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감사원이 밝혀낸 화학사고 안전 관리 실태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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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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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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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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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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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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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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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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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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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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