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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합법성 위기 – 자본주의와 경찰 강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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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합법성 위기 – 자본주의와 경찰 강제력

admin | 수, 2020/07/01- 19:15

미국합중국은 코로나 팬테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봉쇄정책과 인종차별의 폭력이 발생하면서 합법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몇 건의 경찰에 의한 흑인사망 사건이 즉각적인 시민들의 항의시위를 불러왔으며, 일련의 사태는 지속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가 일상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이 집단화의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경찰의 인종차별적 조치에 저항하는 시위가 광범한 지지를 받으면서 겉잡을 수 없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합법성에 대한 위기는 여러 상황적 조건과 얽혀 있다. 이제 수백 수천만의 미국인들은 실직을 당해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스스로를 탓하지도 않고 이웃과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지 모른다. 반면에 이들은 1930년대와 1960년대에 분노가 저항과 폭동으로 표출되었듯이, 이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볼지 모른다. 그 동안 익숙했던 일상적 과소비의 습관이 중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아야 한다. 더구나 할리우드 영화산업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대중이 열광하던 스포츠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 (스트레스에 쌓인) 일반시민들에게 자신이 처한 세상을 비관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간 미국의 정치질서는 단지 강압에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압과 더불어 선거를 통해 합의를 용이하게 만들어가는 기제들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 국가전복이 가능하지 않도록 작동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많은 영역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권위에 대한 합법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라는 합중국은 군조직, 경찰, 법원, 정치와 행정시스템 등 기구들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에 시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행정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 경찰력은 군대와 마찬가지로 정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강제력의) 무기이다. 인종과 계급 그리고 젠더 위에 군림하는 지배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치질서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임무를 지닌다.

현재 일어나고 있듯이, 권위에 대한 합법적인 동의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는 국가의 강화된 강제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국가강제력은 평시에도 결코 방관의 휴식상태에 있지 않다). 이것이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대한 항의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무장경찰과 국가수비대가 동원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조직이 대기한 이유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억압기구로써 물리적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

소위 미국의 위대함에는 인종차별이 필수적이었다. 트럼프가 외치는 ‘위대함’속에 인종차별이 내재되어 있으나, 경제적인 성공이라는 구호 속에 묻혀 있었다.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건국의 시절부터 미국의 인종차별은 국가가 후견하는 정책이었고, 그동안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학살과 노예제도 그리고 실제적인 인종분리를 진행하여 왔다. 역사를 통해 멕시코 땅을 남서부에 합병시켰고, 쿠바와 필리핀 푸에토리코, 하와이, 괌, 알래스카의 침략 및 정복을 진행하여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을 자행하고 종종 잔인한 학살(carnage)의 트라우마를 남겼다.

물리력은 침략과 억압 그리고 폭동에 항상 개입하지는 않지만, 폭력은 억압받는 사회와 지역의 높은 실업률, 가난, 경찰의 잔악함 그리고 감금 등 동반한다. 동시에 폭력의 결과는 개인과 사회의 파괴라는 현상으로 발전하는데, 자살과 심한 음주, 마약복용 등으로 표출된다. 이것이 자본주의가 갖는 제국주의적 성격의 한 측면이며, 자본주의가 정착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피와 먼지를 쏟아 붓게 된다’고 마르크스가 논평한 배경이기도 한다.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외국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시장을 장악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저임수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숙달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소수의 혜택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비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념과 상응하는 물리력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Chris Parenti(1999)에 의하면, 어쩔 수 없는 모순이 자본주의 심장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으며, 산업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가난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빈민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위협을 받게 된다. 이런 배경으로 발생하는 모순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과 감옥 그리고 범죄처벌법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1960년대에 항의시위와 폭동이 폭발한 결과로 경찰에 이들 새로운 범죄를 다루는 부서가 팽창하고, 1979년대 중반에 이르러 투옥의 비중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마약과 전쟁’정책을 입안한 Glenn Tonry는 이 정책의 시행으로 미국도시들의 주변(소수인)지역에 집중되면서 많은 흑인들과 라틴계 인종들이 투옥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금지지역(ghetto)이 설정되고 마약의 전쟁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면서 이 제도는 폐쇄와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해당 인구들을 부정직하고 위험하며, 격리와 감시대상으로 만들었다.

Pamala Oliver에 의하며, 2004년에 일어난 흑인파워운동에 대해 흑인남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대규모의 투옥을 강제 도입하였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이 상황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혁명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이들을 ‘위험인물’이라는 범죄의 이름으로 억압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독점국가의 형태로) 사적소유권과 이익 그리고 경쟁에 기초하고 있다. 창출되는 부는 사회가 공유하지 않는다. 단지 소수가 소유하며 보상과 명예가 집중되는 상황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념이 필요하다. 부는 어디에서 오는가?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며 토지와 자원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경찰의 효시는 1829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당시 영국정부는 산업자본주의의 새로운 경제질서를 지원하고 정치적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은 애초부터 부유한 유산계층을 폭도들로부터 보호하고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무질서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당시 아일랜드를 식민지로 점령하면서 발생하는 폭동과 정치적 반란을 혁신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Alex S Vitale는 미국의 경찰은 본질적으로 인종과 계급의 불평등을 통제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흑인과 황색인종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경찰의 핵심적 역할이라는 것이다 사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폭동을 진압하고, 파업 등 산업의 쟁위행위들을 억제하는 일이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예제도와 필리핀의 식민지화를 지원하고,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미국의 영토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텍사스 원주민을 억압하고 무력화시켜 왔다.

현재 미국경찰력의 목표는 자동화와 탈산업화 및 탈규제화 등으로 빈민층과 소수인종의 집단에서 발생하는 노동의 잉여인구를 관리하는 것이다. Parenti가 지적하였듯이, ‘마약과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정책 목표를 가장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경찰조직과 국가강제력은 항상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 Charles Tilly의 연구는 강제력과 합법성의 변증적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는 사회계약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국가의 성격이 무엇이던 간에, 국가는 가능한 모든 것을 조직하고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적인 단체들과 비교하여 공식적인 기구들과 협력을 도모하며 적용대상인 시민들의 광범한 동의 하에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광범위하게 폭력을 조직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의 합법성이 획득된다고 설명한다.

Stephanie Kent 와 David Jacobs는 가장 권위적인 정치인이 이를 독점한다 하더라도 강제력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없으며, 다른 수단들과 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연구를 보면, 경찰력이 갑자기 시위 등 진압 과정에서 무기력해지고 대응을 못하는 경우들을 열거하면서, 빈민들이 더 이상 불평등을 수용하지 않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한 여러 사례들을 증거하고 있다. 때때로 저항하는 시위대는 설정된 금지선을 넘어서 행동하는데, 이는 폭력에 항거하여 즉흥적으로 진행되곤 한다.

다시 말하면, 시위자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금지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구타를 당하거나 타의로 저지당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질서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서는 핵심적인 요소가 강제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 보듯이 자원의 분배가 불평등하여 소수만이 실제적 자유와 권리 그리고 안전을 누린다면, 해당사회는 불안정하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이 범죄를 다루는 것이 법질서의 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라 비대칭적인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12백만의 경찰 및 군대조직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수십 수백 억불의 예산이 이러한 강제력의 기구에 투입되고 있는데, 경찰조직에서 시작하여, 교도관, 국가수비대 그리고 일부 군대조직에 이른다.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미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고 세계 속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국내외 정책을 받쳐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국 국내에만 7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세계의 경찰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형편없는 조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 미국인구의 12%가 흑인이며 15%가 라틴계이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이들 2개 그룹에서 구속 수감된 사람들의 60%를 차지한다. 201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수감된 흑인 숫자는 2,841 명이고 라틴계는 1,158 명에 달하는 반면에 백인의 경우에는 463 명이다. 이렇듯 인종별로 편차를 보이는 수치는 범죄를 다루는 법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수감자 수치는 산업화된 국가군에서 가장 높으며, 인종별로 분류하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다중(mass) 수감 상태는 사회의 주변층에 대한 봉쇄를 의미하며, 흑인과 유색인 그리고 원주민과 빈민층에게 비대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특권과 부유함과는 담을 쌓고 있는 이들 그룹은 동시에 정치적 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인종적 접근을 통해 분석해보면 왜 소수인종들이 범죄를 야기하는지 잘 설명해 준다.

경찰력의 집행이 빈민과 소수인종의 집단에 편중되면서, 이들이 다수인 일부 주 단위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범죄는 국가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들의 시위는 주정부의 합법적인 권위를 붕괴시키고 항거와 폭동과 조건을 형성한다.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대한 전국적인 시위가 폭발하면서, 그동안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알려지지 않은 많은 흑인들의 죽임에 대해서도 분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것 역시 비상식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죽임이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집행의 일방강행은 흑인, 라틴계, 원주민 그리고 빈민사회를 격분하게 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다. 매일 항의와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비무장의 흑인과 시민들을 반복적으로 살해한 경찰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주목을 한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에 의하며 경찰에 의해 사살 또는 죽임을 당한 시민의 상당수가 백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흑인들은 비대칭적으로 사살당하였다. 흑인의 인구 비중이 13%에 불과한데, 경찰에 의해 살해당한 수치는 백인의 두 배에 해당한다. 라틴계에도 같은 경우가 적용되며, 미국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수치 역시 산업국가군에서 압도적으로 높다.

살해의 배경은 비무장 상태와 무장상태, 범죄가 확인된 사례와 단지 혐의를 받고 있던 경우, 그리고 인종적 차별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일치하는 것은 법집행 과정의 살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핸드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수색을 당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은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였을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흑인이거나 유색인종인 경우, 경찰이 더욱 무자비하게 취급했으며, 이런 행동이 일부 예외적인 경찰과 소수의 조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권위가 위기에 봉착하면서 기존의 주류 매체들은 흑인들의 항의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것으로 묵살할 수 없게 되었다. BLM(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운동이 성공하게 된 배경에는 운동을 조직한 중심에 흑인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함께 결합한 것이다. 경찰의 잔혹함을 경험한 흑인들과 유색 사회의 자연발생적인 항거와 폭동이 BLM운동을 계기로 하여 이러한 부정의不正義한 행동들이 미국전역과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다문화의 다양한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유명인사들과 스포츠 선수들까지 응원을 보냈다. 갑자기 모든 시민들이 인종차별의 반대운동을 벌리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이 기회주의적인 양대 정당의 독점적인 정치시스템, 그리고 잘못된(거대기업이 소유한) 대중매체를 손볼 계기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

반면에 양당의 정치지도자들과 대중매체의 기업들이 그들에 의해 반쯤 불신을 당해온 정치질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정치인들과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새로운 앵커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를 비난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현재라는 현상을 유지하려고 애쓴다. 이들은 논쟁의 초점을 경찰력 행사과정에 대한 훈련, 책임의 당사자에 대한 기소와 해고, 인종문제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재의 분노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해소하는 등으로 유도한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극심한 불평등의 미국사회에서 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인 역할과 임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고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살해에 따른 분노를 폭력적이며 불복종적이고 약탈과 방화라는 측면과 결합시키면서,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항거의 다양한 수단이 시민불복종과 파괴와 기업재산과 국기의 훼손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경찰이라는 조직이 문제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위자들을 도적, 테러리스트 또는 러시아나 Antifa(반파시즘)의 외부세력에 조종당하는 자들로 폄하하는 것은 ‘미국이 바로 문제 그 자체’라는 사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수백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였고, 정치인 자신들만을 위해 지속되는 정치의 과정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 유명한 아나키스트가 다음과 같이 외친 것처럼 말이다 “선거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는 불법적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랜 관행인 착취적인 시스템이 더욱 급진화되었다. 실제로 2011년에 있었던 점령시위와 2013년에도 있었던 BLM운동 역시 정치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다. 현재의 운동이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상기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을 전혀 대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Ferguson의 경찰살해 등 여러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양당 체제하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합법성의 위기는 정치권이 경찰살해 사건에 무관심하면서도 당시 금융위기 당시 월가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대비하면서 발생한다. 현재 COVID-19 상황에서도 양대 정당들은 기업구제에 우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양대 정당들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입안되었던 폭력범죄 법안 등 범죄에 대한 가혹한 입법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안들은 일부 다중의 수감과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하는 가혹한 법집행의 조항을 담고 있었다. 양대 정당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빈민층과 일반시민들에게 경제적 고통과 불안정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클린턴 시절 사회안전망을 악화시키는 데도 공조하였다.

또한 오바마 시절에는 월가 구제에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도, 일반건강보험의 도입 대신에 부담자원칙의 건강보험을 채택하였고, 2014년에는 푸드뱅크의 예산을 삭감하는 Farm 법안을 도입하였다.

양대 정당은 미국의 잘못된 현상을 유지시키는 양측의 날개일 뿐이다. Glen Ford는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비록 백악관에 흑인이 주인으로 들어갔어도 인종차별적 자본제 국가는 흔들림없이 지속되었다고 지적하며, 마치 인종차별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각색하는 동안에, 기업의 파워는 강화되었고 제국주의적 아젠다는 계속되었다고 비판한다.

1960년대에는 다양한 국가정책이 도입되어, 도시에서 폭동이 줄어들고 정치적 지위와 시장직 등에 유색인들이 참여하고 선출될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이는 사회심리적인 것인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본제국주의라는 성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형식적인 조직 개혁에만 안주하면서 현재의 정치적 질서를 고집하는 한 경찰조직의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번에 겪는 합법성의 위기는 행정부를 포함한 양대 정당에 대한 불신을 담고 있으며, 경찰력은 단지 문제가 많은 국가의 유지 수단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옳다. 현재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항의와 지속적인 시위들이 이를 입증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경찰조직의 책임자로부터 시위현장병력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의 푸른 선 밖에 숨어 있는 진실로, 시민들을 경찰과 대치하게 만드는 것은 푸른 저지선과 경찰을 대치하는 시민들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과 불의不義인 것이다.

출처 : Global Research on 2020-06-11.

Vince Montes

사회학 교수이자 의사. 뉴멕시코 대학에서 의학과 사회학을 전공하였고 워싱턴대학 등에서 연구생활을 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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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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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자가격리 이탈자 등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 수립, 생계지원금 환수 및 지급 배제 등의 강경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자 팔찌의 구체적 도입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0. 4. 7.  주재한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서 논의되기도 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차관은 2020. 4. 8.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전자 팔찌의 도입에 결론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소수의 자가격리 이탈자의 지침 미준수를 근거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를 부추기고 나아가 사회구성원 전체의 자발성과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전자 팔찌의 도입 검토, 처벌강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강경대응대책 추진에 유감을 표한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는 신체에 부착하는 형태의 기기로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앱과 연결되어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방역당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전자 팔찌를 착용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앱이 설치된 휴대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자 팔찌는 경보음을 울리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그 즉시 격리 이탈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도입하려는 전자 팔찌는 자가격리 대상자를 핸드폰으로부터 20m라는 좁은 공간에 구속하고,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자가격리 대상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 팔찌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래되는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려 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권리의 중대한 제한을 동의가 가능한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는 전자 팔찌의 부착을 거부하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거부 등의 불이익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부착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 동의라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전자 팔찌의 부착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 성격을 가진 수단일 수밖에 없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본질이 신체를 구속하고, 이동을 제한하며, 사생활을 감시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권 침해의 광범위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규정하는 엄격한 요건 아래 비례적인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먼저 전자 팔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2호는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한 기기의 이용만을 허용하고 있을 뿐, 기기를 이용한 격리의 이탈 등의 조사 및 감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전자 팔찌의 도입은 법률상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 행위이고, 이는 모든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된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의 무단이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자 팔찌 도입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국 3만 7,248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중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은 총 137명으로(2020. 4. 4. 기준) 그 이탈률은 0.36%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지키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단이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만으로는 전자 팔찌를 도입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전자 팔찌가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실효적 수단이라 보기도 어렵다. 정기·불시 점검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소규모 무단이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자 팔찌의 오작동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가격리 대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자 팔찌를 부착하여 감시하는 것은 실효성 없는 수단을 통해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무엇보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공포를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변화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시민이 아닌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 위험으로 취급하는 것을 전제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된 사람들을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자 팔찌의 도입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고, 이는 또한 감염 피해자들에 대한 더욱 큰 공포와 혐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가격리 대상자와 감염인에 대한 혐오는 감염 사실과 접촉사실을 숨기게 만든다는 점에서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가 전자 팔찌를 도입한다면, 정부는 자가격리자 및 감염피해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과 혐오를 주도했다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범죄자 사후 감시 등을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전자기기 부착을 합리화해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젠더기반 폭력을 가능하게 한 문화에는 대응하지 않으며 성범죄자 개인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도입 역시 감염병 확산의 원인과 책임을 오로지 개인에게만 전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전자 기기의 부착은 원칙적으로 과거 삼청교육대, 현재의 보호관찰 등과 더불어 자의적, 이중적 처벌의 위험을 갖는 제도로서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신 구속·통제가 대내외에 마치 선진적인 정책인 것처럼 홍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방역의 효율성 그 이상으로 위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인권침해 상황이 방대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전자 팔찌의 도입은 그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초래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가 비례적이지 못하며 그 침해를 정당화할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아래 수립하고 있는 강경대응 대책은 본질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등 기본권의 제약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강경대응 정책의 추진은 감염병 상황의 피해자이기도 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절박한 상황에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단체들은 앞서 살펴본 정부의 전자 팔찌 도입 검토를 비롯하여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수립 시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아닌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길 바란다. 

 

원문https://drive.google.com/open?id=11MN7F3GnXfvsUNZ4cTkmpzFgfs1CBUmeI7VHDQ...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2020년 4월 10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국제민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무지개예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별이분법에저항하는사람들의모임 여행자,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 언니네트워크,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 열린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트랜스해방전선,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금, 2020/04/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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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95/807/001/2092... style="margin:10px;width:800px;height:1132px;" />

 

참여사회연구소는 지난 4월 코로나19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Research&document_srl=178054... rel="nofollow">‘팬데믹 시대 전지구적 위기에서 전환은 가능한가?’라는 논제로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그린뉴딜 전환과 국가성격의 전환을 주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었던 의문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작금의 전환과 ‘뉴노멀’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노멀'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이전 포럼들의 질문을 이어받아 ‘국가역할의 전환’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됩니다. 이전까지의 포럼과 달리 다양한 연구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하나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가역할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시각을 공유하는 집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럼3] 국가역할의 전환

2021년 08월 18일(수) 오후 4시-6시

 

김만권(진행, 참여사회연구소)

김효민(토론,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민경남(토론, CBS 라디오 PD)

소진형(토론,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송경호(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 휘(토론,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장희경(토론,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정치학과)


 

행사는 모두 YouTube 스트리밍(https://www.youtube.com/user/pspd1994" rel="nofollow">참여연대 채널)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화, 2021/08/0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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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단체, 조지 플로이드 추모와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규탄 편집부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시에서 20불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46)씨가 백인 경찰에 의해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리며 16번이나 뱉았던 말이다. 비무장, 비저항 상태로 경찰에게 희생된 그를 추모하는 시위가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되어 뉴욕·시카고·LA·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도 퍼지고 있다. 미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Black Lives Matter’ 기치를 걸며 인종차별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만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자각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위한 세계 한인 개인과 단체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들은 미국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한인들이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고 성명서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18일까지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핀랜드 등지에서 총 54개의 해외동포 단체와 352여명의 개인이 연명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연명에 참여한 모욱빈 목사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구조적으로 뿌리깊은 경제적 불평등, 보건의료의 사각지대화, 백인우월주의를 부추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함에 미국 사회의 곳곳에서 불만과 좌절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번  George Floyd protests의 주요 주장인 ‘경찰개혁’과 ‘인종차별 반대’의 강력한 주장을 미국의 주류사회는 물론이고 재미동포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 공권력의 노골적인 차별에 대하여  체념해 왔던  동포사회가 이번 Black Lives Matter운동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세계 시민 어느 누구도 공권력의 폭력으로 희생당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믿는다”라고 참여의 의미를 남겼다.   우리는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벌어진 플로이드씨 사망사건은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던 미국의 인권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번에 무너져내렸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내뱉는 인종차별 발언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미국사회에 퍼져나갔고, 말은 인종차별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민낯을 내보인 장본인이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국사회 바닥에 만연한 인종차별이 그동안 그저 포장되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놓은 것일 뿐임을 확인하였다. “I Can’t Breathe…” 이는 이제 플로이드씨만의 절규가 아니다. 숨 막힐 지경에 이른 미국사회를 향한 미국민들의 ‘저항의 구호’가 됐다. 인종차별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실히 드러난 의료보건 체계의 마비, 국가재난에 대한 무능한 대응과 사각지대화를 체감하면서 미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깊어만 가고 있다. 붕괴된 정의를 살리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No Justice, No Peace”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 미국 내에서 매년 1천 명이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위대는 “경찰 예산삭감, 군대 예산삭감(Defund the Police, Defund the Military)”을 주장한다. 그렇다. 미국민의 세금인 경찰예산, 군대예산을 삭감하여, 빈부격차 해소, 의료, 복지, 교육, 환경, 평화, 혐오와 차별 방지에 쓰여진다면 이 역시 정의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선언한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폭력에 맞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미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의의 연대에 함께 할 것이다. “Black Lives Matter!” 2020년 6월  19일 Korean American Statement of Unity Denouncing the Pol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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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0/06/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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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 올해는 인종차별 문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흑인 차별을 포함해, 국제앰네스티는 대외적으로 반차별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내부적으로 서로에 대한 대우, 조직 구조, 업무 방식 등에 있어 반인종차별적 접근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인종차별에 대한 담론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동시에 일련의 내부 사건들이 발생하여 국제이사회는 국제앰네스티 내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

지난 6월 15일 국제이사회는 인종차별이 국제앰네스티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부 문화가 우리의 인권 원칙에 더욱 부합하도록 행동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고위 리더십의 지지에 힘입어 우리는 국제사무국 직원과 심층 그룹 토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직장 내 인종차별 외부 전문가를 선임했다. 흑인 직원들의 특정 경험을 포함해, 직원들이 조직 내에서 경험한 인종차별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함이었다.

이해관계자 집단 면담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와 권고사항를 담은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타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유사한 검토를 진행할 때 인종차별 관련 담론, 책임성, 전환적 행동 등이 장려될 수 있도록 본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안에서 대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인종차별과 구조적인 인종차별의 현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 구성원 및 업무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었으며 변화가 필요함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개인간 일상적인 대화부터 국제앰네스티 조직 구조 기저에 내제된 불평등까지 모든 면모를 염두에 두고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면담에 참여해준 구성원들이 기여해준 바와 이들이 보여준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공유해준 인종 차별의 경험, 그로 인한 고통,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꼈을 감정까지, 그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 보고서는 우리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할 지라도 내부에서 불평등한 방식으로 일하고 행동했던 것에 면죄부를 주지 않음을 명백히 상기시켜주었다. 국제앰네스티 내에서 보다 공평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외부 세계에 만연한 편견과 불평등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FDG를 시작한 것은 향후 우리가 하게 될 노력의 첫 발걸음이며 앞으로 다양한 활동과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국제앰네스티에서 내부의 문제로 인종차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세심하고 장기적 담론을 장려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 차원의 장기적인 노력 및 투자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은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변화의 이정표가 되어 지속적인 조직 문화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며, 또한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다. 이 노력은 앞으로 다년간 차기 사무총장을 포함한 고위 리더십의 꾸준한 지지를 기반으로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인종을 포함해, 다름은 언제나 우리 속에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다름이 국제앰네스티의 활력과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다양성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지 혹은 우리가 함께하는 활동을 저해하고 위협하는 분열을 야기할 것인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다양성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분열도 존재한다는 사실, 이것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우리가 가진 수많은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국제앰네스티가 필연적으로 선할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한 한 가장 포용적이고, 단결되어있으며, 영향력 있는 단체, 그것이 세계가 바라는 국제앰네스티의 모습이다.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연대의 마음을 담아,
국제앰네스티 국제이사회

 

보고서 보기

화, 2020/10/27-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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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그리고 구조적인 인종차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사건이었다. 창립된 지 약 60년 된 단체로서 국제앰네스티는, 본 사건 이후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조직 내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개별 인종차별 사건에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깊이 성찰했다. 우리는 인권 옹호 활동에 있어서 단체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질문들을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고, 몇 가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 내부의 인종차별 문제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를 의뢰한 이유는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단체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매우 강력히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단체가 되기 위함이다. 이 보고서는 우리에게 끝이 아닌 여정의 첫 걸음이다.

우리는 보고서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조사 결과는 우리 조직 내에 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의적절하게 상기시켜주었다. 보고서는 인종차별의 수준과 그 구조적 본질 모두를 조명하는 한편,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어디에서나 백인의 특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해관계자 집단 면담에 참여하여 배제, 차별, 좌절 등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유해준 동료들의 용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들의 개방성과 진정성, 그리고 진실함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주요한 국제인권단체로서 국제앰네스티는 인종차별과 차별의 구조적 복잡성, 그리고 그 유산을 어떠한 거짓 없이 확인하고 인정했다. 이러한 과정은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보고서에 언급된 인종차별, 조직적인 편견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은 꼭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어떤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 더 복합적인 문제다. 때문에 우리는 평등과 다양성, 포용을 모든 활동의 핵심에 두고, 진정한 반인종차별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장기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제사무국의 공동 리더십 팀은 (Coalition Leadership Team, CLT)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고히 밝힌다. 이는 우리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우리의 믿음, 행동, 가치를 바탕으로 동료들이 인권의 영향력을 높이고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종적 평등, 다양성 그리고 포용 그룹Racial Equality, Diversity and Inclusion Group, REDIG의 지원과 지침을 바탕으로 CLT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1. 채용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개선한다.
  2. 결정들을 알리고 시간에 따른 진척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세우고 의미 있는 기록을 수집 분석할 수 있게 하는 직원 정보를 검토한다.
  3. 인사/조직 부서People and Organizational Development, POD를 개혁하여 조직 내 반인종차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이 되게 한다.
  4. 직원의 불만과 고충, 내부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의 역량과 전문성을 평가하여, 인종과 인종차별의 맥락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5. 기존 직원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직원 교육 기회의 가시성을 높인다.
  6. 국제사무국 전반에 걸친 인종차별 문제의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일련의 교차 프로그램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긴다.
  7. 직원 리소스 그룹 및 다른 네트워크 등 조직 내 대화와 평등을 조성하고 장려하는 직원 주도의 활동을 탐색하고 지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약속이다. 우리는 (언젠가 또다시) 실수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이를 다듬고 수정해 나갈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겸허히 수용한다. 우리는 적극적 반인종차별 활동에 대한 헌신과 책무에 입각해 이를 해 나가겠다.

CLT는 이 보고서가 조직 혁신의 복합적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국제앰네스티가 진정한 반인종차별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념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변화의 일부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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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10/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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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 및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현지시각 기준) 지난 4월 20일,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이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살해한 데릭 쇼빈Derek Chauvin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이번 평결과 관련하여 폴 오브라이언Paul O’Brien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폴 오브라이언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

“망가진 치안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렉 쇼빈의 행동이 오늘 배심원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그 누구도 경찰과 마주쳤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조지 플로이드를 비롯해,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은 결과에 상관없이 처벌받아야 한다. 오늘 미니애폴리스 법원에서는 그것이 실현되었다.”

크리스티나 로스Kristina Rot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역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크리스티나 로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형사사법프로그램 상임고문

“우리에게는 평등하게 법과 안전,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경찰과 상호작용할 때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이번 결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미국 경찰 활동의 제도적인 실패와 흑인 및 유색인 사회가 경찰 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데렉 쇼빈에게 조지 플로이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은 이번 상황은 예외적인 사례일 뿐 일반적인 경향이 아니다.”

“물론,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그가 살아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쇼빈 전 경관이 그만두라는 조지 플로이드의 간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가 숨진 뒤에도 태연히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흑인과 유색인 살인 사건에서의 책임성 부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데렉 쇼빈은 조지 플로이드의 인권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조지 플로이드의 인간성을 완전히 묵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우리는 미국의 법집행 근간에 인종차별주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경찰 활동과 관련된 제도적인 실패를 해결하고 역사적으로 과잉진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공공 안전을 실현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일상 생활에 적용되는 법집행의 범위와 규모를 축소하고, 부당한 경찰 활동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막는 공무원 면책권을 없애고, 법집행의 비군사화 및 모든 무력 사용의 엄격한 제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조지플로이드 정의 촉구 시위에서 체포되는 흑인 시위 참여자

배경 정보

2020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다. 경찰관은 수갑을 찬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자신의 무릎으로 7분간 짓눌렀다. 이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후 이 움직임은 인종 차별 및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BlackLivesMatter(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로 이어져 전국, 전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하여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대한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경찰력 남용 중단을 촉구했다. 2020년 10월에는 대한민국에서 모인 2,700여 건의 탄원을 포함, 전 세계에서 모인 100만 건의 탄원을 미 법무 장관에 전달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BlackLivesMatter 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이 벌인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여 알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년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40개 주와 워싱턴 D.C 내에서 벌어진 125개의 경찰 폭력 사건을 조사, 기록했다. 이러한 과도한 무력 사용 행위는 주, 지방 경찰서 경찰뿐 아니라 연방 기관의 보안 병력과 주방위군에 의해서도 벌어졌다. 앰네스티가 조사를 통해 확인한 폭력 중에는 구타, 최루 가스 및 페퍼 스프레이의 오용, 스펀지탄이나 고무탄과 같은 비살상 총기의 무차별적 발포 등이 있었다.

금, 2021/04/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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