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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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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admin | 목, 2020/07/02- 23:33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알려왔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의 재산분석을 통해 다주택자가 24%이고,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재산만 5억 47% 상승한 것을 알렸고, 서울 구청장들에게 투명한 재산공개에 동참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4%)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다. 분석은 모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분석결과 110명의 평균재산은 12.6억으로 이중 부동산재산은 10.3억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나 된다. 때문에 상당 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서울시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94채를 보유해 인당 평균 주택 수가 10채나 된다.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시의원은 강대호 의원으로 서울시 중랑구와 경기도 가평군에 다세대 주택 21채와 연립주택 9채를 보유하고 있고, 신고액은 36.9억이었다. 보유 주택재산 가액이 가장 높은 이정인 의원은 신고액만 47억이다. 이 의원은 송파구에 아파트 1채와 다세대 4채를 보유했고, 도봉구에도 아파트 3채, 인천시 4채, 군포시 11채 등을 갖고 있다. 성흠제 의원은 은평구에 다세대 9채와 복합건물 2채 등 총 11채로 신고액은 9.6억이었다. 미래통합당 이석주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과 논현동에 각각 아파트,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강동구에 다세대 주택 9채를 갖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대호 의원 등 다주택자 상위 9명 중 4명이 서울시 부동산‧건설‧도시개발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 안전건설위원회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의회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서울시 의원 110명이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신고가액은 시세의 62%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오피스텔 총 95채의 시세는 730억으로 신고액 454억이고, 시세는 반영률이 62%로 나타났다. 토지 상가 등 다른 보유 부동산도 시세로 신고하지 않았다. 보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신고한다면 재산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재산공개 시 건물 주소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편법 증여 ▲차명 소유 ▲개발정보를 통한 사익편취 등 검증이 불가능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축적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깜깜이 재산공개’로 인해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공개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상당수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이라도 투기근절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 처분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등도 다수가 민주당인 만큼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부자, 다주택자들은 도시, 주택, 건설 등 부동산정책 관련 상임위에 배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후 재산공개는 모두 시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등 집값 폭등을 조장한 정책결정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면 이후 정책에서도 집값 안정책이 제시될 수 없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및 투기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검증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처분이행을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은 즉각 교체하고 집값잡는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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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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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21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경실련은 3월 30(화오전 10시 30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5억원, 80% 상승하였습니다이는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시 주택공기업인 SH공사의 책임도 큽니다문재인 정부에서 SH공사가 위례고덕강일마곡 등의 신도시에서 원가와 상관없이 부풀려진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입니다부당한 분양수익을 감추기 위해서인지 분양원가 자료조차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것도 드러났습니다.

경실련은 공기업의 토지 민간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경실련 조사결과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판매한 택지는 87만평으로 여의도 면적만큼입니다. SH는 택지판매로 총 5.5조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시세를 추정한 결과 37.7조로 만약 팔지 않고 보유했으면 시민자산이 5배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SH가 바가지 분양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SH공사가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단지별 분양원가 공개자료를 토대로 분양원가와 분양가를 비교하여 수익을 추정해 발표합니다최근 LH 땅투기 의혹으로 공직사회의 전면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땅장사와 바가지 분양을 고집한다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132thp5s9eg

– 기자회견 순서 
◈ 제목 2007년 이후 SH공사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추정

◈ 사회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발언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 2021/03/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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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수의계약 중단하라

– 사타용역은 엉터리 국책사업 추진에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장치

– 시행되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

– 국토부는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21. 3. 16.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이 제정됐고, 6개월이 경과한 2021. 9. 17. 시행예정에 있다. 가덕도특별법은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악법이다. 그리고 2021. 5. 11.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타용역)’ 용역이 2회 유찰됐다. 참고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은 가덕도특별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다.주1) 주2)

가덕도특별법의 태생도 문제지만, 정부가 2회 유찰을 빌미로 수의계약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행되지도 않은 특별법을 근거로 한 정부의 사타용역 발주는 위법하다!

가덕도특별법 시행일은 2021년 9월 17일이므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법에 근거한 사타용역 강행은 위법이다. 한국항공대 컨소시엄(한국종합기술·유신)의 단독입찰로 2회 유찰된 점도 석연치 않지만, 이를 빌미로 수의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매표 공항”이라는 비판마저도 무시하는 행태다. 나아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급한 금번 사타용역 강행은 더더욱 위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즉각 중단하라!

안타깝게도 사전타당성 조사는 엉터리 국책사업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치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교통‧물류 현황분석 ▲수요전망 ▲규모 및 배치 ▲환경관리계획 등을 사전 조사하는 것으로, 위법·불의하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업지시서의 과업지침에 따르면, “국내 연구기관(또는 대학)이 계약 주관사가 되도록 제한”하여, 정부(국토부)의 입맛대로 사전타당성 조사결과 왜곡 또한 의심된다.

가덕도특별법은 비전문가 정치인 집단에 의해 태어난 악법일 뿐이다. 하물며 시행되지도 않는 특별법에 근거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강행은 더욱 더 문제이자 위법이다. 과업지침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결과가 정부 입맛대로 도출될 우려 또한 의심된다. 한편 김대중(DJ)정부는 1999년 3월 『예산절감을 위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전준비는 철저히,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나, DJ정신을 계승한다는 현 정부의 가덕신공항 사업 행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위법한 사타용역 발주절차를 중단해야 함을 거듭 밝힌다. <끝>

 

*파일보기_위법한 가덕신공항 사타용역 중단하라!

 

2021년 5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5/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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