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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5년간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 위반실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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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근 5년간 먹는샘물(생수) 수질기준 위반실태 결과

admin | 화, 2020/07/07- 19:10

최근 5년간 61개 먹는샘물(생수)제조업체 중 46(75%), 119건 적발

수질기준 부적합이 52(44.4%)으로 가장 많아

-119건 적발 중 경고가 75, 과징금 대체 15

“위반 제조업체 93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스파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CU, 석수,이마트 등에 납품”

 

  1. 조사 취지

 

– 소비자들의 건강의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먹는샘물(생수)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2018년 시장 규모는 약 1조 3600억원에 달하고 있음. 먹는 샘물(생수)은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수돗물을 대신하여 먹는 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임.

 

–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61곳에 이르고 물을 퍼 올리는 취수공은 201개이며, 일일 취수 허용량은 47,062톤 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품질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환경부에 최근 5년간(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각 년도 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함.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발표하고자 함.

 

  1.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실태

 

(1) 각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 2019.12.31.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을 제조업체는 61곳이며, 이들 업체 중 지난 5년간(15.1.1~19.12.31) 환경부로부터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6개소(75.4%)에 이르고,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함. 적발된 46개 업소들 중 5년간 매년 9.2개 업소가 위반하고, 매년 평균 23.8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

 

– 위반사항별로 보면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19건 중 52(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생수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19.3%), ‘자가품질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생산’하여 적발된 건이 12건(10.1%)로 조사됨.

 

– 특히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52(44%) 중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하는 먹는 샘물의 부적합이 13(11%)이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원수 자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9(33%) 점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할 것임.

 

위반사항 2015 2016 2017 2018 2019 (%)
표시기준 위반 4 5 6 3 5 23(19.3)
수질기준 부적합 먹는샘물 3 2 3 3 2 13

(11)

52

(44)

원수 8 8 11 5 7 39

(33)

측정결과 거짓제출, 미제출 1 1
시설기준 위반 3 3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5 2 7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6 4 2 12(10.1)
영업정지 처분 위반 계속 영업 1 1
위해 끼칠 우려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제조업에 종사 4 2 2 8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3 1 1 5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 1 1
준수사항 미준수 1 1
1일 취수량에 관 제한조건 위반 1 1
6개월 이상 휴업 1 1
시험장비 미구비 1 1
변경신고 미이행 2 2
총계 35 28 22 13 21 119

<표1> 먹는샘물 제조업체 각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15.1.1~19.12.31)

 

(2) 제조업체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이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2015년에 35개업소가, 2016년에 28개 업소가 2017년에 22개 업소가 2018년에 13개 업소가, 2019년에 21개업소가 각각 적발되어 전체 119개 업소가 적발되었음.

 

– 특히 한 해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3건 이상 반복하여 적발된 업소는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가 2015년에 5번을, 수산음료(주), 삼정생물(주), ㈜제이원이 2015년에 각각 4번을, ㈜크리스탈, 미소음료(주)가 2016년에, ㈜로진이 2016년에, ㈜금도음료가 2017년에 각각 3번을, 창우(주)가 2018년~2019년에 창우(주)가 적발되었음.

 

– 한 해에 2건 반복하여 적발된 업체는 2015년에 ㈜로진, ㈜이동장수샘물, 2016년에 (주)동천수, ㈜엘케이샘물, (주)청도샘물, ㈜회천, 강원샘물(주), 2017년에 ㈜청도샘물, (주)제이원, ㈜유리수, 하이트진로음료(주), 창우(주), 2019년에 ㈜그린라이프, ㈜ 크리스탈이 각각 적발되었음.

 

<표2> 각 년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 제조업체명

년도(

)

1건 적발 2건적발 3건 적발 4건이상 적발
2015

(35)

㈜금천게르마늄,설악생수(주),강원샘물(주),맑은물(주),(주)로터스,(주)소원기업,㈜신어산음료,에이치원(주),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코리워터스, 한국청정음료(주),산수음료(주),(주)그린라이프,(주)백학음료, ㈜로진,(주)이동장수샘물 수산음료(주),삼정생물(주),

㈜제이원,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5건)

2016

(28)

(주)소원기업,(주)(주)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주)신어산음료,(주)하이엠샘물,(주)지리산산청샘물,(주),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주)금도음료 (주)동천수,(주)엘케이샘물,(주)청도샘물,(주)희천,강원샘물(주) ㈜로진 ㈜크리스탈,

미소음료(주)

2017

(22)

한국청정음료(주),(유)가야산샘물,(주)그린라이프,(주)호진지리산보천,지리산청학동샘물,(주)대산에스엠,하이트진로세종공장,(주)지리산산청샘물,(주)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주)제이원,(주)유리수,하이트진로음료(주),창우(주), (주)금도음료
2018

(13)

백봉음료,(주)대정,(주)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산청음료,(주)화인바이오,(주)유리수,강원샘물(주),(주)그린라이프,(주)엘케이샘물,(주)희천 창우(주)
2019

(21)

㈜제이원,(주)한국청정음료,(주)신어산음료,(주)엘케이샘물,㈜포천음료,(주)우리샘물,(주)이동장수샘물,삼정샘물(주),백봉음료(주),(주)동해샘물,설악산수,㈜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강원샘물(주),코리워터스 ㈜그린라이프, (주)크리스탈 창우(주)

 

  1. 위반사항별 적발업체들

 

(1)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들

 

–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최근 5년간 28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46개 적발업체의 61%나 되었음.

 

-특히 한해 반복하여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로 금도음료()2017년에 3번을, 2015년에 로진, 2016년에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년에 제이원, 2018년에 창우, 2019년에 크리스탈은 각각 2회 이상 적발되었음.

 

– 최근 5년간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창우는 4회를, 금도 크리스탈, 로진, 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 그린라이프, 한국청정음료(), 강원샘물()은 각각 3회를, 엘케이샘물 ()제이원, 유리수, 신어산음료(),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각각 2회가 적발되었음.

 

적발

년도

1건 2건 3건
 

2015

 

수산음료㈜, ㈜금천게르마늄, 강원샘물㈜,

삼정샘물(주), ㈜신어산음료, 한국청정음료㈜,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 ㈜이동장수샘물,

㈜그린라이프

㈜로진

 

2016 ㈜크리스탈, ㈜동천수, ㈜로진,

㈜지리산산청샘물,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 한국청정음료(주), (유)가야산샘물, ㈜그린라이프, ㈜청도샘물, ㈜대산에스엠, ㈜이동장수샘물,

㈜지리산산청샘물, ㈜유리수, 창우㈜,

㈜제이원, ㈜금도음료
2018 ㈜대정,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유리수, 강원샘물(주), ㈜그린라이프, ㈜회천 창우㈜
2019 ㈜한국청정음료, ㈜신어산음료,

㈜이동장수샘물, ㈜동해샘물, ㈜창우, ㈜동원에프엔비연천공장, 강원샘물(주)

㈜크리스탈

<표3>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명

 

(2) 기타 위반사항별 적발된 업체들

① 표시기준 위반 업체들

– 먹는샘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전체 46곳의 적발업체 중 23개 업체(50%)로 2015년도에 4곳, 2016년도에 5곳, 2017년도에 6곳, 2018년도에 3곳, 2019년도에 5곳이 적발되었음.

 

– 2015년에 ㈜로터스, 수산음료㈜, 에이치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2016년에 미소음료(주),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신어산음료, ㈜하이엠샘물, ㈜크리스탈, 2017년에 ㈜청도샘물, ㈜호진지리산보천, ㈜유리수, 지리산청학동샘물(주), 하이트진로음료㈜2건, 2018년에 산청음료㈜, ㈜화인바이오, (주)엘케이샘물, 2019년에 창우㈜ 2건, ㈜포천음료, ㈜그린라이프, 백봉음료 등이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됨.

 

② 자가 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아 위반된 업체들

– 먹는 샘물을 소비자들에게 제조 판매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출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먹는샘물 제조사 중 이를 어기고 그냥 판매한 업체는 2015년에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코리워터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산수음료(주), (주)백학음료, 2016년에 미소음료(주), (주)회천, 강원샘물(주), (주)소원기업 2018년에 창우(주), 백봉음료 등임.

③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 먹는 샘물의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되어 적발된 업체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주)소원기업, 수산음료(주), (주)이동장수샘물, 2016년도에 (주)회천, 강원샘물(주) 임,

 

④ 시설기준 위반

– 먹는 샘물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제이원 임.

 

⑤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 수질관리에 절대적인 요소인 자동계측기의 운영관리가 부적정하여 적발된 업체는 2016년도에 ㈜크리스탈, 미소음료(주), ㈜로진, 2017년도에 ㈜창우, 2019년도 ㈜창우 임.

⑥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 건강검진 미 실시한 자와 위해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제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다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맑은 물(주), 삼정물산(주), (주)제이원, 2016년에 ㈜로진, ㈜동천수, ㈜그린라이프, ㈜우리샘물 이었음.

 

⑦ 기타 위반

– 2015년도에 ㈜설악생수가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수산음료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6년도에 ㈜금도음료는 제조설비를 부적정하게 설치 운영, 2017년에는 화이트진로세종공장(주)가 준수사항을 미준수하여, 2019년에는 ㈜엘케이샘물은 1일 취수량에 관한 조건 위반하여 각각 기타 위반, 설악산수, 코리워터스가 각각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되었음.

건수

(년도)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시설기준 위반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기타 위반
2015 ㈜로터스,수산음료㈜,에이치원㈜,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코리워터스,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주)제이원,산수음료(주),(주)백학음료, 삼정물산(주),(주)소원기업, 수산음료(주),(주)이동장수샘물, 삼정물산(주),(주)제이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맑은 물(주),삼정물산(주),(주)제이원, ㈜설악생수,수산음료
2016 미소음료(주),㈜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신어산음료,㈜하이엠샘물,㈜크리스탈 미소음료(주),(주)회천, 강원샘물(주),(주)소원기업 (주)회천, 강원샘물(주) ㈜크리스탈,미소음료(주), ㈜로진 ㈜로진,(주)동천수,(주)그린라이프,9주)우리샘물 ㈜금도음료
2017 ㈜청도샘물,㈜호진지리산보천,㈜유리수,지리산청학동샘물(주),하이트진로음료㈜2건 (주)창우 화이트진로세종공장(주)
2018 산청음료㈜,㈜화인바이오,(주)엘케이샘물 창우(주),백봉음료
2019 창우㈜2건,㈜포천음료,㈜그린라이프,백봉음료, ㈜창우 ㈜엘케이샘물설악산수,코리워터스

<표4> 각 위반사항별 적발 업체명

※기타위반은 자동계측기 측정결과 거짓제출, 미제출, 영업정지 위반 계속영업,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 준수사항 미 준수, 1일 취수량 제한조건 위반, 시험장비 미 구비.

  1.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 하여 가장 많은 위반 업체는 창우(주)가 8번을, ㈜제이원이 7번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와, ㈜크리스탈이 각각 6번을, 강원샘물(주), ㈜로진, 삼정샘물(주), ㈜그린라이프가 각각 5번을, ㈜이동장수샘물, (주)금도음료, ㈜엘케이샘물, ㈜미소음료, ㈜청도샘물, 수산음료㈜가 각각 4번임.

–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해 반복적인 적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제조와 영업을 계속하여 그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음을 알 수 있음.

 

순위 업체 위반유형 적발

건수

브랜드
1 창우(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샘물1), 표시기준 위반2,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2 8건 창우생수
2 ㈜제이원 수질기준 부적합(원수1, 먹는샘물1),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시설기준 위반1,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1, 자동계측시설 비정상 가동1, 자가품질검사 일부미실시1. 7건 크리스탈,남이섬가평샘물,스마일365+수,탐라수,탐나수
3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표시기준 위반1,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2,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 6건 기쁜우리샘물,스파클(OEM), 퓨리스(OEM),참물(OEM),가야G(OEM),천년맑은산수(OEM)
㈜크리스탈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 샘물2), 표시기준 위반1,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6건 크리스탈
4

 

강원샘물(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3),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 5건 청정강원샘물, 봉이김선달,청정설악샘물
㈜로진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먹는샘물1) 건강검진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5건 소백산수,잇워터(OEM),퓨레오(OEM),청담수(OEM),퓨어수(OEM),아임수(OEM),웅진맑은물(OEM),순수(OEM)
삼정샘물(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1),유통기한 표시위반1,건강검진 미실시1,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시설기준 위반1 5건 스파클
㈜그린라이프 수질기준 위반(세척수1, 원수1, 먹는샘물1),표시기준 위반1, 건강검진 미실시 위해 끼칠 우려자 제조업무 종사1 5건 양평샘물,양동이동샘물,맑은이슬,산수정,굿모닝,석악산수,연인산이동샘물,한국산수,치악샘물
5

 

㈜이동장수샘물 수질기준 위반(원수)3,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1 4건 백운이동샘물(OEM),설악산수(OEM),마실수록((OEM),청솔(OEM),산청금강샘물(OEM)
㈜금도음료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먹는샘물1),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1. 4건 찬바위, 석수(OEM), 롯데아이시스(OEM)
㈜엘케이샘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2), 표시기준 위반1,1일 취수량에 관한 제한조건 위반1 4건 LAURA, 찬샘이, 참샘이8.1
㈜미소음료 표시기준 위반1,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1, 시험장비 미구비1 4건 미네마인(OEM),대나무숲맑은물, 지리산천년수(OEM),스파클(OEM)
(주)청도샘물 수질기준 부적합(원수3)표시기준 위반1 4건 푸르미네,아이시스(OEM)
수산음료㈜ 수질기준 부적합(먹는샘물1), 표시기준 위반1,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1,자동계측시설 비정상 가동1. 4건 2015.12.28. 허가취소

<표5>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3건 이하는 제외하였음.

 

  1. 위반에 대한 미미한 처벌

 

– 먹는 샘물 제조 위반으로 47곳의 업체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나 경고처분이 전체 63%인 75건에 이르고,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대체가 전체 12.6%인 15건에 이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해당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이어서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3.4%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0.1%에 불과한 12건에 그치고 있음.

– 이렇게 먹는 샘물을 제조하면서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등을 해도 경고가 대부분이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분이 전체 119건중 79%106건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품질 관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연번 처분내역 처분건수 비율(%)
1 영업정지 15일~1개월(과징금대체) 15 12.6
2 영업정지15일에 해당 취수정 정지 1개월 16 13.4
3 영업정지(15일~1개월) 12 10.1
4 허가취소 1
5 경고 75 63
119

<표7> 위반 건수별 처분 내역

 

  1. 처분받은 제조업체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

 

–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곳이며, 전체 브랜드는 169개이고, 그 중 자사 브랜드는 76(45%)이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절반이 넘은 55%93개소로 조사됨.

 

–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6번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스파클, 퓨리스, 참물,가야G, 천년맑은산수를, 5건 적발된 ㈜로진은 잇워터, 퓨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를, 4건이 적발된 ㈜금도음료는 석수, 롯데아이시스, (주)이동장수샘물은 설악산수, 백운이동샘물,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미소음료(주)는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을, 3건이 적발된 ㈜신어산 음료는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 초정수, 이디아를, ㈜청도샘물은 아이시스를,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은 이마트블루를, ㈜회천은 마메든, 산수려를, 한국청정음료는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를 각각 주문자생표부착방식(OEM)으로 각각 생산 납품하고 있음.

 

– 먹는샘물 생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제조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생산한 먹는 샘물을 자신들의 고유상표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유명 생수업체 및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대부분 브랜드만을 확인하고 샘물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

 

업체명 적발건수

(최근5년간)

OEM 브랜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6건 스파클, 퓨리스, 참물, 가야G, 천년맑은산수
㈜로진 5건 잇워터, 류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
㈜금도음료 4건 석수, 롯데아이시스
미소음료(주) 4건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
(주)이동장수샘물 4건 백운이동샘물, 설악산수,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신어산 음료 3건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초정수, 이디아
㈜청도샘물 3건 아이시스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 3건 이마트블루
㈜회천 3건 마메든, 산수려
한국청정음료(주) 3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
하이트진로음료(주) 2건 퓨리스, 함박웃음맑은샘물, 초이스샘물, 내몸을위한청정샘물, 찬물, 탐앤탐스리프레쉬워터, 산은산이요물은감이로다, 앞파수, 감로수
㈜동천수 2건 가야지워터, 마신다, 퓨엘, 숲속의맑은샘물
㈜지리산산청샘물 2건 지리산 맑은샘320
㈜서윤 2건 하이원샘물

<표6> 각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적발건수별 OEM브랜드

※적발건수가 1건인 OEM 납품업체는 제외하였음

  1. 결론-먹는 샘물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 전반적인 먹는 샘물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

 

– 최근 5년간 먹는물 관리법과 관련하여 적발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 47곳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며, 수질기준이나 표시기준 등 여러 항목을 중복 위반한 업체도 28곳에 달했으며, 매년 2~3건 이상이 적발된 업체도 18곳이 되고, 1년에 3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삼정샘물(주),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등을 비롯하여 9곳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하겠음.

 

– 샘물의 가장 중요한 수질기준의 부적합이 전체 위반 건수의 44.4%인 52건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에 19.3%에 이르고 있음은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샘물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임.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도 14건에 11.1%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생산관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여줌.

(2)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절실

 

– <표7>의 위반 건수별 처분 내역과 같이 전체 119건의 위반 건수 중 65.8%인 83건이 경고에 이르고, 과징금 대체가 15건에 11.9%이며,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2.7%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제조사들이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2~3번의 적발이 되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전체 119건의 89.7%인 114건에 이르는 느슨한 처벌로 진행됨. 매년 같은 이유로 반복 적발이 되는 업체들도 경고나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의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해마다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임.

 

– 특히 적발되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먹는샘물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먹는 샘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먹는 샘물의 환경, 자동계측기의 작동실태, 취수정, 감시정으로서의 역할, 수질 특성 등에 대한 먹는 샘물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로 할 것임.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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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말부터 도시텃밭 이야기가 솔솔나왔습니다. 그런데 막막하고 감도 안오고 그랬습니다.
과연 옛 연초제조창 잔디밭에 텃밭을 만들수 있을까???

그래서 텃밭위원회를 꾸리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좋은 의견, 좋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금은 현실이 되어갔지만~~~ 그게 말만으로는 안되지요. 그렇게 바쁘게 1월이 지나고 덜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과 업무협약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빼도박도 못하고 도시텃밭을 해야했지요. 바빠졌습니다.

잔디밭에 그냥 농사를 지을수 없으니 흙도 채워야하고 거름도 구해야하고 물통도 만들어야하고 농기구도 구입해야하고 참가자도 모집해야하고 등등등….

도시텃밭은 약 400평이었고 농사구간을 약 4평씩 나누니 60구좌가 나와 60가족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 이름도 있어야 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했습니다. 그랬더니 16개의 이름이 문자로 들어왔고 텃밭위원회와 관계자들이 투표를해서 최종으로 “고랑이 이랑이”라는 이름이 선정되었습니다
참 이쁜 이름이지요^^

신청자 명단을 보니 율량동 내덕동 사천동 주민이 80%나 되더라구요. 다들 하시는 말씀이 집이랑 가까워서 좋다고하시네요.
도시텃밭을 시작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원인 중 하나가 거리는 멀고, 풀이 자라면 처음에는 작았던 텃밭이 엄청 커 보이더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지레 지쳐 못하게 되었노라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4월7일(목) 저녁에 준비모임을 하고 참여하신분들 인사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9일(토) 도시텃밭 ‘고랑이 이랑이’가 개장을 했습니다. 진짜 도심 속 한가운데 건물사이에 말이지요
그 동안 청주시공예비엔날레 기간만 반짝하고 쓰레기가 날리던 을씨년스럽던 공간이 초록의 텃밭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고랑과 이랑을 내고 돌아간 텃밭을 보며 든 생각이 아! 진짜 환경연합스럽다. 좋다!

도시텃밭 ‘고랑이 이랑이’ 농부님들 올 한해 진짜 재미있게 즐겁게 농사짓고 놀아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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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식 첫 순서로는 이재은 공동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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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텃밭을 막상 신청했지만 고랑은 어떻게 내는지 거름은 어떻게 섞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박종효 텃밭위원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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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를 대상을 공모했던 도시텃밭 이름이 이렇게 예쁜 현판에 새겨졌습니다. 참가자들과 현판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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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식 후 단체사진도 찍었습니다 “도시농부님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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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장식의 마지막 순서는 충북생명의숲에서 진행하는 게릴라가드닝 순서로 개장 기념 ‘꽃화분 만들기’ 순서입니다
이 초록화분의 꽃은 우리 도시농부님들이 주는 물과 정성을 먹고 멋지게 꽃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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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은, 유영경 공동대표님도 꽃을 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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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숙녀분도 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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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텃밭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우선 돌을 고르고, 거름을 섞고, 두둑을 쌓아 고랑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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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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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려운게 농사인지 몰랐다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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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에서 바라 본 풍경입니다. 멋지네요. 5월이면 초록밭으로 바뀌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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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농부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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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 농부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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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농부님도… 이 도심 한 가운데 푸른 초록의 꿈이 이뤄지리라 믿는 마음으로 땅을 고르고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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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이 넓다보니 주말에 오셔서 농사짓다 지치면 이렇게 자리를 펴서 놀거나 의자에 누워 휴식을 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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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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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텃밭의 농부님은 오늘 행복하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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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흘려 땅 일구고 현판 앞에서 기념사진 한장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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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족이 모여 자연과 함께하니 어찌 아니 즐거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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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같은 그러나 절대 부부아닌 두사람도 기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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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맹이는 흙이 즐거운 놀이터였고, 부모님 농부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오늘 고랑을 만들고 밭을 일구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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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텃밭을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가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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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아 보고 있니!~~ 엄마 아빠의 초록꿈은 웅이 너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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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운영위원이신 정농부와 전농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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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초원 만드시는건 아니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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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텃밭이름이 송아지 일까요? 다음번에 꼭 물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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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랑이 이랑이’ 도시농부님들 농장 이름입니다^^

토, 2016/04/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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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로부터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8월28일, 설악산에 케이블카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성은 확인 안되고, 자연파괴는 명확한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설악산을 지키고픈 마음을 함께 모아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가 열립니다. .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02-735-7000(환경운동연합/ 김보영)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 28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수, 2015/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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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7797"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8" align="alignnone" width="640"]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탈핵의 움직임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9" align="alignnone" width="640"]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0"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 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1"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2"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3" align="alignnone" width="640"]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4"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5"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 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6"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 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7" align="alignnone" width="64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목, 201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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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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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2358"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 ⓒ 정대희[/caption]   7월 29일(수) 오후2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케이블카 건설 반대 및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사회각계 400인사의 선언이 진행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공원내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로 53개 지역조직의 공동의장님들이 함께 400인사 명단에 참여하였다.   - 아래 글은 선언식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국 김춘이 처장의 글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6%를 차지하는국립공원, 국립공원제도 도입의 역사 5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권금성 케이블카와 별도로 양양방향으로 3.5km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한다. 그 중 2.9km의 케이블카는 가장 보존가치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는 계획이 있다. 결국 전국토 65%의 산지중 1%에 불과한 공원보전구역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을 노래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토목건설 위주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소득의 주요인이라 생각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그것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면 한국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생태관광협회 켈리 브리커 박사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 시민여러분, 강원도 최문순 지사 좀 말려줘요 !!! [caption id="attachment_152359" align="alignnone" width="650"]ⓒ 김춘이 ⓒ 김춘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360" align="alignnone" width="650"]ⓒ김춘이 ⓒ김춘이[/caption] [보도자료]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선언_150729 [사후보도자료]_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_150729
목, 2015/07/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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