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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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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admin | 화, 2020/07/07- 02:23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0.89MB

 

 

요약

본 연구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광세 도입의 논의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관광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관광세의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고 있다.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는 과잉관광(Overtouris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목차

  • Ⅰ. 서 론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 2. 연구범위 및 방법
  • Ⅱ.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및 현황
  • - 1. 관광세 도입의 필요성
  • - 2. 국내 관광 및 관련 산업 현황
  • Ⅲ. 국내·외 관광세 과세 현황
  • - 1. 국내관광 관련 과세 현황
  • - 2. 해외 관광세 부과 현황
  • Ⅳ. 관광세 도입 방안 및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 - 1. 관광세 도입 방안
  • - 2.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 Ⅴ. 결 론
  • - 1. 연구내용 요약
  • -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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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14MB

□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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