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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7/7(화)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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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7/7(화)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admin | 토, 2020/07/04- 03:35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1. 7월 7일(화) 11시 30분,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지난해 12월 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의 처분서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서약을 작성한 뒤 실제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로 하여금 전세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3. 그렇지만 총선이 끝난 후 조사한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발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억 8천만원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당시 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 ‘1주택외 주택매각 권고’ 이행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인영 원내대표의 권고대상자인 2주택 이상 다주택자 현황,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이었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국회의원 현황 등을 발표하고, 원내대표는 ‘총선용 보여주기식’ 서약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다주택 국회의원들은 즉각 주택 처분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5.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취재요청_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7월 7일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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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 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근 원내교섭단체들간에 진행되는 협상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최소한의 개혁조차 후퇴시키고 반감시키는 논의들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안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를 무조건 저지하려는 정치세력과의 주고 받기에 있지 않다. 특히 의회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기본원칙과 근본가치를 망각하고 자유한국당과의 원칙없는 타협에 매몰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철저한 자기반성과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애초에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거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있어서 급기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반(反) 헌법적인 주장을 당론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개혁에 관한 대안 제시도 없이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어떠한 태도 변화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의 위상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 등 바른미래당 일부의 갈지자 행보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성안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 안의 경우는 별도의 법안까지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안까지 부정하는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에 관해서 자유투표를 제안한 것 역시 원내 교섭단체라는 지위를 망각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정 국회가 민심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개혁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의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근본 취지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 골자로 하여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농·어·산촌지역의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 성별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의석수 확대는 필연적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민주당 태도 역시 비판받을 만하다.

공수처 법안의 경우는 독립적인 기소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혁파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주장하는 기소권없는 수사청 도입 논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검찰출신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검찰의 행태나 사법농단 사태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았던 법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려면 검사, 판사 등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부여는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패스트트랙법안이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지만 개혁의 최저선 수준이라도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 정치와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개혁입법을 요구해온 우리는 20대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이 조차도 좌절시킨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대가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치적 역사적 심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19년 11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첨부파일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3673-2141)

화, 2019/11/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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