4,366㎢(36.1%), 삼성역행 기준 3,243㎢(26.8%) 접근 개선
GTX 정차역을 중심으로 거주인구수와 종사자수 분포 변화를 조사하여 정차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방향 제안
- (반경 1~3㎞ 이내 종사자수가 높은 정차역) 삼성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등은 정차역과 직장까지를 연결하는 접근서비스 개선에 집중
- (반경 1㎞ 이내 거주인구수가 높은 정차역) 망우역, 연신내역 등은 정차역 개통 이후 지가 변화로 인한 주거이동 등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
GTX-A 노선 개통 후 정차역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거주지 이전 가능성과 통행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
- 경기지역 거주자들의 출근통행시간과 비용이 약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주거비와 교통비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

수, 2020/05/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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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본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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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확산 방지와는 달리 전세계적으로는 감염병 확산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의료체계에 혼선을 겪는 국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전방역에 실패한 일본의 경우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응급실로 환자가 집중되면서 소위 붕괴 수준 의 의료체계 대혼란 사태를 겪고 있다
이에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수준의 글로벌 전염병 재유행시 국내 사전방역 실패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을 통해 민간 및 공공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가 인정 및 지원금 지원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응급의료와 같은 공공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다수는 민간병원이다
이러한 민간병원 중심적인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응급의료가 민간의 시장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응급의료는 고위험 저수익 분야로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개선을 위한 민간병원의 자발적인 투자 및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민간 의료기관 중심인 현행 공공의료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국내 공공의료는 심각한 적자 누적 상황 으로 시설 노후화와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바 공공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전 개선이 요구된다
단 공공의료 확대시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 집행 방식만으로는 효과적 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바 등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달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 2020/05/2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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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f_report_200515-자동차 취득세의 정상가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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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조사 및 그 계열사들은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사내
할인프로그램(이하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을 두고 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르게 되면 종업원이 할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차량의 가격이
낮게 인식되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가격 역시 낮게 인식되어 과세가
이루어지게 됨
-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법인장부에 따라 객관적 입증증거로 입증된 가격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됨
- 한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배제되는 거래가격으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격이 해당되나, 현재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차량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에서의 취득가격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를 객관적 입증근거로 인정하지 않고자 시행령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일정의 제도적 변화가 요구됨
-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 법인장부상 가격을 근거로 낮은 가격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단서
개정을 통하여 중고자동차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음
-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 거래의 경우에는 불특정한 다수인인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에서의 가격, 그리고 사내 할인판매 프로그램에서의 차량 성격들도 일부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일괄적으로 법인장부상 가격을 객관적 입증근거에 따른
가격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다르게 좀 더 복잡한 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종업원 할인판매 프로그램에 따른 거래로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판매
프로그램 차량 가격 간의 차액이 일종의 부가급여(附加給與, Fringe Benefit)로 인식될
수도 있는 바, 장기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소득과세 체계에서의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수, 2020/05/20-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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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_혁신리포트2_1_국가비전으로서의_행복국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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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시대정신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시적 변화가 아닌 영구적 영향을 미칠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사회와 경제의 많은 측면에서 ‘뉴 노 멀’이 형성될 것이란 얘기다. 세계화의 후퇴, 국가(정부) 힘의 확대, 교육과 의료 등의 디지털 전환, SNS 활성화, 재택근무 확산, 기후변화 위기 대응, 공중보건과 생명공학 투자 확대, 재정 및 금융정책의 변화 등이 거론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역설적으로 근접성과 친밀함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고 연대와 공감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성장 강박에서벗어나 안전·건강·행복을 우선시하는 흐름이 뉴 노멀의 핵심이 되었다.
더불어 인공지능 중심의 초지능 사회와 초연결 사회로 특징되는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 및 불평등의 확대도 패러다임 전환에 압박을 가하는 전환시대를 맞 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국가비전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행복국 가”를 제안한다. 국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 ‘행복한 가정’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일한다.

수, 2020/05/2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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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5489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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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5489-1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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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5489-2자원개발 기본계획」(’20~’29) 확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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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20.5.12()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원개발 기본계획(’20’29)확정발표하였다.

 

자원개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계획이자, 국내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으로서,

 

*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위해 6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해외자원개발사업법)3차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해저광물자원개발법) 통합 수립

 

ㅇ 그간 학계, 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심포지엄, 업계 간담회(8), 전문가 회의(6),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였다.

 

*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연구용역(’18.312),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연구용역

(’18.11’19.4), 통합 기본계획 의견수렴(’19.11), 관계부처 협의(’20.4)

수, 2020/05/20-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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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상당한 경제적 충격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은 종합적인 긴급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차적 우선순위는 피해 사업장과 점포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휴·폐업하지 않도록
고용유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하는 것과,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피용자와 자영자에게
재기하기까지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에 두어야 함.
––또한 감염병예방법, 사회재난 구호 관련 규정,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 간 우선순위, 중복수급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하고, 전달체계도 보강되어야 함.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보건의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난 관리 및 지원 통합 포털을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전후로 자살이 크게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적 방역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경제적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

수, 2020/05/2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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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0년 14분기_가계동향조사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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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2020년 14분기_가계동향조사 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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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2020 1사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통계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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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소득은 535만 8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7% 증가
○ 근로소득(1.8%),사업소득(2.2%), 이전소득(4.7%) 등 증가

□(지출) 가계지출은 394만 5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9% 감소
○ 소비지출은 287만 8천원으로 6.0% 감소, 비소비지출은 106만 7천원으로 1.7% 감소
- 식료품.비주류음료(10.5%) 증가, 의류.신발(-28.0%), 오락.문화(-25.6%), 교육(-26.3%) 등 감소

□(가계수지) 처분가능소득은 429만 1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1% 증가, 흑자액은 141만 3천원으로 38.4% 증가
○ 평균소비성향은 67.1%로 전년동분기대비 7.9%p 하락

 

 

금, 2020/05/2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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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코로나19이후의 농업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변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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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안분석 제73호(2020. 5. 8.)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
이명기·순병민·우성휘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인식 커져
• 전체 응답자 중 코로나19 이후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67.6%,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69.5%, 식량안보가 중요해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74.9%였음.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고 농축산물 안전성에 민감해져
•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20.3%)이 감소했다는 응답 비중(8.2%)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농축산물 안전성을 ‘더 고려한다’는 응답 비중이 48.6%로 높게 나타났음.

수입산 농축산물에 비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하고 외식 횟수가 크게 줄어들어
• 코로나19 이후 국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7.1%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14.1%)보다 높았던 반면, 수입산 농축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7%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32.1%)보다 낮았음.

• 코로나19 이후 외식 횟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79.5%로 매우 높았고, 이들은 외식 횟수(석달 평균)가 평균 63.6% 감소했다고 답했음.
코로나19 이후 도시민들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을 늘린 반면 화훼류 구매량은 줄였다고 응답했고,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연간 농촌관광 횟수를 전년에 비해 늘릴 예정으로 나타나
•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농산물 구매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21.2%로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8.1%)보다 높았던 반면 꽃(절화) 구매량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33.2%로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중(6.0%)보다 높았음.
• 코로나19가 진정 혹은 종식되는 경우 본인의 연간 농촌관광 횟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44.5%)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변한 비중(12.9%)보다 높았음.

수, 2020/05/27-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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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5749-데이터기반 정책활용과 통계생산방법혁신 연구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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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 발간

- 통계개발원, 정책ㆍ경제ㆍ인구ㆍ사회 분야 연구 성과 공유 -

 

통계청 통계개발원(SRI, 전영일 원장)은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 혁신에 필요한 연구결과(정책경제인구사회통계 분야)2019년 연구보고서 대국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발간한다.

 

이번2019년 연구보고서행정자료 연계활용 관련 연구 4, 데이터기반 정책 활용 연구 6,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방법론 연구 9,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통계방법론 연구 3편 등 22편이 수록되어 있다.

 

2019년에는 공공데이터의 개발, 빅데이터의 대중화, 응답 부담 감소를 위한 행정자료 적극 활용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국가통계 생산 및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에서는 향후 임대차 신고 의무제가 도입될 경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자물가지수 중 집세물가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개인사업자(기업)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분석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개발 중인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빅데이터와 통계기업등록부 연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표본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기업)의 인구ㆍ사회학적 특성, 사업자 특성,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금융활동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수, 2020/05/2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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